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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침탈과 과거사 왜곡 망동에 대한 규탄 결의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05-03-21 조회수 2859
목포시의회는 2005. 3. 21(월)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가 역사적 권원에서나, 국제법적 지위에서나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묵인하에 시마네 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고시하는가 하면 급기야 조례로 제정하는 망동을 서슴치 않고 있어 이를 규탄하며, 조례안은 즉시 폐기할 것과 침략적 외교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정부가 공식 표명할 것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독도영유권 침탈과 과거사 왜곡 망동에 대한 규탄 결의문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는 삼국시대에 우산국이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귀속된 이래 1,500여년 동안 한민족의 영토로 이어져온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은 역사적 권원에서나 국제법적 지위에서나 실효적 점유에서나 두말 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 일본정부의 방조 하에 시마네 현 의회에서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은 일본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망동으로 우리의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망발적 행태이다.
이러한 망동에 우리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의 즉각 폐기와 틈만 나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임을 재천명한다.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와 관련한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철회하고 대·내외적으로 공개 사과하라
1.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시도를 포기하고 침략주의적 망언과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공식 발표하라
1.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침략외교와 과거사 왜곡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1. 목포시는 일본국 벳부시 및 고치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심각하게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05. 3. 21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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