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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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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김탁의원 회의날짜 1999-05-18
회기 제185회 임시회 제3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김 탁 의원
-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 김 영 록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 시정과 의정의 참모습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경애하는 26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 탁 의원입니다.

- 오늘은 5·18광주, 목포 민중항쟁기념일입니다.
- 자주민주 통일의 거대한 함성과 위대한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 먼저 가신 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빛 바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소명이 아닌가 합니다.

- 6대의회가 출범한지 언 1년이 지나갑니다.
- 지금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어느 정도 나는 충실했는가, 자성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밤늦게 시청 앞을 지날 때 환하게 불이 켜진 사무실들과 시정을 수행할 때 열정적인 모습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보면서 희망의 단초를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 예를 들면 객관적, 합리적, 구체적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한 용역의 경우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용역발주의 시기조절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때로는 용역 그 자체가 부실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 예산의 경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을 하는가하면 시의회 예산설명시마다 계속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설명의 부실과 예산철학의 부재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 밀레니엄종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과 의사의 형성, 결정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의회의 참여 없이 이루어져서는 사업의 시민적 지지와 효과에 의문을 나타나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공사의 경우 부실 감리와 감독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고 경제적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지난 1년간 직면하면서 진정한 지방행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 진정한 지방행정이란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주권재민의 민주적 절차를 수행하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에 다섯 가지 원칙이 시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첫째는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둘째는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 셋째는 절차와 방법이 그 결과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 넷째는 투명하고 책임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구태의연한 사고가 아닌 창조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털어 내고 기쁨과 희망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난 3월 8일 총액 480,563,010원, 이자 11,261,210원 그래서 총 임대료 491,824,220원에 재계약을 하였는데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목포시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목포시 조례 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의결(이하 결정한다) 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과 지방 4급 이상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하므로써 해촉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치 않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소장께 묻겠습니다.
- 신도심 2단계 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예정일이 '98년 12월 31일에서 1999년 8월 31일로 8개월 연기됨에 따라 감리비 256,129,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기 연장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공기연장의 사유가 당초 설계시 설계부실 또는 잘못된 과업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파악해 추가 부담되는 감리비 256,129,000원을 변제 또는 구상토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둘째,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공사 2차분 공사를 주식회사 남양건설에 1,295백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수의계약을 하게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신도심 2단계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로 연장 10,086미터 총면적 111,068제곱미터의 보도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현재도 목포시 전역에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향후 목포시 전역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야 함으로 신도심 공사 초기부터 자전거 도로용 보도를 조성하거나 현재 도심 자전거 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보도 블럭이 발생하여 재활용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 보도 블럭을 사용해서 신도심 2단계 보도 조성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 영 록
- 부시장 김 영 록입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시장님께서 광주에서 거행되는 제1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게되어 부득이 부시장인 제가 시장님 대신 답변 올리게 된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있을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목포는 광복이후 반세기만에 질곡의 역사에서 벗어나 번영과 웅비의 한 가운데에 서서 희망의 21세기를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민 모두는 목포권 발전을 간절히 염원해 왔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 정부 탄생이후 우리지역 발전의 큰 획이 될 서해안 고속도로와 목포신외항 등 사회간접자본이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가장큰 소망이었던 전남도청 이전사업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제 도의회의 조례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 최근 우리지역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희망찬 변화와 웅비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우리시를 비롯한 해남.영암.무안.진도.신안군 등과 공동으로 21세기 목포권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부상하도록 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도시로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1세기를「목포권 시대」로 열어가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김 탁 의원님과 김 대 중 의원님, 그리고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재계약과 신도심 2단계 개발사업,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삼학도 복원화사업 등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 탁 의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위원 중 외부 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당연직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위촉위원은 시정의 중요정책이나 시민생활과 크게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문제 결정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구성 전에는 사실상 시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기구가 시정조정 위원회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10인 이내의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그러나 지방의회 구성 이후에는 시의 중요정책 결정이나 현안문제는 모두 의회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간의 종합검토가 필요한 업무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세부시행에 필요한 추진계획과 시책 등을 내부적으로 종합 조정하여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외부인사 위촉 없이 시장, 부시장과 4급이상 실.국.소장 등 당연직 9명으로만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문가.관계기관.학계인사 등의 자문이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분야인 도시계획, 주택건축, 재난관리, 사회복지, 의료보건 등 47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이외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잘 활용토록 하라는 김의원님의 당부말씀으로 알고 전문가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입니다.

- 지난 5월7일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김 탁 의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이 지난 3월 8일 원금 480,563,010원, 이자 11,261,210원 총 임대료 491,824,220원에 재계약을 하였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 임대부지는 상동 860번지 3,025평으로 당초 '97년 3월 13일부터 '99월 3월 12일까지 2년간 원금 574백만원과 이자 9백만원 등 총 583백만원에 임대한 후, 임대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98년 9월 7일과 24일 2회에 걸쳐 경쟁입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계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차에

- (주)목포농수산에서 도매시장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여 '99년 2월 13일 현재의 도매시장 부지를 2000년 9월 12일까지 재임대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매시장이 가급적 중단 없이 이설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잡종재산 대부기간의 규정에 의해 임대기간을 2000년 9월 12일까지 1년 6개월간 임대료 481백만원과 분할납부이자 11백만원 등 총 492백만원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기간중 동 부지의 매각등 우리시가 필요할 때 6개월 전에 임대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이전이 무안군 삼향면으로 확정되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 할 수가 있으며, 임대시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조성사업 준공일이 당초 '98년 12월 31일에서 '99년 8월 31일자로 공사기간이 8개월로 연장된 사유를 물으시면서 공기연장의 사유가 당초 설계부실 또는 잘못된 과업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책임소재를 파악해 추가부담하는 감리비 2억5천6백1십2만9천원을 변제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조성사업은 '89년도에 수립된 목포 신도심 개발 기본 계획에 의하여 '92년 10월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도시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93년 3월 익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94년 2월 22일에 공사를 착수하여 '98년 12월말까지 4년 10개월간에 걸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는 바다를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택지조성 사업으로서 1.5㎞나 되는 호안을 축조하고 바다를 매립하여 208천평의 택지를 조성하는 관계로 연약지반 처리가 주공정으로서 매립지의 특성상 발생된 연약지반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후속 공정인 상·하수도, 한전 지중화 관로, 통신관로, 도시가스관 매설 등 각종 구조물 공사의 지연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공사착공 연도인 '94년부터 '98년까지 강우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400여일이나 발생하였고 중간에 갓바위도로 개설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단지 내 전기공사를 위해 한전 측과 공사비 부담관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기간이 장기화되어 한전지중화 공사의 착수 시기도 지연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유와 연약지반의 침하가 덜된 상태에서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기간을 불가피하게 8개월 연장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공사기간이 연기된 사유가 당초 설계의 부실이라든지 과업지시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90년 12월 착수하여 '91년 12월 납품된 실시설계의 과업 내용에는 토질 조사를 20개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호안부에 치중되어 호안부 18개소, 단지부 2개소를 시행하도록 되었으나 용역회사가 교량 건설지역 6개소를 추가 시행하여 총 26개소를 조사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 당초 설계당시 충분한 토질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공사기간이 정해졌어야 하겠습니다만 5년간의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현지 여건변화와 매립지의 특성상 연약지반 처리공법, 기상변화에 따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중요한 계획수립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더욱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세 번째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 2차분 공사를 남양건설 주식회사에 1,295백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수의계약 하게된 법적 근거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주산은 신도심 택지개발에 필요한 토석 채취를 위하여 공원조성을 미루어옴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와 우수기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공공부분인 일주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90년 3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로개설 총 연장 3,828m중 1차분 길이 2,100m, 폭 8m를 설계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된 남양건설과 '97년 9월 25일 1,628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하였으나 분묘 이장이 지연되어 동구간 720m를 제외한 1,380m를 '98년 12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 2차분은 도로개설 1,506m와 아스콘 포장 2,886m로 1차공사의 연속사업으로서 전차공사 시공자인 남양건설과 '99년 3월 30일 1,295백만원에 도급계약 체결하여 2000년 4월 4일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 수의계약을 체결한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은 1차 공사 물량에서 시공하지 못한 분묘 이장을 못한 구간 720m와 1차 도로개설구간 1,380m가 토공만 완료되어 2차공사 시공시 보조기층 포설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의 마감공사를 하게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다”목 및 회계예규 '98년 2월 20일자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전차공사 포장공사에 따른 절·성토 구간 등의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되며,

- 또한 동일현장으로 기 시설된 현장사무소를 재활용하게 되므로 22,376천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당해 공사현장의 성격·특성·효율성과 근거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보도연장 10,086m, 총 면적 111,068㎡의 보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신도심 공사 초기부터 자전거 도로용 보도를 조성하거나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보도 블럭을 신도심 2단계 사업 지구의 보도 조성 공사에 재사용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도 연장은 총 10,086m로서 보도 조성면적은 111,068㎡입니다.

- 당초 전 보도 구간은 소형 고압 블럭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구 도심의 주요간선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에도 보도 폭이 5m이상인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시내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남게된 보도 블럭을 재사용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김 탁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보도인접 토지매수자 등과 문의한 결과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철거시 발생된 보도블럭은 제품이 퇴색되고 표면이 거칠어서 새로이 조성되는 신 시가지에 사용하는 것은 택지분양 후 인접 소유자들의 민원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시가지의 주변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시내도로 개설이나 기존 도로 개·보수시 재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탁 의원
- 안녕하십니까?
- 김 탁 의원입니다.
- 오전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부시장님과 공영개발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보충질의가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촉을 왜 안 두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냐고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아주 멋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정말로 이게 바람직한 모습일거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지방의회 구성이후에는 시의 중요정책결정이나 현안문제는 모두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청소년수련관 강당 건립계획, 갓바위 야외공연장, 2002년 세계도예엑스포 등은 이미 본 의회에 의견이 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모든 정책결정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리고 2월달에 이루어졌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결과가 의회에는 5월 8일, 5월 11일 이럴 때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중요정책결정이나 현안문제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인지, 요식 행위인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촉위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조사해본 결과 순천시는 54명이 시정조정위원입니다.

- 그 중에 공무원이 9분이고 일반인이 45분입니다. 특히, 시정시책분야는 45분중에서 16명이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일반인,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제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을 체결했냐고 물어봤습니다.
- 그런데 답변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재정법 7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재산, 잡종재산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중에서 공용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78조에는, 앞에는 시행령입니다. 뒤에 78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이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7조에 지방재정법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7조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심의사항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답변의 90조는 대부기간만 갱신할 수 있다라든가, 구조물은 1년 다른건 5년 이런 정도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합니다.

- 두 번째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조성사업 공사연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연장 사유를 막 적어뒀는데 한전 지중화 관련이 무슨 이런 문제하고, 일기 때문에 강우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관한 조항을 보면 계약특수조건에 이런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건설공사 시행기간이 천재지변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연장되었을시 감리수행 업무도 이에 따라 연장되며 본 계약금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실제도 4백몇일이면 1년4개월입니다. 거꾸로 공사는 8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저희가 8개월분을 실은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반환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그런데 실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연약 지반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하당 신도심 1,2단계 사업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업체가 했으며, 얼마에 했는가 그리고 2단계사업 당초 설계시 사업지구 연약 지반층 구성깊이는 어떻게 실시설계에 나와있었는가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깊이의 차이는 어땠는지 그리고 시추공을 묻어서 연약 지반의 깊이를 알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과업지시를 내린 담당자는 20공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26공을 계획에 넣었다고 합니다.

- 어디에다가 주로 집중적으로 시추공을 넣는지 그리고 실제로 연약 지반 관련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애초에 존치 기간 예상했던 것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토지를 기 매입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부주산 일주도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회계 예규 '98년 2월 20일자 제2조 제3항의 규정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2단지 보도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전체공사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 그러다 보면 덤프차나 각종 공사차량이 가서 하당1단계도 수없이 많은 횟수의 보도블럭을 교체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압니다.

- 1단계 예를 비추어보면 2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단계공사 완료 후에 보도 블럭 교체 현황, 총량, 횟수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 영 록
- 부시장 김 영 록입니다.
- 먼저, 김 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의회심의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재 강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2002년 세계도예엑스포 등을 적시하면서 심의단계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 사전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순천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 동안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 해 왔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된 법적인 그런 사안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론 조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모든 것이 다 주요한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래서 일상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세계도예엑스포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원님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전에 관련전문가 또 대학교수님들을 모시고 3회 이상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 그런 대책 회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라는 것은 조례에서 정한 회의이고 중요성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외부인사 사전의견을 어떻게 조정해서 할 것인가 모든 것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침 의원님께서 순천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천시의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시정운영에 효율적인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탁 의원
-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 실은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은 실은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적 지지를 얻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특히 민선시대 들어와서 어느 때보다도 개발행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 받아 볼 기회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주로 사업의 결과들을 통해서...

-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거의 프레임을 다 짜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 오는 안은 된다, 안 된다, 액수가 많다, 적다, 정도지 그 사업자체에 다른 대안을 성립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예를 들자면 예결위에서 부결되어 있습니다만 밀레니엄종 같은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오포대에서 다시 그것을 복원해서 포를 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목포를 상징하는 타임캡슐을 놓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 의해서 결정돼서 종을 놓을거냐, 안 놓을거냐 가지고는 21C를 맞이하는 참다운 축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21C를 어떻게 맞이하고 이 맞이하는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더딜 수도 있지만 논의과정의 충실과 전문가와 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안이 결정됐다고 하면 종이 7억짜리가 아니라 70억짜리를 놔서라도 세계적으로 시민적 합의나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종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1년간 봐왔던 걸로는 거의 의회에는 꼭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 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있죠.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무슨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던가 이런 정도 아주 최소한의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회하고 상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인데 의회하고 상의가 없을 정도인데 전문가의 아주 작위적으로 행정이 편할 정도로 어떤 특정사안만 놓고 하지, 우리시정이 바르게 어떻게 시민적 참여를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되지 않다고 봅니다.

- 그렇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생각한 목포발전의 비전과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목포발전의 비전이 상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충되기도 해서 실은 지역발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 그리고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종 달아서 뭐한데, 할 정도의 냉소적인 답변이 나온 그런 것을 초래한 것이 실은 이런 과정과 절차, 시민들이나 의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구조적인 장치가 소홀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이렇게 가야만이 목포시가 참다운 시민에게 사랑 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자치단체가 될거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입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도매시장 부지 임대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에 즉, 공유재산 조례사항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보다 지방공기업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며 지방재정법 제83조에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인데 하당신도심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7,8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주요자산 취득 처분인데 공영개발사업은 판매용 재산이므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또 농산물 도매시장은 임대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 다음에 매립공사 기간연장과 관련해서 계약 특수조건 1의 3조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사감리계약 특수조건 제3조는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건설공사 시공기간이 천재지변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연장되었을시 감리수행업무도 이에 따라 연장되며 본 계약금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강우는 저희들은 천재지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또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중지기간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매립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또 물으셨습니다.
- 실시설계 용역업체는 (주)환경그룹 대표 곽 영 훈씨이며 용역비는 10억8천5백만원입니다.

- 용역기간은 '90년 12월 28일부터 '91년 12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 또 연약 지반층의 두께는 당초설계로는 깊이가 3∼16m로 되어 있고 실제 연약 지반 깊이는 9∼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 지반의 두께차이가 4∼6m의 차이가 났습니다.

- 보링조사 위치는 주로 호안부 안전성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호안 쪽에 18개소를 조사를 했고 단지부에 2개소, 교량부에 6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 실제 연약 지반 발견위치는 2단계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바다를 매립하여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약 지반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갓바위에서 하구둑간 도로폭이 40m, 연장이 1,300m인 도로구간과 삼향천 주변 지역이 가장 연약한 지반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기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들의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기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봐지며, 5월부터는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신청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현재 (주)우미아파트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현재 공사가 착공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부주산 일주도로 계약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공사분할계약 금지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의미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부주산 일주도로 공사도 이의 적용을 받아서 일괄계약 하였으면 더욱 매끄럽고 좋게 처리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만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물으셨습니다.

- 회계에 예규되어 있는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그래서 집행기준 제2조 제1항에 보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하면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제3항에 있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기 시공분에 대한 뒷마무리 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다음 1단계 완료 후 보도블럭의 보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하자보수는 도급자가 4회에 보수를 12개소하였으며 시 자체보수는 3회, 42개소로 공공근로사업비 9천만원과 자체예산 3천4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 김 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폐보도 블럭 같은 경우도 선별할 때 상·하차비라든가 또 선별비등을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그럼 김 탁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탁 의원
- 소장님께서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보충질의가 짧게 끝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했는데 약간 아쉬움도 있습니다.

- 제가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 그러나 상식이 진실에 훨씬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2조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을 말씀하셨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거기에 어떤 이유로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방공기업법 책을 가져왔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도 있습니다만 재정법보다는 공기업법이 특별법에서 더 우선으로써 저희들이 공기업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 탁 의원
- 제가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해양수산청 부지교환건이 있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그런 경우는 그러면 괜한 일을 한 겁니까? 또 다른 조항에 의해서 한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교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 탁 의원
-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나 공유재산의 범위가 특별회계는 시장관할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그렇습니다.

◇김 탁 의원
- 그런데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건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요건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 그래서 이문제로 논란하면 다음 문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입법심의 기관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기를 바라고 만일, 본 의원의 지적대로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계약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셔야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그건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계약특수조건 저도 공사에 강우설명에 보면 뭐 400일이 넘어서 공사를 못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놨습니다. 제가 알고 질의를 한 겁니다. 알고 계약특수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연장사유가 아닌데도 답변서에는 어제 예결위에서 한 답하고는 정반대로 지중화공사니 여러 가지 쓸모 없는 이유들을 많이 넣어서 실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갈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실은 본 의원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을 때 본 의원한테 지도가 있는데 2단계입니다. 지금 하단부에다가 주로 시추공을 박았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연약 지반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정반대 쪽입니다. 이쪽은 안 했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도로 부분 쪽입니다.

◇김 탁 의원
- 도로부분 쪽은 안하고 이쪽만 했잖아요. 삼향천변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의문입니다.
- 왜냐하면 건설의 '건'자정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당신도심 208,000평 큰땅에 연약 지반을 조사하기 위한 파일을 20개에서 26개 박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 저희 위원회도 건축문제 전문가가 있는데 최소한 100개에서 200개정도 박아도 연약 지반의 문제들을 다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저는 의문이 생긴게 환경그룹이라고 하는데가 1단지 개발사업도 했죠? 실시설계 용역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그런데 건축의 '건'자정도를 아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여기서 지금 실제로 실행한 20개에서 26개보다 5배내지 10배를 더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 그런다면 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과업지시를 20개 내렸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6개 더했다라고 아주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리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 그렇죠? 그렇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저는 그 26개소를 시추를 해서 여기 바다의 깊이가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것이지 거기다 파일을 박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 탁 의원
- 그러니까요. 조사를 했는데 박어야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 매립지인데... 그러다가 만일 이쪽은 특히 그때 계획에도 40m광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그런데 지반 침하가 갑자기 와서 대형 사고가 유발된다던가, 이 근처가 대부분 중심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입니다.
- 그 도로변부지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그렇습니다.

◇김 탁 의원
- 그러면 1층, 2층 건물을 짓겠어요? 7층, 8층, 10층짜리를 짓겠습니까?
- 이 문제 때문에 공사가 연장된 겁니다.
-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그런 원인도 다분히 있습니다.

◇김 탁 의원
- 그런 원인이 대부분이죠. 다분히 있는게 아니고.
- 나머지 강우량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가 돈줄 필요가 없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그 이유가 그것도 있고, 공사가 또 추가로 한 부분이 있고...

◇김 탁 의원
- 그러니까요. 추가로 한달 분이 있고 공법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늦게 와서도 사유서를 다 받습니다. 사유서 마다 다 틀려요.
- 그러나 주원인은 제가 부영아파트 살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 굉장히 높은 위치에 복토할려고 쌓아놓은 흙이 주로 쌓여져 있는데가 이쪽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그러면 설령 과업지시를 내린 사람들이 20개를 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우리 하당 1, 2단계를 다 개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안전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 저 생각은 그래서 제가 구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무슨 변제조치를 취하라는게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 정도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건설의 '건'자정도는 아는 분이 과업지시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물가변동율이 나왔던가, 무슨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되니까 1억6천9백인가 되니까 이 비용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다 잘하고 있어도 건설현장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래서 계속 추가질문과 답변을 하실려면, 어제 같은 발언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추가질문답변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 어제 예결위에서 하셨듯이 이것 책임소재를 찾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목포시에서 공사하는 모든 업체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안전하게 더 튼튼하게 할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꼭 책임소재를 밝혀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호안부가 18개소, 단지부가 2개소 그래서 20개소만 하도록 과업지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면 그때 한 300개정도 시추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용역비가 한 공을 하는데 3백5십1만원, 약 3백5십만원이 들었습니다.

- 그렇다고 보면 100개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3억5천의 용역비가 더 추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과업지시를 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아마 감안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자가 어떠한 공무원이나 설계자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책임도 어떻게......

- 즉, 말하면 배상책임이 되어야 할 것,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련해서 변호사라든가 관련 입법한데에 알아보고 해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전부 조회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탁 의원
- 한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쪽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보고를 다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 이 하당 신도심 2단계 사업이 1천2백3십 몇억인가 됩니다. 본 의원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 파일을 100개 박아야 3억5천1백만원입니다.
- 1천2백3십4억짜리 그리고 인구가 1만명이 거주할데입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김 탁 의원
-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는, 그건 솔직히 그 당시에 우리가 몰랐습니다. 또는 아까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듯이 공무원들끼리만 논의를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혹시 우리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는 걸로 하고요.

- 제68조 아까 물어 봤던게 제가 아까 상식이 훨씬 진실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릅니다.
- 목포시에 수의계약이 된 아주 상반된 입장으로, 오늘 2개를 발견했어요.
- 아까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수의계약 조건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조건 제26조 4에 있습니다.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되어있어요.

-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나왔냐면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의 의견차이로 못했다는 겁니다.

- 또, 부주산에 시민문화체육센터를 7억5천인가 얼마에 했습니다. 제가 계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림건축설계사무소에서 했어요.
- 거기는 또 거기가 이 당선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단히, 제 판단에는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적어도 분할해서 공사를 할수 있는 조항이 3개가 있어요.

- 제가 적어뒀는데 첫째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두 번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세 번째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3은 아닙니다.

- 2는 본 의원이 건축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연장이 대단히 크고 한군데서 다 하기에는 공기소요가 많은 것에 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분할계약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그런데 1번으로는 부주산 일주도로 처럼 짧은 거리, 총 2개 다해봐야 4㎞밖에 안 되는 거리를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의 규정에 의해서 했다. 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 저는 이것을 상식이나 진실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26조 4의 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런데 그 도로를 짧은 기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누가 공사했다고 분명히 알텐데라는 느낌하고 아까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조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마감공사가 25%이내일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문제로 다른 의원님들이 추가보충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의 답변이 지금 서남방송과 종합유선방송에서 시민들에게 중계를 하고 있는데 소장의 답변이 더 타당한지 본 의원의 답변이 타당한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보도블럭 관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만일 이게 우리집 살림이면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저는 하당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지금현재 하당 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에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차장도 되고, 물건도 팔고 있고, 보도블럭도 깔아두면 그 자리를 수십번 트럭이니 무슨 벽돌 실은 차니, 시멘트 실은 차니, 포크레인 다 지나가게 됩니다.

- 제가 판단하기에는 준공식날 하루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원래 색을 찾기가 힘듭니다.

- 그렇다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일정부분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런 점과 관련한다면 사고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보도 블럭 관계는 저희들이 선별이라든가, 상·하차하고 하는 것도 전부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김 탁 의원 또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김 탁 의원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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