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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유창훈 의원 회의날짜 2023-12-15
회기 제3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O 유창훈 의원

유창훈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직접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목포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 토론을 펼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목포시 축구센터 인사채용 관련, 목포시 노벨 평화기념관 인사채용 관련 등을 중점적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유창훈 의원 국장님, 먼저 ’23년도 7월에 있었던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인사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사무국장 공석으로 인하여 올해 ’23년 7월 24일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국장님, 축구센터 사무국장 채용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채용방식은 일반 모집공고 방식으로 했고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이렇게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기준은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문 스포츠 지도자이거나 행정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두 가지 정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 의원 혹시 선발을 할 때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지는 않나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서류전형 하신 심사위원들도 있고요. 면접위원들은 또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유창훈 의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위원들이?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제가 서류심사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면접시험 할 때 네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총 5명의 면접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임용권자는 축구센터 센터장에게 있는 거죠?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아니요, 여기가 재단법인입니다.

유창훈 의원 예.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결재과정은 거치겠지만 재단법인 이사장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죠.

유창훈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국장님,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번 사무국장 채용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첫 번째, 국장님 말씀대로 7월 24일 공고 후에 8월 11일날 합격자 발표를 했었고요. 8월 14일날 최종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합격을 통지한 8월 14일 이후로 약 80여 일이 지난 11월경 사무국장이 첫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바로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80여 일간 공백을 두었던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아마 합격된 임용예정자께서 어학연수를 3개월 정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폭넓게 축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채용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유예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 의원 분명 축구센터의 사무국장 공석 그리고 그 업무의 중요함을 느끼고 아마 채용을 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리고 왜 바로 근무를 시키지 않았는지, 어떠한 이유로 80여 일 동안 공석을 두었는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두고 싶고.

과연 그 기간 동안, 그 사무국장이 빈 공석의 기간 동안 과연 사무국장 그 자리의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혹시 목포시 공무원 채용이나 이런 출자 출연기관의 채용은 이렇게 임용을 80여 일 동안 유예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사례들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사실 임용 유예에 관한 축구센터 정관에 특별한 자체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창훈 의원 자체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죠?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자체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창훈 의원 그러면 그 규정 같은 경우는, 80여 일간 그분에게 유예를 줄 수 있는 규정 같은 건 어디에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유예를 주셨나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용을 해 보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13조의2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용명부에서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5호에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그런 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또 이분이 어학연수 3개월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근로자 보호 차원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창훈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넘겨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제가 짧게 좀 읽어드릴게요.

제1항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합격 후 임용유예를 둘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첫째,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둘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셋째,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넷째,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방금 말씀하셨던 다섯째,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섯째의 임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죠? 다섯째 항목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아마 거기에 적용을 해서, 뭐 꼭 거기에 적용하지만 여러 가지, 사실 유예를 하고 했다고 해서 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그런 법률적인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채용기관에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 등을 파악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창훈 의원 그럼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면 12조 2항에 보시면요. 임용법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혹시 그분에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받았는지, 혹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센터장의 결재는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유예에 따른 결재는, 서면으로 결재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센터장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승인절차라든가 밟았던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제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결과 신청서류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요. 구두상으로 이렇게 전달했다 하는데.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혹시 다른 승인절차를 밟았는가는 확인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꼭 필요한 증빙서류나 신청서류를 받지 않고 구두상으로 전달했다 한들, 어떠한 상황으로 전달했다 한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유예를 주고 뭐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약간의 특혜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판단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특혜라는 것은 어떤 법적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배하면서까지 하는 게 특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자문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유예에 관한 명확한 우리 자체 내부 정관의 규정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5호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창훈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축구센터 정관의 규정이 없어서 방금 이 유예를 주는 그런 방향들도 공무원 임용법에 따라서 그 근거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유창훈 의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유예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법에 따랐다면 여기 나와 있는 2항에 따라서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예는 공무원 임용법을 따르고 이러한 서류는 정관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건 좀 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유예에 관한 부분은 명확한, 저도 보면서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임용유예에 관한 규정을 보고 우리 정관이나 또 내부 인사규정에 명확하게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예, 이어서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번에 축구센터 사무국장의 응시자격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항목을 보시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국장님, 합격자는 어느 항목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세 가지가 있는데요. 3호에 의해서 선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유창훈 의원 3호에 의해서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사무국장 채용시의 자격기준입니다.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축구센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응시자격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콤마)”를 이번에 “이거나”로. 아주 작은 문구 하나죠? 문구 하나를 이렇게 바꿨는데 이 문구를 하나를 바꾼 거지만 해석하는 취지에 따라서는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되어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는 공고문을 아주 미비한 단어지만 “,(콤마)”를 “이거나”로 이렇게 공고문을 바꿔서 올리는 경우가 있나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센터 인사기준에 있는 대로 올려야 맞습니다.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가서 보니까 법률자문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희 인사기준에는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고는 “이거나”로 공고를 했거든요.

유창훈 의원 이렇게 바꾼 사유라든지 그냥 직원분의 실수로 그렇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착오로, 실수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실질적,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창훈 의원 그 부분은 한번 다음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여기에 대한 조금 해석하는 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목포시 법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답변을 한번 받아봤어요. 답변을 한번 보실게요.

질문 같은 경우는 기간 채용규정과 공고내용이 일부 다른 채용절차를 위반했는지의 여부, 합격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1번 항목 경우는 먼저,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4년 이상 스포츠 전문 지도사라든지 행정경력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콤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스포츠 전문 지도사, 행정경력이 있는 자.”

이거는 2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4년 이상 학사 학위를 따고 4년 이상 스포츠 전문 지도사가 되어야 되고,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행정경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2개 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유창훈 의원 그런데 이번에 공고문을 낸 “이거나” 포함돼 있는 한번 피피티 띄워주십시오.

“이거나”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별도의 사항들을 둘 수가 있어요.

“4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스포츠 전문 지도사이거나 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는 스포츠 전문 지도사는 별개로 보고 또 행정경력이 있는 자는 별개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경력이 있는 자는 4년 이상의 학사 학위가 굳이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거나”로 하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로, 합격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답변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2번 항목에는요.

그럼 위와 같이 제가 자문을 구했을 경우 1, 2번 항목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자격기준에도 미달하는데 왜 3번에 이런 자격기준을 했는지, 그분이 3번의 항목이 맞는지. 국장님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을까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네 분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여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처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 “,(콤마)”하고 “이거나”의 의미는 같다는, 전부 의미는 같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선발을 할 때 자격요건에 부합을 판단할 때는 어떤 항목을, 지금 3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결정하지는 않고요. 그 여러 항목 중에서 채용기관에서 판단해서 3호 항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3호 항목이 “그 밖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에는 행정능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3호에 의해서 서류전형을 합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서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축구센터 인사기준에 의해서 올려야 맞습니다.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저는 단순한 어떤 실수로, 착오로 이렇게 올린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1, 2호로 선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국장님, 이러한 실수들은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맞습니다.

유창훈 의원 그러니까 1, 2번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고 3번 항목을 적용을 시킨다면 목포시의 어느 누구든 결국 그 기관의 입맛에 맞게끔 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버렸어요.

3번 항목에 다 포함된다면 1, 2번 항목, 모든 항목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를 시키고 3번 항목만 적용을 시켜서, 어느 누구든 다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구조 자체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애매모호한 자격기준이라든지 인사채용, 이런 기관에 맞는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인사채용 제도는 전면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민들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인사채용기준을 보고 과연 깨끗하고 정의롭게 보여지는지는 목포시민의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담당부서에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고 그 자료는 지금까지도, 현재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에게 자료 제출에 대한 기한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그 팀장님에 마지막에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명예와 불쾌감이 들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공직생활을 수십년 동안 하시고 의회에 대한 자료 요청에 관하여 충분히 아실만 하시면서도 이렇게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이런 정당한 권리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상당한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자료 요청 관련하여 작년에도 똑같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 자료가 아마 증명서 관련된 자료인 것 같은데요. 채용기관에서는 이미 학교사이트 원본사이트 시스템에 의해서 원본도 확인하고 또 동장이 발급한 날인 증명서가 첨부된 것이 8월 채용할 때 서류전형 할 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공적증명서인데 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만 의원님께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아마 90일이 지나면 아마 확인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아마 답답하고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만, 본인한테 또 요청해서 꼭 의원님께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국장님, 이건 양해할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보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을 한 날이 12월 15일입니다. 10월 25일부터 현재 12월 15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당연히 의원으로서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자료를 요청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의 정당한 의원활동을 그냥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드네요.

이게 맞다고 판단되는지, 어떠한 이유로 자료를 거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혹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제가 그런 부분을 가운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똑같은 이런 자료 요청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자료 요청 관련돼서 제가 조금 읊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서류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그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류 제출 요구는 최소 3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 바, 통상 3일 정도의 기간 안에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청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이번 경우에도 네 차례 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대표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방해하려는 책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현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비롯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표로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의원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중요한 공고문 ,(콤마)하고 아까 잘못 올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시장 박홍률 촬영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네. 기자예요, 방청객이에요? 확인 좀 해 보세요.

(「기자입니다.」하는 이 있음)

촬영을 계속하길래.

(「촬영하면 안 됩니까?」하는 이 있음)

진행하세요. 답변하세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의원님도 살펴봤겠지만, 하자가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일부 잘못된 것을 미비한 부분들을 잘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자료 부분들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인사 같은 경우는 민선8기 박홍률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시정연설을 하시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구 하나, 단어 하나의 수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인사를, 어느 인사나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할 때도 항상 서류라든지 그런 자체기준 그다음에 규정들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런 인사에 조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유창훈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의원의 역할을 말씀드리며, 향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이고,

이번 인사채용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에서도 매끄럽지 못하고 불투명한 채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목포시 자체감사와 상위부서인 관광문화체육국의 지도 관리 감독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여 청렴한 인사채용의 계기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시간적인 부분으로 이 다음 질문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제가 질문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 의원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목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목포의 희망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를 위해 열정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발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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