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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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관리자 | 작성일 | 2019-02-26 | 조회수 | 138 |
목포시의회 공고 제2019 - 9호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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