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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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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정석봉의원 회의날짜 2001-12-10
회기 제210회 정례회 제3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정 석 봉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를 알려 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민들에게 생방송을 위하여 방영에 고생하시는 각 방송사 기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26만 시민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남양동 출신 정 석 봉입니다.

- 오늘 저는 제6대 시의원으로 제210회 정례회 본회의가 마지막 시정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목포시 의원으로써 역사적 사명감과 소명감, 목포시민과 특별히 남양동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으며 의정활동을 값지고 책임을 다했는지 먼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명의식을 갖고 목포시민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내 동과 동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써 경험부족, 짧은 임기 등으로 본인활동의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말씀드리며 남아있는 임기 약 7개월 동안에도 책임있는,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우리 남양동민과 26만 목포 시민에게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57,000여대의 자동차가 등록 돼있어 1.4세대에 1대꼴이며 4.3인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들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동차의 중요성에 따라 일부분이라도 우리 목포시민이 자동차에 대하여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먼저 새로 구입된 차량번호판은 전남도에서 지정하여 100단위씩 무작위로 접수순서대로 번호가 주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와 자동차세 납부자, '98년부터 현재까지 수와 금액은 얼마며 체납액은 각각 몇
건이며 얼마입니까?
- 또 과태료 부과금과 자동차세 납부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정차 체납자와 자동차세 미납자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 및 주택가 공한지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 되어 있는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영업용, 개별화물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총 몇대이며 이 차들의 차고지 확보자는 몇대인지, 또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관리하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6월과 12월에 부과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과에서 3월과 9월에 부과하므로 민원인들이 혼선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자동차 주·정차, 위반영업 허가, 차고지 확인, 구조변경 등의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교통행정과, 자동차 이전등록, 번호변경 등록, 말소등록 업무 등은 민원봉사과, 이것은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업무처리는 세무과, 자동차의 체납금액을 처리하는 곳은 징수과, 경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 자동차의 속도위반, 교통범칙금, 사고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므로 자동차 관련 업무의 복잡한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민원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당국은 확실한 시민들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차량의 성능 및 사고유무, 주행거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발생한 피해와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세금이나 과태료가 청구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가로 소비자는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중고차를 사므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고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앞으로 인터넷 중고사이트가 늘어나고 차량매매 인터넷 사이트 개설이 활발하여 앞으로 이를 통한 개인간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단체를 통한 구제도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래를 기준으로 세금, 과태료, 주차위반 사항 등을 명시해야 이후 금전상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 뻔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시당국은 갖고 있습니까?
- 우리는 지금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포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항구가 발전하여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의 해양경시사상과 육지위주로 하는 폐쇄적인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뿌리깊은 해양천시 사상 때문에 해양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선박에서 근무하고 종사하는 사람을 무시 멸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분들에게 격려하고 국제무역 도시로 발전할 큰 역군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와 선박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위하여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민의 영세어민 2,439세대수에 9,258명에 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배정받은 업종별 정수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더 많은 배정을 받아 영세어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용의는 없는가?

- 목포시에 가장 많은 정수배정을 받은 연승어업이나 유자망어업은 1년에 4개월에서 5개월 밖에는 조업할 수 없고, 연중 7∼8개월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어나 농어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4∼5월부터 8월사이에 포획하고 나머지 기간은 타 어종을 포획하여야 하는데 타 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세어민들의 고통과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복합적으로 이것을 겸업어업이라고 합니다.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면 영세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은 없는지 당국에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뱀장어는 1월 중순부터 5월까지 포획하는데 구역허가제로 되어 있어 목포시 어민은 충무동 일대에서만이 조업하는데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전라남도 일원에서만이라도 구역제한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신외항 건설에 따라 이주 및 어업권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여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충무동 외달도에 전복양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양식어업에 따른 사료용 양식품목 미역, 다시마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전복양식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하도와 달리도에는 방파제가 없으므로 태풍이 몰아치면 소형선박들이 파손되고 침몰되므로 방파제를 설치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목포시의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해안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기계공업 선박수리업을 말합니다. 이주해야 하고 특히 소형업체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소형업체들이 없어질 경우 어민들의 선박수리 및 건조에 애로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쾌한 대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현재 해변도로변에, 특히 국제여객선 터미널 주변입니다. 소형업체들이 난립되어 있어 선박기계수리는 매연 및 소음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시 당국에서는 한번이라도 지도 및 업자들과 면담이나 간담회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지요?

- 현재 타 도시인 통영시 및 여수시 등의 도시는 선박접안이 용이한 물양장 부근에 기계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빠른 시간에 선박수리를 할 수 있고 매연 및 소음공해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민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우리 목포시도 현재 북항 물양장이 공사중이므로 머지 않아 목포수협 위판장이 북항으로 이주하게 되므로 목포 기계공업 선박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80여개에서 100여개 업체를 북항 일대 또는 다른 위치에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여 집단이주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 은 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의하신 새로 구입된 차량번호를 도에서 지정해서 100단위로 무작위 접수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는 자동차 등록령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순서는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지사가 정하는 100대 단위의 범위안에서 무작위로 신규차량등록 접수순서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부여방법은 컴퓨터에 자동차의 차대번호, 소유자의 인적사항, 재원사항 등을 입력하면 전라남도의 전산망에 의해서 자동차 민원행정망 종합정보 시스템에 전송해서 지정되어 있는 100대의 번호 중에서 1개의 번호가 무작위로 자동 추출되어서 저희한테 번호를 통보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지정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그 번호를 접수순서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자동차세 납부자와 금액은 얼마이며 체납액은몇 건에 얼마인가와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물으셨습니다.

- 먼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잘 아시다시피 시세중에서 세액이 담배소비세, 주민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중요한 저희 시세로써는 세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83억8,500만원에 달합니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98년 이전 체납자 건수를 포함해서 29만5,620건에 337억5,200만원이며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부과된 액수는 55,875건에 52억3,500만원이고 징수율은 92.3%입니다.

- 자동차세 체납액은 금년도 11월말 현재 15,521건에 20억2,700만원으로 체납액이 많은 세목 중 한가지로 체납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자동차세의 징수독려 방법은 정기별 부과시에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다음달에 독촉장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원부에 압류 및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징수담당자들이 체납부를 작성해서 현지에 출장방문을 통해서 독촉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해 주도록 간곡히 설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10년이상 경과된 차량의 무단방치, 그리고 타지역으로 무단전출 차량의 증가로 차량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징수독려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하고 심지어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시 인근 시·군까지 번호판 영치작업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에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인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또 동 담당자들의 방문징수, 독려활동,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아울러 폐차입고라든지 도난신고, 장기방치차량, 그리고 차량매각, 이전등록이 안된 부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부과보류 조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 번째로, 자동차 주·정차위반 단속 등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자동차이전 등록업무는 민원봉사과, 자동차관련 등록세 등 업무는 세무과, 자동차 체납세금은 징수과, 그리고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과, 범칙금이나 사고처리는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센터 설치운영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민원업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반복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업무영역은 너무도 광범위해서 조금이나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5월 19일부터 산정농공단지에 자동차관련 업무를 종합 처리하는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설치하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실 직원 9명,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수업무를 처리하는 세무과 직원이 1명,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징수과 직원이 1명, 이렇게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시민들이 자동차관련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연 2회, 두 번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1년에 2번 밖에 안하기 때문에 상시직원 파견이 인력상 어려워서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자동차 사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로써는 타 기관업무 영역이고 또 경찰서에 알아 봤더니 경찰인력 부족과 특히 사고처리 업무 등은 한번 방문으로 즉시 같이 동시에 처리해 주기 어렵다 그래서 직원을 파견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업무는 부과시기에 직원을 일시파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고 경찰관서 업무중에서 증명발급 등 대행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발굴해서 우리 시에위탁 처리해 주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정 석 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6월과 12월에 부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3월과 9월에 부과하므로 민원인들께서 혼선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묶어서 부과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지난 '93년부터 시행해 왔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 금년 12월 6일 현재 우리 시 관내 자동차 보유현황은 총 57,511대가 등록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유사용 자동차는 18,413대로 3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합부과 및 고지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이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와 국고수입으로 그 성격과 근거법령이 다르고 부과시스템과 전산망이 행정자치부와 환경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현행 법 규정과 부과징수 체계로는 통합관리가 사실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정 석 봉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민 편의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검토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가 되므로 중앙정부에서 법령과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하여 주도록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현재 목포시의 영세어민 2,439세대 9,658명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배정받은 업종별 정수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더 많은 배정을 받아 영세어민에게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9년 5월 6일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우리 시의 연안어업 허가정수는 총 1,359건으로 연안복합이 795건, 연안자망 284건, 연안통발 110건, 안안안강망 1건, 연안선망 4건, 구획어업허가 165건이며, 정수에 포함되지 않은 맨손어업이 505건, 김 양식장 관리선 110건 등이 있습니다.

- 연안어업 허가는 전라남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군마다 어업자원 상태를 고려하여 정수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신규 어업허가는 일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어렵고 기존어선을 매수하면 언제든지 어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에 가장 많이 정수배정을 받은 연승어업이나 유자망어업은 1년에 4내지 5개월 밖에는 조업할 수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겸업허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와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연근해어업은 해양오염과 남획 등으로써 어족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경우 주업종인 연승이나 유자망어업 및 통발어업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연중 조업을 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5월까지는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을 하고 있어서 어민들이 연중 조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네 번째로, 실뱀장어는 1월중순부터 5월까지 포획을 하는데 구획허가로 되어 있어 전라남도 일원에서 구역 제한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래 전부터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해안에서 무허가 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왔으나 우리 시에서 수차례 중앙에 합법화 해 줄 것을 건의해서 '95년 7월 5일자로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획어업과 5t 미만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차례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연안어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함께 건의를 했었으나 연안어업으로 변경할 경우 다른 어종의 새끼들이 80%이상 포획되어 수산자원 고갈에 큰 영향을 주므로 수용이 어렵다는 정부의 방침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연안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신외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보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어업보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된 어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 조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산출한 손실액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신외항 관련 보상은 사업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조사는여수수산대학교에,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과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확정한 결과 면허·허가·신고어업 193건과 무허가·무면허·무신고 어업 199건 등 총 392건이 확정되어 보상금 지급을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총 148억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보상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허가 어업의 경우 조업사실 확인과정에서 일부 어업인의 불만이 있으나 해당 어촌계에 구성된 조업사실 확인 위원회에서 보상대상을 확정하면 무허가 어업에 대해서도 도시 근로자의 평균 가계 거주비의 3개월분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업인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로, 충무동 외달도 전복양식업에 따른 사료용 양식 품목인 미역·다시마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전복양식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어업인들의 새로운 고소득 품종 양식기술 보급을 위하여 금년도에 0.5㏊의 전복시험 양식장 개발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3개년간 총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험양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식어업에 있어 사료의 자급은 경영수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전복의 경우에는 다시마와 미역이 사료품목으로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 개발된 해조류 양식어장은 김 양식이 505㏊, 미역양식이 3㏊로 두 품종 모두 단일품종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어장을 복합양식장으로 개발하는데는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아울러 현재 계획중인 0.5㏊의 시험양식에 소요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우리 시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으로 충분히 자급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복양식이 확대되어 사료자급을 위한 복합양식으로 어장개발이 필요할 경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일곱 번째로, 고하도와 달리도에는 방파제가 없으므로 태풍이 몰아치면 소형선박들이 파손되고 침몰되므로 방파제를 설치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에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계획 재조정시 통장,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들의 신청을 받고 주민 합의하에 사업우선 순위와 그리고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사업계획 확정시 달리도에서는 방파제 시설 신청이 없었고, 고하도에서 방파제 시설 신청이 있어 2004년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연장 50m 방파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신외항 건설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고하도 주민들은 방파제 시설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로, 해변도로변에 소형업체들이 난립되어 있어 선박기계 수리시 매연 및 소음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시에서는 한번이라도 지도 및 업자들과 면담이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제여객선터미널 주변 등 해안로변에서 영업하고 있는 선박수리점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로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대상업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정한 시설기준인 공작기계 등의 경우 50마력 이상이어야 신고대상 소음 배출시설이 되는데 대부분 10마력대의 시설로 영업하고 있어서 규제나 지도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들 업소의 작업과정에서 소음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신고가 있을시 즉시 관련법에 의거 지도 단속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 번째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해안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기계공업 선박수리업이 이주해야 하고, 특히 소형업체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소형업체들이 없어질 경우 어민들의 선박수리 및 건조에 애로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 현재 북항 물양장이 공사중이므로 머지 않아 목포수협, 위판장이 북항으로 이주하게 되므로 목포 기계공업 선박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80내지 100여개 업체를 북항 일대에 또는, 다른 위치에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여 집단 이주하기를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해안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현재 해안도로변에 있는 기계공업 선박수리업들과 목포수협 및 위판장 등 관련기관이나 업체들이 북항으로 이주하게 되면 업무성격상 각종 어선과 소규모 기계조립업들도 함께 이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항 물양장 축조공사 시행기관인 해양수산청의 북항개발 계획을 보면 목포내항의 혼잡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선 및 차도선을 별도로 수용하기 위한 북항 물양장 축조공사가 지난 '84년도에 착공이 돼서 2006년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개발계획을 보면 북항내에 중·대형어선 약 98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기타 수산관련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 4개단지 58만3천㎡가 확보되어 있고, 현재 내항을 이용한 어선들 대다수가 북항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장래에는 북항내로 수산물 위판장이나 공판장 시설이 옮겨올 것이며 자연히 소규모 기계공업 선박수리업들도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 기계공업 업체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북항 물양장에 조성되는 수산 관련단지 58만3천㎡ 중 일부 부지에 이들 업체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청, 목포수협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의 이주대책으로써는 북항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삽진산업단지의 기계조립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분양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드리며 이상과 같이 양 채 식 의원님과 김 수 나 의원님, 그리고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부터 2001년 11월 말까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체납액은 몇 건에 얼마인지, 또 과태료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98년부터 2001년 11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96,214건에 39억3,089만원으로 이 중 49,784건에 20억2,703만원을 징수하고 46,430건에 19억386만원이 체납되어 현재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원부에 압류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수입은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 제4조에 의거 주차장 운영비, 주차빌딩 건립비,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 교통신호등 신설 및 차선도색,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등 교통시설물 개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체납자의 차적지 주소를 파악한 후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조치를 하고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2회이상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독촉고지와 징수대책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1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현행 불법 주·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에 자진납부 고지서를 병기 시행함으로써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자진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 후 과태료 징수율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도로 및 주택가 공한지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는 총 몇 대이며, 이 차들의 차고지 확보지는 몇 대인지, 또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1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은 자가용 화물 1,649대와 영업용 개별화물 148대로 총 1,79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차량등록시 차고지확보 증명이 제출되어 현지확인을 거쳐 등록하고 있으나 차량소유자들의 차고지 이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도로에 무단 불법주차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주택가 도로에 무질서하게 무단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97년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을 하여 왔으나 동법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되고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대부분의 주택가 도로는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주택가 도로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차량의 성능 및 사고유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발생한 피해와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세금이나 과태료가 청구된 사례가 많으며 가격이 저렴한 대가로 소비자는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중고차를 사므로 중대한 결함이발견되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고차 매매는 개인간 거래 또는 자동차매매업소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으나개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매매업소를 통하여 거래된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이전시에 매도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매수인이 이전등록을아니할 경우 자동차 등록령 제27조에 의거 매도인이 이전등록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등록관청에서는 기간내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이전등록 처리하여매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동차매매업소에서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에 자동차의 사고, 수리상태 등을 고지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의무화 되어 있으며 매수 후 결함 발생시 성능점검을 실시한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중고차 매매관련 사이트가 늘어남으로써 개인간의 거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일을 기준으로 세금, 과태료, 주차위반 사항 등을 명시해야 이후 금전상의 손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 뻔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매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인터넷을 통하여 매입할 경우는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여 매입해야만 하자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이전에 자동차 등록원부의 세금 및 과태료 체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간의 인터넷 거래는 현행 법령하에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전등록시 반드시 매매계약서 및 등록원부 확인, 정비업소 점검을 마친 후 매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부차원에서도 점차적으로 인터넷에 의한 전자거래가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법적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양채 식 의원님, 김 수 나 의원님, 정 석 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석 봉 의원
- 안녕하십니까?
- 남양동 출신 정 석 봉 의원입니다.
-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이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자동차 업무와 그리고 바다와 선박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선박수리업자들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동차업을 질문하면서도 해당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과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목포시 26만 시민들이 마이카 시대를 맞이해서 자동차 업무에 너무나도 복잡성이 있어서 하나로 센터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말씀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선박업이나 어민들이 많은 곳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동명동이나 삼학동, 서산동, 충무동, 죽교동, 북항동, 남양동, 구 양동입니다. 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 약 1,580세대에서 6,670명이 살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당국에서 너무나도 홀대를 하고 있고 너무나도 그 분들을 알아 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진정을 해봤자 그 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이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변자로써의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 총무국장께서 자동차 민원센터 설치운영 대책의 답변에서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실 직원이 9명, 자동차 관련 세수업무를 처리하는 세무과 직원이 1명,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직원 1명을 파견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며 경찰관서 업무 중 증명발급 등 대행처리가 가능한 업무를발굴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이것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 그런데 마침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센터를 빠른 시일안에, 정 안되면 교통특별회계를 이용해서라도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장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민들에게 필요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내실있는 운영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어민들을 위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신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시정질문 답변중에 우리 시의 경우 주 업종이 연승이나 유자망 어업 및 통발어업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연중 조업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5월까지는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을 하고 있어 어민들이 연중 조업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연승어업이나 유자망은 4∼5개월 밖에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어나 농어를 낚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 분들에게 조업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목포는 바다가 좁기 때문에 양식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어렵고 배는 갖고 있는데 어민에게 허가를 줘봤자 바다가 없어 양식업도 할 수 없으므로 형망어업을 허가해 줄 수는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사진을 먼저 놨습니다. 이 사진을 국장님께서 보시고 또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외지차량이 우리 목포 골목에 와서 주차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것이 외지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무슨 차량이냐면 우리 목포차량인데 대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저기다가 장난을 쳐서 박살내가지고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로만 두가지를 찍어 왔습니다.

- 질문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무적차량은 몇 대나 있으며 주정차 과태료 미납,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은 몇대이며 이로 인하여 무단방치된 차량이 골목마다 있는가 하면 외지차량도 방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차량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드릴 것인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목포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하여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십시오. "중고차 구입 피해 어찌하오" 지난 11월 27일자에 나온 한겨레 신문입니다. 중고차에서 매매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해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목포 소비자 보호연맹에서 중고차량구입 피해사항을 금년도에 205건으로 해결건수는 90%를 해결하고 10%는 미해결 하였는데 미해결 건수는 규정이 없는 것이거나 처리가 애매모호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고유형별로 보면 품질하자 민원이 가장 많으며 차량성능, 미고지, 비용관련 분쟁, 명의이전 지연 및 불이행, 주행거리 조작 등인데 중고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차량의 하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매매상사는 약관을 내서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매업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또 중고차 매매 사업자들은 형식적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부해 책임을 피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 은 면입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정 석 봉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자동차관련 업무처리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센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제안으로, 당부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 그래서 특히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관련부서가 4개 과가 관련돼 있고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개선부담금 관련 이 부분만 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종합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종합민원 자동차에 관한 종합민원처리 센터로써 저희 업무로써는 환경개선 부담금 하나만 처리를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고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전산관계 연결을 통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경찰관서와의 문제는 본 질문에서 답변대로 그 쪽에 범칙금 문제가 있습니다.

- 무인카메라 단속이라든지 속도위반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범칙금 관계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출석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일부 저희 시에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서로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자동차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 석 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 석 봉 의원
- 아까 제가 보충질문 할 때 본 질문의 답변으로 대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의장님도 이 자동차 업무가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다시한번 시민들 앞에서 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라 하는 뜻으로 나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정 석 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충무동 어민들에 대한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실은 그 지역출신인 박 병 섭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저희들과 협의한 사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정 석 봉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고맙게 생각합니다.

-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어업인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수산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시에서는 어업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시책사업으로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관내 어촌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수산이동 민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그 동안에 성과를 많이 거양 했습니다만은 운영실적을 본다면 시행한 '99년도에는 412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기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308건의 민원상담, 기관장비 무상점검 현장서비스를 제공한바 많이 있습니다.

- 지난 해에도 456명의 어업인 교육을 하고 373건의 민원상담, 무상점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 했고, 금년에도 11월 말 현재 319명이 어업인 교육과 동시에 262건의 민원상담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사업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어촌계를 순회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시의 중요업종이 주 업종인 연승이나 유자망어업, 통발어업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연중조업하고 있고 겨울철에 어민들이 구획허가인 안강망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으나 목포시는 바다가 좁기 때문에 구획허가는 도움이 안되고 있으니 형망어업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5년 7월 15일자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실뱀장어 안강망어업과 함께 형망어업이 합법화 되면서 우리 시에도 달리도와 율도, 2개 지선에 15건, 54㏊ 정수가 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지선 어촌계에 마을 공동어장으로 달리도에 6건 27㏊, 율도에 9건 27㏊ 형망어업 허가를 해서 겨울철에 어민들이 바지락 등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자리가 목포시민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박 홍 만 국장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많아지고 보충질문도 많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까 어민들에게 필요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듣고 매주 금요일에 한번씩 어민들을 만난다고 했죠?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정 석 봉 의원
- 만나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주로 지금 같으면 한·중어업 협정에 따른 어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또 불법어업을 하지 않아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족자원들을 같이 동시에 보호해야 할 사항, 수산자원을 같이 아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통털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제가 어민들을 만났율 때 매주 금요일날 시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쪽에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그냥 서로 좌담회하는 형식으로 왔다가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어족이 상당히 고갈되고 어업협정상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를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살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민들은 그러한 교육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것, 또 요즘에는 양식업이 많이 나갑니다. 양식업에 전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시찰 시켜가지고 전문지식을 갖는 분들하고 함께 가셔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앞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해서 어민소득 향상에 기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아까 국장님이 형망어업은 5t 미만을 갖고 있는 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정 석 봉 의원
- 그런데 바지락 등을 잡아서 겨울철에 생계유지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목포 주변에 있는 바닷가에는 바지락이라든지 다른 자원들을 잡을 수 있는 어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어촌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민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그러니까 어촌계 나가는 것은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줬어도 배는 있는데 바다가 적어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어족이라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냐면 형망어업을 하는 것은 5t 미만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은 신안 앞바다라든가, 고흥 앞바다라든가 그 쪽 사람들은 바다가 넓기 때문에 양식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배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동명동이라든지, 삼학동이라든지, 북항동이라든지, 죽교동이라든지, 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망어업을 많이 내줌으로 해서 신안군이라든지, 고흥군이라든지 인근 주변에 있는 양식업자들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겨울철을 살아가면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분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시·군의 어촌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다음은 정 석 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지차량 등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버려지는 무단방치차량 건수가 작년에 374대, 금년 현재까지 295대가 발생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통보한 후 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일정장소에 견인 공고한 후 차량은 강제폐차 처리하거나 공매를 하고 있으며 차량소유자는 즉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매일 시내 이면도로를 수시점검하여 무단방치차량을 발생하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중고차 매매시 매매상사로부터 매입한 차량이 고장이 자주 나고 성능 미고지 등의 이의가 있을 시 계약서 약관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등 205건의 분쟁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중고차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소에서 구입한 차량이 직접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 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9개의 자동차 매매업소가 있으며 금년 5월에 자동차 매매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매매대장 및 전산작업 소홀에 대해 28개소에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점검시 중고차 매매계약서와 성능점검 기록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성능점검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있거나 적발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위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다시한번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상사가 29개 매매업소로 돼있고 미점검시 조사에서 행정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는 매매업자가 중고차,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자동차매매 사업조합 또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발생하는 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제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정 석 봉 의원
- 그렇지만 엔진이나 동력, 전달장치 등의 항목만 제시 돼 있을 뿐 이들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의 매매상들이 육안으로만 대충 점검해 "양호"라고 표시한 뒤 성능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전해 주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비자 고발센터를 가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 그리고 매매업자들에게 그 성능기록부를 주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줍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체에 가서 성능기록부를 좀 주실 수 없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줄 수 없답니다. 자기들에게 없답니다. 없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상에서 그 성능기록부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도장만 받아 가버린 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업자하고는 어떻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만 골탕 먹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국장님의 진두지휘하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너무나 억울한 사정을 당하지 않도록 감독을 확실히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앞으로는 그렇게 허술한 점검이 안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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