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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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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여인두 의원 회의날짜 2013-03-20
회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여인두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지금 울산에서는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서 155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자 평택에서 유성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전에서 고용안정과 불법파견,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역시 100일이 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틈만 나면 채불, 그리고 인간적인 모멸감 등 오죽했으면 이분들의 구호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민간인 정규직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달았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삶이 사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보다 더 팍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 다행히 목포시에서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호봉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그 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목포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행정복지국장 박소영입니다.

◇여인두 의원
-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목포시가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제를 비롯한 처우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여인두 의원
-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방송을 지켜보는 직원들 시민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먼저 저희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저희들과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시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최대한 간략하게,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16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민간 정규직이라고 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각종 수당이 지급되면서 기간제보다 1년에 496만원정도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 또한 정부방침과 상관없이 휴가제도 규정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정해서 유급휴가를 실시 중에 있고 휴직기간동안에는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 아울러서 상여금, 급식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수당과 시간외 수당 그리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4대 보험, 단체직장보험 등 정규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공무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공무원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근본적인 신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앞장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급여체계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라지는 단가제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장기근속자가 우대받는 호봉제로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봉제를 도입하면 연간 1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또 직원들에게는 1인 평균 1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30만원의 급여인상효과가 있습니다.

- 그리고 우선 올해는 우리 공무원보수가 2.8% 인상이 됐습니다. 그 2.8% 반영해서 임금인상을 추진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원들 급여는 올해는 1인 월 8만원의 인상효과가 있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후생분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해서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추진이 기간제근로자를 지금까지 164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환기준근거에 의해서 업무진단이나 근무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네 번째로는 차별적인 소외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충상담처리제를 지정운영하고 간담회도 실시해서 무기계약직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예.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공식적인 직명없이 그냥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불려 왔습니다. 그래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외 직명제 명칭 변경제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를 들면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실무원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이렇게 명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걸맞은 명칭을 변경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기계약직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지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 호봉제에 맞춰서 호봉제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녀학비수당을 신설하겠다, 당연한 생각이지만 2년이상 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올해 임금인상분 2.8%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러한 것이 주요내용이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방금 말씀하셨던 공무, 실무원이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인두 의원
- 예. 명칭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보다 더 다른 표현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속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고 하셨고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것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할 때 정수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셀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 일반직원들을 우리가 정수표라고 안하잖아요? 정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기계약직도 정수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원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 관계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여인두 의원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이러한 내용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2010년도 289회 정례회 때 무기계약직들의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호봉제를 도입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생소한 개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호봉제가 제도화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다 됐었고, 작년 7월에 경상도가 다 됐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가 전라남북도가 강원도 일부 이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도청을 포함해서 순천, 나주, 영암, 신안에서 광양도 마찬가지고요 호봉제를 도입했거나 7월 1일부터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가 다른 부분에서는 전남을 선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은 직원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공부분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이 화두에 있어서는 목포시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환영합니다만 대단히 환영합니다만 만시지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단가제와 호봉제가 있습니다만 순천시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실질적인 임금은 저희들보다 더 낮습니다. 월 보수수당은.

◇여인두 의원
- 1호봉 기준인 것이고요. 호봉제라는 것은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금이 더 올라가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1호봉 기준으로는 목포보다 더 낮을 수 있지만 2호봉, 3호봉, 30호봉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평균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1호봉 기준이 아니고 평균으로,

◇여인두 의원
- 예. 저는 아무튼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첫째는 목포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연도별 처우개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만들어 놓은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거 15쪽을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2010년도 시정질문을 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 평가가 있습니다. 근무성적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결과 반영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3년 이외의 최저 등급자는 해고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만 본다면 이것은 균등처우를 위반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과중처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왜냐면 목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8조에 징계사유가 있고 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위를 거쳐서 최고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특별한 징계사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그것을 3번 중에 2번을 하등급을 받으면 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중처벌의 조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을 인력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파면이나 정직이나 해임같은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의 조례내용이 행안부의 표준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행안부 표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인두 의원
- 규정이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그리고 일정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평정을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해고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조례 등을 비교해서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래서 제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2010년에 그 자리에 계셨던 국장님 답변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규정상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규정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 갔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기간제 근로자들은 목포시에서 사회적 가장 약자로 봅니다.

- 호봉제하겠다 해놓고 지침에 이것도 아주 대문짝하게 써 놓아버리면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고용불안에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정년보장이라는 큰 틀을 합의했는데 근무평정해서 그것도 자기를 사용하는 실무관이 평정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잡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하점을 안 받으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

◇여인두 의원
- 물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반드시 파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근무성적평가,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실무관이나 책임관이 평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도 다면평가해서 여러 가지 동료평가가 있고 상하급 평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두 의원
- 그래서 근무성적평가라는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고 성과에 반영하는 일반적인 것이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물론 한번도 안 해봤지만 해고나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어놓아 버리니까 느끼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지자체에 찾아봤어요. 어떤 지자체는 근무성적평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규정이 있잖습니까? 근무평가 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면 3장이죠? 3장에 보면 근무성적평가 그 결과는 계약해지 보수 등의 결정을 반영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 그런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런 단서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의 어떤 내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근무성적평가를 가지고 이 사람을 해고하거나 이런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왜냐면 우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어떤 정년의 문제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 문제는 과중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이고 일정의 장치는 필요합니다. 모든 무기계약직들의 모든 조건을 정규직과 모든 것을 똑같게 적용하면서,

◇여인두 의원
-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되 이것을 가지고 징계사유가 있는 것이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의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해고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두 번째로는 지금 전국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지자체별로 맡겨 놓아보니까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나 형평성이 달라요. 봉급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영암이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영암은 월급제입니다. 영암과 목포가 다르고 또 무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쪽에서는 더 받고 덜 받고 하다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셔서 공무원들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잖습니까? 행안부에서 이 부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도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개정해 주도록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무기계약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총액인건비 인상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그러한 표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 할 계획입니다.

◇여인두 의원
-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방향과 관련해서 현재 목포시의 무기계약 관련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뉴스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앵커 :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한 횟수만큼 급여가 올라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강릉시에서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박은정씨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지난 1996년 들어와 15년 동안 거의 똑같은 임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호봉제가 도입된 뒤 봉급이 껑충 뛰었습니다.

⇒ 인터뷰1 : 업무의 능력이 더 올라서 민원을 대할 때도 좀더 친절하고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 기자 : 강릉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50명 대부분은 지난해부터 호봉제 도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20년을 일해도 1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단가제였지만 이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해소된 겁니다.

⇒ 인터뷰2 : 사기충전이나 기대감, 업무에 대한 추진력 그런 것 자체가 틀려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기자 : 호봉제 도입은 공공기관의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인터뷰3 : 유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별로, 연수별로 봉급을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 : 다만 총액인건비가 오르는 탓에 강원도내 지자체들은 아직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됐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꺼짐)

- 내년 초에 이런 뉴스가 목포에서도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보여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기획관리국장 김준철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본관동 청소용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너무 시정질문이 디테일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 간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2천4백만원짜리 예산 그리고 용역인부를 두 명 쓰기로 한 것을 한 명 쓰기로 했다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의회의 정책적 판단을 목포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본관동 청소용역이 지난해 본예산에서 우여곡절 끝에 6개월 예산만 세워진 사실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왜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제가 지난 1월 15일 305회 임시회 때 국장께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문제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있고요,

- 특히 지난해 서울시에서 그동안 외지로 맡겼던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용역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목포시의회가 정책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그래서 목포시가 애초에 용역을 하기로 한 것을 1년 단위 용역을 하기로 한 것을 목포시의회에서는 6개월 용역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6개월 용역 예산만 세웠던 것입니다.

- 그리고 나머지 7월 1일부터는 직고용을 하라고 하는 이게 단순히 용역을 해라 말아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사회적 요구에 목포시가 솔선수범하고 나서라 라는 측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회본회의 예산결정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지난 1월 4일 1년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이것이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집행부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의회경시풍조가 만연한 하나의 실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현재 청사청소인력이 본관동에 1명 의회동 1명 민원동에 1명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관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작년 말에 퇴직을 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대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고용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기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2년 후에는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 현재 우리시가 총액인건비 초과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해 준 금액보다 8억4천만원정도가 오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여인두 의원
-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겠는데요, 제가 오죽했으면 총액 인건비제 타령 좀 그만하라는 말씀까지 드렸겠어요. 목포시가 작년에는 8억원이지만 그전에는 2.9% 20억원이상 위반한 적도 있습니다. 패널티 안받았습니다. 소명하면 됩니다. 특히 그 소명의 내용이 우리가 인건비 관련한 인건비 인상분 이것을 다른 곳에 잘못 썼으면 몰라도 직원들 후생복지와 임금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고 그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서 목포시의회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이것이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잉크도 마르기전인 12월 22일, 23일에 결정했잖습니까?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잖습니까? 그 결정이 2주일도 되지 않는 1월 4일 용역을 체결해 버렸어요.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1월 15일 305회 임시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과장님께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못하시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고 그때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미 1월 4일 1년짜리 용역을 체결해 놓고 1월 15일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저한테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1월 17일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1년짜리 용역계약 체결했다는 사실을. 저는 이런 것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예.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일은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금년 회계연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기 때문이고, 지난 해 말에 청소하는 인력이 퇴직을 했고, 당장 1월 1일부터 청소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1월 5일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1월 5일에 계약하셨는데, 그 계약이 왜 의회에서의 결정과 무관하게 집행부가 의회결정을 무시하고 계약한 것이고 1월 15일 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계약한 사실을 말씀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계약사실이 없는 것처럼 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하셨다니까요? 업무보고 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도 온지 얼마 안됐고 또 담당하는 회계과장님도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업무연찬이 안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예.

◇여인두 의원
- 그때 당시 계약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뒤에 배석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그런데 지금 의원님?

◇여인두 의원
- 그러면 잘못 아니라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대로 했는데 단지 6개월로 않고 1년으로 한명으로 했습니다. 두 명으로 하게 된 것을. 그것이 위반이 된다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시피 6개월 고용한 것보다는 1년 고용한 것이 낫겠다 신분의 안전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여인두 의원
- 제가 행안부에서 나온 회계통첩이 있고 노동부, 행안부에서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무기계약직 관련한 고용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청소 분야를 용역할 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고용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은 안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6개월 한 것을,

◇여인두 의원
-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집행부에서 다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그 부분에 저희들이 6개월을 연장한 것은 잘못됐고요, 의원님께서 결정하신대로 하반기에 계약변경해서 마무리하고 무기계약직을 배치해서 신분이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러한 과정에 집행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이것은 집행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에 반하는 집행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하셔야죠.

-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행부가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는 하시고, 다시 의회에서 재의결을 받든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안거치고 이미 행정행위는 하고 나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니까 그 행정에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상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체결된 본관동 청소용역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가 제가 보기에 지적이 되더라고요?

- 자료 2번 보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인두 의원
- 자료 2번 보시면 적격심사라고 있습니다.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보호조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아시죠?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 다음 보시면 예정가격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게 2006년 12월에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시 유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 똑같이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 2010년 역시 회계통첩에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여기도 예정가격 내가지고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기업이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제일 아래 화살표 보시면 청소 등 일반용역은 반드시 회계통첩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입니다.

- 그리고 그다음 자료보시면 4쪽입니다. 4번을 넘겨 주십시오. 한번 더,

- 예, 여기 보시면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물론 위생시설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런데 목포시가 용역을 설계할 때 보면 자료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보입니다만 조그만 하게 작아서 잘 안보이실 겁니다.

- 이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위생관리원 청소용역시 위생관리원 보통인부 기본급이 57,859원입니다. 이 기본급이라고 하는 건 중기업에서 시중노임단가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저 임금이 아닙니다. 그 아래 쭉 보시면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별도로 되어 있고 상여금도 400%로 적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재료비가 있고, 후생복지비 있고, 각종 4대 보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예산설계할 때 물론 이 설계를 기반으로 낙찰률 84.7%의 낙찰률을 감안해야 합니다만 다음 넘겨보세요. 목포시는 설계할 때 기본료가 최저 임금으로 설계했습니다. 최저 임금 작년에 4,860원 그러면 작년기준으로 38,880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죠. 그러면 회계통첩이나 여기에서 규정한 시중노임단가인 57,859원과 얼마나 차이 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월로 하면 43만원정도 차이 납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계자체를 잘못해가지고 실제 외주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지침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데 공공기관 스스로가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 임금에 맞춰놓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한테 급여를 법에 정해 진대로 준 것은 당연합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솔선해야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중앙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 않고 최저 임금으로 적용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단가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이부분이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약을 갱신할 때 조정해서 57,859원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 등 일반용역은 반드시라고 썼어요. 반드시 회계통첩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져야 만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내라는 겁니다.

- 정부에서 이렇게 내린 것을 가지고 이것도 안 지키고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의회에서 2백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2백만원으로 올리셨잖습니까? 이런 규정도 확인안하시고 의회에 올리신 꼴이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용역하지 마시라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직고용을 하게 되는 것 보다 오히려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회사 이윤율 따져줘야죠. 뭐 따져줘야죠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 지금 총액인건비제도를 그때도 탓하시면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불성설이다 목포시 예산은 어차피 혈세인데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에 있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을 투입해서 청소업무에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리고 제가 방금 회계통첩과 관련한 지적은 왜 드렸냐면 작년에 행안부에서 청소 서비스 기획감찰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광역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물론 광역에서 하니까 광역에서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의 지적을 받지 않을려면 지금 빨리 개선조치를 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현재 용역을 유지하는 6개월간 유지하는 이 과정에서 빨리 해주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직고용으로 가야한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전체 직고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포는 몇 군데 있잖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몇 군데 용역으로 맡기는데가 있는데 직고용으로 빨리 전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예산의 범위 내에서 8월까지는 용역을 변경해서 단가문제도 조정하고 인원도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보충해서 하고 8월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지적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디테일한 문제라든가 소소한 문제들을 제가 지적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의 결정, 사회적 합의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결정과 집행부의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릴려고 시정질문을 했고요. 오늘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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