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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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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조요한 의원 회의날짜 2010-09-14
회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의장 배종범
- 강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면 민속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옥암·삼향동 출신 조요한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목포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인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시설인 전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 먼저, 관광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즉 거기에는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두 번째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그리고 또 그 외에 장사시설이 저희 지역구인 삼향동에 모두 설치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반기는 주민이 목포시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우리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대로 저희 시는 전처리시설 이전에 소각시설로 1백톤 짜리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 그렇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소각시설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입지위원회도 선정을 하고, 구성해가지고 10여차례 회의를 거쳐서 입지도 선정하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만, 2008년 9월에 국가 정책으로 소각시설은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전처리시설로 하자, 소각시설을 지원하지 않고 취소가 된 것은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돼가지고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RDF를 만드는 전처리 폐기물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나주, 순천, 목포가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형연료를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목포에서는 소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시로 봐서는 공해요인이 없어지는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그동안 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가지고는 폐촉법에서 정해진 주민들하고의 어떤 것을 해라 하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동정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도 3, 4차례 가졌고요. 최근에는 금년 7월이 되겠습니다만, 내화촌마을, 대박산마을 이런 데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홍보와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답변은 이어서 듣기로 하고, 그러면 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인 주민복지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답변드릴까요? 사실상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목포지역이 아니고 인근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관계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자치단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던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포시내 행정구역에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목포시내에 그만큼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시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모집한 결과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작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 그래서 부지도 매입을 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함께 시설, 타 지역 시설도 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세 번 개최했었고, 대표들과 수시로 만나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민간 참여업자가 그 시설을 만드는데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기반시설과 화장장, 납골당, 유택동산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장례식장과 봉안당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저도 지난 4년 전에 시의원이 처음 되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 화장장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시에서 마땅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주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컸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3번 개최했다고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조요한 의원
- 그것은 언제 어떻게 개최하였는지 자료로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러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하루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많이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제까지 주민들께 설명하는 절차를 여러 번 가져왔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도 보면 그 인근지역에서는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안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아까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간담회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께서 아마 다른 데 선진지 시설 견학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국내의 선진지 그런 지역을 돌아보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지금까지 주민설명 과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은 5, 6회 해 왔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주민들이 아무리 쓴 소리를 하고 겁나는 꾸중을 듣더라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민들 앞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조요한 의원
- 2006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조요한 의원
- 그러다보니까 목포시에서도 기존에 계획했던 소각시설 계획을 없애고 전처리시설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조요한 의원
-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2008년 10월에 환경부에서 전처리시설 이런 사업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참여의사를 밝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 3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경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우리 목포와 신안, 순천과 구례, 나주, 화순 등 6개 시장, 군수하고 나주의 지역난방공사간에, 여기에 관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 그래가지고 2009년 12월에 전처리시설 하루 처리량 230톤, 고형연료 하루 115톤 규모로 설계시공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4월에 설계심의평가를 통해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298억원에 도급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 금년 5월에 1차 우선 시공분인 부지 정비하고, 현장사무소를 착공해서 7월에 준공을 했고요. 2차 공사분은 이달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운전을 포함해서 총 공사가 끝나면 2012년 7월쯤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예, 그러면 그것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이 환경부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계획했다가 전처리시설로 바꾼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조요한 의원
-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그에 응했기 때문에 목포시가 지금 이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MBT시설이라고 그러죠? 이 시설에 대해서 50%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MT시설입니다.

◇조요한 의원
- 현재 소각시설로 간다고 했을 때는 아마 국비지원이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맞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70%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이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 의원
-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비지원으로 확보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나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을 원점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현재 이것은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사업이고요.

◇조요한 의원
- 도저히 불가능하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불가능한 사업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과 또 인근마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에서 권고를 하면서 전처리시설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이 전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 그 중 한 군데인 부천시 같은 경우 실은 올해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기결함으로 인해 계속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국 못하고 있고요. 준공도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설을 우리는 이제 시작해서 설치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부천시가 저희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처음에 시운전 과정에서 고형연료 품질기준인 10% 이하를 보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요한 의원
- 함수율 말씀하시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조요한 의원
- 함수율 말씀하시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반입 함수율이 23%로 설계가 되었는데 실제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 수분이 많아서 40%가 넘어서 들어온답니다. 그것을 말리다 보니까 건조용량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건조기를 거기는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10월쯤에는 정상가동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원주라든지 이런 데도 초기에 반입시 고함수율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른 지역을 거울삼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25%, 25%가 나왔는데 설계는 4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기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그렇지만 또 설계와 아무래도 현장에서 하다보면 현실문제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1년간 의무운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예, 3백억원이 넘는 시설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목포시의 바람대로, 계획대로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라든지, 그것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조요한 의원
- 꼭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설 준공 예정시기 알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조요한 의원
-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2년 7월경 그렇게 잡고 있고 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2011년 그것도 7, 8월경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면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조요한 의원
- 그러면, 목포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봤을 때는 한 가지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목포시가 2005년부터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응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그만큼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리고 이 시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물론 저희 지역구인 삼향동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목포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목포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삼향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삼향동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향동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삼향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목포시의 다른 어떤 동네로인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져야 할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주민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좋아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동네 이기주의가 아니라 목포시에서 충분하게 주민들을 배려하고 설득하면서 철저하게 문제없도록 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 그리고 전에 질문하셨던 존경하는 강정자 의원님께서도 잠깐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목포시에서 요즘 우리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루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면 일주일만 쓰레기를 문제가 있어서 치우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목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어디론가 가서 목포시 어떤 지역에서 소화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또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폐촉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죠.

- 여기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폐촉법에는 소각시설은 분명히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리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폐촉법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주민들에게 지원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제가 담당부서 담당자분들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들에게도 뭔가를 해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희생을 감소하시는 분들이니까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실 때도 자신 없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과 MBT시설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런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운 경험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 폐촉법에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는 그때 만들어진 폐촉법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당연히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처리시설은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등장한 첨단방식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쪽으로 가라고 권고하고 있으면서도 폐촉법에서는 이것이 시설이 지원대상으로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공무원분들도 애를 먹고 있고, 주민들도 너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첫 번째 자료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수개월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에서도 보시면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되지만 나중에 이법이 제정된 이유가 이 시설들이 들어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핵심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죠.

- 그래서 이후에 쭉 조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방법과 수단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소각시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 이 법에 따르면 만약에 목포시가 그 전에 추진했던대로, 2005년부터 계획했던대로 소각시설을 했으면 이 법에 따라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전처리시설은 나와 있지 않아요.

-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법, 대통령으로 정한 법령, 세부규칙까지 다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조례로 정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주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이것은 제가 환경부 담당 사무관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폐촉법에 따라서 전처리시설이 지원시설에 해당됩니까?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1초도 안 걸리고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던데 저희가 만약 조례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되죠. 그 대답도 1초도 안 걸리고 나오더라고요.

-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의미하는 바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조항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설득하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 이것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지역 주민도 좋고 우리 목포시도 힘을 가지고 정책추진을 할 수 있고 윈-윈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지역주민들 애로를 알고 지원하시겠다고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우리 지역주민들 지원을 안 되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이 지역주민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일, 지원이 되는 일을 해 주어야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장에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공사에 투입을 우선적으로 해 주라, 또 혹시라도 중기나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써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도 지금 한 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환경시설물들이 계속해서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법적으로 모법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정부에서도 돈을 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단순히 조례만 먼저 우리시만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똑같은 시설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조례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국고나 이런 지원을 받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원주라든지, 남해라든지 수도권 부천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조례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또 아까 말씀하신 국고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폐촉법 모법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이 현실을 못 따라와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관련 국회의원이 계신다고 하면 그 분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제가 법률 개정을 명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어떤 수단을 찾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장님! 우리 목포시하고 담당 부서하고 또 우리 시의회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3기를 맞으셔가지고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윈-윈, 행정 아니십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된다, 그런 생각으로 같이 손잡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겠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연구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악취발생 가능성이나 그 처리시설도 잘 하시겠다고 장담을 하고 계시지만, 생활폐기물보다는 하수슬러지가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자료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모법이라고 보셔도 좋은데, 여기서 보면 하수도법에 일단은 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폐기물에 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법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 그래서 제가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할 수 있겠다는 대답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고민을 했더니 하수법도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봤어요. 분명히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그것은 시설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관리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환경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앞으로 같이 손잡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를 새로 받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아니,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조요한 의원
- 하여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또 주민들께 자신 있게 설명하고 또 우리 목포시도 자신 있게 행정을 펼쳐나가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우리가 온전히 될 때까지는 아직도 2012년 7월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동안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닥쳐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도, 좋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계기를 삼아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견학을 한 번 갔다 오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리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8대 때 목포시의회에서도 구리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구리시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에 소각방식으로 지은 것인데, 거기를 가보면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운동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풋살 경기장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해가지고 푸른 잔디밭에서 아이들도 뛰어놀고, 도저히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 나가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 아마 다녀오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옛날 소각방식으로 지어지다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설을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놓아서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구리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인데요. 이것을 보면 여기가 350미터 높이의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는 타워입니다. 랜드마크가 되어 버렸는데요. 여기에는 레스토랑도 있고 해가지고 시민들의 약속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라가서 여기서 차 한잔씩 마시면서 야! 볼만하다, 그러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 축구장, 또 풋살 경기장, 수영장 해가지고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로 해가지고 100%는 아닙니다만, 난방과 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 일본에 가보니까 100%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는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익시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이,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사진인데 흐려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구리타워입니다. 랜드마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이 축구장이고, 사진이 흐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수영장이고 그렇습니다.

- 여기 시설이 부러울 정도의 사진자료는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바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설득을 해서 그쪽 대상 부지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 옆에는 FC축구장 푸른 잔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연계해가지고 그쪽 지역은 하나의 종합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크게 그리고 갔었더라면, 지금 생활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도 시에서 조금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전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모든 시설이 거기에 연계되는 시설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면 일부분이나마 자체적으로 해소도 하고, FC센터에 전기공급도 해 주고 이런 방식도 찾을 수가 있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아마 국비확보도 훨씬 더 가능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 그리고 4년 전에 8대 목포시의회 첫 해외연수지가 일본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미시마현이라는 곳을 들렀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가 없구나,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미시마성원이라고 있습니다. 성원이라는 것은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인데 거기 화장장을 가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잘 되어 있고요.

-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칸나이정입니다. 군 단위에 해당하는데, 미시마시현과 칸나이정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화장장을 설치한 것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가서 물어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극심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장제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 40여 차례가 넘었더라고요.

- 그런 노력 끝에 그 시설이 탄생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돌아오면서 우리 목포도 무안하고 잘 됐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목포가 이 시설을 단독적으로 유치하면서 목포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여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 시설도 둘러보고 오면서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LP소각로 방식이었는데요. 100% 완전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굴뚝이 없습니다. 그런 것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충분히 이제는 우리 목포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잘 고민을 하면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주민 설득을 얻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돌려주고요. 이런 시대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거기 들어서는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꿈을 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비전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민들 앞에 나가서 설득하고 대화하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그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은 우리 행정기관을 믿고 또 포용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함께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목포시가 늘 꿈에 그려집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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