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의원 지적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16-09-08 조회수 246
시의원 지적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지난 8월 22일자 언론에 보도된 "시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중앙선 절취제거 특혜의혹" 이라는 보도자료 등 3건에 대해 시의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진실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8월 25일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그 결과 9월 8일자 “‘23년 존치된 중앙선 사라져 및 삼향천로 중앙선 절선’ 관련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라. ”라는 조정으로 합의되었다.

반론보도문 내용 중
「시의원은 “그 도로에서 상가로 진입하려면 중앙선 때문에 멀리가서 유턴하고 돌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는데, 상가 주민 중
한 사람이 경찰서 홈페이지에 중앙선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목포시와 목포경찰서가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후 중앙분리봉을 제거하고 중앙선을 절선하기로 결정했던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지역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의원이 취해야 할
당연한 행동이다.” 라고 알려왔다.」

언론중재워원회는 해당언론에 대한 위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신문판에는 9월 28일까지, 인터넷 뉴스 2곳에는 9월 13일 11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게시하고, 보도문 삭제시 1항의 보도문을 조정대사기사의 하단부에 이어서 게시하도록 하도록 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 하도록 조정하였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목포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전글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회운영위원장 2016 대한민국 혁신인물 대상 수상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