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강성휘 의원 회의날짜 2009-09-21
회기 제280회 임시회 제3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강성휘 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그리고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14조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위험수당 및 특수 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목포시의 일반회계분야 위험수당 지급대상 정규직 공무원은 127명으로 올 8월에 약 6백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특수 업무수당의 일종인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129명으로 올 8월에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목포시의 2008년도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및 기준을 보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 네 종류에 불과하고 앞서의 위험수당 및 장려수당 등은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의 수당은 크게 보아서 열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정규직에서 조차 위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의 기준상 항목도 없고, 지급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험수당과 장려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가스가 있는 하수도 맨홀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비정규직원의 경우 정규직일 경우에는 충분히 위험수당과 장려수당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서 지급대상도 아니고, 시의 기준상 항목도 없다는 이유로 위험수당과 장려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사례로 납골당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비정규직원의 경우도 정규직일 경우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정확히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지급대상도 아니고 시의 기준상 항목도 없다는 이유로 행정 최일선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이처럼 한쪽에서는 지급기준과 항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충분히 위험수당과 장려수당을 받을만한데도 기준과 항목이 없어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목포시의 “비정규직 급여 지급대상 및 기준”을 보다 전향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의 최일선, 가장 밑바닥에서 대다수가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험수당 및 장려수당을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시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 다음은 통장 및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560여명의 통장들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을 원활히 주민에게 전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의 보조자이자 지역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통장들은 매월 약 24만원의 수당 등을 받고 있지만 업무수행 중 특히 새벽이나 야간 세대방문, 행사참석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대책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책임문제 조차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9월초 목포시 통장들을 대상으로 “통장의 직무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6%가 처우개선방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필요치 않다고 답변한 경우는 4%에 불과하였습니다.

- 또 통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해남, 나주, 함평 등 7곳이 가입하여 3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30개의 시·군·구 중 107곳이 가입하여 4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는 각종 기초조사 통계원 등의 경우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하면 등록된 가입인원 3,804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일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앞서 통장과 마찬가지로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의 복지혜택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어 상시적으로 사고에 노출된 채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통장과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이 직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여건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유통업체간 경쟁체제가 가속화되어 서비스 질의 향상과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위주의 대형마크와 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사회 양극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이 균형 있게 발전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기업형 SSM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최근 중소유통업체의 79%가 경기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경기악화의 이유로는 SSM 입점이 63%,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이 27%로 SSM이 중소유통업체의 경기악화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또 제가 9월 초 전남서남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도소매업의 전망에 대한 전체 응답자 88명 중 15명인 17%만이 전망을 밝게 보았으며, 어둡다는 의견이 35%, 그저 그렇다가 39%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74% 이상이 도소매업의 전망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목포시가 중소유통업, 영세상인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지역소재 일정규모 이하의 소상인, 자영업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명인 71%가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9명으로 10% 가량이었는데 대다수가 신도심 지역에 위치하는 영업점이었습니다. 동시에 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3%인 73명이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두 번째로, 물류창고 지원 등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6%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희망을 주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는 지역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 내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공업지역에서도 최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준공업지역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 소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최근 신도심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어 이해당사자인 재래시장 상인회 등이 긴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6일 전남서남부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는데 개인이 용도 지역상 상업지역에 대형마트형 건물을 신축·건축하는 것을 현 법규상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가장 최근에 홈플러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명의로 건축심의를 거친 후 이를 대기업에서 인수하는 형식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입점과 관련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정종득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 시민여러분!
- 항상 목포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장 정종득입니다.

-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둘째 날인 오늘은 강성휘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좋으신 의견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플러스의 예처럼 개인명의로 건축심의를 거친 후 이를 대기업에서 인수하는 형식으로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입점과 관련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8월에 지금의 홈플러스 자리에 대형마트를 신축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영세상인의 피해와 재래시장 위축, 지역자금의 역의 유출, 교통체증유발 등 지역경제에 지장이 우려되어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건축주는 우리시의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남도에서는 우리시의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넘어 부당한 처분이라며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주도록 결정하여 우리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할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라도 끝까지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의 행정심판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건축주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어 우리시의 행·재정적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오히려 우리시민들의 세금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우려돼 부득이 행정심판처분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관련 법규상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는 내주었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건축공사에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40% 이상 참여하고 고용인력의 90% 이상을 목포시민으로 채용하였으며, 임대매장의 50% 이상을 목포상인들이 입점토록 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 최근에는 하당 대송유통자리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만5,263평방미터의 규모로 대형마트를 신축하겠다고 2009년 8월 30일 건축심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사업조정제도에 의거 건축심의를 보류시켰습니다. 2008년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할 때만 해도 우리 지역상인들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정서에 호소하고 집단행동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부터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즉,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정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권고하는 제도로써 권고내용은 최대 6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인수, 개시 확정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판매품목, 판매시설을 축소하도록 할 수 있으며, 권고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전조사 신청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중소유통업단체가 대기업 등 사업인수, 개시 또는 확장계획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계획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 대기업의 시장진출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역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시장 상인회와 전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 하당대송유통자리에 대형마트가 진출하고자 건축심의신청을 했다는 내용을 즉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남서부슈퍼마켓조합에서는 2009년 9월 14일 사업조정신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지역의 대기업에서 대형마트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 전남서부슈퍼마켓조합이 신청한 사업조정 신청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축심의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성 홈플러스의 사례처럼 개인명의로 건축심의를 거친 후 이를 대기업이 인수하는 형태로 입점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인수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개시나 인수확장 전에 사전조사 신청제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대기업이 삼자를 내세워 건축허가를 받고 영업개시 전에 명의를 바꿔 나타난다면 재래시장 상인회와 전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서 최대 6년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법적근거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부도덕한 대기업이 우리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마다 행정적인 압력이나 시민들의 물리력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결국 대형마트 입점문제는 대형마트에게는 우리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하고 우리지역 상인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워 자생할 수 있도록 해서 유통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영세상인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온 바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시가 추진해 온 주요 경쟁력강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동부시장 등 6개소에 총 230억원의 시설개선사업비를 역점적으로 투자하여 총 1,024미터의 현대식 아케이드와 35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문화에 부응하여 시장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으로는 우리시가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서만 유통 가능한 목포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금까지 총 1백억원을 발행하여 8월말 현재 72억원이 판매되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안정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종합수산시장에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청호시장 등 4개 시장에서 2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할인행사와 이벤트 개최, 정보화교육, 해외연수, 각종 워크숍에 참석은 물론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 참석하여 선진경영기법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2008년에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국 1,610개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활성화 성공우수 100대 시장을 선정했는데 우리시가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동부시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 등 4개시장이 100대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우리시가 재래시장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 한간에는 삼성 홈플러스가 개점하면 가장 가까운 동부시장이 3개월 안에 초토화된다고 우려하는 바가 있었으나 위와 같이 상인들과 우리시가 합심하여 상생 노력한 결과, 지금은 삼성 홈플러스의 개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동부시장은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였고, 타 시장도 매출이 증대되어 목포재래시장은 영업이 더 잘되는 시장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07년 8월에 골목슈퍼마켓 상인들로 구성된 전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총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달 경기장 남측인근에 연면적 2,595평방미터의 규모로 2008년 11월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서 공장에서부터 골목슈퍼까지 납품되는 유통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최고 30%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 그 결과 물류센터 개장 전에 조합원 70여명에서 180여명으로 150%나 증가되었고 취급품목도 520여개에서 4,500여개로 800%가 증가되는 등 개장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물류창고와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을 위해 전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협의해서 물류센터 창고와 주차장을 확대하고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소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강성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다음은,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행정의 최일선, 가장 밑바닥에서 대다수가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험수당 및 장려수당을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인건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하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도 총액인건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산정되었고,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비용은 급양비, 상여금을 위주로 반영되어 책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액인건비는 697억원으로 7월말까지 집행액 422억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지출액이 총액인건비를 약간 상회하여 7백여억원의 인건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처럼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목포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운영해 오다가 금년 8월 10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빠르게 목포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30일 유급병가사용,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한편 금년 상반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면서 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인부에 대해 타 자치단체의 직영시설과 형평성, 음식물 탈수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전처리시설의 관리, 전염병의 전염위험노출, 악취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근무기피 및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관련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하수도 준설원은 타 시·군에서도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납골당 인부, 하수도 준설원 등 위험시설과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근무여건을 파악하여 공무원과 타 직종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위험수당 및 장려수당, 기타 처우개선을 포함한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기역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통장 및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안전성 제고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는 22개동에 559명의 통장들이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인 동의 하부조직으로 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등 각종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주민의 행정복지수요에 따라 행정서비스와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업무로 인한 상해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금년 내에 통장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010년에는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와는 별도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통장단 단체워크숍 등의 다양한 행사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일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직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관 급여전액을 보상받고 있습니다. 단기 기간근로자의 경우는 각 특별회계 또는 사용부서별로 적합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안에서만 유통되는 목포재래시장상품권이 2007년 말에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초기에는 판매 및 이용실적이 다소 부진했으나 재래시장 상인의 부담을 없애고, 5% 할인판매 등 지원시책과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금까지 1백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8월 말 현재 72억원이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권을 구입한 시민들은 재래시장에서 제품을 5% 싸게 구입하는 효과가 있어 시민은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골목슈퍼 등 일반점포에서도 상품권이 유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시장님께서 재래시장상품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었으므로 당초 취지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권역의 상가에서 사용할 새로운 상품권 발행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이에 따라 유통범위와 유통규모, 유통가능 점포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도심권역 점포 중 대형마트 및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와 사치향락업소를 제외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2010년에 가칭 목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우선 영업여건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도심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그 적용대상지역을 확대 발행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준공업지역에서 최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거나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여 지역소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대기업에서는 대형마트라는 큰 규모에서 벗어나 수퍼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SSM 형태의 소규모 점포로 골목상권에 활발히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처럼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은 곧 지역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유통산업의 양극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7년 12월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건축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이 골목상권에 진입할 수 없도록 입점을 이미 규제한 바 있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을 제한토록 하자는 강성휘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이에 관련된 상위법 저촉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종합·검토하여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적극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장복성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 의원
- 보충질문에 앞서서 답변과 관련해서 간략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좋은 내용으로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질문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자제를 해 주십사 제안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및 기준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및 기준을 2008년도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올해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정말 그 분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분들 위험수당, 장려수당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거꾸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원 등은 정말 맨홀에 들어가서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지역에서도 어떤 업체직원이 맨홀에서 작업 중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반드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간에 총액인건비제 하에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본예산 준비작업을 하고 편성작업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 2010년도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답변 중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각 특별회계 또는 사용부서별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합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구조사 통계원이라든가, 자영업 조사통계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본 질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상해보험을 다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검침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지금 2010년도에 지역소상권, 소상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목포시에서 목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구 중에 있다는 점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이것을 시작하는 범위를 원도심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유통이 활성화되고 정착된다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특정지역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보다는 거꾸로 업종이라든가, 또는 종목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지 지역시범사업이라는 특징은 목포시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 다음 세 번째로요, 도시계획조례상 그리고 국토이용 및 계획의 법률시행령상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준공업지역에서도 1,0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로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SSM의 입점을 상대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제가 본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답변에서는 지금에서야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제안사항을 면밀히 종합·검토하시겠다 하고 물론 결론은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가능한 사안입니다. 전혀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2007년도엔가요? 신항 배후부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조항을 일부로 이대로 빼놓고 놔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의 대형마트와 SSM 규제조항을 좀 완화시켜 놓았었는데, 그쪽 지역에 현재 이러한 조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내에 소재한 준공업지역, 신항지역까지 포함해서 대형마트와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준공업지역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만 입점,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의사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복성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비정규직 지급대상 및 기준을 2010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전에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금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해서 포인트를 적용하는 등 타 자치단체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2010년 본예산 편성 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이어서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의 경우, 특히 수도검침원 등에 대하여 상해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포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인사부서, 보수 청구예산 등은 예산부서, 복무관리는 사용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보수, 복무관리를 모두 사용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 규정입니다. 1년 미만 단기 기간제 근로자는 각 사용부서별로 업무 형편, 또 사용용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계약하여서 단시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민간인 수도검침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부서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 의원
- 비정규직 급여지급 대상 지급기준을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비하셔서 2010년도 본예산 전에 잘 정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에 정규직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처우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준공업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및 SSM의 규제를 위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여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여부는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 의원
- 경제환경수산국에서 정책검토해서 요청을 하면 개정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휘 의원
-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라는 단어 답변의 의미가 개정을 표현한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저희가 예단해서 관계부서에서 요청이 오기도 전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휘 의원
-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책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의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예.

◇강성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복성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경제환경수산국 강행백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준공업지역 내의 대형마트나 SSM 진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방금 도시건설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주관부서인 경제환경수산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국장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도시건설국에 조례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 의원
- 그 목포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 별도의 답변 있으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은 없었습니다마는 답변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강성휘 의원
- 상품권 문제에 관해서 아까 답변을 요청했는데, 들으시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한 것은 원도심권역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시범실시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유통범위라든지, 유통규모, 유통가능점포, 이런 부분은 기존 선례에서 희망근로상품권 취급 같은 선례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포시 전체적으로 시작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지역 제한하는 것 보다 시범실시를 업종별 제한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지역제한형 시범실시를 하지 말고 바로 전면실시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업종별이나 품목별 시범 운영보다는 지역의 제한을 둬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 더 업무처리를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강성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염두해 두고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 의원
- 이것이 얼마 전까지 업무상 상품권 관련 취급업무가 경제환경수산국에 있다가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복지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예.

◇강성휘 의원
- 그래서 상품권 문제를 통합적으로 질문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희망근로상품권은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버립니다. 희망근로급여의 30%를.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또 고용촉진기본법에서는 통화 이외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올 4월 이후로는 그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상품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목포시에서 경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관급 이상, 필요하다면 정무직 지방의회까지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희망근로자들에게만 30%씩 상품권을 취급할 게 아니라 한 5%나 10%나 3% 범위 이내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고위직부터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실시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진들의 의견을 적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당한 것인지, 불가능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여기서는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요!

◇강성휘 의원
- 예, 그래서 아직 목포사랑상품권이 전면 시행되는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검토하시면서 의견수렴을 좀 충분하게 하셔서 이해당사자라든가, 전문가까지 포함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방금 제가 제안드린 그런 상품권 유통, 또 솔선수범, 이런 것까지 포함한 안을 꼭 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예, 그렇게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 의원
- 이상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이전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