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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조례 부의안건 의혹에 대한 입장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274

목포시의회 조례 부의안건 의혹에 대한 입장



목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업체 시의원 독려···압박···논란, ”


“선거로 당선된 입법권한 시의원 민간업체에 표적 등”


언론보도에 대하여 목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10월 문경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목포시 교육지원과의 검토의견에 따라 “전처리·포장 등 1차 가공시설,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식재료 안정성 검사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및 민간기구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라는 개정하는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결과 시간을 갖고 공청회 개최, 관련업체 및 생산농가 현장 방문, 친환경급식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1월 19일 심사보류 하였다.



○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11월 19일자 보도에서 마치 의원들이 “해당 업자의 로비에 의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거를 빌미삼아 압박에 못이겨 개정안을 발의 했다 또 ‘입법로비’와 ‘입법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목포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정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면서 의무이다. 시의원이면 당연히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이익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의원활동을 하고 있다.


조례가 발의되었다 하여 무조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목포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문경연 의원은 업자의 친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의 서명한 의원들은 그동안 한 개의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업체 선정과 가격 경쟁을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서명을 하였지 누구의 부탁이나 압력에 서명한 것은 아닌 걸로 밝혔다.



○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입법 고유 권한인 의원들의 조례제정과 개정을 압박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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