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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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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홍림 의원 회의날짜 2019-06-19
회기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최홍림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학동ㆍ용당1,2동ㆍ연동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정질문은 첫 번째, 케이블카 협약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두 번째, 목포시 계약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포시 축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최홍림 의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3월달 시정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법을「국토계획법」제86조 동법시행령 96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국토계획법」제86조 보십시오. 띄워보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국토계획법에 제86조와 동법시행령 96조를 보면, 아, 지금 준비가 안됐네요.

민간사업자가 케이블카 기반설치를 할 경우 케이블카 빼고 민간사업자가 기반설치를 할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대상 토지는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가 문제잖아요. 그 나머지 토지는 2분의 1 이상의 소유주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요.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수용권을 줄테니 직접 수용을 해야 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요건이 다 마련이 되면,

두 번째, 목포시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목포시는 민간사업자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자의 지정을 고시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국토계획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민간사업자가 투자도 알아서 하고 수익도 알아서 가져가니 그런 구조로 되어있으니 목포시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할 것이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굉장히 어렵네요. 쉽게 얘기하면,

○최홍림 의원 제가 쉽게 설명 드렸잖아요.

○시장 김종식 쉽게 질문을 좀 해주시게요.

○최홍림 의원 쉽게 설명하자면 민간사업자가 투자도 100% 알아서 하고 수익도 100% 알아서 가져가니까 목포시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할 것이 없다, 라고 되어있어요.

○시장 김종식 뭣에요?

○최홍림 의원 국토계획법에. 자, 제86조와,

○시장 김종식 국토계획법에요?

○최홍림 의원 「국토계획법」제86조와 동법시행령 96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시장 김종식 아니, 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데 왜 목포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에?

○최홍림 의원 아니, 지자체는 그렇다라는,

○시장 김종식 아, 지자체가.

○최홍림 의원 목포시가 케이블카 사업을 시행을 했으니까 제가 목포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맞는지 틀린지 모르시네요?

○시장 김종식 그 법을 내가 잘 모르거든요.

○최홍림 의원 제가 쉽게 설명을 했잖아요.

○시장 김종식 아니, 저는,

○최홍림 의원 맞지요?

○시장 김종식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홍림 의원 제 주장은 그렇다고요. 맞지요.

두 번째, 목포시가 추진한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주요과정을 보자면 목포시가 공모했어요. 그렇죠?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예. 국토계획법에는 아까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나요? 공모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랬다고요?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청,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가 다름아닌 목포시가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왜 공모했을까요, 시장님? 그때 시장님 아니셔서 모르실까요?

○시장 김종식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최홍림 의원 아, 모르신다, 예.

○시장 김종식 공모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법이 신청하게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모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최홍림 의원 그다음에,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수용해줬죠?

○시장 김종식 시가 수용을 해줬어요?

○최홍림 의원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 드렸나요. 3분의 2 이상의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고 신청에 의해서 목포시가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목포시가 지금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땅이 한 평도 없는 상태에서 목포시가 수용을 해줬습니다. 맞죠?

○시장 김종식 그 대목부터 잘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최홍림 의원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해줬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 부분의 답변을 담당 국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부분이 다른 질문하고 연결, 관련 있으면 알고 가야 될 것 같으면 담당 국장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홍림 의원 뒤에서 답변 받아보십시오.

○시장 김종식 예, 잠깐 나와서 보충을 한번 해주시게요.

○최홍림 의원 옆에 서 계시고 보충질문 시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얼른 나오세요, 저 시간 없어요.

자,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답변 받아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시장 김종식 그렇게 합시다.

○최홍림 의원 그러면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수용해줬어요, 단 한 평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준 이유가 뭘까요?

○시장 김종식 어찌됐든 제가 외형상으로 봐서는 듣기로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자로 공모를 해서 선정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를 법에 따라서 이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홍림 의원 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제가 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토계획법이 정한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알겠고요.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토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국토개발법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당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평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죠?

○시장 김종식 그 부분은,

○최홍림 의원 모르신다고요?

○시장 김종식 별도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최홍림 의원 그러시면 잠깐만 시장님, 서계시고 국장님 나와서 이것 두 가지 답변해보세요.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수용해주고 사업 시행자 자격을 준 이유가 뭔가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목포시가 토지 수용을 해 준 건지,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종식 그 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시게요.

○최홍림 의원 자,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국장님도. 두 분 김광호 계장님, 잘 서포트 하셔가지고 끝에 다시 물어볼게요. 기다리세요.

결국은요, 답변 하실래요? 토스 받으셨어요? 답변 받으셨어요? 하실래요?

○시장 김종식 그럼 그 부분을 우리 국장, 담당, 과장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모르신다고 합니까?

○시장 김종식 그 부분은 서면 답변하든지 하지요.

○의장 김휴환 잠시만요, 저희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질문 요지서 안 드린가요?

○시장 김종식 예, 이게,

○의장 김휴환 잠시만, 답변만 하세요. 질문 요지서 안 드렸나요?

○시장 김종식 이런 내용의 요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최홍림 의원 자, 질문요지,

○의장 김휴환 잠시만요. 최 의원님, 죄송합니다. 서로 시정질문 할 때는 회의규칙을 지킵시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질문 요지서 드려서 어떤 부분을 답변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먼저 가야 답변하신 분들도 준비를 해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정질문 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과 질문이 나온다, 구체적인 답이 나옵니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시장 김종식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최홍림 의원 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서면답변으로 하죠.

○최홍림 의원 이런 민감한 절차를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악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시정질문의 요지서를 줬다, 안 줬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사업을 절차를 이렇게 파악도 못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참 심각합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 이런 부분을 지금 처음 제기하신 겁니까, 오늘?

○최홍림 의원 예.

○시장 김종식 이 문제점을,

○최홍림 의원 아니, 제가,

○시장 김종식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최홍림 의원 협약내용을 파악을 해보니 그랬는데,

○시장 김종식 아, 이제 와서 파악 된 겁니까?

○최홍림 의원 아니요. 제가 파악했다고 그거를 아니, 모르니 하면 공무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신 거죠.

○시장 김종식 아니,

○최홍림 의원 자, 결국요.

○시장 김종식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최홍림 의원 알겠습니다. 모르고 계시군요. 결국은 목포시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하는 방식은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크게 어긋난 불법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실시협약의 효력 만료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실시협약의 효력 만료시점을 케이블카 설치공사 종료시점이라고 제가 지난 번 3월달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국장님 두 분께서 밝히셨어요. 맞죠?

목포시는 협약서에 문언이 설치사업이라고 되어있다, 협약서 제목이 설치사업이라고 기재 돼 있다, 그러니까 설치 공사가 끝나면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무튼 실시협약이,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시장 김종식 협약 자체 유효기간이 준공검사까지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반론의 여지조차 필요 없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굳이 반론을 말씀, 이제 황당한 논리는 제가 반론할 필요도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설치사업의 중요한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3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설치 공사와 두 번째, 케이블카 운영, 세 번째는 설치예산 이 3가지 요소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사업은요,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설치예산이 대출을 통해서 마련이 되고 케이블카 운영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구조라는 점을 애써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약서에 그러면 협약서에 효력이 만료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시장 김종식 준공검사까집니다.

○최홍림 의원 공사 만료시점이 아니고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는 만료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게 견해가 저하고 다르죠, 시장님?

한편,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협약 이행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공사기간 만료시점이다 그러니 공사 준공시가 협약 효력 만료시점이라는 억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이행보증금은 뭘까요? 민간사업자의 자부담금의 이행강제를 의미하는 거죠. 맞죠, 이형완 의원님?

(웃음소리)

그러면 전체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즉, 목포시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예산의 전부를 애써 외면하면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협약 이행보증금을 들먹이면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목포시가 주장한 공사 종료 시 공사 준공이 완공이 되면 협약 효력이 만료된다라는 이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시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시협약을 맺고 그다음에는 운영협약을 맺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시협약이라고 한 것은 어느 기간까지냐, 공사가 시작해서 준공검사까지 기간을 실시협약 유효기간이라 보고 그 이후 문제는 운영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최홍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해석상의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미흡한 것은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협약을 맺어가지고 또 운영협약은 시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맺어가지고 어차피 의회동의 내지는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서로 보완해가지고 안전장치를 하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최홍림 의원 자, 시장님이 에둘러서 변명을 하셨는데,

○시장 김종식 아, 변명이 아니고요. 제가 변명할 이유도 없고 한 가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최홍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의원님, 제가 한마디, 분명히 전제하고 넘어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케이블카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양산단처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가 채무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선거운동 때 1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7기 들어와서 김종식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가 털고 가야 돼요. 정리하고 가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도 편하게 하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에둘러서 이렇게 뭐한다고 자꾸 이렇게 변명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럴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저는 여기서 딱 정리를 하고 갔으면,

○최홍림 의원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오늘 이를테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질의응답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딱 정리하고 갔으면 쓰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최홍림 의원 아니, 시장님. 정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두 장 더 해야 돼요. 협약서 거기까지는 말씀, 제가 파악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시장 김종식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답변을 에둘러서 변명한다든지 뭘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표현을.

○최홍림 의원 아닙니다, 변명 아니고 사실이라고,

○시장 김종식 모른 것은 모른 걸 가르쳐주시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점검하라고 하셔야지,

○최홍림 의원 그니까 제가 말씀,

○시장 김종식 자꾸 변명한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변명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최홍림 의원 자, 사실과 다르면,

○시장 김종식 왜 내가 변명을 합니까.

○최홍림 의원 아니, 사실과 다르면 변명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받겠습니다.

자, 협약서 제17조가 규정하는 목포시의 책임 어떤 책임이죠? 대체사업 시행자 지정 책임,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목포시가.

공사가 곧 끝나고 공사가 끝나면 협약 효력이 종료되기 때문에 목포시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조차 없다, 라는 말은 사기범행에 가까운 억지논리를 개진하기 위한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17조 2항에 대체사업자 지정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끝내고 운용하는 중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15조 2항 좀 보여주세요. 15조 1항 2호.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면 대체사업자를 지정해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목포시 예산으로 직접 손해배상금으로 대주단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17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대체사업자 지정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은 그 용어에 있어서만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보증책임의 내용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협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목포시의 보증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이라는 용어를 피해가면서 아주 다른 전략적인 용어로 어떤 용어를 썼죠?

대체사업자. 보증 이퀄 뭐요? 대체사업자라는 말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장 김종식 쭉 질문해주시고요. 제가 정리한 다음에 할게요.

○최홍림 의원 그러실랍니까?

○시장 김종식 쭉 질문 해주세요.

○최홍림 의원 협약서 17조 2항에,

○시장 김종식 그동안 아는 내용들이니까,

○최홍림 의원 자, 협약서 17조 2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이고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민간사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포시가 전혀 책임질 일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전형적인 함정조항이라고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자, 목포시 의회 동의 받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7조 2항에 대해서 목포시에 설명했습니까? 의회에 설명했습니까? 17조 2항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알아봤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전부 다 설명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예, 본회의 상정하고.

○시장 김종식 제가 지금,

○최홍림 의원 상임위도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자, 속기록. 속기록이 역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가의 역사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의회 속기록 보니 협약서 안건을 설명하는 집행부는 물론, 질의를 하는 의원들의 발언 중에는 협약서 제17조항에 대해서, 17조항이 목포시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협약서 제17조 2항은 목포시의 예산외에 부담을 주는 것이 명백함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과 목포시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17조 2항에 따른 목포시의 재정위험성 내지 재정부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오히려 17조 2항이 목포시에 그 어떤 부담을 줄 위험성이 전혀 없다,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케이블카 설치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모든 위험성이 사라진다라는 식으로 고문변호사까지 끌어들여 집행부를 옹호하고 의회의 동의권한을 침탈한 심각한 사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제17조 2항에 관한 집행부의 설명이 없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자연히 의회는 제17조 2항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부는 위기에 의한 의회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이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목포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추진과정에 있어서 합당한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요. 협약의 종료시점은 민간사업자의 대출금 상환 만료시점이며 협약서 제17조 2항은 명백히 목포시의 보증과 동일한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의회에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제17조 2항이 목포시에 아무런 부담을 줄 위험이 없는 것이라고 의회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는 명백히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향후 이에 대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으니 시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이 건에 대해서 과거 얘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의회를 기망했느냐, 17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할게요. 지난 날 얘기는 언급 않겠고 향후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케이블카 공사가 마무리 돼가지고 준공검사가 될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와이어가 지금 한국 쪽에 많이 다가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마무리 얘기를 좀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 이행 실시협약 기간이 언제까지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준공검사까지라 본다.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어떤 자문 받아본 사람들 의견도 그렇고 그것까지는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부도가 났을 때는 아까 말한 저대로 시가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고 대체사업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잔존재산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준공검사까지만 끝나버리면 마무리 된다 하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7월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운영협약을 맺을게요. 그래서 실시협약에서 이론상의 여지가 있든 시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 기간에 관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운영협약에서 못을 박아버리게요, 그냥요. 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버리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회 전부 다 의원님한테 설명하고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의구심이 없게끔 해버릴게요.

또 하나는 이를테면 PF 있잖아요, 대주단. 대주단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회사가 준공검사가 되면 케이블카 설치사업 전체를 가지고 금융권에다가 담보 잡혀서 담보능력이 생기니까―준공검사 돼버리면 법적으로―새로운 금융권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PF 460억인가요,

○최홍림 의원 460억.

○시장 김종식 그것을 일시에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F 이쪽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도 책임이 있냐, 없냐 문제는 해소 돼버린 거예요. PF하고는요. 그리고 빚은 이 사람 시행자들 자기책임 하에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릴게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운영협약 체결할 때 그때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제가 앞에 나서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명확하게 딱 짚어버리고 그 시행사하고 딱 정리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간담회 해가지고 딱 정리해버리게요.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소모전을 하고 이렇게 의구심 제기하고 예를 들어서, 분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정책 우선을 따지고 했지만 이제는 준공을 내일 앞에 두고 있고 이 시설 자체가 우리 목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크게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이 잘 돼서 관광객들 많이 끌어들여서 목포경제를 살리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우리가 뜻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런 과정에서 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홍림 의원님께서 목포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못지않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짐을 인계 받은 시장으로서 명쾌하게 정리하고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개운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연구, 공부를 많이 하셨듯이 공유해가면서 보완할 수 있게 마련해주시고 그렇게 협력해서 하시게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최홍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시장 김종식 어떻게 보면 저의 모든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최홍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리고 세세한, 구체적인, 부분적인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서면답변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홍림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장님, 계속 고생하십시오.

두 번째, 회계과 계약에 대해서. 회계과 계약이 아니라 목포시 전체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관련된 국장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약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계약이라는 한 꼭지만 잡아서 하루해도 부족할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계별로 문제점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책에 따라서 다음 시정질문 때 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정질문하고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과 계약 건 중에 샘플로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 회계과 계약을 보면 2018년도 도비로 광고물 부착방지물을 설치를 했는데 4,996만 4,990원입니다. 조달청에 물건을 올려놨어요. 물건을 올려놨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이 1,000에 1,000입니다. 그리고 6만 7,000원입니다.

근데 이 시공현장에 가보니까 1,000에 1,000짜리가 이 규격이 맞지 않아요. 1,150에 2,000짜리, 700에 2,000짜리, 470에 2,000짜리, 870에 1,700짜리로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조달청에 올려놓은 규격대로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규격으로 버젓이 설치를 해놓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관계 공무원들의 한심한 관리감독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행태가 향후 개선되고 철저한,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유사한 사양의 제품의 가격을 보니까 2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3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1개밖에 설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 또한 명백한 예산낭비입니다. 이 또한 진상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자, 수의계약 내용 살펴보니까 특정업체의 편중이 심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유를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이 몰아준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서 인센티브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하는 것보다 빠른 민원처리와 원만한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목적의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들은 못할까요? 아니죠. 면허만 있으면 모든 곳에 할 수 있습니다. 안줘서 서럽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면허만 있으면.

자, 모 업체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나는 목포시 세금 똑같이 내고 공사 많이 하고 있는, 수의계약 많이 받은 업체하고 똑같이 세금내고 있는데 나는 단 한건도 십수 년 동안 못했다”라고 볼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 내란대로 내는 선량한 소시민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이 사안이 외부청렴도를 꼴찌로 만드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준설차량 작년에 12월달에 준설차량을 2억 9,400만원에 샀습니다. 준설차량용도 준설차량이 있고 준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 하면 다 아실.

준설차량의 용도는 뭐냐, 준설차량은 뭐고 준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이름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 준설차량은 단지 공공관로하고 개인관로 사이가 막혀있으면 뚫는 역할밖에 안한다, 그런 용도로 쓴대요.

근데 용도 한번 봅시다. 준설차를 구매한 시방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구매 시방서에 보면 준설차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합식 배수구 청소장비로써 배수구 내부에 쌓여있는 슬러지는 물론 축적된 오물을 신속하게 세척 후 흡입ㆍ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왜 뚫기만 하고 특정업체에 준설을 모두 밀어준 이유는 뭘까요, 시장님?

자, 준설차를 구매해서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준설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지하에 매설돼 있는 냄새나는 슬러지잖아요? 이 슬러지의 처리양을 어떻게 투명하게 양을 계약을 했는지도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설차를 이렇게 쓸 바에야 차라리 뚫기만 하는 용도로 쓴다면 그렇게 쓰지 말고 2억 9,400만원 3억에 가까운 준설차 매각하고 차라리 단가계약 해가지고, 안 그런가요?

단가계약 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입찰하면 됩니다.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는지 전수조사하시고 자금량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계약 건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실무부서하고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전 건수에 대해서? 전 건수 업체를 어떻게, 왜 선정했는가 그것을 전부 다 설명해주란 얘기입니까?

○최홍림 의원 특정업체.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특정업체.

○시장 김종식 특정업체,

○최홍림 의원 준설은 특정업체에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계약한 건마다 주시라는 거죠.

세 번째, 설계용역 업체도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종식 언제 그랬단 얘기입니까?

○최홍림 의원 계속.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계속.

○시장 김종식 계속? 몇 년도부터요?

○최홍림 의원 시장님 하시기 전부터. 자, 이는.

○시장 김종식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자료를 얘기하신 겁니까, 대충?

○최홍림 의원 아, 구체적으로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주실 수 있을 만큼, 파악하실 수 있는 만큼 파악을 하십시오.

자,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량을 모아가지고 입찰할 방안을 찾지 않고요. 분할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수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계약행정, 그러다보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다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계약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 이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개선방안 찾으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쭉 얘기 한번 해주시고 결론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홍림 의원 개선방안 찾으시죠, 찾으셔야죠.

세 번째, 전기, 상하수도, 조경, 토목, 건축업체에 업종들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특정업체 몇 개가 공사를 도맡다시피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못하고 선량한 세금만 내는 다른 업체에 박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다시 말씀드리지만―외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몇 개의 공사를 묶어서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할해서 특정업체 몇 군데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바 적정한 입찰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김종식 그런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계속 수년 동안 분할발주해서 이렇게 한 그런 사업,

○최홍림 의원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시장 김종식 사업장이 어딘가요?

○최홍림 의원 전반적인. 아따, 여기서 사업자 이름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아니, 어디 뭔 사업이냐고요, 사업 내용이.

○최홍림 의원 아, 지금 안 들으셨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 부착방지물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 김종식 몇 년 동안 분할했던,

○최홍림 의원 설계용역 업체, 준설차 업체, 전기, 상하수도, 조경, 토목검사 공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장 김종식 아니, 분할발주라고 한 것은,

○최홍림 의원 들어보세요, 시장님. 들으신다면서요. 적절한 입찰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몇 군데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하고,

○시장 김종식 저는 그렇게 안할게요.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종식 자료 요청한 걸 보면 한 5년 동안 해서 그 자료 보셔서 알겠지만 과거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할게요.

○최홍림 의원 감사합니다. 자, 골고루 모든 업체에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 마련을 하십시오. 그러시죠?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계약행정을 파악하는, 계약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은 양파껍질이라고 봐도 보여지고요. 그 양파껍질 벗기는 시간을 경험을 했고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포시민들 보기조차 정말 부끄럽고 손발이 떨리고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못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계약행정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계약행정 전수조사하시고 세세한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올바로 된 매뉴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제대로 된 매뉴얼 마련하셔서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님도 하지 못하셨던 계약행정의 합리와 효율성의 토대를 김종식 시장님이 마련하셨다라고 역사에 저는 기록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장 김종식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에 지방자치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 이를테면 기업 할 것 없이 계약행정, 계약업무는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할 때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느냐, 얼마나 차별받지 않고 특정인 몰아주지 않고 정당히 하느냐 그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내면서 목포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공평하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고맙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십시오.

그다음에 계약담당자들의 정기적인 업무연찬 방안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계약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계약행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업무 연찬 방안도 마련하십시오. 저도 계속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는지 지켜보고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약정보 공유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고 들어갈게요. 기왕 여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시장이 들을 수 없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어떤 의구심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같이 의논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자꾸 예를 들어서, 의혹 제기하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마치 공직자들이 비리의 온상인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왜곡되면 괜히 시민들한테 좀 불편스럽고 행정하는 공무원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투명하게 할 것은 하고 해줄 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런 얘기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할 테니까 혹여 어떤 부서에서 공직자들이 약간 서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해주시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최홍림 의원 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유념하겠고요.

○시장 김종식 그냥 총괄적으로,

○최홍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공무원들 자꾸 이렇게 행정의 비리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최홍림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불편하다, 그러지마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목포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구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해주세요.

○최홍림 의원 그러죠. 근데 그렇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자세는 되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지적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 또한 월권이고 시민들에 대한,

○시장 김종식 지적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알려주시란 얘기죠.

○최홍림 의원 아니, 하시면서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하십시오. 자세는 되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지적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의원 하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축구센터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배석인 국장인가요? 심인섭 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축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7장의 질문지를 마련했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시정질문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센터 목포시가 11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에서 2009년에 718억원에 건축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지방채 내가지고 이번에 다 갚았나요? 2019년까지 마지막?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다 갚았습니다.

○최홍림 의원 신동아건설이 건축해가지고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센터 운영비로 20억원을 기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15억 5,000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종득 전 시장께서는 이렇게 협약내용도 지키지 않는 신동아건설에 뭐했죠? 대양산단 주주로 참여시키는 혜택을 제공한 문제는 차치에 두고라도 경영합리화 끊임없이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3대째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셔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예상되는 적자를 언제까지 목포시민의 혈세로 투여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축구센터 10년 동안 얼마의 시비가 투여됐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국, 도, 시비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61억 6,000만원.

○최홍림 의원 61억 6,000만원 투입됐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럼 경영의 합리화를 기회도 부족할 판에 식재료 납품받는 9개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에이보드 광고수입이라고 얘기하죠. 광고비 명목으로 2016년에 10개 업체한테 1,230만원, 2017년도 9개 업체한테 1,250만원, 2018년 8개 업체한테 1,050만원을 수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2018년 것은 돌려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에이보드 광고 수입을 국장님,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납품업체 스스로 광고비를 납부를 했냐 라는 거죠.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에이보드 광고비 명목으로 식자재 계약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자, 똑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A업체는 1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납품실적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B업체는 똑같은 에이보드 광고비를 내면서도 1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납품하고 있다면 이 사항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광고비를 수령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만한 운영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광고비 관계는 그전에까지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가 정관에 광고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받았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광고비를 받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하여튼 500만원 이상은 금년부터는 입찰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입찰방식, 입찰합니까? 500만원 이상은 모두 식자재 입찰한다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하여튼 5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예, 다행입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에이보드 광고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는데요.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센터 운영규정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광고하는데 에이보드에다 광고를 해주는 대신에 광고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걸 강요를 했네, 어쩐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합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죠. 아무 상관이 없는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모르십니까? 못하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문제가 없는 걸로,

○최홍림 의원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시 감사실에서도 작년 11월달인가요, 전부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광고비 관계는 지적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부실감사죠? 그렇게 됐다면 부실감사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2018년도에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한 1억 2,000 정도.

○최홍림 의원 1억 2,000만원이죠. 그러면 이 입장권에 일련번호가 없다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장료 티켓에 일련번호가 없어요. 정상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도 뒤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련번호를 확실하게 매겨가지고 수입 집계가 나중에도 확인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일일집계하면서 일련번호까지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해요. 금년에 물놀이장 할 때는 일련번호를 붙여가지고 다 떼고 남은 것을 보관해서 수입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홍림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 불투명한 물놀이장 운영현황을 파악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최근에 파악했어요.

○최홍림 의원 최근?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최홍림 의원 올해? 작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제가,

○최홍림 의원 모르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작년에 교육문화사업단장 있을 때부터 파악한 사항입니다.

○최홍림 의원 작년에 파악하셨어요. 정확한 입장객 숫자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수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런 사항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의원님,

○최홍림 의원 그러죠. 당연히 앞으로 개선 하셔야 되는데 그 현상만 보더라도 정확한 입장객 숫자와 수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부 횡령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금을 지급하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도 업무상 배임인가 횡령인가 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하실랍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위법까지는 판단되지 않고요. 아무튼 오해 살 일은 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금년부터는 반드시 일련번호를 기재를 하고 또 딱지 떼고 남은 것을 보관해가지고 확실한 몇 매가 나갔다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권고를 했고 또 우리 축구센터에도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라 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입장권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발매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하실랍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점검을 하고요.

○최홍림 의원 의뢰하셔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리셔야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진위는 알아보겠습니다만 수사의뢰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홍림 의원 아니라고 봅니까? 국장님 돈 아니니까요.

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한달 15일 동안 휴직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 직원은 47일간 휴가를 냈고요. 다른 직원은 병가를 냈는데 14일 진단서만 있고 입원기록도 없는데 38일 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이거 이렇게 장기간 휴직이 가능한 근거가 뭐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축구센터는 자체에 복무 업무규정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의해서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서 한 걸로 봅니다만 규정에 맞지 않는 병가, 연가는 앞으로 지양돼야 볼 걸로 봅니다.

저희가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센터장에게 독려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2명이 휴가내고 1명 병가 냈다고 하면 해당기간 동안 그 직원들은 봉급 지불됐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규정에 의한 병가라든가 연가는 가능하니까요. 봉급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최홍림 의원 자,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뭘 하셨는지,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감사할 때 유념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만약에 거짓병가와 거짓휴가내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것까진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최홍림 의원 이것도 수사의뢰 하시고요. 선거운동을 안 했다라고 하면 선거운동을 안 했다는 근거를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최홍림 의원 예, 제가 준비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질문 때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감사합니다.

○최홍림 의원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목포시 구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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