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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의사일정 포함)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15-01-05 조회수 789

목포시의회 공고 제2015 - 3호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목포시의회 이기정의원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5년 1월 12일(월요일) 오전 11 : 00


○ 장 소 :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2015年 1月 5日




목 포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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