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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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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고승남의원 회의날짜 1998-12-23
회기 제181회 정기회 제6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고 승 남 의원
- 존경하는 문 창 부 부의장!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26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상동 출신 고 승 남 의원입니다.
- IMF 체제하에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동안 쌓아온 윤리의식이 일시에 봉괴되는 듯한 많은 사건들이 날마다 뉴스 한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더욱 대오각성하여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나라가 다시한번 세계적인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 시정질문에 앞서 6대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 대하여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예정지의 체육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상동 356-2번지일대 663,000 평방미터 면적에 '87년 5월 30일 전라남도 고시 제80호로 목포시 종합 운동장 및 폐쇄된 수원지 일대를 시민위락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배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실내 체육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95년 7월 사업비 331,500천원을 사용해 주 우보엔지니어링 종합 건축에서 월드컵 축구경기장 기본 설계 용역을 하였는데 시민 위락 시설 조성 및 공원화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월드컵 축구경기 목포유치가 무산된 상황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 예정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변일대의 공원화 및 체육단지 조성의 연차적 계획은 수립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월드컵 축구 경기장과 체육공원 시설로 고시된 후 주변 마을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등 불편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는 조속히 상동 종합 운동장을 건설하던지 아니면 그 부지에 목포시 유달경기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시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화 계획에 대한 추진을 방치하거나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시의 대책을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목포시에서 중장기적인 도로 개설 계획으로 9번째와 10번째로 계획하고 있는 대로 2류 3호 도로와 대류 3류 8호 도로는 사업비가 무려 730억원이 소요되고 건설 방법에 있어 터널굴착 구간에 공사기간 연장등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 대안으로는 하당에서 실내 체육관을 경유하여 북항과 경찰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운행시간 단축과 예산 절감이 될 것이고 향후 압해도와 연결성을 강화하여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지구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향후 조성될 체육공원 지역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볼 때 현실에 맞는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하당에서 실내체육관을 경유하여 북항과 경찰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목포 지역 공업 단지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첫째, 산정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초 설계에서부터 지질 조사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목포지역 지질의 특성에 맞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반을 샌드공법으로 처리함으로써 해수의 지반 유입에 따른 모래 유실로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도 또한 주름관으로 설치하여 차량통행시 지반이 침하되고 찌그러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오·폐수관이 막히는 등 하수도 시설이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목포시에서는

- 준공이후 그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시설물은 언제 어느 실과에 이관하였고 그후 시설물유지 관리 보수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산정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은 우천시 기압이 낮아지거나 바람이 육지쪽으로 불면은 엄청난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취가 발생하는 곳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해당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이며 집단 민원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책과 책임 소재를 답변하여 주시고, 분뇨 처리장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목포시의 안일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및 육성 정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휴·폐업 및 낮은 조업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 산정농공단지에 중소기업을 입주시키면서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목포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은 지금과 같은 많은 휴·폐업 업체와 부도 업체가 발생되지 않고 많은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공장 가동이 이루어져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목포시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리라 판단됩니다.

- 당초 산정농공단지 입주 업체 47개소중 많은 업체들이 휴·폐업되고 현재 일부 업체만이 가동중인 상황에서 목포시는 산정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가동중지 및 부도에 이르게 된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IMF로 어려운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삽진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입주와 가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당초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기본 조사를 소홀히 하므로써 공사비가 증액되고 당초 '95년 12월 9일 삽진 산업단지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서 또다시 '98년 8월 13일 삽진산업단지 실시 계획 변경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사업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은 당초계획보다 많은 시간과 손실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조성계획 당시에 석현공단 및 산정농공단지 식품가공 업체들과 입주 업체들이 부도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이들 업체들을 삽진산업단지로 유치하려는 계획은 납득할 수 없으며 삽진산업단지를 조선, 기계단지로 변경한 것은 당초에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예산 또한 총 공사비 124억 5,100만원 중 감리비가 8억 8,600만원 용역비가 4억 6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사비 대비 감리비 및 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행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무사안일한 일처리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하여 이와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입주 예상 업체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우리시의 예산만 낭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삽진산업단지 조성이후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 입주 업체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삽진산업단지의 파급 효과 극대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삽진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시장께서는 삽진산업단지의 조기 완공 대책 및 조기 입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삽진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광산·어촌계 소속 어민들의 피해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수십년 살아온 기존 광산·어촌계 소속 어민들은 삽진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선의 접안시설마저 폭풍과 조류를 감안하지 않은채 시설함으로써 어선의 파손 및 태풍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데 접안시설을 보완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석현공단 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98년 3월 18일 전라남도 고시 93-37호에 보면 석현 공단 일부 면적만을 공업용지에서 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을 했지만 왜 공단 전체를 하지 않았고 하단 일부 면적만을 해지하였는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석현공단 이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총괄부서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도시건설국 각 과와 총무과 주관으로 각 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 민원 숙원사업 등 각종 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 산하 부서간에도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도로 포장후 하루도 안 지나서 다시 파헤치는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시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와같은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시기와 방법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고 승 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드컵 축구 경기장 유치부지에 축구경기장을 건설하던지 유달경기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를 유치하고자 1994년부터 여러나라의 여러도시가 유치 신청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6개 도시가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목포시가 유치 후보도시로 결정이 되어서 1995년에 3억3천1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축구경기장 기본설계 용역을 한 결과,

- 목포시 상동 산 34번지 일대부지 5만5천평이 연건평 9천419평, 좌석 4만4천석 규모의 축구경기장을 국비 516억 8천8백만원, 도비 258억4천4백만원, 시비 258억4천4백만원 등 총 1,033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그 동안 목포시의회에서 월드컵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목포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월드컵 목포유치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기 의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목포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이 한·일 양국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개최지가 16개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축소가 되고 광역 자치단체 소재지 우선 선정 방침에 의하여 '97년 12월 29일 우리시를 비롯한 포항, 강릉, 창원, 천안시와 청원군이 월드컵 개최지에서 제외되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 한 바입니다.

- 그러나 월드컵 개최와 같은 국제적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고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당초 계획된 부지에 축구 경기장을 건립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기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축구경기장 건립 여부는 국·도비 지원계획과 시예산 상태는 물론 시설관리 운영등 제반상황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유달경기장은 교통여건이 양호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각종 체육 행사와 시민들의 여가 활동 장소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이 체육목포 선양을 위한 경기력 향상의 터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오늘날 시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달경기장의 이전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유달경기장 등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시민의 생활 체육 활동과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아울러서 다가오는 기묘년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하시는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존경하는 문 창 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입니다.

- 고 승 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질의하신 산정농공단지 조성시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공단이 조성되어 지반침하, 하수시설이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준공이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시설물은 언제 어느 실과에 이전하였고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는 '87년 12월 31일부터 '91년 1월 31일 까지 3년 1개월간 공사기간을 거쳐서 목포시 연산동 1091번지 일대에 16만평을 조성하고 그중 13만 천평의 공장용지를 47개의 중소기업체에 분양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의 지반 유입에 따른 모래유실로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목포시에서 준공이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매립지의 준공이후 침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설계 및 감리자인 농업진흥공사 전남 지사에 '96년 11월 29일자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안전도와 기능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통보를 '97년 11월 29일자로 받았으나, 고 승 남 의원님께서 현장을 수차 방문하시고 지적한 해의 지반유입에 따른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전문 기관에 안전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조성계획시에 조성비를 적게 들고자 흄관이 아닌 주름관으로 설치한 것은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오·폐수관로 4.2km 중 일부 자연침하가 발생한 6개소 1,184m의 주름관을 흄관으로 교체 보강하여 현재는 차량등이 통행하는데도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폐수 처리시설물은 준공후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사업소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로 질의하신 산정농공단지 악취 발생원인과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무엇이며 집단민원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책과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가동 초기에는 농공단지 주변에 수산물가공업체 한일식품, 삼진물산등 10개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됨에 따라 강한 악취가 발생하였으나 운영자금 부도등으로 인하여 많은 업체들이 가동이 중단되고 현재는 삼진물산, 덕산종합식품 2개소만이 가동중에 있으며 악취발생 원인은 연육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연육찌꺼기와 발생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처리 시설등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는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폐수처리시설 설치 31억2천만원, 입주업체 5개소의 폐수자가 방지시설설치 30억원을 투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업체의 가동시에 발생하는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며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탈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시설 설치비용이 3∼5억원이 소요됨으로 인해 영세한 기업으로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농공단지의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하여 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삼진물산외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 (개선명령) 으로 악취발생업체 (삼진물산, 덕산종합식품)에서 탈취제를 24시간 자동살포시설을 설치가동중에 있으며 삼진물산에서는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슈퍼에스케이라는 탈취제를 수입하여 악취발생장소에 살포하는등 악취저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시에서도 악취저감을 위하여 입주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탈취제 살포 유도 및 지도 단속 강화등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질의하신 분뇨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분뇨처리 시설중 제1처리장은 '81년 3월에 설치되었고 제2처리장은 '84년 3월에 각각 설치 완료되었으며 처리방식은 호기성 산화식으로 1일 180km당 처리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오수정화시설의 오니등 오수 분뇨량이 급증하여 처리 용량 부족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90년 3월에 제1처리장을 최신 공법인 액상부식법으로 개선하였고 나머지 제1처리장을 최신 공법인 액상 부식법으로 개선하였고 나머지 제2처리장도 '97년 11월 액상부식법으로 개선 완료하여 1일 260km의 처리용량으로 증설하였습니다.

- 주요 노후기계등의 교체 사업으로는 '91년 6월에 설치된 협잡물 처리기의 노후로 '98년 9월에 1대를 교체 설치하였고 나머지 1대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교체하겠으며 노후배관 100미터 교체와 액상부식조내 폐쇄산기관 교체, 각종 이송펌프를 교체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은 주요 개선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분적인 노후기계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2001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우리 분뇨처리 시설에서 1차 처리후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계획이므로 전처리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적정처리에 철저히 대비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질의하신 산정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가동중지 및 부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에는 47개업체중 41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6개업체가 휴 폐업중입니다.

- 휴·폐업중인 6개업체는 부도상태로 채권관리기간인 금융기관에 수차 경매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여 현재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으며 경락자가 결정되면 빠른 시일내 제품생산활동을 할수 있도록 경락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긴급 경제회생자금등을 지원알선 할 계획이며 최근 부도로 경매된 오메가 산업으로 인수한 성우기계에 창업자금 7억 8천만원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1억원을 지원 알선한바도 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내 종소기업체의 생산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우리지역 상품 사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공단지내 생산품 안내책자 3,000부를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 도내 공공기관과 단체에 배부하여 관급 공사시 필요한 자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산정농공단지 생산품을 구입하도록 요청하겠으며 매월 개최하는 반상회에 내고장 생산품 알리기 홍보자료를 만들어 시민들이 내고장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사항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년 50퍼센트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다섯번째, 질의하신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당초설계과정에서 기본조사 소홀로 인한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삽진산업단지를 조선·기계단지로 변경하는등 사전준비 미철저와 공사비에 비교하여 감리비와 용역비가 과다 계상하는등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는 내항정비를 위한 조선소이전등 공업입지확보와 조선과 기계 조립공장을 집단유치 하기 위하여 166억원의 사업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78퍼센트, 목포시가 22퍼센트 공동 투자하여 63.964평의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3퍼센트이고 '9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조성 당시에는 조선, 기계조립과 음식료품 제조업을 유치 업종으로 선정하였으나 '97년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관내 32개업체를 상대로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수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소 부지와 기계조립 부지는 조성계획면적보다 초과한 입주의사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료품 업종은 입주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주업종 및 업종 배치계획을 '97년 12월 1일 목포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업종에서 음식료품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66억중 공사비대비 감리비 및 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책임감리비는 건설 기술 관리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의규정에 총 공사비5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시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책임 감리를 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감리비는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0호가 규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8억 8,600만원은 적정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피해 영향 조사외 5개용역을 실시하였고 유치업종 변경과 단지내 도로시설의 변경으로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모두 4억6,5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 이는 고 승 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 설계되어 시공했다면 변경 용역비는 추가되지 않았을 것임을 시인합니다.
- 앞으로는 이를 교훈삼아 모든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섯번째로, 삽진산업단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기 입주 방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조성 원가로 결정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는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하여 공동시행자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측과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측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한 후 목포시와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목포시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자본이자와 관리비를 각각 부담하는 안과 국비를 보조받는 안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측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삽진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중도금 20퍼센트를 60일이내 납부하도록 규정된 납부조건을 10퍼센트는 90일 이내로, 10퍼센트는 24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늘리는 사항을 건의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간에 협의중에 있는 가시적 효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조기 입주방안으로는, 공장용지 분양은 현재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99년 3월중에 조기 분양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곱번째로, 질의하신 삽진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광산어촌계 어민들의 어선파손, 태풍피해가 예상되는데 접안시설을 보완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광양 조선소옆의 기존 어선정박시설이 삽진산업단지 조성으로 매립하게 됨에 따라 조성중인 삽진산업단지 우측에 기존어선 정박시설 대체시설로 기존시설보다 규모있게 어선 접안시설을 설치하였고 지난 '97년 7월에 광산 어촌계에서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여서 어선의 입·출항이 용이하도록 수로준설과 선착장 10미터를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안시설 보완문제는 분양가가 상승되지 않은 범위내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부서와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고 승 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문 창 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고 승 남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예정지의 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석현산업단지 관련 그리고 건설공사의 총괄부서에 대하여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민 위락시설조성 및 공원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월드컵 축구경기 목포유치가 무산된 사항에서 월드컵 경기장 예정 부지 활용계획과 공원화 및 체육단지 조성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시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공원화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축구경기장 계획에 포함된 목포시 상동 356-2번지 일원은 체육 공원의 명칭이 아니며 '98년 4월 건설부고시 제176호로 면적 633,000제곱미터의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종합운동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존 공설운동장 등 유달경기장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여 시민의 이용등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69,960제곱미터으로 규모가 협소하고 주변지역이 기 개발되어 시설 확충이 불가능한 형편으로 1982년 11월 건설부고시 제170호로 운동장을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상동 결정지는 수목·자연 호수둥이 어우러진 자연 녹지지역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테니스코트장등 체육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어 체육 활동 여건이 좋고 이용에 편리한 지역입니다.

- 목포시 및 세력권내 지역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체육관 주변 일대를 개발하여 종합운동장 시설을 갖추고 수원지 주변을 시민위락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배치로 운동 및 공원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운동장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시재정 형편상 아직까지 보상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축구장 계획과 기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계법의 절차를 거쳐 편입토지 보상후 이 운동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대로 2류 3호 도로와 대로 3류 8호 도로의 건설 방법에 있어서 터널굴착 구간에 공사기간 연장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도로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경찰서 버스터미널간 도로는 북항과 시청등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터미널과 국도1호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길이 2,000미터, 폭 25∼30미터로서 도로 및 터널등 731억여원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시 예산으로는 도로개설이 어려우므로 2000년부터 지방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개설구간 중 양을산 구간은 산림피해 최소화와 도시 녹지공간 보존을 위하여 터널로 시공할 예정입니다만 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과 같이 운행시간 단축과 예산절감, 그리고 연결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하당지역과 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종합운동장과 실내수영장, 체육관을 지나 대양∼북항간 도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석현공단지역을 전체적으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이유와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석현공단 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공단 일부만 해제한 이유와 이주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목포지방 산업단지는 1970년 단지조성 당시 목포시 석현동 지내는 시내 외곽지역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시민 경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그동안 도시개발 및 여건 변동으로 상동택지개발과 석현동 남동쪽에 하당 택지개발 1단계 지구가 '96년 12월 30일 준공되어 시가지화 되어 있는 실정이고,

- 산업단지가 위치한 석현동은 대규모 현대아파트, 금장 아파트등 2개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500가구 1,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관문으로서 재정비할 시점에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모두 반영하였으며 석현산업단지 하단부는 청호시장 이전 유치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에 불가피하게 산업단지를 해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윗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99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석현지방산단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가가 저렴한 대불산단등으로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시에서 지원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 끝으로, 각종 건설 공사의 총괄부서의 지정과 관련하여 각종 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 산하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도로포장후 다시 파헤치는등 예산을 낭비하므로 각종 건설 공사의 시기와 방법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 지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 관내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설국 건설과 토목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굴착허가를 하고 있으나, 상. 하수도 누수에 따른 긴급복구 및 도시가스 통신등의 긴급복구는 사안의 시급성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하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연말과 연초에 1년간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나 간혹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업시기등을 철저히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 승 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 승 남 의원
- 상동 출신 고 승 남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중 미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계 국장에게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산정농공단지 지반 침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여기에 보이는 산정 농공 단지의 침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그림을 잘 참고하시고요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산정농공단지에 직접 가서 확인인 결과 시설물이 70센티 이상이 침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관계 국장께서는 농업진흥공사 조사 의뢰한 결과 안전진단도와 기능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정도로 침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조속히 정밀 진단을 하기 바라며 정밀 진단을 언제까지 할것인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산정농공단지 악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국장은 답변에서 악취의 발생 원인이 수산물 가공업체라고 했고 현재는 10여개 업체중 2회사만이 남아있으며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악취 발생 원인의 제공처는 2개회사 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및 사후 관리가 안된 채 방치된 수도업체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들 대상 업체중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폭주기등 시설의 덮개 및 악취방지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시설물 또한 녹이 슬어 있으며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가장 많은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IMF 체제하에서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지못한 악취의 모든 문제 책임을 해당 기업체의 떠넘기려는 시 집행부의 처사는 극히 우려가 됩니다.

- 국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악취 문제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삽진산업단지 주변 광산·어촌계 방파제 문제입니다.
- 광산·어촌계 선박 보유 대수가 60∼70척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선박들이 현 방파제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태풍시 어선 파손이 예상되는 바 조속히 방파제 시설을 보강하기를 바라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 국장은 방파제 시설을 보강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은 언제까지 보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 첫째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에서 상동 일대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축구경기장 계획과 기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예정지라고 답변하였는데 시장의 답변에서는 현 유달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유달경기장은 유달경기장대로 시설을 확충하여 계속 사용하고 상동 종합운동장은 상동종합운동장으로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말인지 상동종합운동장 조성 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설도로에 대한 답변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하당에서 상동을 거쳐 실내수영장과 북항으로 이어가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 제가 말씀했던 도로가 이 도로가 뚫림으로서 목포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타당성이 있어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여 도로공사의 착공은 언제까지 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석현공단 이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국장의 답변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대불산단으로 이전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윤으로 추구하는 기업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자연스럽게 이전하리라고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 분명히 입주업체에서는 이전 비용에 대한 보상책을 시에 요구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고 승 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산정농공단지 지반 침하 문제와 안전 검사 실시 시기는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하여 본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성당시 설계 및 감리자인 공업진흥공사 전남지사의 안전검사결과 안전도와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됨으로 추경 예산에 안전진단 경비를 확보한 즉시 전문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를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질의하신 농공단지 악취 문제는 환경사업소와 오·폐수장이 더 문제인데 이에 따른 악취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악취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폐수 처리장에 시설 설치비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99년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여서 탈취제를 자동으로 살포를 해서 악취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시 공동방지시설 및 개별방지 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악취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인 탈취제살포 운동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환경사업소의 악취 발생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질의하신 태풍피해가 예상되는 접안시설 보강 용의와 그 시도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삽진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정이 83퍼센트로 '9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공사중에 접안 시설을 보강하려면 산업단지 전체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전라남도의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려면 자연히 삽진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지연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성 공사중에는 접안 시설 보강이 어렵고 공사가 끝난 후 광산 어촌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99년 그러니까 공사가 본 단지 공사가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99년도 하반기 관계부서 해양수산과나 도시과하고 협의를 검토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 승 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 승 남 의원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승 남 의원
- 경제사회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기 사진을 보시게되면은 사실 방파제 과정이 당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지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제가 태풍이 있을때는 현장을 못봐서 그러는데 원칙대로 하자면 ㄷ자 형식으로 방파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1자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 승 남 의원
- 지금 현재로 보면은 ㄷ자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현재로 앞에서 막아지게 앞바람치게 되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는 방파제 역할이라는 것은 바람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 그런데도 설계 당시에 당초 그렇게 막아주지를 못했던 부분이 시인을 하실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알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방파제 역할을 ㅁ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태풍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고 승 남 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 첫째, 현 유달경기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상동종합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 유달경기장은 기존 시설물을 보완 정비 관리하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시설물 확장은 불가능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운동장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상동종합운동장은 운동장 시설로 조성하고자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조성 및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 두번째로, 신설도로는 언제까지 착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이 도로는 종합운동장내의 도로로서 신설도로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운동장 조성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할것이나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운동장으로 반영하여 2천년대 종합운동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확보되면은 2001년경에 도로개설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 세번째, 그리고 석현공단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공장이전에 따른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이 지역은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만 주거지역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시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누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 1단계는 5년으로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은 1단계나 2단계 3단계4단계 어느 시기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를 해가지고 입주자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이 비용은 우리시에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해줄 수가 있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해서 보상을 한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그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를 해주시고 지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상당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하고 대불산업단지나 이런 저렴한 산업단지를 구해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 승 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 승 남 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승 남 의원
-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실내수영장 바로 밑에 종합 운동장 부지를 사실은 언제 무작정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예산이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확보 안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것이냐구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산이 확보 안되면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지요.

◇고 승 남 의원
-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남의 재산을 송두리째… 지금 그대로 시에서는 주민들의 보호를 전혀 안해 준다는 그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도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가지고 사유권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굉장히 시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으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이것을 헤제하거나 또는 이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몇 년내에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혼란이 더욱 있고 또 공익 사업을 할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 승 남 의원
-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석현공단 일부 면적이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석현공단 아랫단지는 저희들이 청호시장 변경부지로 청호시장에서 입주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경기장을 그런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거기는 바꿔주고 여기는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되기 이전에 변경 가능했지만은 이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계획을 다시 할때 재검토 해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 승 남 의원
- 그렇다고 하면은 종합운동장이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차후 어떤 식으로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도시기본계획에 되있고 재정비에 그것을 조금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그에 따른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이 오면은 터미널에서 대양∼북항간 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할수 있을 것으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종합운동장도 수요에 따라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석현공단 이주 대책 문제에 대하여 지가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기 설치되어있는 공장시설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서 설치되어있단 말입니다.
- 만약에 입주업체에서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때는 어떤 대책를 강구를 할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 입주하는 사업자들이 이것은 5년후에 반영을 해달라 또는 10년후에 주거지역으로 반영을 해달라 하면은 일단은 거기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이 사람들이 못나온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그러면 개발이 안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자기들 그분들의 대다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주거 지역으로 반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양사 같은 곳은 싸이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지금 그 공장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완공한 후에 지가가 상승되었을 때 옮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옮기겠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지역만 요구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있더라도 기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존치도 가능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지역만 공업지역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그 사람들 보상책을 최선을 다해 시에서는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삼학도 한국제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 한국제분하고 꼭같은 상황에 삼양사가 놓여 있습니다.

- 그게 지금 옮길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거기가 목포 들어오는 입구의 관문입니다.
- 그런데 앞으로 개발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계획이 되어야만 할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되었다고 하면은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옮겨주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개별적인 사항은 그 사업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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