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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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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김대중의원 회의날짜 1998-12-23
회기 제181회 정례회 제6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김 대 중 의원
- 존경하는 문 창 부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발로 뛰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저는 신흥동 출신 김 대 중 의원입니다.
- 어제 저와 함께 우리동료 의원들은 해양 엑스포 불공정 입지 선정 용역을 항의하는 집회에 참여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길이 없었습니다.

- 또 우리 최 기 동 의장께서는 목포시의회를 대표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낙후된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서 제오등을 비롯해서 약 8대2 정도의 경제지수를 가지고 있고 일인당 생활 수준 정도는 20대 1이라는 그런 자료를 보고 더 착잡한 심정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 이렇게 낙후된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도청이전 문제가 유수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무안군 남악리로 도청이전할 것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 경 만 지사께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아직까지 도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런데 잘아시다시피 해양엑스포는 이제 그 영역마저도 불공정하게 조작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발언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말 또한번에 50년간의 경제·정치적인 소외에서 또 한번 지사로부터 역 차별을 받는 우리 목포시민을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은 이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단히 많은 좋은 조건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서해안 시대의 국제적 정세와 또 50년만에 정권교체로 인한 우리 서남권의 정치적 중심 그리고 IMF의 성공적 극복을 통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서남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제 우리는 이런 허 지사의 역 차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 지금 이 기회에 열심히 뛰지 않는다 라면 다시 위기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 목포시의 발전 전망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온 시민의 결집된 역량으로 제2건국 운동과 함께 정말 잘 살고 또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목포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합니다.

-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제2건국 운동과 함께 우리 목포시가 개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관행이나 제도, 잘못된 법률의 타파에 있어서도 앞장서야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국제화 조성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21세기 위대한 목포를 실현하기 위해 '99년도 시정의 제1목표를 우리 목포시가 세계의 중심에서는 국제도시 건설로 설정하고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 하셨습니다.

-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우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열악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조기 확충과 목포시의 국제자유도시 지정 노력으로 전망은 대단히 밝다 하겠습니다.
- 그동안 우리 목포시가 국제화 사업이나 '99년도 사업 예산등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목포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여러면에서 미흡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간접 자본 시설 확충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을 받는 것만 가지고는 국제화된 목포시를 건설하는데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그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세계적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목포시가 시민과 함께 국제도시로의 이미지를 갖춰가고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살기 편한 도시 기반을 갖추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즉, 우리시 관광 안내 책자 교통표지판부터 국제 자매결연 사업의 활성화, 외국인 편의 시설의 확충, 외국인 관광 안내소의 설치, 외국인 의료지원 대책 마련,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축제개최, 외국인 정기 모임 지원등이 지금 시기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께서는 그동안 목포시 국제화 사업의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목포시 국제화 추진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청내에 실무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시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화 추진위원회가 내실있게 구성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시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대단히 낙후되고 또 가까이는 동부권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우리 목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목포건설업체 육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로, 목포시 발주시설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부당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목포시에서 원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불지연 장기어음 지불로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원도급자 부도시 열악한 하도급 및 관련 임금, 자재, 장비, 납품업자가 보호되지 않고 민원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목포시가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불시 하도급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역의무공동 도급제도를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들이 자체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소재건설업체와의 의무 공동 도급 비율과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수들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IMF 관리 체제하에서 지역소재 중소건설 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동안 목포시가 추진했던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장의 의지와 목포시의 여러가지 행정적인 장치들에 의하여 이런 부분들을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목포시가 '97년 4월부터 3천만원이라는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주를 받기 위한 업체간에 과도한 경쟁과 로비의 관행은 완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제도로 나타났습니다.

-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1억원까지 확대하고 자치단체안에 중소 업체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방침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목포시 신규 시설물 투자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행정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산하 사업소를 적극적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 행정조직 개편의 중심 과제는 각종 사업소의 구조조정 및 민간 위탁에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각종 산하 사업소가 비 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새로운 시설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관행은 시설비가 당초 계획에 비해 많이 투자 되어왔고 한번 새로운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시설관리운영비와 인력증강 때문에 시비가 과징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새로운 시설물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기존의 목포시 유휴시설물의 관리 방안과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현재 목포시 유휴시설물 관리방안과 활용계획 및 각종 사업소의 효율화 즉 구조조정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민문화체육센타 등 새로운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기존의 목포시 유휴시설물 활용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문 창 부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중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김 대 중 의원과 고 승 남 의원께서 국제화 기반조성과 목포건설 업체의 육성 지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그리고 월드컵 예정부지 체육 공원 조성과 공업단지 활성화 대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국제화 기반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시에 동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미국을 비롯한 33개국의 4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직업별 분포는 산업체 근로자가 157명, 학교·학원 강사가 51명, 종교인이 24명, 선원이 96명, 기타 86명이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자매도시인 중국의 연운항시, 일본의 벳부시와 상호 대표단 방문과 직원파견 근무 그리고 민간단체간 자매 결연등을 추진하여 자매도시간의 우호협력과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선진 행정 기법을 획득하는 등 시정의 국제화 역량 제고에도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목포가 국제 도시로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살기 편한 도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님과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목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7,100여명으로 그 수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며 우리시에서는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한글로만 되어 있는 실·과 안내표지판에 영어와 한자를 병기할 예정이며 금년에도 관광안내 리후렛과 목포소개 비디오 테입을 한·중·일·영어로 제작을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목포 거주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홍보하면서 안내 책자도 영문을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알기쉬운 팜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97년도부터 9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1년까지 추진할 도로 교통 표지판 정비 계획과 병행을 하여 목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도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판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상업용 간판에도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여 설치하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광고물 제작 업자들에대한 교육도 내년 1월중에 실시하여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문화 예술 행사에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참여토록 행사 안내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목포거주 외국인을 우리시의 세계화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보건소에서는 매년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6개 산업체에 근무하는 100여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외국인 관광 안내소 설치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외국인 정기모임 지원등의 문제는 적극 검토하여 우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국제화 추진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시청내의 실무부서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방관서의 국제화 업무는 통상과 경제에 관련되는 정보 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이 주된 업무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국제화 실무부서로서 지역경제과에 통상협력담당을 배치고 3명의 직원이 국제교류 등 각종 국제화 관련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므로 앞으로도 국제화 시책 개발, 국제교류 업무, 종합 기획조정, 외국인에 대한 지원 대책등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함과 아울러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의 협의체인 목포시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화·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 건설을 대통령 비서실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 유수의 학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4차 국토계획에 국제투자 자유지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9일에는 대불산단 29만평이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되었고 추가로 100만평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대 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존경하는 문 창 부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 상 열 입니다.

- 평소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 대 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목포 건설 업체 육성 지원 방향과 유휴시설 활용 방안등에 대한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설 공사 발주시 우리시에서 원도급자에게 지급되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등이 하도급자에게 직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계약 관계 법령은 일반 건설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 지원 측면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공사계약 일반 조건등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 문서 및 하도급에 관한 지침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회계 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시는 하수급인 원도급자를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급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와 원도급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하도급계약 승인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국가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원도급자의 부도발생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있어서 기성대가를 하도급대금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가능한한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공공공사 발주시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할수 있도록 추진했던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 시공에 있어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의 건설업자를 계약 상대로 선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하겠으나 건설공사의 대규모화, 종합화하는 추세에 있어 2인 이상의 중소건설업체가 결합하여 상호 도급한 도급액의 보완, 면허의 보완, 경험과 기술 실적등의 보완을 통하여 수주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건설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역중소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공동 도급제도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와같이 공동도급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시켜 중소기업육성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예산 회계법시행령을 개정 회계 예규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제정 입법화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계약관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 한다는 정책적 배려하에 공동도급을 허용하면서도 지역대상업체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현실적으로는 시·군단위 소재업체로 제한하여 공동도급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공동도급계약을 현실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다음은 '97년 4월부터 3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대하여도 현행의 수의계약을 1억원까지로 확대할 방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계약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열 제26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문공사, 전기공사등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입니다.

- 시설공사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만 계약에 목적, 성실, 규모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규정대로 수의계약이 운영되다가 '97년 4월 제173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현행대로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개선안이 제기되어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키 위해서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우리지역 업체가 수주할수 있는데도 경쟁입찰로 타 시·군 업체가 낙찰되어 관내업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 앞으로 수의계약 방법을 검토하여 우리지역 업체도 보호하고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어서 현재 목포시 유휴시설물 관리방안과 활용계획 및 각종 사업소 효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밝혀 주시고, 시민문화센타 등 새로운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기존의 목포시 유휴시설물 활용 방안은 없는지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유휴시설물은 행정동 통합등으로 인하여 남게 된 8개동사무소 건물과 용당동 소재 구 농촌지도소와 동명동 소재 구 학생도서관등 10개소가 있으며, 구 농촌지도소 및 구 학생도서관을 제외한 시설 모두가 연건평 100평미만 소규모의 우리시 산하기관이 공용했던 시설로서 일반 대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시설에는 부적합함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들의 공용 시설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모두 매각할 계획으로 '97. 7. 1 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아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IMF 경제로 매각되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시민문화센타 등의 공공용시설은 수천평 또는 수만평의 대규모시설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유휴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수 없으며, 향후 필요로 하는 공공용 또는 시 산하기관의 공용으로 활용 방안은 없으며 매각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만일 매각되지 아니한 건물은 공공단체등에서 임대요청이 있을 경우 매각조건 또는 매각될때 까지의 조건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유상 임대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끝으로 각종 사업소의 효율화 내지 구조조정 방안에 관하여 우리시에서는 산하 9개사업소 모두를 경영분석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차 검토하여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시립테니스장을 이미 민간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각 사업소별로 경영분석과 민간위탁 가능여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사회근로복지관, 주차장 관리 분야를 우선 민간 위탁 대상으로 선정하여 위탁조건 내지 지원 범위 또는 위탁시설의 수입금 중 우리시가 받아 들여야할 세입 범위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므로 위탁계획이 결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 시행하겠으며 향후 ,중장기 대책으로 시립도서관, 실내수영장, 환경사업소 시설 역시 심층 경영분석과 위탁조건등을 검토하여 민간 위탁 시설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존경하는 문 창 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입니다.

-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문화체육센터등 새로운 시설물 설치에 있어 기존의 목포시 유휴시설물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남교동 공설시장에 위치한 시민회관을 '94년 11월 폐쇄하고 송림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과 환경이 열악하여 교육 집회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67개 시중 70퍼센트에 해당하는 47개시가 시민회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는 인구 26만 중소도시로서 규모있는 시민회관이 아직 없는 현상입니다.

-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람석이 698석으로 기획 공연에 필요한 1,500석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국내 정상급 공연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또한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은 면적 1,000평에 풀 길이 50미터, 10레인의 선수용 경기장으로 수영종목에만 국한되어 있어 종합적인 생활 체육 활동을 할수 없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집회 및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500석의 시민회관 2,600평과 종합생활체육이 가능한 스포츠 시설 1,000평(수영장 풀길이 25미터 6레인,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어린이 스포츠 교실)규모로 시민문화 체육 센타를 건립, 시민의 여가 활동 및 보건 향상을 동시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의원님께서 이점 이해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 대 중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4분의 국장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 대 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 중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 답변중에 몇가지 본 의원과 시각을 달리하는 문제 그리고 꼭 개선 시행해야 할점 등을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 국제화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국제화 실무 부서의 활성화를 강구하고 민·관·산·학의 협의체인 목포시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과 행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화의 사업의 성패는 외교적인 신뢰의 구축과 전 시민의 관심 그리고 국제화 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이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의원님들의 책상에 자료를 배포해드린 것처럼 전라남북도의 각 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투어서 선진 또는 실이익과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그 자매교류 내용들을 보면은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 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문화적인 실이익을 위해서 동구 유럽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 동안 목포 국제화 사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4년도 일본 벳부시 1992년에 중국 연운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왔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1962년에 이미 노르웨이 함메르 훼스트시와 캐나다 모르조와 자매결연이 추진되어왔고 실제로 목포시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6. 25 동란 이후에 한국의 재건과 사회의 위생 상태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대성동에 아동 결핵병원 지금 결핵병원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 아동 결핵병원을 설립하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함메르 훼스트시와 캐나다 모르조와 자매결연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결핵병원이 목포시로 이관이 되고 또 '83년에는 보사부로 이관이 되면서 자매결연의 사업비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1992년에 목포시는 자매결연 해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외교통상부에 실제로 해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의원님의 책상에 있는 것처럼 목포시 자매결연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 타 자치단체에서는 목포시의 자매결연의 역사를 보고 대단히 부러워하고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목포시 국제화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선진적인 도시였습니다.

-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소중한 역사는 해제로 끝날것이 아니라 다시 복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시 간직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함메르 훼스트와 캐나다 모르조시와 자매결연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공사 대금 직불제도와 관련해서 총무국장께서 기성대가를 하도급 대금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가능한한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하는 방향으로 계약 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구체적으로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 제도의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목포시에서는 하도급 계약 승인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받아 시행하고 있어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자에게 목포시가 승인을 받는 경우하고 받지 않는 경우가 실제적인 사례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에 관한 지침 6항을 보면은 계약 당사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과 지출이 되었을때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잘알고 계시다시피 실제로 지불을 지연하고 장기어음을 주어서 목포시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관리 감독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 취약한 목포시 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운영되는 공동도급계약을 현실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개정해야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했는데 본 의원도 지금의 상황에서 법 개정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 업체도 전라남도에 포함된 업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방침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를들면, 목포시 중소 건설 업체를 시장께서 추천을 한다든지 지명경쟁 입찰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목포시 우수업체를 발굴해서 소위 일군업체에 사전에 홍보하고 추천하고 또 목포 건설 업체 육성을 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열악한 산업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입찰현장 설명회때 될 수 있으면 목포시 중소건설업체를 하도급을 주로 할수 있고 공동도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할수 도 있다고 봅니다.
- 이런 시장과 목포시의 적극적인 의지로서 법률적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아까 목포시 청소 업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안으로서는 어차피 1군 업체에서 목포시에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하도급 신청시에 목포시에서 행정적으로 권장을 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하여도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총무국장께서 목포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수의계약 3천만원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1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본 의원이 '94년 4월부터 금년 '98년 11월까지 일반 경쟁입찰의 내용만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 일반 경쟁업체의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목포시에서 약5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런데 3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목포시가 13건, 타 지역이 41건으로 대부분 목포 다른 지방의 업체들이 경쟁입찰 낙찰을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회계는 더 심하다고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앞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저는 목포시가 수의계약에 관한 시 자체의 예규라할지 규칙을 정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한 것이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색하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든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목포의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목표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 그래서 '99년도에는 특히 각종 공공시설 사업소를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동 기능을 전환해서 동사무소를 복지센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신규 투자시설은 처음까지 민간위탁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직개편안에 나와 있습니다.

- 그동안 목포시 민간위탁 대상을 문화복지 분야에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 시립도서관,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시설사업소, 사회근로복지관의 수지내역과 경영을 분석을 해보면 문화복지분야의 5가지 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세입이 약 9억4천, 세출이 약 44억7천에 약 공무원의 수는 약 1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분석결과 대단히 고비용 저효율의 실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고비용의 주요원인은 과다한 정원입니다.

- 그리고 저효율의 주요원인은 시설물에 비해서 이용 시민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수영장이 약 1일 1,50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평균 6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훌륭한 실내체육관이 주1회 정도 사용하고 지금 텅텅비어 있습니다.

- 그리고 문화 예술회관만 하더라도 예술 회관 안의 관람 시설들을 보면은 공연장이 많아야 주 2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계속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 즉 운영이 5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대부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후 동사무소가 복지센타로 전환되고 기존의 유휴 시설과 함께 과다한 공간이 확보되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목포시는 새로운 시설물을 세우는 것보다 기존 시설물과 사업소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 실례로 공영개발 사업소장과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주산 시민문화센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계획에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 추진중인 시민문화체육센타가 사업비가 약 250억 국비는 90억, 시비가 150억원이고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2001년까지, 2001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을 할때는 이 많은 사업비를 25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기간 3년내에 완공할 수 있는지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어땠습니까?
- 8년간에 걸쳐서 시비가 16억이 더 들어가는 그런 179억원의 예산을 들여와 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 그런데 시민문화체육센타는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훨씬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중인 센타에 활용도도 의문이 갑니다.

-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내 26만 목포 시민들이 이용하고있는 기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과 사업소가 이미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 지금 부주산에 건립 예정 지역인 시민문화센타가 접근성에 있어서도 아주 뒤떨어집니다.
- 실내수영장이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집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당연히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 부주산의 시민문화센타가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건립 예정중인 시민문화센타는 시민이용 전망이 아주 낮습니다.
- 그리고 이용을 촉발 시킬수 있는 2단계, 하당 2단계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도시가 건설이 되어서 사람이 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 우리는 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옥암 3단지가 개발이 되면은 부주산 센타를 많이 이용할수 있다고 보는데 옥암 3단지 개발은 비로소 2003년에야 택지가 조성이 됩니다.

- 거기에 주민들이 살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장께서 기존시설물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지금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을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 스쿼시, 어린이 스포츠 교실 현 수영장도 지금 40퍼센트정도 밖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26만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 수영장도 과다 시설입니다.
- 그리고 에어로빅, 헬스, 스쿼시, 어린이 스포츠 교실이 지금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시설물이라든지 또 동 기능이 전환되어서 남는 동사무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한다든지 이것 할수 없는 것입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소 집회실 500석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꼭 필요하다면 문화 예술회관의 대관 지침같은 것을 바꾸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충분히 소화해낼수 있다고 봅니다.

- 대집회실 1,500석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광주에 있는 지금 도 예술회관입니까?
- 예술회관이 있는데 그 대집회실도 한달에 한번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 지금 1,500석 이상의 공연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우리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KBS 스포츠 홀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급한 일입니까?

- 그래서 또 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 공연장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목포시가 국제화된 도시로서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제적인 수준의 시민문화센타, 국제적인 회의를 할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향후 전망속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도청이전의 전망이 밝아가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국제 투자 자유지역지정 또 대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들을 하고 있고 전망들이 밝은데 대기업들의 투자를 활용을 해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민문화센타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시민문화 체육센타의 건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 재검토를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모든 지표나 모든 것을 분석해봤을 때 지금 시민체육센타를 건립한다는 것은 조기투자로 예산낭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건립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시장 권 이 담
-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1962년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캐나다 모르조시, 노르웨이 함메르 훼스트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까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말씀의 흐름에 대하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시와 캐나다 모르조시, 노르웨이 함메르 웨스트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6. 25 전쟁이후 한국의 재건과 사회 위생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캐나다 유니테리언 봉사회 노르웨이 한. 노 협의회간에 목포시 대성동 현 노인 복지회관 자리에 아동 결핵 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병원 설립에 따른 비용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우리시와 양국 봉사 단체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케나다 모르조시 노르웨이 함메르 웨스트시와 '62년 3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70년 4월 목포시에서 동 병원을 인수할때까지 3회 정도의 서신교류만 있었으며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공식문서를 인수받지는 못했습니다.
- '83년 1월 동 병원이 당시 보건사회부로 이관이 됨에 따라 양 도시와의 자매결연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92년 4월 당시 내무부의 국제도시 자매결연 해제를 신청하였나 행정자치부에 확인인 결과 현재까지 목포시와 양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 그리고 캐나다는 토지와 살림이 풍부한 나라이며 노르웨이는 조선업 및 해양 관련 산업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시 외교의 역사상 유지와 교류에 따른 실익성을 판단할 때 양 도시와의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러나 양 도시와는 오랜 시간 교류가 두절되었던 관계로 우선 2도시의 의향을 타진해 본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대 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 대 중 의원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 중 의원
-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장께서 우리 목포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출발점이었던 1962년도에 역사적으로 교류를 했던 양 국가가 다시 교류가 복원이 된다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하여 시장께서 국제적인 시장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권 이 담
-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총무국장 박 상 열 입니다.
- 김 대 중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 5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도급 보호를 위해서 보증서를 받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받는 경우와 안받는 경우를 분석해서 답변을 해라는 말씀이었고

- 두번째는, 하도급금을 지체하는 경우에 감독하는 사례가 있었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고 세번째는, 지역 업체와 우리시 지역 업체로 받아들입니다.
- 우리시 업체와 공동 도급이 될 수 있도록 중소 업체를 추천도 하고 분명히 업체를 지명을 해서 행정 지원하는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이었고, 네번째는 목포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권장할 의향은 없느냐 입찰시에 권장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되도록 역시 우리시 업체로 받아들입니다.

-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3천만원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현행법대로 확대를 할것인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할것인지 답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지급 확약서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 그래서 지급 확약서에 의해서 선급금이나 실행고 금으로 받을때에는 반드시 수령인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지급이 현금 지급이냐, 당좌 어음 지급이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압니다.

- 그러나 당좌 어음도 유가증권으로서 하나의 지급 수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그러나 현 제도상으로는 법 상으로는 법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감독을 하는 것이지 사법상의 거래관계를 저희들이 월권해서 감독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번째로, 하도급금을 지체하는 경우에 감독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자에게 통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기성금이 얼마나 나간다 또 선급금을 얼마를 준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는 문제가 아직은 사례가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들이 성실한 공사를 위하고 그 공사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는 하도급자에게 돈이 가야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또 그렇게 보호를 해야 공사가 성실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도급자 보호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어떤 경우에 만족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통제도 하고 돈은 언제 받았느냐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세번째, 우리시 지역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공동도급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중소 유능업체를 우리시에서 추천을 하고 또는 유능 업체를 미리 지명을 해놔 가지고 일반 대기업체에서 그 업체와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해주면 좋을 것 아니냐 대부분 대기업에서 중소 기업을 선정을 할 때에 그동안의 자기들끼리의 거래 관계라 할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추천이나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저희들도 아직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의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면서 그런점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네번째, 목포 업체 하도급을 주도록 낙찰된 업체에 입찰시에 설명을 한다든지 우리시 지역의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어라 이렇게 권장설명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 그러나 그 업체에서 실천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에 중소기업체가 거의 300여개 있는데 그것을 도급업체에서도 자기들 사익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하게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현재 규정상으로는 일반 공사는 1억원 전문 건설업은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적극 노력한다고는 했는데 과연 언제부터 할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4월에 우리시정질의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3천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시행했던 것입니다.

- 물론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데 장점이 있고 또 축소하는데도 장점이 있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봐서는 물론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주 편하지요. 시달리지 않고 편하고 의심도 안받고 매우 편하지만은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것에 아주 좋지 않느냐 이렇게 장·단점을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도 검토는 해왔습니다.

- 우리가 입찰을 해놓고 목포시 업체가 당첨이 되면은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우리시 행사가 난냥 우리 업체 오늘 당첨이다 그리고 뛰어가서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 시장님도 우리 목포시 업체가 되었냐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목포시 업체가 하나 당첨이 되면은 그야말로 경사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때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1개 국장이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더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고 지역 여론이나 업계 동향이나 타 시·군의 사례라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적극 시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 대 중 의원님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 중 의원
- 법률적 제약과 현실 사이에서 답변하기가 정책을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고심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 이면 계약 그리고 저가 하도급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생기는 지불의 지연 이런 문제로 생기는 부실공사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시가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라 하겠습니다.

-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시에서 직접 하도급자에게 직접 직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법령상 보장이 되어있지 않게 되어있다 보니까 마치 원도급자를 직불하는 제도가 원도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개정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목포시가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지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한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행정지도를 할수 있다고 보고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것을 살펴보면은 시행령76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도급에 관한 지침 6항에 계약당사자는 하도급부분에 대해서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때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로 발굴을 해내가지고 부적당업자로 선정을 해서 다음 입찰 참가에 제한을 시킨다고 하면은 상당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방향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러한 것을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법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저희들이 직불하는 제도는 마찬가지로 3가지 법에 열거될 경우에 직불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제한하기가 어렵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했을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행정지도를 불이행 했을 경우는 행정지도에 그 어떤 거부를 한다든지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한, 제재를 가해가면서 까지라도 해보면 좋지 않는냐, 물론 국민의 권리나 의무의 부과는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부정당 업자로 제한을 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제한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감독 관청에서 눈만 한번 부릅떠도 업자가 생각할때는 껄끄럽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려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뜻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우리가 운영의 화를 기해서 말하자면 하도급자 보호측면에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참고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보면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 지위로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부과하게 계약을 하거나 변경을 했을때도 부적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자격이 됩니다.
-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서 행정력을 이러한 관행들을 깨는데 집중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 상 열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법률을 확대해서 유추해석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목포시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에 참가하는 비율을 높이고 낙찰업체에 목포 중소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이 있던 없던 간에 아까 국장께서 나열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 상 열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액수를 1억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이 말씀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실시를 할려면 빨리 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가지 확대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에 관한 시 자체의 예규라 할지 규정같은 것을 마련해서 한다면은 그런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 상 열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입찰 참가 수수료를 높게 책정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도에는 1억3,800, 금년도에는 1억1천 수입을 했습니다.

- 물론 돈으로 따져서는 안될 사항이지만은 그런 하나의 사례가 있었고, 물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예규는 우리 행정 내부의 규율이고 외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공정성을 위해서 자체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자체 기준이 예규입니다.

- 그런것을 만들어서 서로 대외적으로도 오해없이 투명성 있고 말하자면 공정성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감사합니다.
- 부의장님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신상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 대 중 의원
- 지금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 업계라든지 발주공사를 정당히 하는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법률의 한계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시 측으로 부터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노력이 있어야 맞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가 청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위에서 논의를 해서 소위를 구성을 하던지 조사를 해서 청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이 시기에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의 필요성과 또 사업추진 기간 이에 대한 사업비 조달계획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재질문을 하셨습니다.

- 이 사항에 대하여 사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사실상 황망스럽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예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계획입니다.

- 먼저 건립의 필요성은 서남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 체육 중추 기능을 확보하고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민의 문화 요람 건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신외항 국제화에 걸맞는 스포츠 레저타운 조성으로 시민보건을 함양하고 집회, 교육, 회의시설등 규모있는 시민회관 확보로 주민회관 확보로 해결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치는 옥압동 815번지 부주근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 규모는 부지면적이 17,000평, 건축 옆 면적은 3,600평인데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 사업비는 총 250억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따른 재원 조달은 뒷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사업추진 기간은 '98년부터 2001년 4개년인데 금년은 현상 설계와 용역 계약으로 해서 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 실지 건축 시설은 '99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 건축에 따르는 용도별 이용 계획입니다.
- 문화시설로 해서 건축면적은 2,600평인데 거기에는 집회 전시 문예 활동 회의 교육장소등으로 제공하고 말씀드린대로 대집회실이 1,500석, 소집회실이 500석, 전시실이 100평이 있습니다.

- 그리고 다만 체육 시설은 생활체육입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 면적이 약 천평을 계획을 했고 시설 관리비 자체 충당을 위해서 앞으로 이 생활체육에 대한 체육 시설이 준공이 되면은 가급적이면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민간대행으로 운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시설 현황 및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은 목포시 집회 시설 보유 실태입니다.

- 지금 시민회관이 종전에 중앙공설 2층에 1,340평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95년 2월 안전진단후 건물을 폐쇄를 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구 목포대학교 폐쇄 강당 218평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실상 응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회관 보유 현황을 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67개 시 중에서 47개시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30만이 되어가는 시 입장에서 시민회관다운 규모의 시민회관이 아직 없습니다.
- 그래서 '97년도 집회 공연시설 이용 현황을 참고로 여기다 집계를 했습니다.
- 개최 행사로 해서는 401회를 했는데 경축기념으로 해서 4회 업무관련 행사가 327회, 문화예술로 해서 70회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참석 인원은 약 700명 이상이 43회를 했고, 300명 이상이 '93회입니다.

-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 목포시민 문화 집회 시설이 사실상 아주 빈약해서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사실상 원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문화 체육 공간 확보가 시급하고 대불 삼호삼단 무안 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건설 산업 개발에 따른 사실상 급속한 인구 증가로 집회 이용 시설이 사실상 급합니다.

- 그래서 우리시 예술 단체 및 시 운영 예술단 275명이 있는데 사실상 집회 시설이 좀 그래서 이용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을 거의 1년 내내 다만 동절기 4/4분기만 빼놓고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동 지하 3층에 일부 대피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민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대대적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대학교 강당이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실내 수영장이라든가, 우리시내의 유휴 놀고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내용을 검토를 해봤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대집회할 수 있는 행사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목포대학교 구 강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68년도에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노후하고 시설이 빈약합니다.

-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도 안좋고 주차시설도 없고 아주 복잡합니다.
- 그리고 시민문화체육센타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17,000평입니다마는 여기는 이미 부주근린공원에 이미 18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 대책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250억원인데 국비가 100억원, 우리 지방비로 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 이 국비 100억원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지금 10억원이 관계는 작년에 국회 김 홍 일 의원님께서 사실상 시민문화센타 건립 계획은 '97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 교부세로 10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 집행중에 있습니다.

- '99년도에 20억원, 2000년도에 35억원, 2001년 이후에 35억원 이렇게 해서 국비로 100억원을 조달을 하고 지방비로 해서는 '98년도에는 없고 지금 '99년에 44억 7천만원 이 관계는 이미 확보를 의원님께서 '99년도 당초 예산에 43억원을 이번에 승인을 해줬고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원 받는 속에서 용역비 7억 4,900만원을 집행하는 잔액을 여기다 포함을 해서 1억 4천을 여기다 플러스해서 44억 7천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천년도에 50억, 2천년 이후에 50억 3천만원 이렇게 해서 250억원을 2001년 이후까지 조달할 계획으로 자원 배분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투자비 확보 전망입니다.
-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비 10억원은 '97년 12월 행자부에 얘기를 해서 김 홍 일 의원님의 특별 배려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고 집행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매각입니다.
- 어제도 김 탁 의원님께서 택지매각을 걱정한 나머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공정이 80퍼센트입니다.
- 그래서 이 준공 기간이 '99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 그리고 국내 경기가 원만히 완화가 되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해서 택지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 기능 대학 부지 매각이 12,449평인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업훈련원이 지금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해서 지금 무안 청계면으로 캠퍼스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 신축을 해서 이전하는 무렵이 2천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처분하게 되면은 84억원정도 매각 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에 장에 재원 조달계획에 기능대학 부지매각에 50억원을 넣어놨는데 84억원중에서 50억원을 시민체육센타 건립자원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 17,000평은 이미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고 또 '97년 9월에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 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 7월에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을 하기 위하여 설계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9월에 당선작인 서울 성림건축주식회사 임 장 열 씨하고 저희들이 7억 4,900에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지금 용역설명회도 갖고 지금 매월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 11월에 물론 지방 재정 투융자 중앙 심사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하여는 금년 11월초에 중앙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용역 계약을 해서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명년 8월까지 납품이 되게 되면은 시설 공사 착수는 '99년 9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한가지 김 대 중 의원님이 말씀한것 중에서 빠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타의 위치가 사실상 접근성이 불편한데 거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타의 위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주근린 공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상 바다 전망도 좋고 또 임수 배수 형태 산세 그런 등등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위치로 봐서는 양호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지금 백련로가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보통 15분 내지 시내에서도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먼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하당신도심 1단계, 2단계 앞으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택지 조성이 되고 주택 시설이 들어서면은 오히려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느냐 앞으로 도청이전 후보지가 남악리로 되어있고 앞으로 그곳으로 올 공산이 크다고 일부 시민측에서는 여론이 높습니다.

- 이런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위치는 무난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수영장과 이번에 시민문화체육센타내에 체육시설로 들어있는 수영장 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 김 대 중의원님께서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실내수영장까지 넣어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체육 스포츠센타 안에 실내수영장이 전체 건립 면적은 1,000평입니다.
- 그러나 우리 시민문화체육센타 내에 있는 것은 면적이 289평입니다.

- 다만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생활 체육을 할수 있는 그런 수영장 시설로 되어있고 또 시설 내용이 국제적인 규모로 되어있는 실내수영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으로 되있는 것은 수영풀이 지금 50미터에 10레인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체육센타에 있는 수영장의 풀 길이는 25미터에 6레인 밖에 아닙니다.
- 그리고 다이빙 풀도 있고 스프링 보드도 실내수영장에 이미 그런 규모가 되있습니다.

- 그러나 시민문화체육센타 수영장 내에는 유아용 풀만 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생활 체육에 이용할수 있는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내수영장하고 조금 대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매끄럽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 그래서 본 시민문화체육센타가 원만히 건립이 되도록 전체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 대 중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 중 의원
- 소장께서 건립계획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때 건립계획을 몰라서 시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제가 시정질문 할때도 이런 것을 봐보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충분하게 같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다시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시 재정 규모나 우리 시민들의 인구수나 앞으로의 발전전망이나 이런 것을 볼때 체육문화센타가 너무 조기에 투자되고 있어서 조기 투자하는 것은 다시말해서 시비 낭비입니다.

- 지금 목적을 서남권 10개 시·군민의 문화 요람으로 건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10개 시·군이 사용하는 체육센타를 왜 꼭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기다려서 다른 시·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투자해서 해야 되겠지요.
-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신외항 국제화에 걸맞는 스포츠 레저타운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국제화에 걸맞는 스포츠 레저타운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되 있지요.

- 시민들이 가서 작은 공간속에서 놀수 있는 체육문화센타이고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영장 같은 것은 대단히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사업소라할지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비어있고 지금 사업소가 50퍼센트 미만으로 시민들에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소장께서 우리 인구수에 전망을 약 3퍼센트의 인구수가 증가한다라고 보면은 10년동안 10만정도 늘어나거든요.

-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사업소가 시설물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기 땅도 사고 용역도 맡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측면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마는 이런 측면들을 좀더 검토를 해서 투자를 준비를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250억원이나 들여서 체육시설센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부분은 좀 (침소공대)하신것 같고 그 부분은 시내 유휴시설물이라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고 지금 구 학생 도서관 같은 곳도 건물이 519평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에도 비어 있어요. 매각을 내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 지금 강당으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쪽이 훨씬 낫고 예비군 훈련장이 없다고하면 거기가 훨씬 낫지 언제 지금 인구 유입요소를 보던가 하당 2단계 택지개발 조성이라든지 옥암지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250억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시민체육문화센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 투자액에 비해서 시민의 활용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문제가 있고 아까 백련로가 뚫려가지고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은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조기투자가 되어 시비가 낭비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근거나 시가 가지고 있는 시비의 열악성을 봤을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거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예. 지금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은 명칭이 시민문화체육센타이지만은 우리 목포시의 시민문화회관입니다.

- 그래서 전국적인 67개 시중에서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가 규모있는 시민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집약된 시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2001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재원 배분을 100억원을 넣어놨지만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호기이기 때문에 시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중앙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규모있는 시민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 중 의원
- 지금 우리 시민회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목포시가 규모를 갖고있는 시민회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이라할지 다른 도시에 없는 공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유시설물이라든가 사업소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시민회관 기존에 사용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갔고 문화의 집도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텅텅비어 있는 상태이고 경영 분석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이 부주산에다가 시민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것들이 지금 시기에 시급하고 조기투자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까 김 홍 일 의원님께서 10억원 예산 그 문제는 시가 예산을 필요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대부분 시비 확보를 계획을 보면 신도심 1단계 10억원, 신도심 2단계 매각 90억원 목포 기능대학 매각 50억원 해가지고 전부 신도심 주민들이 매각을 해서 나온 이익금은 사실 신도심 주민들에게 써야 맞는 것입니다.

- 그분들은 시민들이 가깝게 가서 이용할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타나 청소년 문화회관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어요. 1,500명 정도 수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장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 장소라든지 이러한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 이 문제는 소장께서도 본 의원이 조기투자로 예산낭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립을 보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소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굉장이 중대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투자 정책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상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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