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최경신의원 회의날짜 1999-12-10
회기 제189회 정례회 제2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최 경 신 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2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연산·삼향동 출신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 첫번째 호남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도시계획은 친 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전남도청이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대로 확정돼 신도청과 임성리 역과의 거리가 2∼3킬로에 불과하며 영암군 대불공단에 진입하는 신 산업 철도 또한 일로역을 경유하게 되어 일반여객은 물론 화물수송 이용도가 커지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21세기의 목포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온 시민은 바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목포는 전남도청이 완공 될 경우 10년 안에 인구 50 내지 60만에 이르는 비약적인 대도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재검토 해야 할 현실에서 목포 역사를 이전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내를 교량으로 횡단하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서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실한 행정임이 분명한데 목포시에서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1세기로 변화 되어 가는 목포권 발전을 위해 임성∼목포간 사업추진을 하루빨리 재검토 하도록 철도청에 제안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6년 7월 27일자 철도청 공문 호남선 복선화 자료 회신 요청을 보면 호남선 복선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현 임성리 역까지만 복선화하고 목포시 구간은 현 운행노선을 이용한다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 때의 사정을 감안하여 목포역 인근 시민과 인근 다도해 주민, 관광객등 하루 5천여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성역을 본역으로 하고 물류수송과 여객수송을 분리하여 목포역은 여객수송을 원칙으로 하고 민자역사 개발 대상 역으로 지정해 역세권을 개발하고 임성역은 여객, 물류수송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목포시와 철도청간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목포시의 안일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목포권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요인을 만들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6년 10월 목포시에서 실시한 호남선 복선화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총 1,310매 중 반송이 53매, 설문 응답회송이 358매로써 설문 응답률이 27.3%밖에 되지 않는데 27.3%의 설문 응답률로써 마치 목포시민이 호남선 복선화 노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처럼 추진 한 것은 설문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96년 5월 30일 철도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와 철도청간 협의시 철도청 국장까지도 목포역 이전을 포기하고 지하화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목포시의 설문서 내용을 보면 석현뜰과 백련뜰을 고가화 해야 한다고 설문지 내용에 들어 있는데 철도복선화 노선의 전면 지하화 개념을 전혀 반영치 않고 일방적으로 철도청 안을 수용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시 삼향면 임성 5개 마을 주민 349명이 기존 철도노선을 반대하여 기존 노선이 변경 되었는데 목포시 석현동 도룡마을 793인의 철도노선 변경 반대 민원이 무시된데 대하여 목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철도노선이 주민의 반대로 변경 되었는데 목포시민이 염원하는 전 구간 지하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장기적인 목포권 발전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보다 전체 목포시민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하당신도심 택지개발 1·2단계 지반침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하당신도심 건설은 1988년 9월 30일 신도시 건설 경영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도심 1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99년 9월 13일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준공식을 완료 하였습니다.

- 하지만 연약지반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준공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신도심 1단계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 지반침하등 도로와 건물, 주차장, 아파트 계단등이 침화현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미관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기초지반 토질조사시 기본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반 조사가 소홀히 되어 지반 암밀 침하 진행 속도가 늦어짐으로써 시민들은 마치 연약지반 기초처리가 잘못 되어서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1월 24일자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당신도심 지반침하, 하당 아파트 단지 내 도로계단 침하 심각, 갯뻘 매립공사 소홀로 도로의 계단이 내려앉고 있으며 건물과 계단 사이에 주먹 크기만한 균열이 발생되어 부실공사 우려 등 하당신도심 기초지반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심 1단계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등이 심하게 내려앉아 덧씌우기등으로 지반이 조잡하고 지반침하가 심각한데 하당2단계 지구내에서 시행중인 15층 높이의 대형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지반침하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반침하로 택지지반의 시설물의 불균형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막대한 유지관리가 소요되고 도시미관을 침해한다고 판단 되는데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통신관로, 상·하수도, 한전 지중화 선로등이 지반침하로 인하여 파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수 있고, 시민의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에서 말하듯 지반이 20내지 30센티 정도로 깊이 침하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같은 속도로 침하가 이루어질 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최종 침하 상태에서는 엄청난 지반침하가 예상되는데 장기적인 침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2단계 택지개발 지구도 공사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침하가 예상되는데 건축물 기초공사를 소홀히 할 경우 1단계처럼 지반침하는 물론 건물안전도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택지분양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하당2단계 아파트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 된 것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다고 하지만 목포지역의 시민경제 여건상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는데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한번쯤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로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총량지표를 지역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87년 도시계획 재정비 후 이전변화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돼 있는데 금번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무시하고 도시기본 계획상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삼향동, 대양동 일대는 목포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으로써 시장께서도 쓰레기 매립장 선정과 위생매립장 공사 중 주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매립장 공사시 주민과의 협의내용을 보면 농경지를 구획정리 사업등을 통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적극 검토한다고 하였으며 주민 복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및 도시계획 등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한다고 하셨는데 이행치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주거지역으로 지정 된 것은 녹지지역내 기존 취락밀집 지역으로써 타 시군에서는 이미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지정을 조례화하여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해 왔는데 목포시에서는 지금에 와서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를 마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양동, 삼향동, 옥암동, 달리도, 고하도, 율도지역 내의 기존 취락 밀집지역 중 이번에 주거지역 지정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변경지구로 지정하면서 기본적인 도로망 하나 없이 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외 지역의 경우 주택건축시 용적율이 60%여야 자연녹지로 결정 될시 용적율이 20% 밖에 되지 않아 주민생활 민원에 막대한 재산상 재해가 우려 되며 1986년 무안군에서 목포시로 편입 된 이후 목포시에서 거의 소외 받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혐오시설등 주민 기피 시설만이 들어서고 있고 이로 인해 무안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목포시로 편입 될 시는 삼향동, 대양동, 석현동의 표본이 된다는 인식 아래 과거 무안반도 통합시 통합반대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 되는데 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사는 사회, 동·서 분류가 없는 사회,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동과 시내동의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21세기의 목포권의 미래는 밝다고 판단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비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용역시 기본계획도 환경그룹에서 하고 재정비도 환경그룹에서 용역설계 하였는데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서로 상반되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계획을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재정비는 5년만에 하게 돼 있어 4단계를 넘어 종합적인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2억6천만원의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면서 변경안을 수립하면서 세심한 계획에 의거 수립하였다면 조금이라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몇 년만에 실시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는데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쓰레기를 줄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쓰레기 정책은 밑바닥을 겉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쓰레기 수거 상태를 보면 종량제율이 아직도 60% 내지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 쓰레기 봉투 판매를 보면 '97년 연간 15억5천, '98년 17억5천, '99년 18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로 봤을 때 연간 4억 내지 5억원 정도 쓰레기가 불법으로 배출되어 연간 4,5억원의 세입 손실이 예상된다고 판단 됩니다.

- 아직도 일반 폐기물 배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쓰레기 수거정책이 헛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 재활용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의 10%정도 밖에 재활용 되지 않고 나머지는 매립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엄청난 자원이 땅속에 묻혀 버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이 헛돌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 창고를 타 장소로 이설하여 종량제 쓰레기만이 수거 되도록 조치 할 용의는 없는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시 쓰레기의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통과 시키고 있는데 통제시키지 않고 통과시킨 미 종량제 쓰레기 양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손익을 따져보면 쓰레기매립장 공사비 223억원이고, 2004년까지 10년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22억의 손실이 예견 되며 종량제가 정착 될 시 연간 5억원, 재활용 정책이 정착될 시 연간2억원 정도 최소한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쓰레기매립장을 1년 연장하여 사용 할 경우 22억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1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획기적인 종량제 정책과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으로 최 경 신 의원께서 물으신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동과 시내동의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방향을 말씀 드린다면 그동안 구도심은 목포역을 중심으로 행정, 금융, 상업, 교육등의 기능이 밀집이 되어 단핵구조를 이루어 왔으며 하당신도심 개발 이후 도시 중심축이 변화됨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행정등의 도시기능을 도시전체에 균형 있게 배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신·구도시의 조화로운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신도시를 주거, 금융, 상업등 모든 기능을 골고루 갖추도록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 구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상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한편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등 생활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삼학도 복원화 및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와 신·구도시간의 연결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전체가 조화롭게 개발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농촌동과 시내동의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정비 계획안에 편입된 대양, 옥암, 석현동등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수립되는 전라남도의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과 옥암, 용해 택지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용도지역을 재조정함으로써 신·구도심과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다음은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연간 4, 5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되는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활쓰레기 종량제 이행을 위하여 그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금년에도 연 1,281회에 10,310명의 직원이 무단투기 지도단속 위반 쓰레기 수거 거부제 실시등으로 이행율 제고에 노력해 왔으나 하절기 장기 수거 거부시 쓰레기 부패로 발생한 악취 및 전염병 발생등 주민보건 환경에 선량한 주민의 피해가 우려돼 재수거가 불가피하였고 무단투기자의 대다수가 밤10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배출하거나 1회성 단속으로는 효과 거양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익일 근무관계로 어려워 통상 24시 이전에 단속을 종료함으로써 성과달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그 이행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종량제 이행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99년 11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를 중점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급 언론기관 홍보는 물론 무단투기 계도단속반 26개반을 편성하여 무단투기를 계도 단속하고 분위기 제고를 위해 일제 단속의 날을 시는 매월 둘째주, 셋째주 수요일, 동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순회 배치하여 비디오를 이용한 무단투기 계도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 또한 청소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환경미화요원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임명, 담당구역에 대한 책임감시는 물론 무단투기자를 적발 신고하도록 하고 변두리 공한지 및 임시적 시장등 시내취약지 1,400여 곳의 질서를 지키고 덕망 있는 시민으로 환경신고 요원을 위촉,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 상호계도 및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 표본조사 결과 비규격 봉투 사용 보관자의 90% 이상이 쓰레기 보관 형태 그대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쓰레기 발생 보관시점에서 비규격 봉투를 사용 보관하는 업소 및 가정을 방문 계도하는 발생 접점 계도활동을 시산하 전직원이 참여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각급 업소의 지도 방문시 쓰레기보관 형태를 점검 계도하고 무단투기 적발시는 위생감찰 강화등도 검토 할 수 있겠으며 과태료도 상한선으로 과중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일요일 재활용 쓰레기 처리로 재활용품의 10% 정도만 수거되고 나머지는 매립되어 자원이 땅속에 묻히고 있는데 대한 재활용 분리수거 대책과 분리수거 정책을 위하여 선별장을 타 장소로 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는 다량 배출되는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학교등 각급 기관단체 162개소에서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구성되어 전량 자체 분리수거 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 주거지역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은 구역별로 환경미화원이 1차 선별한 후 선별장으로 반입 재분리 되고 있으며 일부는 각 지역별 폐품수집 주민들에 의해 개별 회수되어 고물상으로 반입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대략 전체 발생량의 70%정도는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일반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분리수거 의식이 희박하여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비율이 높고 심하게 오염 배출됨으로써 매립 처리되는 비용이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 그 동안 우리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하여 수거방법을 문전수거 방식에서 타종수거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고 선별요령 및 계도 팜플렛을 6회에 64,300매를 배부하고 반상회, 민방위교육 훈련등에 수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분리수거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2000년에는 시민들의 분리수거 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주1회 일요일 수거제도를 개선, 매일 수거방식으로 전환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자원절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이설문제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설의 확장 현대화가 필요하나 적정장소 확보 및 시설관리상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장 이설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매립장내에 반입된 종량제 미이행 쓰레기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종량제 이행율을 감안할 때 연 12,000여톤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획기적인 종량제 정책과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언제라도 발굴 추진할 것임을 답변 드리며 앞에 답변 드린 사항이 있으므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호남선 철도 복선화사업 노선인 임성∼목포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재검토와 역세권 개발 계획에 의한 임성역을 본역으로 하고 목포역은 여객수송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철도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철도 복선화 임성∼목포구간 사업은 '92년부터 우리시에 노선 협의의 요청이 있어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설문조사실시, 관계관 방문협의를 거쳐 5년여 동안 대안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철도청에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97년 4월 18일 목포시의회와 목포시 의견내용이 최종 검토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장관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97년 7월 21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철도청에서는 '98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9년 5월 20일 임성∼목포간 제7공구를 착수하여 2002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으므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 원활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역세권 종합계획 추진사항으로는 목포역사를 비롯한 철도가 우리시의 중심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구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 목포역 주변 화물역을 일로, 임성역으로 이전하는 토지이용객의 검토가 요구되어 우리시를 비롯하여 '97년 5월 2일 목포시의회 174회 임시회시 건의문이 채택 되어 청와대, 국회,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건의한 내용에 의거 철도청에서는 목포역을 개발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역 주변 개발부진, 노후화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익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주변 상권, 문화권 형성을 위하여 현재 사업 주관자를 모집 공고하여 모집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96년 10월 철도복선화 관련 목포시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철도 중 임성∼목포구간 복선화 계획 노선선정 관련 노선형태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 동별 인구비례로 세대주 1,310명을 무작위로 축출하여 '96년 9월 11일부터 '96년 9월 21일까지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설문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목포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 '97년 4월 3일자 목포시의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보되어 '97년 4월 18일 철도청에 의견내용을 제출 하였습니다.

- 설문조사 응답율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설문조사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사용했을 뿐이며 직접적인 계획안을 결정한 설문조사는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그 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철도복선화 노선 전면 지하화 개념을 전혀 반영치 않고 일방적으로 철도청 안을 수용한 사항과 삼향면 임성마을 5개 주민 349명의 민원과 석현동, 도룡마을 793인의 철도노선 반대민원이 무시 됐다는 내용과 전 구간 지하화와 관련 목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목포시민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철도복선화 노선협의는 5년여 동안 목포시의회 의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협의되어 건설교통부에서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써 일방적으로 철도청안을 수용한 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 '95년 2월 20일 무안군 삼향면 주민 집단민원 제출사항은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 주변 6개 마을에 철도가 관통하고 수개의 건널목 설치로 소음공해와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철도청 관계기관, 목포, 무안군 관계관 협의를 목포시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철도청으로 하여금 전 구간을 지하화 하거나 소음방지와 택지양분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도 복선화가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 따라서 철도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 의견 수렴된 내용에 대하여 목포시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측되므로 불가능합니다.

- 다음은 목포 신도심 1단계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 지반침하등 도로와 건물, 주차장, 아파트 계단등의 침하현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미관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에 있어 지반침하의 경우 아파트와 지하구조물 자체는 기초파일을 암반층까지 도달하도록 타설 시공되어 침하현상은 없으며 주차장 주변과 도로출입 계단의 지반이 침하 되었으나 구조의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현재 지반침하 부분에 있어서는 덧씌우기 포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잔여 침하에 있어서는 균형을 유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난 11월 24일자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당신도심 지반침하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침하, 계단침하 심각, 갯뻘 매립공사 소홀로 도로 계단이 내려 앉고 있으며 건물과 계단사이에 주먹 크기만한 균열이 발생되어 부실공사 우려등 하당 신도심 기초지반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내의 침하원인은 침하된 부분이 아파트 건물이 아니고 단지내 도로 출입구 계단의 지반침하로써 자연 침하량을 고려하여 다짐 할 때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고 시공에 임하여야 하므로 당초 매립된 상태에서 포장등 마감시공으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고 다짐을 제대로 시공케하여 지반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당2단계 아파트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에 따른다고 하지만 목포 지역의 시민 경제여건상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는데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한번쯤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해보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광주·전남권의 최근 공급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비교한바 우리 지역의 경우 34평에 있어 원산동 중앙시장 후면 소암아파트는 분양가가 평당 278만원이고 우미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279만원입니다.

- 그리고 순천의 경우 주공아파트가 평당 285만원, 송촌아파트가 289만원이고, 광주 두암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31평으로 분양가가 평당 344만원으로 우리 지역보다 모두가 높았습니다.

- 또한 중·대형 52평의 경우는 목포 우미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333만원, 여수시 소호동 창설아파트가 300만원, 광주 두암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375만원이며 앞으로 분양가에 있어 더욱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으나 분양가 책정은 자율화 되어 우리 시에서는 과도한 분양가에 대해 적정가를 유지하도록 권고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이 상반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써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정화 계획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 입안내용 중 대양동, 석현동 일원의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된 사항은 그동안 목포권 발전변화가 요구되고 전남도청 이전과 남악 신시가지 개발사업, 옥암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구도심의 용해 택지개발 사업등 대규모 주거용지 개발계획의 가시화로 일시에 개발이 진행 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될 것을 예측하여 불가피하게 다음 단계 계획으로 유보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도청이전 후보지가 미확정 됨에 따라 도청입주와 관련 개발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추진중인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하여 대두되는 문제점을 우리시 도시기본 계획에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상에는 일부 취락이 형성된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계획 되었으나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나 주거지역 지정을 반영 검토하겠으며 금회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도 목포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수렴하여최적의 도시계획안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양동, 삼향동, 옥암동, 달리도, 고하도, 율도지역내의 취락 밀집지역이 도시계획 재정비시 취락지구 지정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지정은 전남도에 작성 시달된 자연녹지 지역내 자연 취락지구 지정 지침에 의거 대양, 삼향, 옥암, 달리도, 고하도, 율도지역등 총 8개 지구에 216,950제곱미터를 취락지구로 지정 하였습니다.

- 취락지구 지정 기준 호수는 도시형 취락형태를 20호 이상으로 하고 농촌은 10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경계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지적 경계선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시단위 지역으로 도시형 취락형태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도시형 취락형태의 기준인 단위 면적당 20호이상의 밀집지역을 취락지구로 신규 지정 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기본 계획은 20년을 기준하고 재정비는 5년만에 하게 되어 있어 4단계로 나누어 종합적인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여 변경안을 수립하면서 세심한 계획에 의거 수립하였다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 재정비를 몇년만에 실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도시기본 계획은 '84년 도시기본계획 승인후 '91년에 시작한 목포∼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이 '97년에 승인 되었습니다.

- 그리고 '97년에 수립된 도시기본 계획의 변화요인으로는 기본계획 승인시 시기상으로 도청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 전라남도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계획 내용 수립을 불허하여 기존 목포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과 도시계획 승인 용역으로 통합해서 '93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업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관련부처 협의 및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많은 소요사업비 및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도시계획 재정비 또한 전체 시설 현황 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므로 예산낭비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우리 시의 경우 '86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후 십여년만에 재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의 경우 도시기본 계획의 범위에서 시행가능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입니다.
-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와 2단계 매립지구 지반 침하와 관련하여 1단계 하당지구내 연약지반 매립지에 대한 당초 토질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반침하의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마치 연약지반의 기초처리가 잘못되어 지반침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 823,000평의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시 연약지반 면적 526,000평중 공공시설 부분인 도로부지 260,000평에 대하여는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89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80일간에 걸쳐 설계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환경그룹에서 시공 조사한 35개소 결과 데이터에 의한 사전 암밀 공법과 페이퍼드레일 공법을 병행하여 연약지반을 처리 하였으며 허용 침하량 내의 암밀침하를 유도하여 지반이 안정된 후 지하시설물 설치와 도로포장등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연약지반 처리로 시공한 공공시설 부지인 도로의 침하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잔류침하 또한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단지 하당 중심 도로인 광장주유소에서 부주교간 폭40미터 광로에 대해서는 좌우 3차선이 과적차량의 집중적인 통행으로 균열이 발생 '98년 6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금호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 완료하였고, 2단계 매립지구 호안축조 및 매립을 위하여 대형 덤프차량 통행구간인 중개펌프장에서 부흥동사무소까지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인 현대건설로 하여금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 하였지만 지반침하로 인한 하자를 보수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 두번째, 지반침하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 될 시 지하시설물인 도시가스, 통신관로, 상하수도, 한전지중화 선로등의 파괴로 인한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현재 매설돼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공공시설물의 경우 연약지반 처리후 시설물을 매설 했기 때문에 침하로 인한 피해는 없으며 연약지반 처리가 미흡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반침하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는 없었습니다.

- 또한 현재까지 상태로는 지하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만큼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만은 침하로 인한 징후 발견시에는 관리전담 기관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말씀 드리자면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는 지난 '89년 12월 11일 착공하여 '93년 5월 30일 준공 '93년 8월 20일 각 시설물 전담관리 기관으로 하여금 유지 관리토록 조치 하였으며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부분, 복리시설,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보수는 입주자 자치관리 기구나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등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시민의 정서와 안전을 감안하여 침하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전담 기관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 지반침하가 준공후 현재까지 최고 30센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속도로 침하가 계속 진행되면 이에 대한 침하방지 대책과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도 공사기간이 짧아 연약지반 처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 내 건축시 건물의 안전도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은 공동주택 시공업체가 시공한 공동주택 용지내 아파트 건립시 건물본체는 연약지반을 인지하여 기초공사로 콘크리트 파일을 암반층까지 타설하여 침하 현상은 없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침하의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 주차장, 출입구 계단, 지하 구조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건설업체 다수가 입주시기와 비용절감을 위해 다짐과 자갈포설을 소홀히 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 됩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는 208,000평의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택지로 공동주택용지 4필지와 중심 상업용지 8필지, 공원을 제외한 공공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등에 대해서는 연약지반 처리 공법인 사전 암밀공법과 페이퍼드레인 공법을 병행하여 연약지반을 처리 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은 지반이 안정된 후 지하 시설물 설치와 도로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매립된 택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의 기초 처리는 암반까지 말뚝을 타설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충분한 공사기간과 다짐을 철저히 한후 주변 부대시설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출입구 계단, 지하 구조물 등을 설치한다면 또다시 이 같은 침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경 신 의원
-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 먼저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통감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청소행정이 날로 늘어나는데 환경과와 청소과의 통·폐합으로 업무추진 미흡으로 앞으로는 청소행정이 날로 늘어남으로 해서 청소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막대하다고 판단 되는데 청소과를 새로 설치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96년 6월 철도청 관계국장까지도 노선을 지하화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호남선철도 복선화 사업은 일부 구간이 석현뜰, 백련뜰이 고가화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가화를 전면 중단하고 지하화 하게끔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석현뜰은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지하화가 어렵다는데 목포시에서는 예전부터 석현뜰 농경지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 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그리고 철도노선 지하화에 대해서 석현동, 도룡동, 용해동, 연산동 일부 주민들이 소수 민원이어서 무시하고 고가화 사업이 추진 됐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하당택지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건축허가시 지하터파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에 택지를 조성함을 감안해서 연약지반 토질이 뻘층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하 터파기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일만 박음으로써 주변지역에 지하수가 빠져 나옴으로 인해서 주변이 침하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건축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목포시장께서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 대양동 일대 주변마을 주민들과 합의하시고 합의각서까지 있습니다.

- 그런데 시장께서 입안하신 도시 재정비안이 기초조사가 소홀히 돼서 어떻게 기본조사에는 주거지로 돼 있는데 이게 재정비 안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화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대양동 일대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지 않아서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언론에서 우리 시장님을 말씀하시기를 일명 길시장이라 하시는데 도시계획 변경지구를 지정하면서 도로망 하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혜택마저 저버린 안일한 처사라고 판단 됩니다.

-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 용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목포시 용역은 환경그룹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환경그룹입니다. 이 환경그룹이…
- 기본계획도 환경그룹, 재정비도 환경그룹, 신도심 개발도 환경그룹 그런데 한 회사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요즘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 택지개발 지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영개발 사업을 보면 하도급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하도급 관리 상태를 보면 만원짜리 공사가 4,200, 1700원에 하고 있어요. 하도급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이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다음은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시행이 4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법에 따라 시행하는 쓰레기 처리의 시책으로 마땅히 모든 시민이 100% 종량제를 시행해야 하나 일부 주민의 부담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최 경 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무단투기근절 및 재활용품 수집율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청소행정이 막중한데 청소과를 다시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98년 9월에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환경과로 통합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답변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 본 의원이 질의한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하기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1년에 연간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 되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더욱 더 연구검토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정책과 쓰레기 재활용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감사합니다.


◇최 경 신 의원
-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먼저 호남선 복선화에 관련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96년 7월 26일자 철도청 공문을 보면 호남선복선화 자료 협조 회신에 따라서 호남선복선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현 임성역까지로 하고 목포시는 현 운행선을 이용한다는 철도청 방안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이 회신내용을 보고 부리나케 '96년 9월 설문조사를 실시 했어요. 목포시에서는 설문조사를 할 능력이 없는가 이 안을 철도청에서 내주라고 했어요. 철도청에서 내주라고 하니까 철도청 입맛에 맞게끔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 된 거예요.

- 그리고 그 당시 설문조사 응답률을 보면 27.3%만이 응답 했었습니다.
- 그런데 27.3%의 응답률의 80%밖에 안됐을 때 이 응답률을 가지고 목포시민이 마치 철도복선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양 되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추진중이라고 사료 된단 말입니다.

- 그런데 그전에 제가 본 질문 했지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안군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널목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민원을 야기 했었을 때 그 당시 철도청에서 국책사업이지만 노선이 변경 돼 버렸습니다. 그당시 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웃으시면서 참 무안군 군민보다 우리 목포시민이 더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암담하게 말씀 하셨더라구요.
-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지하화 개념이란 철도청 국장까지도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설문지에는 고가화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가, 그러다보니까 다시 철도청에서는 석현뜰이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목포시와 철도청간의 협의내용을 보면 침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침수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려면 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랬을 때 500억의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목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면 말 그대로 기본계획 하나 앞을 못내다 보는 잘못을 해가지고 내일모레 도청이 들어왔을 때 재수리 할 입장에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이러한 도시계획 행정이 과연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제가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약 5년여동안 목포시의회, 철도청,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수차의견을 수렴하고 또 번복이 되는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끝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최근에 의회에서도 철도청 관계관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 경 신 의원
- 국장님! 목포시의회 의견까지도 무시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거의 방관적으로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 당시 여건이 그랬다고 하는데 변화 됐지 않습니까?

-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 부분을 보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어느 부분은 도청이 오기 때문에 이렇고, 철도청은 도청 들어올 것을 예견을 못했다, 그때그때 입맞에 맞게 답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최소한 목포시민이 바라는 지하화 개념을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최소한 목포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노선도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지하화 개념도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이전 문제도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목포시나 목포시의회가 바지저고리냐 이거예요. 철도청에…
-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국장님 국책사업이지만 무안군에서는 몇분의 민원에 따라서 노선이 변경 되어 버렸다니까요. 그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래서 앞으로 10년안을 내다보고 꼭 그 부분을 지하화 하도록 재건의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건의할 용의는 있으나 그게 철도청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냐 그것이…

◇최 경 신 의원
- 그러니까요. 목포시가 안된다기 보다도 건의해 가지고 안된다면 최대한 하다하다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수 있을때 까지는 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하당 기초지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 저는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라든가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물 주변지역이 연약지반 지하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하가 일어난다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3호 광장 내수침수 방지 공사하면서도 하니까 흔들려요. 지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 집들도 흔들리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야기되고…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하지만 차수벽을 설치해 가지고 지하수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했을 때 장기적으로 10센티 침하 될 것이 1센티도 안된다,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런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의장님, 제가 질문할게 여러가지가 있어 가지구요.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우리 시장님께서 당시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국장님은 이것 알고계십니까?
- 주민들하고 합의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알고 있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안 보셨으면 갖다 드리세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봤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시장님은 최소한의 그런 해 줄 의향을 가지고 계셨어요.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를 넣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하실 의향이 있었는데 밑에 실무진에서 재정비시 무시해 버린거예요. 그러면 목포시민들이 시장님과 약속하신 사항을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시장님은 못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왜 밑에서 일을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구요.

- 그리고 여러 절차를 말씀 하시지만 도시계획은 기초조사가 잘돼야 됩니다. 입안을 시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 입안을 시장님이 하시는데 시장님 의견이 100%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 그런데 재정비 안에서는 전면 무시해요. 그리고 지금 사항에서 취락지구 지역이란 말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더 먼저 도시 자연녹지내 취락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조례화 해가지고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목포시는 하면서도 아까 말씀 하시기를 20가구 이상 했을 때 취락지구 지정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보니까 20가구가 넘고 50가구가 된 지역도 빠져 버렸어요.
- 그러면 왜 제가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용역설계 맡겨 놓으니까 현지도 안가 보고 집 가구수도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데 까지 현황파악이 안됐을때는 산속 같은데는 세밀하게 알겠습니까?

-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번 재정비에서도 주민공람도 하시고 의회의견도 받지 않습니까?
-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신다기 보다도 믿을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고 시장님을 영원히 존경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은 반영 되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앞에서 답변 드리다시피 전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20호 이상 재조사 해가지고 반영하고 또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그리고 보면 도시계획 입안 및 절차과정을 보면 입안하셔 가지고 주민의견청취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시의견 청취보다도…
- 그런데 시의견 청취라고 주민공람을 하고 있어요. 절차상도 안맞고 있어요.
- 이렇게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 구분은 명확히 법적으로 성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수순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경 신 의원
- 감사합니다. 그리구요. 지금 대양동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어느 하나를 해 주고 싶어도 소외를 받게 돼 있어요. 소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 그래서 그 일대를 보면 농경지가 1.5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로 전부 흘러 들어버려요. 그러면 농경지는 오염된 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그런 방지책이 있다면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그 주변지역을 택지개발 하시든가 여러 가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된 지역이다 해서 그늘진 곳이다 해서 버림받은 지역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꼭 주거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더라도 하수 개념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도 중·장기 계획상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 경 신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입니다.
- 최 경 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하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지반침하를 택지개발 공사를 잘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있어서 지반침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본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택지개발공사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지반침하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건립부지인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하주차장, 상가, 지하구조물등을 건설하면서 매립된 토지를 터파기한 후에 거기에 따른 다짐과 자갈포설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 두번째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바 하도급 관리실태의 소홀한 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33조, 규칙 27조에 의해서 1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라든가 이것은 하도급 의무규정입니다.

- 그 다음에 공사비가 30억 이상은 공사비의 30% 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사업은 평균비율이 58.53%로 돼 있습니다.

- 그래서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행청은 원도급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에서의 부실시공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도급 관리상태가 앞으로 소홀하다거나 지적이 될 때는 가차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최 경 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 경 신 의원
-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하도급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부실시공 우려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택지개발 3단계 개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에서는 1, 2단계의 문제점을 거울 삼아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정질문과답변내용
이전글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