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열린마당 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물품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운영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물품을 개개의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각 관서는 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모두 물품관리관을 실치하고 있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1인의 공무원이 전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전용하는 자를,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물품관리법§33, 동법시행규칙§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