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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관리자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108

목포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입법예고

 

「목포시 갑을 명칭지양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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