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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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관리자 | 작성일 | 2019-10-22 | 조회수 | 8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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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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