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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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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최경신의원 회의날짜 2001-07-24
회기 제206회 정례회 제4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최 경 신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목포시 의정활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21세기 새목포 건설에 주역이 되시며, 시정의 주인이신 26만 목포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연산·삼향동 출신 최 경 신 의원 입니다.

- 먼저 9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한해가 농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가슴을 애타게 하였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장마철에 위험지역을 순찰하며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여러 선배·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였지만 저는 오늘 목포시 각 실·과·소별 업무협조와 환경과 도시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목포시 각 실·과·소별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단위 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각종 사업에 따라서는 단위사업과 종합적으로 유관 실·과·소 부서별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하지 못한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과 시민의 원성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실 예로 갓바위 일주도로 개설공사 후 가로수가 고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성 있는 해당과에 의뢰하여 식재할 수목의 선택 및 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의 일부 감독업무를 추진 의뢰하였다면 가로수 고사로 인한 행정의 불신은 없었다고 봅니다.

- 청소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 식보다 실·과·소별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의 신뢰와 시민의 건강,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더 이상 행정의 부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이제부터는 종합적인 행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 다양한 업무협조를 이루어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펴고 행정 내부적으로도 관계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환경과 도시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포시 위생매립장의 당초 주변마을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2004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쓰레기매립장은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주변 2km이내, 경계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은 아직도 환경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그 동안 민원성 요구를 수용하여 왔다고 보지만, 이와 같은 지원만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의식에 따른 만족감을 주기에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고,

- 또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상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조례 안으로써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목포시 입장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보다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책을 수립함으로써 다발성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신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주변지역을 환경 친화적인 전원 주택단지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도시계획지구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난지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실태를 조사해 건강유해성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매립지 주변 주민 일만명당 한명꼴로 암에 걸릴 위험이 있는 등 건강에 막대한 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포시 매립지 주변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역학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밝혀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지역 주민들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시 또한 무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에 대한 의식은 골목중심, 지역중심보다 넓게는 지구환경 보존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목포시 쓰레기 1일 발생 현황을 보면 '99년 168t, 2001년 현재 192t으로 날로 늘어나고, 환경미화원은 '99년 199명, 2001년 현재 165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 쓰레기 발생량과 지역은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165명의 미화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에 동승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미화요원들께서는 심한 악취와 고통 속에서 차량 후미에 매달려 악취와 오물을 뒤집어쓰면서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한 거리, 먼지 없는 거리, 악취가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 꼭두새벽부터 고생하시는 165명의 미화요원들께서 생명의 위험 속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있는지, 청소구역이 넓어지고 쓰레기 수거량의 증가로 인하여 업무과로로 인한 건강에 더욱 더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 미화요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수거방식에 있어서나 마구잡이식 배출방식보다 일정구역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수거함으로서 불법투기 방지 및 수거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정 배출장소에 대해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탈취제 살포, 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쓰레기 수거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침출수 또한 위해물질 등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침출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여름철 건조기의 시민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장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하시겠지만, 구역별 청소, 방역 주민협의체를 구성시켜 돌아가면서 배출장소를 지정한다든가 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획도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말을 끝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권 이 담 시장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최 경 신 의원과 배 종 범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질문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제가 직접 답변을 해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 경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인 행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협조와 사업 및 정책결정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모든 업무수행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단위사무명을 규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하신 내용은 실·과·소·동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업무 추진시 일부 공무원들이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 최 의원께서 이러한 세심한 사항까지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실·과·소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계 전문가와 의견교환,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 경 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대책 및 쓰레기 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 매립지 주변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역학성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밝혀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위생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기준은 환경부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기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기 및 횟수는 3년에 1회 총 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항목은 대기·소음·수질·토양 등 4개 항목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2에 의하면 환경상 영향의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목포대학교 연안환경연구소를 선정하고,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 방법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조사결과 오염물질에 대한 문제점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2차 정기조사는 금년 4월에 2천46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관련법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는 적법하게 빠짐없이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난지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배출실태를 조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역학성 조사를 제안하셨는데 동 조사는 매립지의 사후 관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로 인한 위해요인을 연구용으로 조사한 것이었고, 조사결과도 다른 위해요인에 비해 특별히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는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신 동 천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 말씀하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은 주로 휘발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벤젠으로, 매립지가 넓고, 매립용량이 엄청난 난지도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중 벤젠은 자동차 2천여대가 동시에 품어내는 량과 동일한 19.1t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인 인구 10만명당 1명의 추가발암 기준에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우리시 매립장은 난지도에 비해 극히 규모가 적고 배출가스도 소량으로 환경전문 교수들의 의견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역학성 조사에 대해 전국 매립장의 자료 수집을 한 결과 일부 시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환경성 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나, 여타 시에서는 환경성 조사 조차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이 많았으며,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시 또한 무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주변에는 자연부락 단위의 5개마을에 403세대 1,31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위생매립장 조성 시점인 1992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복지개선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들의 건의를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업과 투자비는 마을회관 신축 등 43억4천4백여만원에 상당합니다.

- 위생매립장 조성 당시 초창기에는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시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8년도 1월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주민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이 되어 우리시에서도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1999년 8월에 제정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등 15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1999년부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주민지원기금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 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연평균 1억3천여만원씩 조성되었고, 집행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동 조례 제정이후 우리시의 시비 예산과 주민지원기금의 집행내역은 '99년도에 2억5천여만원, 2000년도에는 2천2백만원, 2001년도 6월말 현재 9천만원 등 총 3억6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또한 이 외에도 5개마을 300여세대에 환경위생사업으로 1억6천만원과 주민건강진단 1천7백만원, 상·하수도요금 감면보전금 1천4백만원 등 총 1억9천1백만원씩 매년마다 추가로 직·간접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과 투자비가 주민들에 대한 만족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를 수렴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로 쓰레기 발생량과 지역은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160명의 미화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근 3년간 우리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99년 168t, 2000년 175t, 2001년 7월 현재 192t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1일 17t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 사유는 2000년 11월 6일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으로 금년도부터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 허용이 되고 신도청 새시민 운동으로 공한지, 유원지 등에 적치된 방치폐기물 등이 다량 수거되어 반입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환경미화원 정원 감축문제는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99년도말에 비해 2001년 6월 현재 31명이 줄어들어 최 경 신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하당신도심 2단계 등 청소구역은 확장되고 쓰레기 발생량 등 청소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반해 청소관리 인원은 감축되어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두가지 보완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첫째, 공공근로 인력의 활용입니다. 기존 환경미화원은 시가지 생활환경청소에 집중 투입하고 공한지 청소 및 재활용품 선별작업에는 1일 15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인력부족을 대체해 오고 있습니다.

- 둘째, 신도청 새시민운동의 추진입니다. 이 운동은 시내 126개 기관·단체·군부대 등의 자율참여를 전제로 하여 시내 청소 취약지 다중집합소 등 126개소에 청소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고, 특히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청소의날에는 전 기관·단체가 총 참여하여 하당 미관광장 및 공한지, 공원, 유원지 등의 청소 실시로 많은 보탬을 주고 있으며, 적치 쓰레기 수거는 물론 시민들의 내집앞 내가 쓸기 생활화도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 위와는 별도로 청소인력의 절대 필수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는 8월 1일자 3명의 정원을 추가로 책정하여 현재 168명의 정원을 171명으로 증원하는 등 인력부족 해소방안도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에 동승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미화요원들께서는 차량후미에 매달려 골목을 누비고 있는데 생명의 위험 속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미화요원들의 안전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차량 탑승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탑승할 승차원들은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젊고 활동력이 있는 미화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고 매일아침 점호시 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차량 탑승시에는 가급적 조수석에 타고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쓰레기 배출장소가 가까운 곳은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작업대에 올라서 그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서행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작업 중에는 작업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 분들의 사고시를 대비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1일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제도적 보장대책 마련에도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탑승시 반드시 조수석 승차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미화요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2년에 1회 정기검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 검진은 23개 항목이며 1차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로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데 정밀검사는 질환별로 2∼3개 항목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며, 질환 보유자는 즉시 치료하도록 조치하여 환경미화요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여섯 번째로 쓰레기 수거방식에 있어서 마구잡이식 배출보다 일정구역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수거함으로써 불법투기 방지 및 수거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또한 지정 배출장소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침출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여름철 시민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편의를 도모하고자 시내 요소요소 1,897개소에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매일 정기적으로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 간혹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몰래 버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양심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하절기에 과일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꽉 짜서 배출하지 않는 일부 봉투에서 음식쓰레기 국물이 흘러 악취가 나고 파리가 찾아들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반드시 꽉 짜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 주실 것과 쓰레기 배출장소는 이웃 주민들이 수시로 물청소를 하여 주시도록 하절기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협조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언론매체와 반상회 등을 통해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또한 자체적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동 담당 환경미화원 62명을 편성하여 관내 쓰레기 배출 장소를 대상으로 수시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배출장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구역별 청소, 방역 주민협의체를 구성시켜 돌아가면서 배출장소를 지정한다든가 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 경 신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하절기에는 배출장소의 악취발생 등으로 자기집앞 배출장소 지정을 기피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이웃간 다툼이 초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시에는 반드시 반상회 등에서 주민 자율결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자기집 앞 배출장소가 지정된 주민의 민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 경 신 의원님이 제안하신 해당지역 주민자율방역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역을 잘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확대시켜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에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입니다.

-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지구단위 수립에 대하여 1건, 배 종 범 의원님께서 '98년도 용역보고한 노선 중 현재까지 신설변경된 사항 등 3건을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환경 친화적인 전원주택단지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도시계획지구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또한 도시계획법에서 그 적용범위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역세권 지역 등에만 지정할 수 있어 현재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며,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개인의 토지와 건축물에 제한이 되는 입체적인 계획이므로 앞으로 이 지역은 주변의 여건변화 및 도시화 추세를 면밀히 관찰하여 지구지정 여건이 형성될 경우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지역발전 및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최 경 신 의원 입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실·과·소별 업무협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신다고 하시니 목포의 미래는 밝다고 보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역학성 조사에 대해 전국매립장의 자료수집 결과를 답변하셨는데 타 매립장은 인근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쓰레기 처리는 수거에서 운반 매립까지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그래야만이 향후 매립장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미화요원들의 복리증진에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처리는 단속보다는 신도청 새시민운동과 곁들여 시민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몽 홍보활동을 통하여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배출장소는 형식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정하여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배출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미화요원들의 격무도 줄어들고 불법투기도 방지하고 위험한 수거차량 후미에 매달려 쓰레기를 수거할 필요성도 없고 배출장소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고 매립장 주변지역을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지구지정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입니다.
-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역학성 조사는 타 지역에서 매립장 주변에 그 마을 주택이 없어서 안한 것이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라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성 영향조사에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나타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한 역학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 그렇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그 다음에 두번째, 미화요원 복리증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미화요원에 대한 편의시설의 확신이랄지 복리증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십니다.

- 그래서 미화요원에 대해서도 재활용품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복리증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복리증진을 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복리증진에 계속 힘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그 다음에 세번째, 청소업무는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성공한다 그래서 배출장소를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미화요원들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되게 하고 또 업무가 경감되도록 하고, 투기예방에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화요원의 힘만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환경은 어렵고 전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느낍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 계도활동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더 강화를 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청 새시민운동을 벌려서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 청소도 생활화해서 내집앞 내 골목 단위는 내가 쓴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의식을 앞으로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단속도 저희들이 강화해서 작년 한해만 해도 1,000건이 넘는 단속실적을 올렸고 금년에도 750건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깨끗한 청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네번째, 매립장 주변 환경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 수림대도 조성하고 하려면 도시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목 식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 상 익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 경 신 의원께서는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경 신 의원
- 예.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국장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입니다.
- 배 종 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택시증차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택시 증차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8월중에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택시증차시 회사택시는 가급적 배제하고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할 의향은 없는지 묻으셨습니다.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장·단점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이 56 : 44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60 : 40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종 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살펴서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로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너무도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 그것을 단축할 수 없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절차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8가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4개월 17일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향에서 단축해 가지고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들 후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신 북항에서 시청, 3호광장, MBC 앞, 과학대, 무안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방향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부의장 노 상 익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 경 신 의원께서는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경 신 의원
-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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