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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00 작성일 2010-03-09 조회수 985
【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내년부터 노래방과 PC방, 술집 등 다중 이용시설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과 신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학교와 공연장, 아파트, 병원 등 2만7000여 개이며 노래방과 PC방, 술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시설 등 운수시설 736개와 지자체 소유 공유건물 2965곳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내년부터 1000억 원 이상 신규시장이 생기면서 시장 규모가 두 배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손해보험협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음식점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56.3%, 노래방과 PC방 등 밀폐 공간형 영업장은 55.6%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기준 등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업종별로 화재 위험이 다르므로 기준 면적도 다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오현종 (010-9252-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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