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열린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목포시의원님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작성자 박00 작성일 2015-05-31 조회수 760

목포시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목포시민을 위해서 지역구 구민을 위하여서 더욱더 분발하여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L의원님과 H의원님께 뒤늦게나마 감사드리며, 고인이 되신 김영수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비리와 부정부패에 타협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시전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잘못된 시정이 없었는가? 잘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 입장에 서서 잘 해결해주리라 믿습니다.

아래에 제가 목포 시장님·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에게 보내는 글과 시장님께 질문17가지 내용의 글을 보냈습니다.

부족하나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여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시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포 시장님·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1.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목포시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전남고시 80호(1987,6,5)와 목포고시 33호(2008.4.18) 둘 다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 전남고시 80호(1987.6.5.)로 고시된 도로 소로 1류 14번 폭 10m 길이 160m의 신설은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입니다.

전남고시80호(1987.6.5.)는 도로의 기점을 목포시산정동 1111-15번지 종점을 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산정동1111-15번지와 1236-17번지는 공문서의 토지대장에는 위 기점과 종점지번은 전남고시80호 고시 당시(1987.6.5)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

위 지번인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번 고시는 공문서 위조로서 위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주 :산정동 1111-15은 산정동1111번지에서 2001.11.7.에 분할하여 탄생

산정동 1236-17은 산정동1236-15번지에서 1993.3.30일에 분할하여 탄생

위 의 기점과 종점들이 1987.6.5. 소급적용된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호적에 올린격이니 공문서 위조가 확실합니다.

소로1류14번은 폭10m 길이 160m인 소로는 공문서가 위조되어 존재할 수 없는 당연 무효인 도로임이 명백합니다.

- 목포고시33호(2008.4.18) 목포시는 목포시고시 제2008-33호(2008.4.18.)는 무효인 전남고시제80호(1987.6.5.)를 근거로 도로용도를 폐지 고시 하면서, 제3차신안아파트와 건축중인 신안7차아파트사이의 소로1류14번은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도로를 불법으로 용도폐지하고 , 도로 3필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고 신안건설산업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목포시 주장에 의하면 이 소로1류14번 소방도로는 현재 폐지되었다고 하나, 현재까지 폐도 되지않고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 전남도고시80호(1987.6.5.) 목포시고시33호(2008.4.18.)는 공문서 위조로 원천 무효입니다.

주: 산정동1236-22은 1993.3.30일 목포시 착오인하여 변경된 종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제가 목포시청에 도로폐지에 관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1)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변경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의경청취를 위한 변경 공람공고

2) 목포시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3) 목포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류를 받아보니 너무나 허술하고 절차상 하자로 완벽하지 못하여 위법함과 공문서 위조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도로의 기점종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졍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루어진 도로용도폐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도로를 폐지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3-22, 동소 1236-23가 폐도 되기 위해서는 폐지조서에 위 도로가 반드시 게제 되어야 하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정취가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 정취시간과 장소 3차신안APT주민의 의견정취 수가 몇 명이며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정취도 하였는지 몇 년 몇월 몇일 의견정취서를 목포시에서 목포의회로 보낸 사본제출 등이 없고 아무근거도 없이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1193-22, 동소 1236-23 정당한 절차의 폐도 없이 공문서를 발행하고 도로가 폐지되는 양 APT를 건축하고 있으니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도로가 폐지되었다면, 도보 몇 호와 시보 몇 호로 폐도 되었는지 밝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22조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목포시 조례7조에 의하여 2개의 신문에 폐지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무슨 무슨 신문에 연도와 월, 일에 폐지 고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공문서 위조입니다
목포시의원 22분 중에 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몇 분의 시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신안건설산업이 도로법제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산정동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신안실크벨리공사장 사이의 소방도로 소로1류14번(폭 10m, 길이 160m)지 도로가 폐지되었다고 신안건설산업에서 소방도로 7.5m(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에서 3m더들어가서 건축해야한다고 하여 3m까지 포함하여) 를 침법하여 불법아파트 3동(701동, 706동, 707동)을 도로에 건축하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신안건설산업이 소방도로위에 건축한 3동(701동, 706동, 707동)의 아파트는 불법아파트로 철거 하고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소방도로는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위에 불법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지? 소시민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놀랍습니다.

도로는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사용권은 없습니다.

4.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아파트 불법건축”을 뿌리 뽑도록 먼저 목포시에 항의하여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않되면 박근혜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감사원장님께 인터넷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기관에 편지로 글월을 올려 기존의 소방도로를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소시민과 순박한 사람들은 목포시와 재벌회사에 속고 있으면서도 소방도로를 되돌려 받아 보겠다고 소리조차 못 내고 오히려 당할까봐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을 보니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신안건설산업이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495세대)와 신축중인 제7차 신인실크벨리아파트 사이의 10m 소방도로를 없애고 신안건설산업이 북항 회센터 앞 당초 확보된 4.5m의 도로에 5.5m를 확장해서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옆 소방도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에서 불이 날 경우 제7차신안실크벨리 회센터 앞 소방도로에서 제3차신안비치아파트까지 m 사으로는 가까울지 모르나 거리도 너무 멀고 겹겹이 아파트와 장애가 많고 사다리 등 소방기구 등을 설치할 수도 없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 2015.5.12.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신안건설산업이 소방도로로 만들겠다하는 이유는 신안건설산업이 건축하고 있는 제7차 신안실크벨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항 회 타운 앞 도로를 확충하여 소방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십시오.
목포시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 목포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 신안비치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 10m 없애면,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재3차신안비치아파트(현재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12m만큼 뒤로 물러나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고 사선제한으로 층수도 낮아 질 것이며 남향이 아닌 방향으로 위치를 지그재그로 바꾸어도 뒤로 물러나야하고 사선제한에 걸려 기존처럼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어서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건축관련 전문가들과 시의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대부분의 주민들이였습니다.

재건축시 손해가 난 배상은 원래는 신안건설산업이 변상해야 하는 것이 정도인데 신안건설산업이 배상을 못하면 목포시가 해주어야 하는데 목포시가 책임을 져 줄까요? 여러분이 시장님께 확답을 받아보십시오.

시장님!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주민들에게 생명의 위험과 재산에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7.목포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시에서 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를 내 줄때도 계산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시다.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신안건설산업의 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 면적이 28필지 22805㎡입니다.

3필지의 도로(기점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종점 산정동1236-22로 3필지) 가 1642㎡이고, 그리고 사유지는 972㎡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신안건설산업이 확보한 것은 88.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는 48년으로 삶과 추억이 깃든 땅 인데 신안건설산업은 사유지인 토지소유자들과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이 매입하지도 않고 신안건설산업이 95%로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우기면서 사유지 땅을 수용할 수 있다고 6억이라는 공탁금을 걸고 공사를 강행한 아주 양심 불량한 회사입니다.

신안건설산업(주)은 북항의 아파트 건축 장소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법원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그런데도 신안건설산업(주)은 법원결정 내용(광주고등법원사건2014라3015호)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힘으로 사법부 행정부보다 위에서 군림하는 신안건설산업(주)은 뒷 배경이 얼마나 든든하면 도로와 타인의 재산을 자기마음대로 저렇게 주물럭거릴까요?

도로위에 아파트 3동을 건축하는데도 목포시에서도 제지하지 않고 보고만 있는 것을 보면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목포시 산정동 1192-23번지 283㎡가 도로로 되어있는데, 목포시가2014.5.23일에 나라 땅 도로를 폐지하고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신안건설산업에게 매매하게끔 해주었는데, 목포시는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도로를 폐지하고 대지로 지목 변경을 왜? 해주었을까요?

위도로는 2012.1.3일부터 소송 중에 있었고, 소방도로는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도로인줄 모르시고 지목변경을 하여 자산공사에 매매를 하게끔 하였는데 시장님께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8. 목포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도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도로위에 사용권은 없습니다. 또한 도로는 법적인 도로와 사실상의 도로를 합하여 도로라고 합니다.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되었던 개인 것이든 도로 위에는 아파트는 건립할 수 없다고 도로법 4조에 있더군요.

이소방도로는 제3차신안아파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로입니다.

9. 목포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예전에 뉴스로 본 재벌기업들의 전횡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겪으니 착잡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나와 많은 목포시민을 위하는 길이니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0. 목포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신안건설산업은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자본의 힘으로 밀어붙이던 근대적인 기업경영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드려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번에 목포에 내려가서(2015.55.-2015.5.11) 살펴본바 전혀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비리를 밝히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저를 비롯하여 목포시민 더 넓게 바라보면 온 국민의 염원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합시다.하루속히 신안아파트 3차와 현재 건축 중인 7차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위에 건축 중인 3동(701동, 706동, 707동동)의 불법건축아파트는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원래대로 존속시켜 주시라고 목포시장님께 먼저 청원합시다.

11. 목포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아줄 사람은 제일먼저 시장님이시며, 주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시장님이시며, 제일 먼저 덕목을 지켜야 할 분도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못되어왔던 시정을 발견하시면 잘 살펴보시고 목포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라고 우리 모두 부탁합시다.

12. 목포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 합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좁게는 목포시민,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다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우리 모두 시장님께 부탁합시다.
신안건설산업이 건축하고 있는 〃도로 위에 아파트 불법건축〃을 즉각 중지 철거시켜 주시고 소방도로를 원상복구 시켜 제3차신안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킵시다.

13, 목포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시장님!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가 위와 같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될 때까지 준공검사를 절대로 내주시면 안된다고 청원합시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을 의심하게 될 것이며 후에 많은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합시다.

14, 목포시장님! 신안건설산업은 어려운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겠다는 서민들을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신안건설산업(주)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결론을 내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목포시 산정동 제3차 신안아파트에 살고 있는 495세대의 많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비리를 방조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꼴이 되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부패가 깊어지게 됩니다. 부패가 깊어지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계실 때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과 불편 함을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신안아파트 3차와 현재 건축 중인 7차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위에 건축 중인 3동(701동, 706동, 707동동)의 불법건축아파트는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15. 목포시장님!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아줄 사람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포시장님 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본보기가 되도록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의 힘으로 사법부 행정부보다 위에서 군림하는 신안건설산업(주)을 주민 가까이에 있는 시장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제일먼저 불의와 타협하지마시고 비리를 밝혀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지 않을까요?16. 목포시장님!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우리 모두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아픔을 알아주고 해결해주는 분이 가장먼저 시장님이십니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안건설산업이 건축하고 있는 〃도로 위에 아파트 불법건축〃을 즉각 중지 철거시켜 주시고 소방도로를 존속시켜 제3차신안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주시고,

시장님! 주민이 먼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들에게 봉사와 헌신하는 머슴으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녹봉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느님께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도 비리와 부정부패 없는 참으로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기도해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시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문구에 불쾌함이 있었다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1부
2. 도로 위 아파트 건설, 목포시장, 신안건설산업 즉각 중지 철거 하라! 1부
3. 시장님의 고견을 알고 싶습니다. 1부.

( 전단지 1.)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1. 현재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495세대)와 신축중인 제7차 신인실크벨리아파트(입주예정 세대수 657세대) 사이의 10m 소방도로가 없어지면, 화재 시에 위험은 물론이고, 신안3차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사선제한 때문에 10m만큼 뒤로 물러나서 건축 하여야 하므로 여러분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이 뒤따르며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건축설계사님들이 설명합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도로는 꼭 필요하므로 원상복귀 되어야 합니다.

소방도로에 건축한 불법아파트 3동(701동, 706동, 707동)은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폐지된 10m소방도로는 법적으로 살아있습니다. 도로법 제4조에서는 도로위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2. 신안건설산업이 도로위에 불법으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에 세워진 불법아파트를 분양받으시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 전남도고시80호(1987.6.5.) 목포시고시33호(2008.4.18.)는 원천 무효입니다.


3.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아파트 불법건축”을 뿌리 뽑도록 우리 모두 단결하여 목포시청에 가서 항의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4. 2014.8.13. 오후11시께 한밤중에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105동7층에서 화재로 주민대피소동을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나면 소방도로가 없는데 주민들의 공포와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소방도로가 없어진 것에 대해 혹시 모르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누군가 잘 해결해주겠지 생각하고 점잖게 계셨는지요?


5.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하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글쓴이 : 박종임


( 전단지 2 )

도로위 아파트 건설, 목포시장, 신안건설산업 즉각 중지 철거하라!

1. 신안3차 아파트와 신안7차 아파트 사이의 도로 산정동 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 3필지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라 1.전남고시 제80호(87.6.5)는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신설을 고시한 전남고시 제80호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입니다.즉, 위 고시 제80호는 이 사건도로의 기점을‘산정동1111-15번지, 종점을 ’산정동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위 ’산정동1111-15번지‘는 2001.11.7 ’산정동1111번지‘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고 ’산정동 1236-17‘은 1993.3.30 ’산정동 1236-15‘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으므로 위 기점과 종점으로 기재된 지번은 위 전남고시의 고시 당시인 1987.6.5 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인바, 토지대장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을 고시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2.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또한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폐지를 고시한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폐지되는 이 사건 도로의 기점을 ‘산정동 1111-15구’종점을‘산정동 1236-17’이라고 각 기재하면서 최초결정지란에 ‘전남고시 제80호(87.6.5)’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전남고시 제80호가 위 제1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역시 무효인 고시를 승계한 것인 이상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인 소로1류14번(쪽10m, 길이160m)의 도로폐지 역시 당연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주장에 의할 경우의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는, 폐도(지) 되지 않고 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22조에 위반

글쓴이 : 박종임


제가 전자파 때문에 아나로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저도 디지털시대에서 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02-431-4625로 전화주시면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 문 서


시장님! 아래의 17가지의 질문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도로는 법적인 도로와 사실상의 도로를 합하여 도로라고 하는데, 목포시 산정동 1192-23번지 283㎡가 도로로 되어있는데, 목포시가2014.5.23일에 도로를 폐지하고 지목변경을 대지로 바꾸어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매매하게끔 해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위 도로가 2012.1.3일부터 소송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알고있으면서도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도로를 폐지하고 대지로 지목변경해주셨나요?

이소방도로는 제3차신안아파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로입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도로는 소유할 수 있으나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소방도로 위에 건축한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 701동, 706동, 707동아파트는 철거해야합니다.

시장님께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다고 하면 현시장님이 업자와 짝짝꿍 하지 않았나 의심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현재 20년이 넘었음)가 재개발할 때 폭12㎡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안건설산업은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신안건설산업은 도로 확보비용을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만약 신안건설산업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주민들에게 배상을 못한다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만든 목포시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시장님! 전(정종득) 시장이 잘못한 시정을 고칠 생각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물 흐르듯이 그냥 묻혀 흘러가라고 모른척하고 놔두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신안건설산업을 도와주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 전남고시 80호(1987.6.5.)로 고시된 도로 소로 1류 14번 폭 10m 길이 160m의 신설은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 도로의 기점을 목포시산정동 1111-15번지 종점을 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산정동1111-15번지와 1236-17번지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도 위 기점과 종점지번은 전남고시80호 고시 당시(1987.6.5)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

위 지번인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번 고시는 공문서 위조로서 위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주 :산정동 1111-15은 산정동1111번지에서 2001.11.7.에 분할하여 탄생

산정동 1236-17은 산정동1236-15번지에서 1993.3.30일에 분할하여 탄생

위 의 기점과 종점들이 1987.6.5. 소급적용된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호적에 올린격이니 공문서 위조가 확실합니다.

소로1류14번은 폭10m 길이 160m인 소로는 공문서가 위조되어 존재할 수 없는 당연 무효인 도로임이 명백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목포고시33호(2008.4.18)는 무효인 전남고시제80호(1987.6.5.)를 근거로 도로용도를 폐지 고시 하면서, 제3차신안아파트와 건축중인 신안7차아파트사이의 소로1류14번은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도로를 불법으로 용도폐지하고 , 도로 3필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어 신안건설산업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목포시 주장에 의하면 이 소로1류14번 소방도로는 현재 폐지되었다고 하나, 현재까지 폐도 되지않고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 전남도고시80호(1987.6.5.) 목포시고시33호(2008.4.18.)는 공문서 위조로 원천 무효입니다. 토지대장을 확인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주: 산정동1236-22은 1993.3.30일 목포시 착오로 인하여 변경된 종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목포시청에 도로폐지에 관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1)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변경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의경청취를 위한 변경 공람공고

2) 목포시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3) 목포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류를 보니 너무나 허술하고 절차상 하자로 완벽하지 못하여 위법함을 알겠습니다.

도로의 기점종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졍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루어진 도로용도폐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도로를 폐지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3-22, 동소 1236-23가 폐도 되기 위해서는 폐지조서에 위 도로가 반드시 게제 되어야 하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정취가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 정취시간과 장소 3차신안APT주민의 의견정취 수가 몇 명이며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정취도 하였는지 몇 년 몇월 몇일 의견정취서를 목포시에서 목포의회로 보낸 사본제출 등이 없고 아무근거도 없이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3-23, 동소 1236-22 정당한 절차의 폐도 없이 공문서를 발행하고 도로가 폐지되는 양 APT를 건축하고 있으니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도로가 폐지되었다면, 도보 몇 호와 시보 몇 호로 폐도 되었는지 밝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22조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목포시 조례7조에 의하여 2개의 신문에 폐지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무슨 무슨 신문에 연도와 월, 일에 폐지 고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공문서 위조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공문서를 위조하여 신안건설산업에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신안건설산업이 도로법제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산정동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신안실크벨리공사장 사이의 소방도로 소로1류14번(폭10m, 길이 160m)지는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소방도로가 폐지되었다고 신안건설산업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어 신안건설산업은 소방도로 7.5m를 침범(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에서 3m더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여)하여 3필지에 701동, 706동, 707동을 건축하고 분양하고 있는데 도로 위에 아파트 건축은 불법인데 도로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지요?

도로는 소유할 수 있으나 사권은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목포시가 재벌회사를 특별히 봐주어서 사권제한이 없는지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소방도로(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토지대장을 보니 나라 땅 (국 해양부, 국 경제기획부) 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위 소방도로는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도로입니다. 불법아파트로 철거 하고 기존의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제3차신안비치아파트(495세대)와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 없애는 대신 북항 회센터 앞 당초 확보된 4.5m의 도로에 5.5m를 확장해서 새로운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기존의 소방도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m 상으로는 가까울지 모르겠으나, 실제 거리상으로도 멀고 겹겹이 상가와 아파트라 뚫고 들어갈 길도 없고 장애가 많아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다리차 등을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 저는 2015.5.12.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주십시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신안건설산업이 북항 회 타운 앞 기존4.5m도로를 5.5m확충해서 새로운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답사를 해보니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신안건설산업이 건축하고 있는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 신안비치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 10m 없애면,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재3차신안비치아파트(현재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시 10m만큼 뒤로 물러나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고 사선제한으로 층수도 낮아 질 것이며 남향이 아닌 방향으로 위치를 지그재그로 바꾸어도 3m는 뒤로 물러나야하고 사선제한에 걸려 기존처럼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어서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주민들에게 생명

의 위험과 재산권에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목포시장으로써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의 위험에

서 보호해주시고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질렀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처벌하려고 조차 도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며, 현 시장님은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슬픕니다.

소시민과 순박한 사람들이 목포시와 돈이 많은 재벌회사에 속고 있으면서도 소방도로를 되돌려 받아 보겠다고 소리조차 못 내고 오히려 당할까봐 몸을 사리고 있기도 하고, 설마설마 하고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 해결해주겠지 하고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딱하더군요?

시장님께서는 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이 딱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목포시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신안건설산업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 면적을 28필지 22805㎡를 내주었는데, 3필지는 도로(기점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종점 산정동1236-22)로 3필지 의 도로 면적이 1642㎡이고, 사유지는 972㎡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신안건설산업이 88.5% 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2008년에 목포시가 제3차신안아파트 옆으로 계획된 폭10미터 쩌리 소방도로(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종점 산정동1236-22)를 불법으로 폐지하고 신안건설산업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신안건설산업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들과 당사자 간에 협의도 없이 매입도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신안건설산업(주)은 아파트를 10개동 657세대를 착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포시가 철저하게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는 48년으로 삶과 추억이 깃든 땅인데, 목포시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안건설산업(주)은 북항의 아파트 건축 장소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법원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안건설산업(주)은 법원결정 광주고등법원사건2014라3015호)건축 공사 중지 및 아파트 분양금지 가처분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공사 진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어려운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돈을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겠다는 서민들에게 목포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목포시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도 올리고 시장님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의 기분 나쁜 문구가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리와 부정부패 없는 아주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 박종임

제가 전자파 때문에 아나로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저도 디지털시대에서 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02-431-4625로 전화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박근혜대통령님, 목포시와 신안건설산업의 비리를 척결해주세요
이전글 목포시의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삭제하기 수정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