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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법학연구소 협약서 체결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14-12-09 조회수 280

목포시의회, 목포대 법학연구소 협약서 체결


- 두 기관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고 의회 입법활동 지원-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와 목포대 법학연구소는 9일 지역사회발전을 지향하고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학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목포시의회 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 목포대학교 연구소장 및 관련 교수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목포시민의 제도적 환경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관․학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상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관․학 협력을 통한 연구 및 지역사업에의 공동참여 및 인적교류, 법률적 검토 및 입안지원, 의회 운영중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자문지원에 대해 협력한다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의정업무에 법률적 전문성이 더욱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앞으로 양 기관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소는 실무능력 함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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