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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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57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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