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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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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여인두 의원 회의날짜 2012-12-10
회기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여인두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정에도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목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지금 온 나라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희망이 그냥 희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또다시 노동자, 서민이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랬습니다.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던 수많은 애국인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영화 남영동1985에서 고 김근태 의원처럼 지독한 고문을 이겨냈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민주주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또다시 그런 악몽과 같은 시대는 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오늘 서두가 거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와 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여 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민주주의가 거창한 담론으로서가 아니어 우리 주변에서 늘상 존재해야 하는 가치라는 사실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창한 담론으로써 민주주의는 열망하면서도, 내 주변에 존재해야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귀찮아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특히 이러한 현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예전 같았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전에 시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을의 입장에서 읍소하고 사정하는 힘없는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 예산을 세우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귀찮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 올해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행정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또 한편 행정 편의주의라는 수렁에 얼마나 깊이 빠져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여인두 의원
- 국장님! 우리시에서 지난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전면 개정된 의미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의미와 함께 올해 운영하시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 예, 2006년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비하고, 시민위원들에 대한 교육 등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인두 의원님의 발의로 전면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점을 말하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의 첫째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이고, 관련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것이 첫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원해결 차원에서만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 세 번째는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시가 매년 자체수입과 국비지원이 늘어서 예산규모가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비 부담이 크게 증가됨으로 인해서 재정배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초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시민위원회나 지역위원회 활성화 방안, 또 예산교육이나 토론회 개최 등 제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기본적인 인식은 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을 보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전면 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었고, 조례개정 자체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1년간 별 탈 없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다만, 여전히 운용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위원 위촉하는 과정이라든가, 지역위원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지역위원에 위촉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는, 그리고 분명하게 지역위원회에서 시민위원회로 추천을 하게 되면 지역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회의도 거치지 않고 시민위원이 추천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고, 일방에 의해서 이미 내정되어서 내려왔던 이런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고,

-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부터 이 취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 외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부터 왜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왜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과도기적으로 운영이 돼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연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지역회의에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들, 아니면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요즘 모바일 핸드폰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하는, 한 동에서 10여가지의 주요한 사업들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모바일 투표, 내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서 하고, 최종결정은 주민총회까지 가는 이런 절차들도 잘 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요.

-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지역위원, 시민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연구회에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회 예산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 현재 우리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전국 어느 지자체 운영조례보다도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구회를 꼭 구성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발전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몇 년간 주민참여예산액을 보면 들쑥날쑥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 확정됐던 2011년 예산을 보면 16억4천만원이었고, 2012년 33억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액은 10억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 예, 2010년에는 우리가 8억2천6백만원, 2011년에는 16억4천2백만원, 2012년에는 33억9천4백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10억3천만원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해마다 동에서 건의사업이 건의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상이하고,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금액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액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에 33억9천4백만원으로 금액이 많았는데 그때는 대단위사업, 8억원 이상 사업이 2개 반영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어찌 보면 의욕적으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도는 좋게 손질을 했는데 예산을 빼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치 수영장을 멋지게 초현대식으로 건설을 했는데, 물을 빼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쑥날쑥한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목포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는 3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사업 10억원짜리, 8억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10억원짜리, 8억원짜리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항목으로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물론 목포 시민들이 다 선호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그런 점에서 명확하게 좀 가져 주셔야 된다. 정책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보낼 때 사업명과 같이 부기해서 보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 제가 먼저 설명 드리면, 그 예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라는 그런 명목으로 전출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냈는데, 특별회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 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전부 반영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내년도예산에 그런 착오가 발생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을 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참여예산제 사업보다 더 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에 배분을 하고, 이 참여예산 사업은 1회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물어보려고 했었던 질문들입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세 단계에 걸쳐서 확정이 됩니다. 잘 아시죠?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견을 제출하냐, 제출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의견을 제출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10억3천만원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중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누락을 시켜 버렸습니다. 30%가 넘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농락하는 행위라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1회추경에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시죠?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 예, 1회추경에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예, 나왔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올해 목포시 예산이 약 5천6백억원 정도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0억3천만원이면 0.18%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재정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해서 목포시가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한 항목이 아니라 사회복지, 교육, 환경, 도로, 교통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주민참여예산을 보다 더 확충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확충할 의향이 있냐?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2005년도에 취임했을 때 사회복지비가 우리 일반예산의 15%였어요. 15%였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금년도에 35%에서 내년도에 43%예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아까 담당국장이 답변한 것 같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100% 결정된 것은 반영을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들쑥날쑥 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도제를 매년 예산세울 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많을 때고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반영이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일정금액을 매년 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저는 목포시 예산의 1% 정도는 우리가 신경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정종득
- 현재로서 1%면 56억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현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이 문제는 재정운용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201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2014년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세우시겠지만, 다음 시장이 그 절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 시장이 정말 주민들과 함께 재정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요. 늘리는 것은,

◇여인두 의원
- 확충해서 긍정적으로,

◇시장 정종득
- 원칙적으로 늘리는 것은 하는데, 그냥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한도를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여인두 의원
- 제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금지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에 대한 답변을 해당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이 어떻게 택시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지, 다시 말하면 부가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부가세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확정되면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시켜 줘가지고 그 경감된 분을 가지고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1개월 내에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노사가 협의가 되었을 때는 매분기, 또는 매월 선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부가세는 운수업종사자에게 근무일수별로 일할로 계산되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간에 합의가 되었을 때는 기본급 또는 수당으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급된 부가가치세 정산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한 후에 지급총액이라든지 선지급 내역, 정산액을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총액하고 개인별 택시부가세 경감액 지급내역을 근로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회사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목포시가 그 과정에서 목포시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목포시는 회사에서 각 지급한 것을 연 2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가서 관할관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러면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사업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혹시 각 업체별로 택시부가세 경감분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연도별로 말씀하십니까?

◇여인두 의원
- 예, 예를 들면 연도별로요. 총액단위로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각 택시업체에서 보고된 내용, 전체 지급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여인두 의원
- 작년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2010년도에 11억6백만원, 2011년도에는 11억3천6백만원, 금년 상반기에 5억6천2백만원 정도,

◇여인두 의원
-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이 제대로 원칙대로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목포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처럼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택시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상당히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서입니다. 물론 2010년 7월에는 새로 바뀌어서 그 이전보다는 좀 투명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방법 기본원칙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에 뭐가 있냐면, 다음에 넘겨보면 그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서류를 반드시 사용자 측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저에게 준 자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아무리 봐도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가 없습니다.

-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경감세액을 사용하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면 50명 근무하는 회사에 조합원 7명, 7명의 조합원을 대표한 조합장이 서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에도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의서류가 없습니다.

- 또 주신 서류를 보니까 모 회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조합장과 협의 하에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합장과 통화했습니다. 본인은 협의하지 않았다. 사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난 사실이 있다. 그 내용 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조사를 하면 증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간 자율적 합의 하에 사용토록 하는 기본원칙은 준수하되, 추진배경입니다. 부당사용 방지 등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금지조항을 정해 놓고 이 금지조항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금지조항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 노동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차별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괄위임, 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 대표 등에게 일괄 위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합의해서 택시노동자들의 후생복지로 사용하되, 이것을 상조회나, 노동조합에 일괄해서 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대다수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이 경감분을 사용했습니다.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2010년 7월에 지침이 개정되면서부터는 개별로 현금으로,

◇여인두 의원
-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포시가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2010년부터 목포시가 이어받아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목포시가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2010년 7월 1일 이전에 해왔던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고, 목포시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조치 취할 것은 조치 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한 부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005년 4월에 개정되었던, 그러면 2005년 4월부 2010년 7월까지 잘못 사용되었던 부분들, 그때 당시에 택시노동자로 근무했던 분들이 본인이 받아야 될 정당하게 지불 받아야 될 본인의 어떤 세액 감면분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억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면 그리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목포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만 하고 맙니다. 예전에 제가 2010년도에 택시제복 관련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제가 딱 지적한 부분만 가지고 환수조치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한만큼만 하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십사 하는 것이 오늘 제가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5년 4월 25일에 지침을 내리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오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침에 대한 해석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 뭐냐면,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노동조합, 동호회, 상조회에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경감세액의 일부를 단위노동조합, 상급단체에 대한 복지기금, 회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개별적인 동의, 또는 결의를 득한 후 사업체에 공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침에 적합하다. 하는 지침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의 해석에 준해서 일부 노동조합비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2005년 4월에 이 지침이 내려왔고, 전라남도의 유권해석이 2005년 몇 월입니까? 6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6월이고요. 그 이후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전남도에서 어떻게 다 캐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노동자들 다수, 다수라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죠. 과반수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이것이 합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명날인도 없이 상조회나 조합에게 일괄 위임을 하고 있는 현상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직원들 후생복지비로 들어갔던 것 명확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못된 것이 나왔는데,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그 부분만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그렇게 안하셨습니다만, 그것만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 해서 이 사용지침만, 원칙대로만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원칙대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 당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죠. 그리고 명확하게, 2010년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그때 당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의원님! 만약 지침대로 지급이 안돼서 잘못지급됐다든지, 부당지급이 됐다라면 그것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여인두 의원
- 목포시 몫은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개인들에게,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환수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당지급된 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다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인두 의원
-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눈 감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라고 관리감독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필요하다면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 세 번째로 2010년 7월에 개정된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만나보면 인터뷰를 해 보면 아직도 자동차 경감세액,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왜 그런가 곰곰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7일간 회사공보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시가 안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목포시에 게시된 사진을 봤다, 게시된 사진을 봤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그분들 말씀이 100% 옳다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 그분들 말씀은 회사에서 목포시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걸어놓고 사진 찍고 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은 본인이 우리 회사에 경감분 총액이 얼마인지, 그중에 본인에게 내려오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일할 계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예 자동차 경감세액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가 오는 서류만 갖고 검토하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현장에 가서 회사를 지도하고,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에게 홍보해 주셔서 부가세 경감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좀 정착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이 서류만 가지고 자꾸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직원들 이야기하고 택시기사들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전자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이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하고, 현재 지급할 때는 거기가 별도로, 봉급 받을 때 지급표시가 되어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것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가 수당화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대법원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당화하는 것도 법률위반이라는, 고등법원까지 해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지도하실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보조금 사용지침에 의하면 올해 11월 16일부터 택시업체에서는 기존에 1개 충전소를 운영해 왔던 것을 2개 충전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이것도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서류로는 다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려하면 충전을 안 해 준다는 제보를 몇 건 받았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확하게 계도와 함께 주의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에게 제출된 것에 의하면 각 회사별로 2개 이상씩,

◇여인두 의원
- 저도 그 서류는 봤습니다. 저도 그 서류를 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저에게 제보를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제보를 한 두 회사만, 어떤 특정회사에서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회사의 택시노동자들에게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전소를 2개 지정하는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BTL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단장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꼭 편성할 것을 믿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해 주셔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지금 하수관거 BTL 3단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지금 78%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2013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시운전은 언제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2013년 6월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부터 관리에 들어가죠.

◇여인두 의원
- 그러면 시운전이 4개월 잡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BTL에는 시운전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시운전한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의 질문요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78%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1년 8월 1일부터 첫 민원이 그날 서류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2012년 11월 17일까지 총 151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민원들을 분석해 보니까 먼지, 소음, 통행불편, 다소 경미한 민원이지만 공사관계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생기지 않을 민원들이 33건, 22%에 이르렀습니다.

- 또 건물균열 및 누수, 지반침하, 이런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 내지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이 전체의 15%인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중복민원은 제외하고요. 이러한 민원들의 해결을 위해 목포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들은 BTL 현장이 여러 가지 공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민원을 전담하는 직원을 한 사람 배치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시공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을 처리한 후에는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민원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여하튼 노력은 하시는데, 이러한 노력과 무관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말을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 공사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통행불편이나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접하는 부분들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특히 영업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영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면 시쳇말로 그냥 먹어버린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물균열이나 누수현상, 그리고 지반침하 등 어찌 보면 부실공사 내지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공사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발뺌부터 시작합니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고성도 오가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되다가 책임공방도 오가고, 이러다가 겨우겨우 해결하겠노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그래서 이 민원인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과정에서 목포시도 역시나 마찬가지 형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크고 작은 158건의 민원을 전부 처리하고, 아직 미해결된 민원은 한 건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물론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정말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여러 가지 민원제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공사하기 전에, 또 공사 중에도 주변에 상가나 가옥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목포시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안내문도 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은 BTL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시민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민원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불쾌감이나 그 불편함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예전에 보면 권위주의 시대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독재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였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당신들이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과거 몇 십년 전의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내는 것이 현재 행정입니다. 그렇죠?

-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면 야간작업도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면 그 작업을 일시중지도 시키고 그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시가 그동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BTL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리고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시공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런 오해를 갖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BTL 민원하면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으시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누차 지시를 하셨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방금 단장님 답변과정에서 미해결 민원이 한 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011년 8월, 1년 4개월 전이죠? 아직도 미해결인데,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단장님은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 민원이 아직까지도 1년 3개월,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민원과 관련해서 목포시하고 시공회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 민원발생 초기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공사와 관련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원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은 목포시하고 시공사는 계속적으로 부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끈질기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지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처음에는 아니다. 책임 없다. 했던 것을 민원인이 지적하고 지적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첫 번째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 안전진단 받을 때 도면이나 수치가 거짓으로 됐던 것이죠. 도면에 나와 있던 수치가 거짓이었습니다. 다른 구간에서 진행되었던 수치가 이 민원인 앞에서 진행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진단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래서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안진진단업체로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여인두 의원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시공사나 목포시는 아니다. 잘못한 것 없다. 맞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시공사에서는,

◇여인두 의원
- 잘못된,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책임,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잘못된 부분을 또 민원인이 밝혀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민원인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서 2차 안전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여인두 의원
- 그래서 2차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2차 안전진단 결과가 건물상태는 C급인데요. 기울기에서 E급으로 나와 가지고 전체평가는 E급, 그런데 피해액이 2천5백만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E급입니다. E급이면 무엇입니까? 제가 건축행정과에 알아보니까 E급은 여기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E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노후,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 위험에 있는 상태, 사용금지 및 개축필요, 그리고 또 답변이 E급 판정을 받으면 목포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전에 보면 기울기라고 했는데, 목포시가 재난위험 일반건축물 안전진단결과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좌후면 기울어짐 해서 건물상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울어졌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 대체적으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기울어짐이 어느 정도의 기울어짐이 있어야 E등급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만큼 이 건물에 있어서 기울어짐 E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15건의 기울기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E등급은 딱 두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C등급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러니까 E등급이지만, 의원님께서는 E등급이면 바로 퇴거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안전진단업체에서는 E등급으로 평가는 했지만,

◇여인두 의원
- 안전진단업체에서 E등급으로 평가했지만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안전진단업체에서 E등급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건축행정,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인두 의원
- 아니, 잠깐만요. 건축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E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E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목포시장은, 여기서 목포시장이 자연인으로서의 시장이 아니지 아닙니까? 목포시는 퇴거명령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했냐는 것입니다.

- E등급 받은 것을 아시잖아요. 안전진단업체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결론은 E등급이 나왔던 것이잖아요. 기울기가,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안전진단업체에서 E등급은 건물 상태는 C등급입니다. 그러나 기울기에서 E등급이 나와 있어서 보수보강을 하면 C등급에 준하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정입니다.

◇여인두 의원
- 국장님! 그것은 안전진단업체의 말이고 일단,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안전진단업체에서 E등급을 낸 것 아닙니까?

◇여인두 의원
- 종합평가는 E등급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평가가 E등급이 나오면 목포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100% 아니어야죠.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목포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포시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때 와서 안전진단업체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결과를 내서 우리가 조치를 안 취했는데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안전진단업체에서도 기울기가 E등급이지만, 그 기울기가 지금 즉시,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1년 동안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잠깐만요.
- 추가시간 3분 드렸는데, 3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
- 예, 3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가 이전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원과 관련해서 현재 목포시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정에서 문제입니다. 과정에서 이 민원인이 시공사와 목포시를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목포시가, 불신하고 있는 부분들을 목포시가 극복을 해 줘야죠. 어떻게 극복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안이 건물전체에 대한 보수보강, 그리고 영업손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고 나서 도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민원인과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민원, 조그마한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이 민원이 목포시를 불신하게 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던 과정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쯤 복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지 복귀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고리를 어디부터 풀어야 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민원이 해결됩니다.

- 지금 플래카드 걸려 있잖아요. 지금 시장님 관사 앞에서 1인시위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해당 민원인이 적정한 선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
-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BTL 3단계 공사하고 2단계 공사 사이에 504가구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초에 73가구가 공사를 진행했고, 내년에 한성타워 178세대가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25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73세대에서는 공사를 했습니다만, 320세대 에 대해서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2가구에 대해서 배수설비를 하려면 50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불가능하겠고요. 앞으로 재정사업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320세대 중에 178세대는 내년 한성타워는 하기로 하셨으니까, 250여세대 정도거든요. 예산은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꼭 좀, 끼어있는, 중간에 애매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여인두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또한 주변 여러분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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