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근로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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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관리자 | 작성일 | 2020-06-24 | 조회수 | 98 |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0 - 42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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