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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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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노상익의원 회의날짜 1999-12-10
회기 제189회 정례회 제2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노 상 익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용당1동 출신 노 상 익 의원입니다.
- 작금의 정치 및 나라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함은 국민들의 편안한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이전투구와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날밤 새는 정치인들로 인한 혼란한 정국, 대형 화재 참사등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그리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각종 정책과 발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옷 로비니, 라스포사니 하며 온갖 비리와 부패에 얼룩져 버린 고위 공직자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기업인을 비롯한 구태의연한 일부 정치권의 정치인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매스컴의 방송 내용과 온갖 행태들을 보면서 재삼 비애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 영욕의 20세기는 이제 역사속으로 묻혀 버리고 희망과 번영으로 영글어질 밝아 오는 새시대, 새천년에는 목포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한데 모아 부푼 꿈과 한없는 기대감속에 시민 모두가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목포발전의 초석이 돼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신도청 이전이 목포권으로 결정 되었고 목포 신외항,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등 각종 SOC확충 사업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되어 국제화도시, 해양관광도시, 복합적인 기능도시로 거듭나서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아니 대한민국의 중핵도시로 탈바꿈할 역사적인 21세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재 수립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개발계획은 광주광역시를 정점으로 모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도청이 남악 신도시로 확정된 이상 더 지체 할 것 없이 곧바로 전라남도의 종합개발 계획을 신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도로, 운송, 철도, 물류체계, 투자 우선순위등 개발 및 투자계획이 재조명 되어 공포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국토의 개발은 국토계획이 최고이고 그 다음은 도 계획, 그 다음에는 시·군계획이 있는 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을 존중하게 되었고, 따라서 상위계획인 도 계획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되어 그 계획에 맞추어 우리 목포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목포시장은 목포시 계획뿐만 아니라 인근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등과 협의하여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 국토개발 계획은 당초 계획기간이 1차부터 3차까지는 10년 단위로 계획 되었으나 현재 추진중인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 되었습니다.

- 즉 말해서 장대한 계획일수록 계획기간이 길어야 하고 또 100년, 200년을 멀리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계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기본계획도 계획은 20년 단위로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100년, 아니 200년도 더 내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단견으로는 현재 목포시는 상업경제 중심지로, 남악 신도시는 행정타운중심으로, 영산호 주변은 주거지로, 영암호, 영산호, 금호호는 신·구도심을 연계한 쾌적한 관광지로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다핵 도시로 구상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시장은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먼 장래를 예측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목포 인근을 포함한 광역 장기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전라남도 종합개발 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재수립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와 이와 병행하여 목포시 도시기본 계획을 남악 신도심과 연계하여 재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남악 신도청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동부권, 서부, 북부권등 외부의 진입도로망 계획 및 현재 하당 신도심 및 구도심에서 남악 신도심 행정타운으로 연계하는 도로망 계획과 각종 차량의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그리고 토지이용과 교통량 등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효율적인 용도지역 지정 및 원활한 지구지정과 도청소재지와 구도심 또는 인근 시·군의 인구유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환경 친화적 차원과 재개발 지역등과 병행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무분별한 개발의 행위제한을 위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규제 지역을 지정하여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면적 5,638만5천제곱미터인데

- 이 면적의 약12%인 670만734제곱미터를 토지형질변경 허가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주거지역이 269,000제곱미터, 상업지역 38,0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35,000제곱미터, 준공업지역은 130,000제곱미터, 자연녹지 지역은 6,262,000제곱미터로

- 이 광활한 면적 중 해제 가능한 지역을 보면 해양대학교에서 북항구간이 150,000제곱미터, 구 교도소 뒷산이 23,000제곱미터, 현대아파트에서 백년로 구간이 91,000제곱미터, 청산아파트에서 관외동 구간이 28,000제곱미터, 목포 여상고에서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소 구간이 49,000제곱미터 등 약5십만제곱미터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전면 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규제 한다면 목포시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 또한 신도청 및 대불산단, 삼호조선소의 가동으로 서남권 인구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택지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신·구도심간의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 재검토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그 일원인 장애인 전용 종합운동장 시설계획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인천호프집 화재 참사등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제한하고 올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이용시설 계획을 수립 확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 이 담
- 마지막으로 노 상 익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전라남도의 종합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재수립하도록 건의하고 목포시 도시기본 계획을 남악 신도심과 연계하여 재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 변경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청 이전은 목포권은 물론 전라남도 개발계획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와 관련된 개발사업의 재검토는 물론 도내 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 보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또한 제4차 국토종합 계획이 내년 4월경에 발표 예정이고 도청이전 계획 확정이전이 수립된 전라남도의 종합개발 계획이 2001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계획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전라남도 종합개발 계획 수립시 우리지역의 개발 계획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 도시개발 계획을 남악 신도심과 연결하여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는 새천년의 개막과 동시에 착수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인점을 감안하여 과거의 신도시보다는 한차원 높은 새로운 21세기형 모델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남악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인근 시·군인 무안, 신안, 영암까지 연계한 광역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군간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광역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 여러 시·군이 함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도청이전에 따른 여건변화로 인하여 인근 시·군·구에서도 광역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개 시·군인 21세기 서남해안권 발전전략을 공동으로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서남권이 남도의 중심도시로써 성장 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긴밀히 협의를 하여 광역적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 상 익 의원님께서 물으신 구도심에서 남악 신도심 행정타운을 연계하는 도로망 계획과 각종 차량의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회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신·구도심을 연결하고 신도청 입지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주·간선 도로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장 계획은 택지개발 계획 수립시 주차장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수요의 검토 후 적정한 주차장 계획이 수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도청입지에 따라 시·군 인구유입에 대한 대책 및 환경친화적인 재개발 지역과 병행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남도청 이전에 따라 우리시 지역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나 이를 수용하기 위해 옥암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남악리 일원에서 대단위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므로 장기안목에서는 유입인구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목포시 지역의 유입인구 수용은 현재 준공된 하당 택지개발 2단계 사업지구를 비롯하여 기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용해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00년부터 보상협의등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이 가속화 됨에 따라 토지수요 확보 측면에서 유입인구의 수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앞으로 남악 신도심의 마스터플랜에 의한 개발계획안과 연계하여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 대양동, 석현동 일대 택지개발등 추가계획을 검토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기존 시가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이 2004년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도시개발 차원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소방도로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지 형질변경 규제지역 재검토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지 형질변경 행위가 규제지역으로 '96년 6월 10일 42개소에 7,089,300제곱미터를 지정 하였으나 '99년 8월 30일 일부 불합리한 지역 7개소에 388,566 제곱미터를 해지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도시계획 재정비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지역은 검토 조정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장애인의 편익시설 설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종합운동장 설치 시설 계획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계획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 복지시설 차원에서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공감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용시설 확보보다는 기존 시설 및 신규 체육시설에 대하여 일반인과 똑같이 공유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 미흡하여 청소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자전거도로, 공원내 문화의 거리 설치등을 계획하고 아직 미 개설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은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 관련시설이 확충되면 이를 토대로 체육문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은 물론 청소년 이용객들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과 최 경 신 의원님, 그리고 노 상 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상 익 의원
-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라남도는 5개 시, 17개 군으로 22개 시·군이며 인구는 220만명이고 면적은 11,95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방정부의 수도로써 목포시를 종합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목포시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 전남발전 종합계획을 정부 추진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복합적으로 이 지역을 이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 시장께서는 종합적으로 목포발전을 중앙정부와 도 행정에 건의하여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차원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광역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5개 시·군이 21세기 서남해안권 발전전략을 공동수립하고 광역적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하여는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 구도심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용해지구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2004년까지 연장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 할 것인가, 다음은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 규제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인가 본 의원이 현장조사한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사진을 보면 경찰서에서 대연초등학교를 가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보면 우리회관 60미터 내지 표고 70미터가 되는데 형질변경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현리 부근인데 이 산 꼭대기가 해발 65미터 표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형질변경이 됐습니다.

-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이런 부분에는 지금 한전에서 하당 신세계 주유소로 가는 부분은 해발 15미터나 20미터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규제를 해놨어요. 청산아파트에서 관외동 구간도 해발 10미터에서 15미터 밖에 안됩니다. 많아야 해발 20미터 됩니다.

- 신명여상고 주변 상동 주변도 15미터, 20미터 주변임은 이 부분에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조정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힘으로 능력상 또는 기술상 부족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전남도내 장애인이 통계상으로 36,000명입니다. 우리 목포시에 장애인 등록된 수는 3,800명입니다. 거기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충분하게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 인구가 220만인데 청소년이 30%인 62만명입니다.

- 우리 목포시에는 약7만5천명입니다. 이 광활한 청소년들을 우리지방 정부의수도로 앞으로 목포시가 발전할 계획을 가지면 22개 시·군의 전체적인 안들을 같이 함께 우리가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럴 때 청소년들의 이러한 종합계획이 도청 소재지로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노 상 익 의원님께서 용해 택지개발 지구 주차장 계획과 주거환경 개선 지구 주차장 계획, 그리고 구도심 주차장 계획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시설 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해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계획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주차장 계획이 건물계획, 인구추정등 수요등을 예측하여 반영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지구지정후 별도 개선계획 수립시 주차장을 반영 하였으나 추가 지정시에도 주차장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도심 주차장 계획도 공공시설용지 활용방안과 동 부지내 지하주차장 확보 방안등을 강구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규제지역 지정이 불합리한 곳이 있으니 재검토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지형질변경 규제 지역은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 일부 해제를 하였으나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고 나면 이에 따라서 지적고시, 용역 시행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새천년 복지시대에 걸맞는 재가장애인들의 복지여건을 충족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취업보도, 의료서비스 제공, 잠재능력의 개발등 다목적 기능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지 500평에서 1,000평 정도로 하고 연건평 600평에서 700평 정도의 사업비는 35억 정도로 해서 장애인 복합복지관을 추진토록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철도복선화 전면 지하화 개념을 반영치 않고 일부 구간을 고가화 하여 추진되고 있으니 사업을 중지하고 지하화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또 석현, 도룡동, 용산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소수민원이라고 무시하고 고가화로 추진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철도복선화 노선협의는 5년여 동안 목포시, 또 의회 의견, 관계기관 최종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국가계획으로 결정 된 사항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소음, 공해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주민들께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철도청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여 임성에서 목포구간 총707필지중 108필지를 보상 완료하여 민원이 제기 됐던 석현동, 연산동에서도 29필지가 보상 협의 완료 되었고 대다수 주민들이 현재 보상협의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석현뜰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석현뜰은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건의를 금년 8월 26일 한 바 있습니다.
- 52억을 들여서 펌프 240마력 3개, 유수지 750평 정도를 해서 국비 26억, 시비 26억으로 해서 건의 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지하터파기로 해서 지하수가 빠지고 있는데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 건축물을 육안으로 봐도 아파트 외벽균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지반침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균열등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과 약속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97년 6월 5일 목포∼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상 내화촌지구가 주거용지로 계획 됐으나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시 내화촌 일대 기존 취락이 20호 이상 900,750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입안하고 그 외에 내화촌지구 일대는 자연녹지로 입안된 상태로써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도청이전 후보지가 미 확정됨에 따라 도청입지와 관련된 개발계획 균형이 판단되지 못하였으며

- '99년 7월 30일 도청이전 확정과 남악 신도시 개발 사업, 옥암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기존 도심의 용해택지개발 사업등 대규모 주거용지 개발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시에 진행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불가피하게 다음 단계로 유보된 사항입니다.

- 앞으로 추진중인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하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재정비 계획에 택지개발을 사업지정이나 주거지역 지정을 반영 검토 하겠습니다.

- 대양동 일대 도시계획 도로망이 계획돼 있지 않아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사용개시 공고가 된 구역에 대하여 상수도사용 요금 부과시 병과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신 대양동 검문소 부근 지역은 공공 하수도 시설을 완전히 갖췄다고는 볼수 없으나 마을하수도 측구 및 구거시설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로 현재 구거시설을 암거를 개수한다든지, 하수관거를 새로 부설하는등 하수관거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마을하수나 구거를 통하지 않고 배출되고 있는 민원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알려주시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대양동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 도로망이 되어 있지 않아 하수도 관망객이 없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가로망이 확정되면 하수도 관망을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하수도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시 최소한의 도로망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에 입안한 내화촌 일대 주거지역은 소로 1미터에서 8미터를 계획 하였으며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기존 진입도로망 10미터를 기준으로 계획 하였으나 앞으로 내화촌 일대에 주거지역 입지 및 택지개발 지구가 입지하게 되면 추가지역 간선도로망이 구축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의 장기근무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은 2년 8개월, 도시계획계장은 1년 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소상하게 시 관내나 도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재정비를 완료 할 때까지 업무를 추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환경그룹에서 도시기본 계획과 재정비를 병행하면서 서로 상반되도록 계획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이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단기계획으로써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구체적 법정화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반영된 부분을 단번에 재정비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 상 익 의원
- 노 상 익 의원입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계속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용해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사업계획 승인시에 주차장 계획을 반영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시에 용해지구 택지개발지구만 보지 마시고 주변환경 지역까지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시에, 지정시에 반영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도심에 대한 주차장 시설에 대한 해소책 일환으로 꼭 반영해서 지정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 주차장 계획은 활용 방안을 재검토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논의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노 상 익 의원
- 신도심은 계획단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구도심은 구시가지 재개발 계획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 규제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해발 60미터 내지 70미터 구간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발 10미터, 20미터 구간에는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두고 심지어 지역지구 지정을 해놓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구분해서 해 놓으면서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아까 국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재정비 계획에 병행해서 추진사항에 맞춰가지고 형질변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670만734제곱미터 전체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재조정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 재조정하실 때 공무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용역을 해서라도 필지별로 지역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지구를 재조정하고 현지답사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고도측량까지 하고 그 환경의 친화적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괄 규제를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일부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실제 현지를 조사 했습니다. 조사하고 현지 형질변경 해 놓은 행위에 대해서 현지가서 제가 보충질문 할 때 사진촬영도 해서 보충질의시에 제가 사진도 보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에 대해서 670만734제곱미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재검토 하겠습니다.

◇노 상 익 의원
- 그 다음에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장애인이 36,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됩니다.
- 지난번에 금년에도 목포시 장애인 3,800명이 있는데 게이트볼이나 인조잔디로 해서 넓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나주에 있는 전남 장애인복지센터에 가서 봉고차로 다니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서울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 상 익 의원
-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맹인축구장, 전용축구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시설들을 마치 국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장애인 복지시설 센터를 수십억 들여서 대지 500평, 연면적 600 내지 700평에 다시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체육문화시설 센터를 건립 할려고 350억이나 계상해서 용역이 돼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까지 받았습니다. 연면적이 5,256평이고 대지가 17,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도면에 보면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까지 받았는데 제가 분석 해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5대 있습니다.

- 옥외주차장이 106대는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5대 해 놨어요. 350억이나 투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소수라 하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별도 복지적으로 챙겨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가꿔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앞으로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 하겠습니다.

◇노 상 익 의원
-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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