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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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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김영일의원 회의날짜 1998-03-24
회기 제173회 임시회 제2차 소속 운영위원회 질문영상
첨부
◇김 영 일 의원
- 존경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 권 이 담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 우리 목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목포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임 송 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 북항동 출신 김 영 일 의원입니다.

- 21세기를 향한 국운의 도래로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서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이 나라의 경제는 다시 소생할 것이고 아시아의 용이 아닌 세계적인 용이 되어갈 것입니다.

- 지역감정은 없어질 것이고 정치보복은 사라질 것입니다.
- 또한 이지역 사회는 버려진 땅이 아닌 아껴 놓은 땅으로서 명실공히 도약의 발판을 굳게 다져 나가리라 확신 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도 희망찬 새날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 모두는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중 몇 가지 미흡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먼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 정책실명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 시장은 취임 전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정책 및 사업에 투명성을 부여토록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선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하고도 획기적인 공약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 1차로 55건에 달하는 정책과 사업을 실명화 하여 시보에 공고하였고, 또한 책자로도 발간하여 많은 시민이 선명한 시 행정을 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8. 2. 9.에는 시보 제146호로 총46건의 사업을 실명화하여 공고함으로서 총 101건에 달하는 정책과 사업을 실명화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1차로 실명화한 정책과 사업에는 중간결재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 기안자가 9급 공무원이었고 최종 결재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사 현장에 일시적으로 안내판을 부착할 때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서류로 보존할 때는 계장, 과장, 국장, 연관부서장, 부시장등 중간결재자가 명시되는 것이 본 실명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은 중간 결재자를 소급해서 공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

- 또한 유통질서 확립과 시재정 확보를 위하여 투자한 하당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96년 6월 10일 실시한 토지 형질변경 제한등 시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이 실명제로 등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실명제로 공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

- 다음은 공동주택의 정화조 문제입니다.
-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되었고 적법하게 시설된 건물에서 꿈에도 그리던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목포시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시민이 거주해도 좋다고 건물사용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 1995. 4. 1 이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BOD 60PPM 이하였습니다.

- 그런데 1996. 7. 1부터는 공동주택의 정화조에서 방류되고 있는 방류수의 수질이 BOD 40PPM 이하로 적용되도록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97. 4. 21부터 4. 23까지 3일간 실시한 오수정화시설 합동단속 결과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방류기준에 미달되어 1십만원에서 8십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는 사직 당국에 고발까지 되었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995. 4. 1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본 법의 적용보다는 구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본 법률의 부칙 제4조에 오수정화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2조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이는 1995. 4. 1 이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건물의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은 BOD 60PPM으로 방류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어떤 근거로 40PPM 이하로 기준해서 벌칙금을 부과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내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97. 2월 현재 총 102개 단지 383동 30,98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숫자는 목포시민의 거의 절반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 중 대다수가 '95. 4. 1 이전에 사용 승락을 받은 주택들입니다.
- 이러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목포시민은 알게 모르게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많은 시민이 이와 같이 알게 모르게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영세어민에 관한 사항입니다.
- 영세어민이라 함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을 말합니다.
- 현재 목포시에는 영세어민의 숫자에 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배정 받은 업종별 정수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민은 있으나 정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많은 어민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한 어민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 가장 많은 정수를 배정 받은 연승어업이나 유자망어업은 1년에 4∼5개월밖에 조업할 수 없고, 연중 7∼8개월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 왜냐하면 연승어업이나 유자망어업은 주로 농어나 민어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포획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기간이 끝나서 타어종을 포획하려고 해도 어획량이 저조하여 출어 비용만큼도 어획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로 인하여 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 하는 것만이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영세 어민들은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연안연승어업을 하는 어민에게는 미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 살아서 움직이는 미끼가 꼭 필요한데 그 이유는 포획대상의 어종이 살아 있는 미끼를 선호한다는 것이 생태계 조사결과 증명된 사실입니다.
- 그래서 미끼에 가장 적당한 살아있는 새우를 미끼로 사용하는데 살아 있는 새우를 그 어디에서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어민들은 불법어업인 줄 알면서도 저인망을 이용해서 새우를 포획해서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불법어업으로 단속되어 벌칙금을 납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미끼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영세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이러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안연승어업 허가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어선도 소유하고 있고 장비도 갖추고 있으나 다른 선망 어업이나 통발어업이나 그 어떤 것도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정수에 묶여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은 황폐화되고 생활은 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누구에게 자기 주장 한번 제대로 말해보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연안어업에서 종사하는 영세어민들을 위하여 과연 시장은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
- 영세어민들이 바라는 대로 연승어업이 끝나면 바로 통발어업이나 선망어업이나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겸업허가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 또한 실뱀장어 포획은 구역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산란하여 물길을 따라 일본해역을 거쳐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 신안 앞바다를 거쳐 인천 앞바다까지 올라갑니다.

- 이 허가가 구역허가이기 때문에 목포의 영세어민은 충무동 일대에서만 조업하게 되어 있어 영세어민의 조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전라남도 일원에서 만이라도 구역 제한없이 조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다음은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부시장의 임무는 지방차지법 제101조 제5항에 의하여 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목포 부시장은 어느 정도의 사무를 위임받고 있으며 결재권은 과연 몇%나 됩니까? 또한 부시장의 생각으로는 몇% 결재권을 행사하여야만 가장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지난 '95년 6월 27일 선거가 있기전 경향각지의 모든 언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치단체의 의원은 경영을 아는 자가 선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는 그 당시 사정이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가 제일 급선무라고 할 때 단체장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부시장의 역할은 다년간 행정경험으로 각 실국장을 지휘·감독하여 세심한 곳까지 책임을 지고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부시장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은 책임질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부 넘기고 책임지지 않은 중간 결재권자 노릇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목포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6. 25동란이후 가장 어려운 국가의 누란지세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과거 국가 지도자의 위기관리 능력부족과 물질만능풍조등 사회전반의 부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이제는 우리지역 출신의 준비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경제부흥과 재도약을 위한 개혁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 하나씩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도 지역적으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고철수집, 아나바다운동등 근검 절약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19일 우리시에서 추진한 금모으기 행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일기관으로는 전국 최고인 44㎏의 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 또한, 우리 지역경제의 큰축을 담당했던 한라중공업의 부도사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대책추진을 건의하는등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정·관계와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I.M.F한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만큼, 비록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우리지역 발전을 이삼십년은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도 서로의 허물들은 감싸주시고 관용을 베풀어서, 화합과 희망의 나래를 힘차게 펴고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 답변이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수레 바퀴로서 건설적인 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김 영 일 의원께서 첫째, 정책실명제에 관한사항과 둘째, 공동주택 정화조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 셋째, 영세어민대책 넷째, 부시장의 결재권등 10건을 질문해 주셨고 문 창 부 의원과 유 재 길 의원께서는 쓰레기 처리에 관한 심도있는 내용 12건등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하고 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 영 일 의원님께서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김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책실명제는 저의 공약사항으로써, 우리시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시공회사 등의 실명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므로써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투명하고 밝게 이끌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사실 과거에는 시정추진의 잘잘못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불확실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자기가 한일에 대한 결과를 많은 시민이 알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므로써, 공무원이나 시공회사등 관계자 모두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정의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 그러나 1차등록때까지는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입안한자와 최종결재자, 설계, 용역, 시공, 감리 감독및 준공검사자 등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보조기관인 중간결재자는 실명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장·과장·계장등 실무책임자인 중간결재자도 실명등록하는 것이 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98년 2월 9일 2차때 부터는 실명 등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1차 실명등록한 55건에 대해서도 중간결재자를 소급해서 실명화 하는것이 정책실명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김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실명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토지형질변경 제한구역 지정고시와 농산물 도매시장의 법인설립 및 운영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실명등록시 추가로 등록토록 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기 갑 서
- 부시장 기 갑 서 입니다.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김 영 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부시장은 어느정도의 사무를 위임받고 있으며 결재권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각 실.국장을 지휘.감독하여 세심한 곳까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행정을 처리할 것인지와 중간결재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위임받은 사무내역과 결재권의 비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으로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사무전결처리규칙상의 배분대상 사무의 내역으로는 창구 즉결민원처리 사무를 제외하고 총 2,445개 항목의 사무중 시장의 결재사항이 314개 항목이며부시장에 대한 위임사무는 180개 항목으로 전체 사무내역에 7.4%에 대해 전결권이 있습니다.

- 또 가장 효율적인 결재권이 몇 퍼센트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몇 퍼센트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장님을 보좌하고 주요사안의 정책대안 제시 및 실.국산하 공무원의 지휘감독등 맡은 바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의 전결권은 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각 실국장을 지휘.감독하여 세심한 곳까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의 공직경험을 통하여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자세가 몇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첫째, 신뢰받는 공직자, 둘째 자기일에 전문가인 공직자, 셋째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당연하면서도 실천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시 공직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고 지휘·감독 하겠습니다.

- 항상 우리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시장님, 우리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법규를 살피고 방법을 연구하고 현장을 확인하므로써 여러가지 행정처리 방안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 또한 간부회의 보고사항의 수시 점검과 결재과정에서 내용 검토를 통해 시의 모든 행정을 세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편익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간결재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의 위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시장님을 보좌하며 우리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입니다. 아무 의견없이 중간에 앉아 싸인만 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부시장 의사대로 시정을 좌우할 위치도 아닙니다.

- 사실상 어려운 자리입니다마는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 같은 위치에서 일을 사심없이 객관적으로 보고 행정기술상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서 시장님께 조언드리고 산하 공무원들을 지도하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어서 알찬 행정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좋은 의견으로 부시장을 격려해 주신 김 영 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박 승 준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박승준입니다.

- 먼저 김영일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정화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 관내에 오수정화조가 설치된 공동주택(빌라포함)은 총12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대로 개정 이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1일 처리용량 200톤 이상은 60ppm, 200톤 이하는 80ppm, 100톤 이하는 100ppm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95년 4월 1일 개정 공포한 법률에 의하면 '9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보다 각각 20ppm씩 낮추어 200톤 이상은40ppm, 200톤 이하는 60ppm, 100톤 이하는 80ppm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강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1995년 4월 1일 이전에 사용 허가받은 건물에 대하여 구법 적용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하신데에 대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하지않느냐고 하셨습니다.

-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4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기준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건물을 신축중에 있거나 또는 설치신고가 이미 되어있을 시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어떤 근거로 40PPM 이하로 기준해서 벌칙금을 부과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이에대한 과태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 오수정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95년, '96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97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전라남도 주관으로 방류수 수질검사, 관리기준 및 정상가동여부 등에 대해서 시.군 교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비정상가동 9개소, 관리기준 부적정 9개소, 수질기준 초과 3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89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와같이 알게 모르게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시 당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현재 가동중인 오수정화시설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완화되므로 다행히 우리시는 남해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 6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북항하수종말처리장도 '98년 9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공하게 되면 모든 오수정화시설의 오염도검사 및 관리기준이 완화되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금후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영 일 의원께서 오수정화조가 설치된 123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김 영 일 의원님께서 영세어민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어업형태와 어업허가 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주된 어업의 형태는 어선 어업과 김양식 어업으로서 어선어업은 '97년도말 현재 등록된 어선이 946척이며, 그중에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10톤 미만 어선은 638척이고 어업허가 정수는 연안연승 521건, 연안자망 104건, 연안통발 81건, 연안채낚기 7건, 연안안강망 1건, 실뱀장어 안강망 165건, 형망 15건, 각망 2건등 총 896건의 허가정수를 가지고 있어 10톤미만 연안어업선 1척당 1.4건의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연안어업허가의 정수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참작하여 전라남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하여 시·군 별로 정수를 배정하여 주고 있으며, '97년말 789건이 허가 처분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첫번째 물으신 연승미끼인 새우잡이를 위한 저인망 어업은 새끼고기를 남획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수산업에 있어 가장 강도있게 금지시 되는 업종으로 연승미끼 확보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를 빙자하는 불법어업이 양성화 되는 역효과가 커서 저인망 어업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연안연승 어업자의 안정적인 미끼 확보를 위해 새우조망 어구를 연승어업의 부수어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지방행정 규제 완화 과제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이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물으신 연승어업자의 통발 어업이나 선망어업의 겸업허가 사항에 있어서는 수산자원량의 감소, 매립·간척등에 의한 어장상실등으로 어획량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연안통발과 연안선망 어업은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으로 책정되어 '97. 12. 30 전라남도 어업허가 정수 재조정시에도 배제된 업종으로서 현재로서는 신규 겸업허가는 어려우며 우리시에 배정된 어업허가 정수중 결건이 발생된 어업허가 정수에 대하여는 연안어업인이 희망시 경영안정을 위해 겸업허가등의 조치를 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물으신 실뱀장어 포획어업의 조업구역을 전라남도 일원으로 확대 건의하여 구역 제한없이 조업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는 실뱀장어 포획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86년이후 동 어업의 합법화를 수차에 걸쳐 건의한 결과 '95. 7. 15 농림수산부령 제1201호로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이동성 구획어업으로 실뱀장어 포획어업이 합법화 되었고 '95. 12. 26 전라남도로 부터 165건의 정수 배정을 받아 어업허가 처분 하였습니다.

- 의원님이 물으신 내용과 같이 조업구역이 우리시 관할 해역으로 한정되는 등 제도완화 요건이 필요하여 전라남도 수산정책 진단이나 수산관계관 회의 및 법령개정 의견 제출시에 조업구역의 확대, 허가정수 증배, 허가어선의 톤수 상향 조정등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98. 2. 25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의견 제출시에도 동 의견을 재차 건의한 바 있으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같이 우리시에서는 연안어업인들의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97. 7. 1부터 미등록·무허가 어선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294척의 등록되지 않은 어선에 대하여 '98. 3월 말까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불법어업자를 합법어업으로 전업시키고자 전업하는 어가에 '96년부터 전업자금을 지원하여 그간 51명에게 630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9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리고 갯지렁이 포획어업인들이 타 시·군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것을 중앙 및 도에 수차에 걸친 건의와 신안군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개정과 전라남도 신고어업에 관한 고시제정을 이루게 하여 419명의 갯지렁이 포획어민이 신안군 어장에 입어하여 합법적인 포획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으며,

- 영산강 하구둑 축조와 신외항 건설등으로 인한 양식어장 개발 제한으로 323㏊에 이르던 김 양식 어장이 210㏊로 축소됨으로써 김 양식 어업인들의 절대적 어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지난해에 어장 재배치 확대개발 계획을 수립, 개발 제한해 오던 농림부등 관계부처에 12회에 걸친 협의와 건의를 하여 486㏊의 김 양식어장 개발 승인을 얻음으로써 어가당 시설규모가 100책 수준에 이르러 전남 평균 47책의 2.1배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양식어장을 확보하게 되어 1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양식어업인의 숙원을 해소하게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어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97 ∼ '98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충무동 도서지역에 총 35억원을 투자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95년도부터 750백만원을 투자하여 충무동 외달도 연안에 인공어초 시설 148㏊와 어류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근거리 연안에 조업어장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 어선어업자의 희망이던 북항 개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98년도 제1종어항 개발대상 항으로 통보되어 어장개발이 가시화 됨으로써, 이 지역의 수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세어업인들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영 일 의원
- 시장께서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책실명제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국민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보도된바도 있습니다.

- 우리는 이미 3년전부터 실시한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보완해서 누가봐도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미비점을 하루속히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시장 권 이 담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영 일 의원
- 예. 이상입니다.

◇김 영 일 의원
- 목포시에 부임한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목포시 행정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시장 기 갑 서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 송 본
- 부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 영 일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 영 일 의원
- 오전중에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는 선량한 시민이 부당하게 재산의 피해나 또 심리적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박 승 준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 영 일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 송 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 영 일 의원
- 본 질문에서 연승어업의 미끼로 살아있는 새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새우조망어구를 보수어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행정규제 완화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미 전라남도에서도 연안어업에 미끼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결정해서 연승어업에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결정될때까지 그 미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 연승어업은 허가를 해주고 미끼의 대책은 없으니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질책할만한 질문이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어장자체가 고흥이나 여천지역하고는 다른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어장 자체가 좁고 또 미끼인 새우 조망어업을 허가를 받을만한 해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새우조망어구를 부수 어구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했는데 김의원님께서는 도에서 개선대책이 나올때까지 만이라도 그 미끼인 새우만이라도 잡게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것은 좋은 말씀인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미끼인 새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새끼고기까지도 잡을 우려가 있다. 그런것에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제도자체도 우리시에서 허용하기는 어렵고 도에서 빨리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새우미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면에서 저희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영 일 의원
- 그렇다면은 결국은 제도개선이 될때까지는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지금 새우미끼가 없어서 조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물론 그것이 어떤 편법으로 확보를 했던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사서 확보를 했던지 연승어업은 이루어 졌습니다.

- 이루어 졌는데 그것을 공식화해서 말을 해라 하는 말씀으로 믿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의 확보대책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허용을 한다 그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 영 일 의원
-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우나 잠정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어민들이 다소 물론 단속의 눈을 피해서 했던지 어느정도는 확보해서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 영 일 의원
-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미 도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을 이미 도에서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거기서 결정될때까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목포시에 대책이 없는것은 아니고 그러기때문에 도에 제도개선을 빨리 해주십사하고 수차에 걸쳐서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인근 말하자면 허용지역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일 의원
-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 목포시에서 이 미끼를 진도나 완도에서 구입해다가 어민들에게 공급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시비에서 구입해서 공급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공급 루트를 업자가 말하자면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영 일 의원
-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는 해볼랍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시내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예산운영상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연구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영 일 의원
- 다음에는 '96년 7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타지에서 전입된 허가건수는 무려 142건에 달합니다. 이는 어선이 필요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가 필요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목포의 어민은 필요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어선의 가격 플러스 허가 가격이 됩니다. 허가 가격까지 합쳐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 이와같은 사정은 최초의 허가정수를 여유있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면 1년반동안 142건이 전입되었는데 전출은 68건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초 정수배정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뱀장어 허가로 최초에 우리 목포시가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이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농수산 위원회에 의뢰해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정수배정은 당시 자료에 의하면 목포에서 330어가에서 조업을 했는데 배정을 받은 숫자는 165건 밖에 못받아 왔어요. 이제와서 정수를 늘려달라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사전에 노력해서 최소한의 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전입에서 보면 채납기 허가는 애초에 정수가 우리 못포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이 5건이 들어왔어요.
- 그러면 최초에 정수배정을 받을때 제대로 못받아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물론 정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유정수를 두면서 어업을 활성화시키면 물론 이상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어장과 어장 실태를 감안해서 정수를 주기 때문에 김의원님 아시다시피 목포해협이 적은 면적인데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여건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민이 소유하는 어선은 우리 어민의 하나의 재산입니다.

- 재산의 이동은 팔고 사고하는데서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1년반 동안에 142건이 전입이 되었고 전출은 68건이 되어서 실증은 59건이 증이 된 것 아니냐 그것은 말하자면 전입온 수가 더 많은데 허가권을 돈을 주고 산 결과가 아니냐 물론 그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마는 배가 어민에게는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의 증식으로 일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물론 재산의 유동에 의해서 우리시에 59대가 1년반 동안에 불허가 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허가권까지 샀기 때문에 재산의 손실이 아니냐하는 말씀도 어느정도는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95년도 정수보다는 1/3의 정수가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우리도에서도 그동안 정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도와 절충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수증가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뱀장어 포획건만 하더라도 배는 330척인데 허가정수는 165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일부에는 남고 일부에는 모자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도와 절충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수를 더 많이 받도록 적극 노력해서 의원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일 의원
- 여기 답변에 의하면은 김양식장은 평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평균이 47척인데 우리 목포시는 100척 수준의 허가를 얻어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 그런데 여건은 이거나 그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것은 그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과거에 연안연승이라든지 연안어업에 대한 정수를 받아오는데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노력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크게 기대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김 영 일 의원
-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고 1년반 동안에 늘어난 것은 142건인데 줄어든 것은 68건이예요. 그만큼 우리는 허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앞으로 정수배정을 받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냥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는대로 받는다고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기다리지 말고 정수배정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산이 다른 시·군으로 나가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영 일 의원
- 다음은 겸업 허가 문제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총 허가할 수 있는 건수가 896건인데 '97년말 현재 786건이 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107건의 여유가 있습니다.

- 아직도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 107건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 겸업 허가라도 해줘서 어민들에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107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일 가까운 시기에 허가를 해 주겠다고 공고한 것이 '95년 3월 21일날 허가를 해 주겠다고 공고를 하고 몇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공고 한번을 안했어요. 그동안에 늘어난 숫자가 107건 입니다.
- 어민들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107건이나 여유가 있는데 이때까지 공고 한번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답변 올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물론 잔여허가건에 대해서 신문에 모집공고를 했다거나 광고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업관련 기관을 통해서 또는 산하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

- 지금 107건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미등록 어선을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계획으로 양성화 등록을 시켜주고 있는데 양성화 시키는 미등록 어선에 대해서 일부 허가를 해주고 그동안에 어민들 이동에 따라서 유해 되었던 허가건이 있습니다.

- 그것을 저희들이 4월중에 일제 정비를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나머지 잔여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어촌계라든지 다각적으로 전개를 해서 겸업을 해준다할지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일 의원
- 국장 질문의 요지가 3년동안 한번도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 핵심에 답변을 하세요.
- 3년동안 홍보를 안한 이유가 뭐예요. 107건으로 늘어나도록.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저희들이 물론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메스컴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채널을 통해서는 홍보를 해 왔습니다.
-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련 단체라 할지 어촌계라 할 지 그런걸 통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 영 일 의원
- 그런데 지금 107건에 대해서는 미등록 어선을 양성화 하기 때문에 거기다 배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미등록 어선 양성화 하는 것 목포시만 하는 것 아니예요. 잘 알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 미등록 어선 목포만 하는 것 아닌데 우리가 정수가 없어서 양성화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예요. 어선 양성화를 수산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물론 전국적으로합니다.

◇김 영 일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정수는 현재 있는 어민에게 겸업허가를 해줘서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미등록 어선은 따로 정수를 받아 와야 해요. 그렇게 되면 또 정수 못받아 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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