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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15-10-30 조회수 421

목포시의회 공고 제2015 - 26호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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