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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동법제2제1호는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