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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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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서미화 의원 회의날짜 2010-09-15
회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서미화 의원
- 사랑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 또한 목포시의 소수자인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서 시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또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방문하셔서 방청하고자 오신 방청객 여러분!
- 특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오신 장애인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2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최초로 상무위원회 정견발표를 통해 장애인 직능대표로 선출된 시각장애인 여성 시의원 서미화입니다.

- 제가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판명을 받고 30여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장애보다는 여성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여성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능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뛰어넘기 더 어려운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도 사람이고, 여성장애인도 여성임을 사회에 알려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는 임기 내내 이러한 소수자의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오늘 시정질문도 바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아동, 교통약자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대로 주민복지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의원님 나왔습니다.

◇서미화 의원
- 목포시는 주민발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관한 사전점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그런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시장의 의무가 아홉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그런데 이 시장의 의무가 이행이 된 부분도 있고, 전혀 미이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된 부분도 주로 미흡하고, 또 전혀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사유와 앞으로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시설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사전에 통보해서 시설주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동시에 현지에 나가서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됐는가 점검도 하고, 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그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마는 이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는데 상당히 촉박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서로 하지 못하고 전화로 통보를 해서 협조를 부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지적을 받고 검토한 것이 이제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홍보지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배부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얼만큼 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걸 시행해서 2008년도에 한번 교부를 했고요, 200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험을 2008년도에 두번, 2009년도에 한번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홍보를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도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많은 횟수를 시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항을 알 수 있고 함께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점검결과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 게시입니다. 이 조항은 2009년 말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했던 것을 총 망라해서 금년 말에나 아니면 내년 초에 그 사항을 게시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2009년 8월에 조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 사항을 점검해서 내년 초부터 그 유지 관리도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현재까지는 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행지침과 규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이 두개 기관에서 LH공사하고 또 한국 뭐죠? 두개 기관에서 아마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나 새로 도시를 만드는 곳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인증제도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하기는 좀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축된 건물과 앞으로 도시개발을 통해서 하는 그런 지역들은 인증제도를 받아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주로 미흡하다고 인정하신 답변을 하신 것이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런데 2009년 8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언제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바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그렇다면 2009년 8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타당한 사유는 아니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아니요, 그래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게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미화 의원
- 좋습니다. 이 내용에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교육, 홍보, 또 사전점검, 게시, 이런 문제들 답변들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신축건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아니요, 물론 기존 건물도 가능한데, 하게 돼 있는데요, 대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니까 이 규정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신축건물과 새로 도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기존건축물은 가급적이면 인증규정에 맞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미화 의원
- 지금까지 2007년에서 2010년 현재까지 사전점검을 했던 건축물의 총 수요를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98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 사전점검이 시정을 통해서 다 적합하게 됐다고 보고자료에 있더라고요.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그렇다면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이미 사전점검 한 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적합합니다. 적합한데 인증제도를 저희들이 기 인증을 받은 데가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존의 시설 갖고는 인증제도를 받기가 좀 미흡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미화 의원
- 좀 미흡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많이 미흡하지는 않죠? 사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렇다면 사전점검한 총 건축물의 대상을 포함해서 신축 건축물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입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럼 그렇게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의 건축물은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안내를 하고 신축 건물과 새로 개발된 지역은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미화 의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마크를 획득하게 되는 건축물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아동,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에게 굉장히 편의한 건축물로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목포시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목포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선진적인 건축물을 보유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 이 시행을 2011년부터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지침에 보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검토를 하신 것으로 답변 속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증마크를 준비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 부분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011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맞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제 소환에 저희들이 전체 시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인증제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11개밖에 없을 정도니까. 그렇지만 저희시가 어렵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거나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면으로 가서 저희들도 분명히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저에게 하반기에 어느 때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뭐 언제라고 약속을 딱 드리기는 기한을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금년 내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원님과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10월 말 정도로?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좀 어렵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금년 말까지 하면 저희가 11월에는 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려서 그때 예산편성이 되는데 말까지 돼 버리면 11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산편성은 가급적이면 같이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에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아무튼, 이런 발언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일정을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모든 계획은 예측 아니겠습니까! 모든 계획은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겠죠. 이제 시행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서미화 의원
- 제가 몇 월 며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산편성 전까지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그러면 11월 초까지는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3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점검 대상에 대해서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법7조와 이동편의증진법 9조에 명시돼 있는 대로 건축물 공원도로로 명시돼 있고요, 건축물 중에서 공공시설물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라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건축물은 시행규칙에 그 범위를 정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2007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제가 도로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원 두건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돼서 점검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도로는 현재 건설과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미화 의원
- 총괄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총괄과에서는, 총괄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총괄과에서 적어도 그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는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또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셨는데 2009년도 통계에 보면 총 44건을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건축물에 대해서요?

◇서미화 의원
- 예. 건축물의 사전점검을 자체점검으로 해서 적합판정을 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44건의.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서미화 의원
- 총 60여건이 됩니다. 2009년에 150여건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누락, 건축물도 여러 건축물들이 공공시설들이 누락된 사례가 있고요, 또 자체점검을 하셨고요, 이것에 대한 누락된 사유하고 자체점검의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누락된 것과 누락된 것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저희들이 열 분의 사전점검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요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인데요, 자체점검의 제 기준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 건물의 규모로 아마 그것 자체점검을 한 것 같은데요,

- 그리고 아홉 건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처리부서에서 아마 민원처리과정에서 저희 사회과로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통보를 안 한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아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사전점검을 통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가는 점검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돼 있다면 그것도 부활시켜서 당초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당초의 목적대로 하신다는 것은?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규정대로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미화 의원
-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자체 점검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에도 자체점검을 해도 된다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점검을 총 건수의 44%를 했어요. 그리고 자체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적합판정이 났는데 PPT 자체 점검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하당보건소.

- 사진이 여러 개가 떠 있나요? 하당 보건소인가요?
◇의원들
- 예.

◇서미화 의원
- 하당보건소의 사진인데 선형블록이나 점자블록의 위치나 방향이 맞지 않는 사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주차장 사진 있습니까?

◇의원들
- 예,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확보돼 있는 곳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로 되어 있는, 휠체어가 굴러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자체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곳을 보죠. 유달동사무소를 좀 보여 주시죠. 유달동사무소의 화장실 사진이죠?

◇의원들
- 예.

◇서미화 의원
- 맞나요?

◇의원들
- 예.

◇서미화 의원
- 저게 장애인 화장실인데, 사용중이라는 표기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장애인은 들어가서 있을 때 아무나 문 열어도 되고 또 잠금장치도 없습니다. 또 저기에 수직 손잡이가 거꾸로 되어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의원들
- 예.

◇서미화 의원
- 저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겠죠. 시민들도. 그리고 삼학도 공원 사진 보여 주시죠. 공원 사진입니까?

◇의원들
- 나왔어요.

◇서미화 의원
- 보도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최소폭이 1.4미터입니다. 교차폭은 1.8미터입니다. 저 폭은 1미터입니다. 그리고 공원진입로 턱이 3.2센티미터가 나오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휠체어가 넘어설 수 있는 턱 센티미터가 몇 센티미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지금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주민복지국장님 맞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미화 의원
- 2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금방 이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하당보건소는 자체점검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유달동사무소 외에도 또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비슷합니다. 삼향천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잠금장치도 없을 뿐더러 수직 손잡이가 거꾸로 되어 있고, 또 장애인 턱, 남성 장애인분들 턱받이 할 수 있는 소변기의 턱받이의 높이가 턱받이가 아니라 허리받이 할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이 사전점검, 이미 적합판정 받은 자체점검 사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점검해 주시고, 누락된 사유까지 포함해서 일괄 자체점검 안 하고 사전점검, 단원 열명을 활용한 전문적인 편의성 사전점검단원에게 맡겨서 이것을 일괄점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좋습니다. 다시 자체점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 같은데요, 좀 미흡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체점검 한 것하고 빠뜨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점검요원들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국장님께서 자구 면적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은 크기의 기준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알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공공시설건축물은 의무조항으로 어떤 건축물이든 편의시설 설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게 돼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일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와서 시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를 하시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죠.

◇서미화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 말씀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점검과 일괄점검 후 시정명령 하시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법적조치까지 동원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서미화 의원
- 나오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목포시가 현 정부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목포시 여러 곳에 자전거도로가 신축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최근에 총 일곱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노선 수로 하면 두개 노선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간별로 나누면 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일곱 구간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됩니다.

◇서미화 의원
- 그 구간에 전용도로가 겸용도로는 거의 없고 거의 전용도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자전거 전용도로 말씀하십니까?

◇서미화 의원
-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자전거.

◇서미화 의원
- 자전거 전용도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는 것은 자전거만 이용하는 전용도로 맞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그런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목포시에 일곱 구간에 설치가 됐는데 보도와 대부분 밀착돼 있는 전용도로입니다. 보도는 보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목포시는 보행자의 보행권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이 전용도로를 가서 보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전점검이 있었거나 또 현재 보행자의 보행권,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방해하는 전용도로의 경계턱이나 표지병, 또 여러 가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 놨는데 결국 시민들이 자전거보다 더 많이 다니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사전점검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보행자들에 대한 보행권을 방해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계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실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말씀 그대로 자전거만 전용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행약자를 위한 것이 라든지, 보도에 대한 사전점검, 그 조항이 아마 빠져서 당초에는 안 했었고, 또 제일 처음에 1단계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차도 부분에 일정한 차선폭을 줄이거나 1차선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서 설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바로 차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경계석을 설치한다든지, 안전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만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보도를 옮기다 보니까 기존의 보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만으로 검토하지 않고 보행자, 약자의 이용편의라든지, 또 그런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금 누락이 되고 아마 내부적으로 이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겸용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다든지, 또 안전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것만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서미화 의원
- 안전시설은 완벽하게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도 준공에 앞서서 시장님도 한번 자전거를 직접 타시고 저희들도 한번 타 봤는데 일부 보완할 점도 나타나고 그래서 앞으로 2단계 사업하고 계속사업을 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도와 밀착해서 신축하시면서 보도폭이 신축 공사된 곳은 전부 좁혀졌습니다. 보도의 최소요폭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신축하실 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마 1.2미터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미화 의원
- 1미터요? 1.2미터이고 최소폭은 0.9미터라고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먼저 질문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답변에서 이동편의증진법 9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보도요폭의 미터를 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미터이고요, 교차보도요폭은 1.8미터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 주시죠! 자전거도로옆에 보도요폭이 나와 있는 85센티미터, 저기는 부흥동에 신축한 장애인이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막 있죠, 사진에?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거기에 남아 있는 자전거도로 외 남아있는 보도가 바로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 요폭은 85센티미터입니다. 휠체어 장애인이나 보행자에게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해서 저 요폭으로 치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람이 자전거하고 부딪혔을 때 책임소지, 과실소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다니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있겠지만 자전거,

◇서미화 의원
- 과실이 보행자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자전거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를 탄 사람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저 잔여요폭에서 휠체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자전거도로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보행 약자편에서 보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미화 의원
- 그렇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불법을 행하게끔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전봇대 그 백련로 쪽도 좀 보여 주시죠. 백련로 자전거도로.

- 휠체어를 들고 있는 여성분이 접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휠체어를 지나가보려고 전용도로 놓고 전봇대와 요폭 사이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폭이 안됩니다. 볼라드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도로 보이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보도의 자전거도로는 2.2미터 확보해서 자전거가 잘 다니게 해 놨지만 거기에 밀착된 보도에는 이렇게 볼라드가 박혀 있어서 교통약자 또 일반시민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사항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목포시에 신축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성이 좀 확보된 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좀 시설이 미흡하고 보행약자에게는 조금 지장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금 전에 보여주신 사진, 전기박스가 있는 사진도 당초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것도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박스 하나 옮기는데 한 4천만원 이상이 들고 또 인근에는 옮길 장소가 없어서 아마 그때 당시 바로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한전과 협의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라든지, 또 볼라드가 장애인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있으면 그때그때 발견하는 대로 개선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에 보행약자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사항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볼라드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이 된다면 지장이 안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개선방법은 볼라드도 뽑고 전봇대도 뽑는 일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전봇대를 당장 뽑기는 어렵고요, 또 그것은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전봇대는 어렵고 우선 볼라드, 저희시에서 개선조치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개선조치를 저는 즉시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볼라드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시민이 불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도의 환경을 최선을 다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포시가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을 따오실 것이 아니라 겸용도로 예산을 따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런데 당초에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취지가 정부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많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보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적하신 대로 전주가 있어서 보행통행에 지장이 된다든지, 또 볼라드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한번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것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이설장소가 있는가 한번 물색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볼라드가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러면 보도와 밀착된 자전거도로 신축을 하실 때 앞으로는 사전점검을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지금 기존의 보도에 설치해서 기존 보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사전점검을 해서 보행자 편의나 자전거 편의나 양방향이 서로 충돌이 안 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렇다면 제가 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미 목포시에는 편의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사항 사전점검 전문단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또 보행여건을 금방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행영향평가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자전거도로가 신축될 때 모든 목포시가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자전거도로든 차도로 설치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는, 조건이 맞지 않는 조건들이라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를 하실 때 보행자, 보도와 딱 붙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행자들의 여론을 조사하시는 보행역량평가를 실시하시고 그 이후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공사가 목적대로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다 유익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시겠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2011년부터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2단계로 실시하는 것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2단계로 할 것이 중앙로라든지, 이쪽에 서남 방송국간 도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시행하기 전에 미리 한번 점검하고 또 같이 평가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 시행은 하반기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10월 이후로 바로 사업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되는 대로 10월 중에 들어가신다면 9월 말 정도라도 저에게 좀 계획안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사업시행 전에 계획을 마련해서 서미화 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러면 저는 9월 말 정도, 10월 초,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가져오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목포시 도로환경이 보행약자, 또 모든 시민에게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는 목포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나왔습니다.

◇서미화 의원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1차년도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게 했습니다. 맞죠?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목포시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근거로 한 1차년도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가 명시한 최소 법정계획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사유와 그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저상버스 관계 말씀이신가요?

◇서미화 의원
- 저상버스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예.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계획 및 관련법에 의해서 2011년, 내년까지 우리 버스 보유대수의 31.1%를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관계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시 정부에서 계획한 목표대수는 53대가 됩니다. 31.1%를 확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저상버스의 값이 한 대당 2억원이 소요되고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로 해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억원은 버스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이 국비 지원 하고 우리시 재정여건, 그 다음에 또 시내버스의 대·폐차 수를 감안해서 상당히 적은 대수입니다마는 2011년까지 여섯 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한대, 2007년도에 저상버스 한대를 도입했고, 금년예산에 두 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운행 노선결정을 지금 장애인단체와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세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시 내년도 까지 목표인 여섯 대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서미화 의원
- 시장님께서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재정적 입장, 2억원이나 되는 저상버스의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목포시는 1차년도 계획에서 총 여섯 대를 계획했고, 현재 한대만 운행 중인데, 하반기에 두대, 2011년에 세대를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저상버스의 비용은 명확하게 현재 1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상버스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저상버스의 비용부담금액의 비율이 지금 교통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버스를 교체할 때 드는 비용 8천5백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부담이 맞습니다. 그리고 1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0%는 국고 지원, 5천만원이겠죠. 그리고 5천만원 중에 2천5백만원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로 2천5백만원입니다. 저상버스 한대 구입하는데 시는 2천5백만원을 부담하면 한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수립취지를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차년도 계획의 수립 배경의 첫 번째 장애인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서, 고령화도 아니죠. 이제 초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포시에 교통약자의 수요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어느 정도 되죠?

◇시장 정종득
- 지금 우리시에는 장애인이 약 1만5천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법적인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 2만3천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2006년도 통계입니다마는 18,427명, 그 다음에 영유아가 1만2천명 해서 한 6만에서 7만 정도가 교통약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전 시민의 몇 %죠?

◇시장 정종득
- 6만에서 7만이니까 전 시민의 한 40% 정도?

◇서미화 의원
- 27% 정도.

◇시장 정종득
- 한 30% 정도 됩니다.

◇서미화 의원
-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국토해양부 계획이 이 계획수립을 할 때 최소 1차년도에서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의 대수가 총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보유의 31%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53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 2013년도까지는 몇 대를 보유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종득
- 85대입니다.

◇서미화 의원
- 85대죠?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그런데 여섯 대를 2011년도까지 하면 2013년도에 보유해야 될 것은 79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 대·폐 비율, 그 재정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포시내 시내버스가 2008년, 2009년 해서 각 년도에 24대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총 48대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이미 여섯 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두대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9대를 교체할 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 시내버스 교체 대비 저상버스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정종득
- 버스운영회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원주시 좀 띄워줘 보세요.
- 원주시는 목포시와 규모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현재 저상버스 보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08년, 2009년 해서 18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도입해 보니까 이 저상버스가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 임산부, 영유아 동행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 높이를 낮춰주고 계단을 없애주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아지고 또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2010년에 한꺼번에 30대를 보유해서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원주시 시정 보도자료입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금방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 국토해양부가 명시한 53대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가급적 그 계획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시장 정종득
- 그러나 연도는 또 버스회사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도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미화 의원
- 53대는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까지 제시한 연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그러면 2011년까지 버스 교체되는 수요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21대입니다. 하반기에 두 대, 2011년에 19대, 그리고 저상버스를 보유하시겠다는 계획이 현재 한대인데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최소 2011년까지 2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데 2011년까지 26대를 도입하시고 그 이후 그 다음연도 2012년에 맞춰서 53대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계획으로 좀 수립하실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저상버스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또 기름을 넣는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서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조정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러면 시장님, 그 조정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든 시민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조 5호에 보면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의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요, 이런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과 동등하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되는 문제제기가 될 때 시정명령이라든지,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로 근거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내용을 구체화시켜 주셔서 2011년까지는 최소 26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회기에 53대,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가 2차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신 2013년도는 85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지 않으면 한꺼번에 몇 십대를 보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 제가 제안드린 2011년, 2012년 해서 국토해양부가 명시한 최소한의 목표를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시장 정종득
-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상버스 외에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시장님, 그 부분은 제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아, 그러세요?

◇서미화 의원
-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단 말씀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제가 제안드린 것들을 수행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을, 교통약자편의이동증진 계획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서미화 의원
- 목포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이 현재 장애인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그리고 이것도 1차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에 총 2011년까지 다섯 대를 보유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고요. 이 보유수는 국토해양부가 명시한 목포시민이 25만 정도 되는데 시 시민이 10만에서 30만 사이는 국토해양부에서 명시한 보유수가 최소 20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확인하셔야 돼요? 최소 20대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전체 해서 2012년 이후까지 해서 다섯 대, 15대 해서 20대라고 합니다.

◇서미화 의원
- 1차년도 계획에,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다섯 대.

◇서미화 의원
- 그것은 목포시 계획이고요, 국토해양부가 시민의 수요에 맞춰서 제시한 것은 20대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도 시에,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20대의 46%에 해당하는 아홉대로 명시했습니다. 1차 년도에는 아홉대를 보유해라. 이렇게 명시했는데 목포시는 1차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총 다섯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20대는 목표연도가 25년 해서 다섯대에 열 다섯대 추가 확보해서 20대로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는 2011년도까지 해서 다섯대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네대를 확보해서 한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국비가 제대로 또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도입목표에는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 한대, 저상버스 여섯대, 장애인 콜택시 다섯대 해서 열 한대 중에서 지금 일곱대밖에 확보가 안돼서 지금 네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미화 의원
- 국장님, 저상버스하고는 이렇게 같이 통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과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다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준비되어야 될 것은 저상버스마저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1차년도 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명시한 최소 차량 보유수가 20대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46%로 아홉대로 명시하고 있는 점,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러니까 우리 계획안만 보시면 안돼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그렇다면 이 특별교통수단의 필요와 취지는 중증1급과 2급, 중복장애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도어 투 도어라고 해요. 집 앞에서 집 앞까지. 이게 특별교통수단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목포시가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중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제가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한다. 이거라도 하니까 고맙게 생각해라. 이것이 바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혜적 시각인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이 자신의 삶의 계획을 교통수단 예약에 맞춘다는 것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근을 해야 되는데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약을 하니까 9시에 예약이 안 되고 10시에 예약이 됩니다. 10시에 출근을 해요. 퇴근을 해야 되는데 6시에 퇴근이 안됩니다. 밤 9시에 퇴근해야 돼요. 일은 끝났는데. 장애인의 삶의 계획이 교통수단에 맞춰지는 것, 이것이 정당하지 않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조 5호에 나와 있는 부분과도 동일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렇다면 국토해양부가 명시한 최소한의 대수를 보유해야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뜻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원칙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목표대수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 말씀은 현재 1차년도 계획이 다섯대로 돼 있는데 재검토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해서 국토해양부가 명시한 최소한의 대수를 마련하시겠다. 이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우선 내년에 부족하면 한대라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국장님, 내년에 한대라도 한 것은 계획에 나와 있어요. 한대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적극 검토하셔서 추가대수로 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왜 낮겠어요? 출근할 수 없고 퇴근할 수 없어요. 장애인분들도 10시 넘어서까지 친구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다가 가야 돼요. 술 한잔 하다가 두잔 못하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개선하셔서 한대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명시한 대수까지는 하셔야만이 2차년도에도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목표대수가 확보되도록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열심히 해서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예, 나왔습니다.

◇서미화 의원
-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맞죠?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에게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게끔 당연히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그렇다면 국토해양부가 명시한 특별교통수단의 대수에 맞춰서 계획을 재검토하시고 수립할 생각 있으십니까?

◇시장 정종득
- 그래서 장애인협회하고요, 또 운영,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운여 주체들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대를 장애인 콜택시를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두 대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대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두대. 이런 식으로 매년 두대씩 해서 열대를 확보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그 사는 비용도 물론 한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차대수가 늘어나면.

- 현재 네대를 운영하는데 기사가 여섯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 인건비하고 또 사무실 관리하는 사람들해서 네대 운영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운영비가 한 2억5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하튼 운영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여섯대를 하고 1년에 두대씩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열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매년 두대씩 확보하면 2012년에는 여덟대가 되고요, 2013년에는 열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정종득
-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당연히 또 같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꼭 약속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나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여겨주시면 훨씬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다음 질문을 위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다시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목포시가 1차년도 계획에서 신호등에 부착, 나오셨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나왔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안 나오셨나 해서요. 신호등에 부착하는 음성신호기를 상당부분 많이 부착을 했습니다. 목표보다 더 초과해서 부착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저희들이 2011년까지 해서 32개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전체 8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총 몇 개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총 89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한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이렇게 열심히 신호등에 이것을 부착해서 시각장애인 이동에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때그때 고장이 난다든지, 또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유지·관리 보고서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직 유지·관리 보고서는 별도로,

◇서미화 의원
- 별도로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미화 의원
- 신고 들어오면 그냥 가서 고쳐주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유지·관리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사전점검도 하지만 또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즉시 보수시키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사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 교통순찰차량이라든지, 또 직접 다니면서 한번 눌러봤을 때 작동신호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연락해서 보수점검업체가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이 내용에 대해서 2006년 전 시의회 부의장님이신 윤양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유지·관리에 대한 해당 과 답변이, 집행부의 답변이 택시기사 40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포상을 하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대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유지·관리에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서미화 의원
- 그때 답변하신 내용,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파악을 못 했는데 택시기사를 이용해서 보행자 신호등, 음향신호기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한번 몇 군데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직접 그 횡단보도면 횡단보도에 가서 음향신호기를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일부러 내려서 그것의 고장상황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고 보행자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순회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대로 해서 보수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러면 그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답변을 하셨네요. 그래서 바로 하지 않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는 것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서미화 의원
- 제가 확인한 바로도 유지·관리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좀 보여 주시죠.

- 아마 고장난 걸 제가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계속 두들겨 보는데 소리가 안납니다. 제가 한 구간에 30여대를 테스트 했습니다. 50%가 고장입니다. 소리가 안납니다. 그리고 음성신호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른쪽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으니 지나가도 됩니다. 이게 지금 나오죠. 그런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정 반대 방향을 제시합니다. 횡단보도는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 횡단보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인 시각장애인분들은 혼자 이동을 하게 될 때 이 소리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로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 그리고 방해물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교통기계가 부착되어 있어서 부딪히게 돼 있고요, 또 점자블록은 여기 질문내용하고 좀 다를 수 있으나 점자 블록이 인도하는 방향도 차도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제가 30군데를 점검한 결과 50% 이상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또 고장이 나서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목포시에 지금. 이것은 바로 음성신호기를 설치는 하였으나 유지·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제가 전체를 한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 일부 고장난 것도 있고 그때그때 또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손이 못 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에 일체,

◇서미화 의원
-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앞으로 일체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은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일체점검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 직원들과 분담 구역을 나눠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직원들하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직원들이 1차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부착하면서 직원들이 교통안전공단에 기능검사표를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점검할 수 있으실까요? 또 바쁘시잖아요. 일도 많으신데.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구체적, 예?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그러면 허락하신다면 장애인협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신다면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일체점검만 하셔서는 안되겠죠. 일체점검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분기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월별이나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시겠다. 그리고 일괄점검을 다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서미화 의원
- 반드시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참석시켜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알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가 직접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시장 정종득
- 10월부터 빨리하겠다고 하세요!

◇서미화 의원
- 예, 우리 시장님께서 옆에서 답변하시는데, 10월부터 바로 실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계획은 그러면 9월 말까지 나와야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알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것을 저에게 9월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과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까지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알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는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에게 한정되어서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우리는 다 버리고 장애인 정책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라는 것을 인지해서 오늘 제가 질문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성실하게 집행부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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