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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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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김대중의원 회의날짜 2000-12-19
회기 제200회 정례회 제4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김 대 중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신흥동 출신 김 대 중 의원입니다.

- 새천년의 희망과 각오로 출발했던 2000년을 마감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 행정을 평가해 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격려와 함께 질책을 마다않고 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목포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공적인 전남도청 이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목포시민의 기대만큼 도청이전사업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을 보더라도 전남도청이전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그러나, 전남도청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전남도와 광주시의 갈등, 그리고 전남도민간의 갈등, 전남도와 도의회와의 갈등이 치유되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옥암지구 개발을 둘러싼 전라남도와 목포시의 갈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다가 다행스럽게도 금년 9월 중순 옥암지구 개발 방안이 대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어려운 옥암지구 문제 타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권 이 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 이 담 시장께서는 금번 시의회 정례회 개회시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옥암지구 문제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전남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 남악 신도시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본 의원은 목포시가 전남도와 타결한 「남악 신도시내 옥암지구 개발방안」의 핵심은 전남도에서 실시 계획한대로 목포시가 공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는 목포시가 옥암지구 개발에 있어서만큼은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함께 개발하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 이 담 시장께 묻겠습니다.
- 옥암지구 개발을 위해 목포시가 마련해야 할 재원의 규모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목포시가 옥암지구 공사를 담당하여 얻게 되는 유·무형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익금의 예측과 최초 정산 시기는 언제입니까?

-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등 부주산 공원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옥암지구 개발 이익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과 함께 목포시의 가장 큰 이슈는 구도심의 공동화 대책입니다. 하당 신도심이 조성되기 시작한지 10년만에 구도심 공동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것은, 목포시가 새로운 생산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수익금 위주의 신도시 택지개발만 서두르다가 필연적으로 야기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 인구가 불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하당 신도심의 주민들은 대부분 구도심에서 이주해온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포시민들 중 가장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으로써 자연히 구도심 상권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일이지요.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당 신도심은 쾌적한 주택지로 개발하고 상업용지를 최소화하여 구도심의 상권을 지켜주는 방안으로 개발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하당 신도심이 완전히 갖춰지기도 전에 옥암지구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하당 신도심의 발전이 정체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도심은 목포역과 여객선터미널, 그리고 신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관광, 레저, 쇼핑위주로 개발하고 하당 신도심은 지금부터라도 상업적 기능을 억제하고 각종 행정기관을 이주, 유치하고 정보, 사무, 의료, 교육, 문화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향후에 있게될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하나의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암지구 개발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목포시 옥암지구 개발방안이 수정되어 도와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회의 동의와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의회에 상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지금 이시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아직도 점심을 굶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이제 나서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이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이제 더 이상 법적, 제도적 제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선 초등학교부터 무료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한 자치단체도 있고 목포시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합의와 함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지금 목포시 초·중등학생중 중식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수가 1,200여명에 달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어느 시에서도 볼 수 없는 시내에 있는 우리 목포의 한 초등학교는 이미 결식아동 숫자가 50% 이상이 넘어서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 시 교육청을 통한 국가 예산 지원으로 그동안 700여명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500여명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독지가나 뜻있는 사회단체의 손길로 결식아동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 시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97년부터 목포시내 초·중등학교 급식 시설비로 금년까지 10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셨고 내년에 9천9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결식아동 지원비로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내년 우리 목포시 결식아동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데는 교육청을 통해 확보된 정부예산 약6억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약3억여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포시와 우리 의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 본 의원은 목포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그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목포시에서도 다음 추경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헌신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의 깊은 배려로 내년에 목포시에는 더 이상 결식아동이 없는 지방 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포시 결식아동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 3억원에 대해 목포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그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추경예산안에 확보하는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확대 방안으로 도시락을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학생에 대한 결식아동 중식제공 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동안 교육청에서주중, 평일 기준으로 제공하던 중식비를 결식아동 보호를 위하여 주말인 토요일, 공휴일에도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에 중식비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2001년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하여 국비, 도비, 시비로 본 예산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취학아동은 중식과 석식, 취학아동은석식을 동장 책임하에 동 인근식당을 지정하여 식사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3월초에 신입생 입학식이 끝나는대로 초·중학생은 교육청에, 고등학생은 각 학교별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결식아동수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명단이 파악되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입니다.

- 그동안 옥암지구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시가 보상, 시공, 택지분양등을 우리시 계획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암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목포시가 마련해야 할 재원의 규모와 대책, 그리고 공사를 담당하여 얻게 되는 유·무형 이익과 이익금의 예측과 최초 정산시기, 또 시민문화체육센터등 부주산 근린공원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등 다섯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옥암지구 개발을 위해 목포시가 마련해야 할 재원의 규모와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경영사업으로써 신도심 1,2단계를 계획대로 마치고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써 개발면적은 80만3천평인바 사유토지가 42만2천평, 간척지 38만1천평이며 사업비는 총3,394억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 재원대책으로는 신도심 1단계 잔여토지 22,000평에 매각토지대금 330억원, 아직 매각은 끝나지 않았으나 10만7천평의 2단계 매각예상액 1,44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00억원, 시금고 일시차입금 100억원과 옥암지구 도상매각대금 924억원으로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재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옥암지구 공사를 담당하여 얻게되는 유·무형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익금의 예측과 최초 정산시기가 언제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89년 수립된 목포 신도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신도심 1,2단계는 완료하고 3단계인 옥암지구 사업시행으로 열악한 시 재정자립도 제고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개발이익금으로 그 동안 백년로개설, 갓바위터널등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3단계 사업인 옥암지구까지 추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체육시설 지구조성, 부주산 일주도로, 부주근린 공원화사업등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마무리 사업인 옥암지구는 남악신도시와 연관되어 불가피하게 전라남도와 합의한 바와 같이 개발계획,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전남도에서 하고, 우리시는 보상부터 시작해서 시공, 분양등을 시책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전남도의 어려운 일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신도청 청사완공 이전이라도 택지를 공급하여 남악신도시 건설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개발이익금 추정은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사업수지 분석에 따른 의견차이는 있겠으나 개발이익금을 477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도청이전에 따른 여건을 감안하면 개발이익금에는 당초 예상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리고 사업의 최초 정산시기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공사가 마무리 되고 택지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2005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셋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등 부주산 근린공원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등 부주근린 공원화사업은 부주산 일주도로, 체육시설조성, 기타 부대시설 공사와 부지매입 및 지장물인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9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85억원은 기 투자 되었으며, 나머지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써 사업비 재원계획은 신도심 1,2단계 미매각토지의 매각대금 1,071억원중에서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기타 지원금등을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넷째 구도심은 목포역과 여객선터미널, 그리고 신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관광, 레저, 쇼핑위주로 개발하고 하당신도심은 지금부터라도 상업적 기능을 억제하고 각종 행정기관을 이주 유치하고 정보, 사무, 의료, 교육, 문화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대처방안임을 제시하며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인 우리시에서도 다각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반대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하면서 옥암지구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전라남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개발계획 수립시부터 정보, 사무, 의료,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김 대 중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 옥암지구 개발방안이 수정되어 도와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회의 동의와 의결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의회에 상정할 것인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은 김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다시 지적하신 부분은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합의하여 결정한 옥암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이 당초 전남도의 약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지난 10월 19일 15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라남도와 목포시간의 체결한 협약내용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목포시의회가 갖는 모든 권한전체를 목포시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도 갖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협약체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라남도는 정식적인 공문요청도 현재까지 없고 우리시에 전라남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결사항이라며 특약사항을 전달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법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뜻을 전라남도에 전달 하였으나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나는 특약사항의 조건없는 수용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시의회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옥암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며 협약체결안이 통보되면 사전 의회에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 중 의원
- 김 대 중 의원입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목포시의 결식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권 이 담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분들보다 우리 권시장님께서 더 가슴 아파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 이제 비로소 우리 목포시는 더이상 2001년에 결식아동의 문제가 나오지 않게됐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이런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의 큰 성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권 이 담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미력한 자료입니다만은 이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나 관계법규나 정부의 방침이나 또 전남과 전국, 목포의 실태, 그리고 모범사례들을 모아서 자료집으로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제시를 했습니다.

- 그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목포미래를 짊어질 동냥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옥암지구 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하는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가 정말 어렵게 이루어진 사안들이고 또 우리가 온힘을 다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회나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정질문에 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이제 우리 목포시가 도청이전 사업의 중요한 축인 옥암지구 개발을 담당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옥암지구 개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옥암지구 개발을 잘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이미 하당신도심 1,2단계 개발을 통해서 이미 신도심을 개발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의 이익을 주고 목포시 발전을 주었지만 두가지점은 아직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문제, 이 문제가 엄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거울 삼아서 옥암지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두번째 우리가 신도시 1,2단계 개발을 통해서 아직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을 주었고 목포시 발전을 가져왔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직 우리는 누가 얼마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옥암지구 개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금년말에 용역비가 계상돼서 이제 정산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만은 철저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서 옥암지구 개발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두번째 우리가 이 거대한 옥암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도청과 도의회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옥암지구 개발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주장했던 것만큼 재원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또 자칫 잘못해서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원마련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한 답변에 의하면 소요재원이 3,394억원이 들어가는데지금 하당 1,2단계 택지개발 미분양대금이 약1,70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1,070억입니다. 700억은 없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계획단계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천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천억이라는 돈은 2005년까지 100% 분양대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옥암지구 개발과 함께 어느정도 택지분양이 정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부주산 공원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가 준비해야 할 돈이 약 7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이제 옥암지구 개발을 위한 재원은 택지개발 미분양대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계산이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빚으로 해야 됩니다. 기채로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당구도심이 공동화 돼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것인가가 우리 목포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암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하당신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옥암지구로 빠져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하당신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산층적인 시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소비구매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상황을 봤을때 신도심도 공동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옥암지구 개발을 통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붐을 일으켜서 택지개발을 통해 수익금을 많이 남길려고 하는 하당 1,2단계의 개발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신도심은 또 공동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부터라도 상업적기능은 좀 억제를 하고 행정기관들을 지금 하당 1,2단계의 나머지 토지라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임 형 연 의원께서 시청을 구도심으로 옮겨야 된다,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행히 기능대학 자리에 유달벤처타운이 만들어지고 또 항만청이 이주가 되고, 그리고 사무집약적인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융들도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지했을때 신도심의 아까 그런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에는 옥암지구를 중심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전남도의회에서 아까도 소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은 자칫 법에도 없는 의견을 시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만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도청이전을 위해서 이미 뜻을 전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날 협약하기로 되어 있는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측에서 그런 특약사항을 의결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묘안이 있는건지, 또 우리 목포시의회에서 어떻게도와줬으면 좋겠다랄지 오늘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남도의회와 목포시와 우리의회가 조금이라도 갈등관계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도 못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대표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되면 우리가 도의회 의원님들 찾아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정말 뜻이 어디 있는가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측의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입니다.
-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두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옥암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홍보차원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재원대책, 둘째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같이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신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신도심 1,2단계 개발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옥암지구는 상업적 기능억제를 제안해 주신사항과, 세번째 도의회에서 법에 어긋나는 특약사항의 요구로 9월 30일까지 체결키로한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승적인 견지에서 조속히 합의를 하여 추진할 것이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도 되는지와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옥암지구 재원대책과 관련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3,394억원인데 하당1,2단계 미매각 대금은 1,070억원 밖에 안되는데 부주산 공원화사업 추가사업비로 700억원을 투자하면 옥암지구의 재원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 `98년도 옥암지구 예정지구 지정당시 재원대책은 총사업비를 3,394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본질문 답변시에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수지분석을 한 결과 분양 택지계획 비율감소로 당초 저희들이분양수익을 3,939억원에서 3,677억원의 공사비는 당초 1,477억원에서 1,310억원으로산출되어가지고 개발이익금을 447억원으로 예측했습니다.

- 남악신도시 마스터 플랜에 의한 옥암지구 소요사업비는 당초 옥암지구 사업비가 3,394억원에서 200억원 정도가 감소된 3,200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산출한근거입니다.

- 신도심 1,2단계 택지 미매각대금 1,079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00억원, 시금고 일시차입금 100억원, 택지도상매각대금 924억원을 합하면 2,700억원이 됩니다. 택지개발사업 초기투자액은 각종 용역비에 50억원, 보상비 1,442억원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1,500억원 정도입니다.

- 초기 투자사업비 확보대책으로는 신도심 1,2단계 미매각토지대금과 기금 및 시금고 차입을 통해서 해결하고 2002년 상반기에 계획대로 착공하여 착공년도부터 공동주택부지 782억원, 공공시설부지 1,411억원에 대해서 도상매각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 참고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도심 1,2단계 미매각토지에 대한 재원확보는신 도청사 건립공사가 2001년 착공이 되면 기대심리에 따라 신도심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미매각토지의 매각이 순조롭지 못할경우 사업시기와 규모를 전남도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신도심 1,2단계에서 추진했던 방법과 같이 옥암지구 공사비 지급을 미매각토지의 대물변제 방식도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부주산 공원화 소요사업비 700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주산공원화 총사업비 918억원으로 기 투자한 184억원과 올해 투자한 127억원을 제외한 60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 소요사업비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문화체육센터 잔여사업비가 210억원,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사업비가 22억원, 체육시설조성 잔여사업비가 50억원을 합한 280억원이 실제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327억원은 민자유치와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 및 정리비로 남악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등 실제 필요한 사업비 280억원은 옥암지구 재원대책과 연계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같이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신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신도심 1,2단계 개발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되며옥암지구는 상업적기능 억제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 본 질문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신도심 1,2단계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호남선 철도복선화 개통과 신외항 건설이 완료되고 또한 신도청이 들어서면 구도심의 지역경제도 되살아 날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그러나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목포역과 여객선터미널, 그리고 신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관광, 레저, 쇼핑위주로 개발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신도심 1,2단계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옥암지구 개발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과 같이 친환경적이며 미래형 생태도시로 개발되도록 전남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상업적 기능이 억제되어 신도심 1,2단계는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도의회에서 법에 어긋나는 특약사항의 요구로 9월 30일까지 체결키로 한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승적인 견지에서 조속히 협의를 하여 추진할 것이며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되어도 되는지와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신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특약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당해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항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며 통제하는 기구로써 지방자치법의 규정대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특약사항을 요구하여 우리시나 시의회는 지방자치법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전남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조건없는 특약사항을 전남도와 도의회가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속히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으나 시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협약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관계없이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0일날 'MBC 포커스 21'에서 허 경 만 도지사님께서도 도청이전사업과 옥암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 "남악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문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느냐의 차이인데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다 보면 번잡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설치하려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 되느냐 안되느냐가도청 이전사업을 중단하는 문제와 연계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 대 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 대 중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 대 중 의원
- 소장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나 의원님들,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최근들어 권시장께서 적극적으로도청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 된다는 것을 각 동사무소마다 홍보를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 정도로 도청 이전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도청 이전사업이 언론을 통해서 마치 목포시의회와 도의회의 갈등으로 도청 이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그런 개연성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토론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임하고 있습니다.

- 몇가지 소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무슨 걱정이있겠습니까?
-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몇가지 그 동안에 쟁점이 됐었던 부분들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어떻든간에 지금 옥암지구 개발의 재원이나 부주산공원의 재원의 가장 중요한근거는 하당 1,2단계의 미매각 분양택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그렇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소장께서도 부동산 경기가 다행히 활성화 돼서 시가 바라는대로 추진이 되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할 때 또 도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도의회로 비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또한가지 지금 우리가 옥암지구를 개발해서 마치 시민들께서 많은 수익이 남는 것처럼 과도하게 홍보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께서 금방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447억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정산돼서 우리시에 전입해서 들어오는데는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협약에 보면 그 돈은 옥암지구에만 쓰여지도록 돼 있어요.

- 그러면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가 부주산인데 부주산 사업은 2005년까지 대부분 시급한 체육문화센터 같은 것은 마쳐지게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묘지를 보상한다든가, 이런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447억은 부주산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필요 없이 옥암지구를 개발해서 많은 수익금이 목포시에 넘어온다든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지금 옥암지구, 물론 거기에 재원대책은 저희들이 신도심 1,2단계, 아까 보고 드린대로 미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주름잡아서 2,700억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상당히 재원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단계별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손해나지 않고 빚을 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개발계획이 아직 서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시설이 수립되는대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충분히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소장께서 말씀한거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어쨌든 재원마련이제대로 안되면 부주산 공원화사업이나 옥암지구 개발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그건 다소 인정을 합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당 1,2단계 신도심의 공동화를 우려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소장께서는 옥암지구의 개발방향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하당1,2단계의 남은 토지매각, 남아있는 토지에도 될 수 있으면 상업적 기능보다는 행정타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야만이 공동화를 줄이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공감하신걸로 생각하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쨌든간에 도의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특약사항이라는걸 내세워서 마치 목포시의회하고 도의회의 갈등이 있어서 도청이전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여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회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견지의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동의의 뜻을 표명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협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도청이전과 옥암지구 개발에차질이 없다고 말씀해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9월 15일날 협약서를 만들어서 전라남도에 보내고 9월 30일까지 협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 그런데 그 협약서가 전남도의회로 가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전남도에서는 그런 협약사항을 도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우리 목포시에는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본적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 협약서를 도에서 대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알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도 도의 이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건 옥암지구 관련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임을 말씀 드릴께요.

- 7월 3일날 우리시의회에 와서 이동본부에서 와서 간담회를 한일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목포시 입장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8월 1일날 2차 심의회의때 7월 25일날 결과보고를 듣고 8월 23일날 제1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때 전남도에서 우리시에 통보한 내용, 또 우리시가 전남도에 제출한 의견내용, 그런 사항을 보고 했고, 그 다음에 금년 9월 21일날 옥암지구 개발방안 보고를 기본방침 통보내용에 대해서 했고,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 개발방안에 대한 내용 이것도 보고를 했습니다.

- 또 11월 1일날 옥암지구 추진사항을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특약사항 내용을 간단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목조목에 대한 협약체결 내용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시의회가 협조를 해서 지혜있게 대책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어려운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정치적으로나 또는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한가지 지적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9월 21일날 옥암지구 개발방안 동의 및 승인해제를 우리 목포시에서 건교부에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목포시의회가 당연히 그래야 될 내용이지만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산업건설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 이전본부에서 충분히 우리시와 협약 체결하기전에 이미 실무적인 검토가끝났고 지사님까지도 결재가 다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암지구 개발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모든 설계와 기본계획은 도에서 맡아서 감독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보상이라든가 시공, 또 분양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하는걸로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만 우리가 의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옥암지구 개발을 위해서 목포시에 용역을 하겠다고 상정해서 용역비가 서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서 있습니다.

◇김 대 증 의원
- 그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만약 우리가 면적 부분별로 용역비를 부담하게 되면 그걸 쓰게 됩니다. 도에서 용역체결 할 때 우리 면적비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그 40억 가지고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변경이 필요하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그렇죠.

◇김 대 중 의원
- 그래서 충분히 정황은 인정이 갑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중요한 부분은 시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도청이전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원문제랄지 도의회와의 관계랄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도 도의회와 나름대로 있는대로 찾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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