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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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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휴환 의원 회의날짜 2015-03-19
회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김휴환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해동, 상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 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목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보다는 오히려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 민선6기가 목포의 위기를다시 기회로 바꾸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오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후에 우리 민생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은 요즘 우리 목포 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다중주택에 대한 문제와 또 겨울을 지나면서 폭설대책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주택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감사합니다.

◇김휴환 의원
- 질문내용을 보니까 국장님을 상대로 한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괜찮습니다.

◇김휴환 의원
-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원시원한 이런 답변을 얻어내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요지서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드리면서, 다중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우리가 살다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문제되어서 법적인 이런 법규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또 행정집행,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웃간에 다툼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행정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인 다중주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저도 의원이 되어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이 다중주택이라는 내용이 이웃간에 어떤 다툼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 1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건축법에 보면 용도별로 건축물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외에 많은 건축물별 이런 내용들이 용도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중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 또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관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합쳐서 단독주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연립주택 이 부분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독주택에서 두 번째인 다중주택,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이라 하는 것은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두 번째,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만,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 여기서 취사시설이라 하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음식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설, 또 수도시설을 말합니다.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 또 다중주택에 대한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연면적 50제곱미터 해서 쭉 밑에 보면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1대에 1대를 더한 수,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이 한 주택이 있으면 여기에 주차대수를, 주차면을 한 면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중주택은 150제곱미터가 초과되기 때문에 한 대 플러스 한 대 더, 그러니까 두 면만 확보를 하면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이해되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건축이 다 완료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다중주택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지금 다중주택으로 허가된 다중주택 수가 몇 개나 되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313건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분포한 데가 새로운 택지개발을 한 상동, 옥암동, 북항 쪽에서는 연산주공 있는 쪽에서 중앙아파트 사이에 있는, 옛날 죽산개발, 택지개발로 조성했던 그부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중주택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휴환 의원
- 국장님! 혼자 말씀 다 하지 마시고 이어 가시게요. 2015년 2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31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주로 옥암지구 단독주택지에 많이 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일반,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 예를 들자면 용해동, 원도심 이런 쪽에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작하고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단독주택을 보면 3층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취사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저기는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냐면 각 층별로 공동취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리고 각 실별로 욕실은 있으되 거기에 수도나 가스시설, 이 부분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취사용으로 들어갈 수 없죠.

◇김휴환 의원
- 그러니까 취사는 공동취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실별로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정확하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아니면, 제가 도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니, 맞습니다.

◇김휴환 의원
- 맞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그런데 현재 313개의 허가 나와 있는 다중주택, 이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의 범위로 원래 건축이 출발했는데, 이렇게 도시의 과밀화가 되면서 단독주택에서 편법으로 해서 많은 집을 나눠서,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셋방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중주택이라는 부분이 돌출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것이 지금 단독주택이어서 공동주택에 끼지도 못하고, 또 공동주택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환경적인 것이 갖춰집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춘 것이고요. 잠깐 동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 다중주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섞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국장님! 다중주택과 다세대주택, 이 구분을 저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또 그것을 정확히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다중주택은 건물 저렇게 한 동을 짓고, 주차면수 두 면만 확보를 하게 되면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건물을 지어놓고 세대의 0.5, 10세대가 들어갔다면 5면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평균치를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휴환 의원
-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다가구주택처럼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좀 발생합니다.

◇김휴환 의원
-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건축주들에게 결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반 안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도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다중주택을 허가 내기 위해서 일종의 위생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위생시설 도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건축법 상에 이것이 취사시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도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도면상에요. 도면상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준공검사를 하러갔을 때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준공승인이 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저희들이,

◇김휴환 의원
- 국장님! 준공승인이 날 수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안 됩니다.

◇김휴환 의원
-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여기 도면과 똑같은 현장에서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 다시 그전 사진으로 돌려주실래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313건의 다중주택 허가가 나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것이 다가구주택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인지, 다중주택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좀 파고들면서 이 구분을 알았습니다. 법적인 구분이라든가, 또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했는데, 313개의 다중주택이 있으면서 주차면은 두 면만 확보하면 되니까 나머지 주차는 어디로 다 가느냐, 그 주변도로로 가든지, 인근 어딘가에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다중주택이 적게는 12세대, 많게는 15세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50% 차를 갖고 있는다고 가정했을 때 두 면에는 세우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주변에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영상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넘겨주십시오. 용해동 그대로 놔두십시오. 제가 용해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왜 예로 들었냐면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반 단독주택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이 있던 곳, 거기에 저런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주차면수는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맨 가에 보시면 지금 맨 가에 주차장 두 면 그려놓은 것이 주차장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더라도 뒷면으로 차가 한 대 들어가고 앞에 차를 대 놓으면 뒷면 주차장 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한 개 역할을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것이 연접주차라고 해서 다섯 대 미만은 저렇게 주차장법에,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김휴환 의원
-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2면을 확보했으니까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런데 또 옆에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도로 폭이 4, 5미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주택단지, 옛날에 지었던 주택은 도로 폭이 더 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인근에 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난 거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이런 민원이 저희 용해동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중주택으로 허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주차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세대가 다중에서 10 내지 15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유추해서 봤을 때 차량이 4대 내지 5대 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단기간 사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분들은 차가 없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더 강화하려고 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의 범위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문제를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면서 법제도 문제 이런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건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중주택이라 하면 취사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상위법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준공검사 나가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 준공승인 안 내주셔야 맞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 부분은,

◇김휴환 의원
- 국장님!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중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애매한 답변이라든가, 또 일반인들도 잘 구분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중이니, 다세대니 별 의미가 없다고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아니고요.

◇김휴환 의원
- 다중주택이라 하면 어떤 용도냐면 고시텔이라든가, 고시원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지방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수도권, 과밀한 이런 지역에서는 그것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지방으로 내려온 것은 좀 맞지 않는 규정이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에 취사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목포시에서도 건축승인을 해 주실 때, 준공검사를 해 주실 때 저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 법대로만 하신다면 313개의 다중주택은 허가 날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재 313개의 다중주택으로 만들어서 마치 원룸, 다세대 주택인 것처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전부 틀린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인정하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위법사항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가스나 수도를 했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시정을 한다든가, 그런 전반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우리가 다중주택을 하라고 해 놓고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동네 주차장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저는 행정의 선후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해 놓고, 그리고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 놓고, 그리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전에는 차가 없었지만 지금은 차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따로 검토될 사항이고요. 다중주택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따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우선적으로 문제가 계속된 문제를 낳아서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다중주택 하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면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주택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방도 개조하고 그래서 무슨 하숙집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역민원을 제기해서 이웃간에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 민원은 그러니까 다중하고 다가구를 소유한 부분이 취사도구를 설치해 놓으면 다가구와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해서 조례로 전반적인 목포시내 전체적으로 다가구가, 아니 다중주택 허가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주거문화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가면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규정대로, 규정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중주택 허가가 나왔는데 수도시설 되어 있고 가스배관시설 되어 있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공동 취사시설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이면 1층에 공동취사시설 구역을 하나 두는 것입니다. 2층도 공동취사시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각 세대별로 취사시설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규정대로만 하면 저런 다중주택이 난립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 이웃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슨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그대로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딱 한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중주택을 허가 내줄 때나 이런 평면구조를 가지고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설계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준공검사할 때 감리를 해서 전반적인 준공, 요새 같으면 사용승인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 계사무소에서 위임해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건축사 협회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많은 간담회도 하고, 그런 부분이 그동안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각 층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기능을 확실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 두 번째, 사용승인 사무를 위임하는 건축사분들하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더 근원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감리를 잘하고 사용승인을 원칙으로 해 주든, 나중에 건축주가 의지대로 그런 본질적인 의지를 갖고 건축물을 지었다고 그러면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관한 점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원의 필요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근원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해서 검토를 해서 저런 문제가 다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제가 시정질문까지 오기 전에 담당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13개의 다중주택 관계 되시는 분들도 목포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론조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 넘겨 주시겠습니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문제가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끼리 다투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순간에도 한쪽에서는 저렇게 터 닦기 해서, 어제 가니까 철근 내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벌써 허가 나서 공사 준비하고 있는 거죠.

- 저기도 보십시오. 저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대로, 소방도로가 안 나서,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저쪽에 불이 났는데 차들이 다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소방호스 끌고 오고 그동안에 다 타버린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로 보이는 저 도로에, 주민들은 소방도로를 빨리 내주라고 하는 것이 지역민원의 핵심인데, 그것은 안해 주고 이쪽 저쪽에 계속 다중주택만 들어와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이렇게 더 참 빡빡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것은 제 시각으로 보면 목포시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중주택 업자들에게 광의적으로 일종의 해석을 해 주다보니까, 일종의 편의를 들어주다보니까 그 폐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취사시설과, 아주 간단합니다. 괄호 열고 취사를 금지한다. 이 문구만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다중주택이 되느냐, 다세대주택이 되느냐 변하거든요.

- 그래서 주차면을 두 면 확보해도 되느냐, 그 세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다중주택으로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다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무튼 저희들이 다중주택 인허가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 분들의 입장에 서서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중주택만 밀집해 있는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 다중주택이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아무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태풍, 호우,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특히 전에 있었던 폭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기본 매뉴얼,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 특히 이번 폭설 대란 때 정말 제가 듣기로는 잠도 못 주무시고 몇 날 며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좀 대안을 제시하고자,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자 말씀을 올립니다.

- 우리 제설작업할 때 목포시가 확보하고 있는 차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저희 장비들이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제설대책 매뉴얼에 따라서 일반 큰 도로, 또 눈 오기 전, 또는 1, 2, 3단계, 단계별 계획, 그리고 시공무원들의 조 편성, 이런 부분의 매뉴얼대로 쭉 해 나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30센티미터 이상 내려서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 1월의 폭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유증이, 이면도로 제설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휴환 의원
- 이번에도 보니까 대로변, 큰 도로는 제설작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눈은 눈 내리고 차가 그 위로 지나다니고 그러다보니까 꽁꽁 얼어 붙은, 삽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설도구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사진 좀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한 쪽은 시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어서 각 지역별로 담당구역을 제설작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쪽은 중기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질문의 핵심인 중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위해서 중기신청한 절차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지금은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배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오전 중으로 하라고 했는데 오전 중으로 안하면 오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내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휴환 의원
-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왜 누구는 해 주고 이쪽은 안해 주냐, 왜 저 쪽은 2대 갔는데, 또는 3대 갔는데 우리는 1대밖에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해요.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대로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간선도로, 우리가 1월에 저런 중기를 통해서 제설작업 했던 도로는 각 동별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

◇김휴환 의원
- 제설차량이 매뉴얼에 따라서 제설작업하지 않은 이면도로,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면도로에서 취약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죠. 항상 발생하는 곳이 보편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김휴환 의원
- 지금 우리 동에서 중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민들은 도로가 얼어서, 꽁꽁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큰 도로 부분만 하고, 이면도로나 저런 부분은 꽁꽁 얼어 있고, 그러면 시의원들이라든가, 주민자치단체 또는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것을 중기 불러서 제설작업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에 여쭤봤더니 공문으로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중기를 통해서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왜? 도로가 꽁꽁 얼어서 눈 위로 차들이 계속 다녀서 삽이나 곡괭이로 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기로 깨서 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매뉴얼화 시키자, 넣자, 각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중기숫자도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매뉴얼화 시켜서, 폭설이라 하면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의 눈이 동시에 내려서 쌓이는 이 부분을 폭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이것이 동명동 지역은 내리고 이쪽 지역은 안 내리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목포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동은 중기가 가고, 어떤 동은 안가고, 이것이 공문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가고, 이쪽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이것도 주민간의 다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지 말자 이거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러면 의원님! 지난 12월에 눈이 와서 3일간 33센티미터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설관계가 전반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보편적으로 동에서 하루에 한 대 정도 내지 두 대 정도로 배차를 했더라고요. 보면 균등하게, 비슷비슷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설을 많이 해야 할 동도 발생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이 조금 따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휴환 의원
- 물론 시에 요청한 부분은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시에 공문이 늦게 접수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각 지역에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또는 이렇게 요청해서 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까지는 얼마나 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꼭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불러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것은 몇 개 동에서 그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저는 이렇게 업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각 이면도로, 폭설 시에 이면도로 상황, 제설을 해야 될 이면도로를 파악하고, 거기에 중기가 필요한 내용까지 파악해서, 어차피 이것은 사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접수해서 중기를 사용하고, 그 후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획을 미리 세워서, 미리 준비해서 주민들간의 이런 다툼이라든지 이견이 없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설작업이 장비를 대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통제가 안돼서 많은 장비가 투입됐고, 또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워낙 많은 장비가 투입됐고, 한번에 많은 장비가 가면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공문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 또 두 번째로, 전반적인 제설장비를 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할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할 부분이겠죠.

- 아무튼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이면도로 계획을 우리가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제설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동하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받아서 그런 계획을 좀 세세하게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제 욕심대로 동에서 요구한대로 다 들어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각 동별로 한 대 또는 두 대, 이면도로가 많은 이런 지역은 그 정도만 지원돼도 충분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요구한대로 다 들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계획을 잡자는 거죠.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맞춘 중기지원계획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최소한 폭설이라면 20센티미터 이상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전에 투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것이 비용적으로 보면 한 대당 44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루종일 불편을 겪는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그 비용 안 나오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얼마든지 투입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비용대비 효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저는 대책을 마련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아무튼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금년 말부터 되겠죠. 눈이 왔을 때는 아무튼 일사분란하게 동까지 제설대책이 미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감사합니다. 국장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지역을 살펴보니까 민생적인 부분이 시급해서 민생부분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오늘 다중주택 문제처럼 실무부서에서 보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해당부서에서 반복이 안됐으면 좋겠고, 합리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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