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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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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전경선 의원 회의날짜 2010-12-15
회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전경선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신흥·부흥동 출신 기획복지위원장 전경선 의원입니다.

- 얼마 전 천안함 사건 외에 연평도 사건 등 최근에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을 비롯한 전체예산을 날치기로 강행통과 된 후 소위 형님예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4백억원과 결식아동의 방학 중 무상급식예산 541억원 등 서민복지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서 서민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고, 공중사회 친서민이라는 구호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서민들의 인식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과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특정지역의 권력실세에게 퍼주기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우리 서민들의 마음도 차가워짐을 느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득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양사 주변 석현공단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구 석현산업단지는 2000년 7월 5일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되어서 변경,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9일에 목포 지방산업단지 해제를 전라남도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배경은 석현산업단지는 1972년 당시에 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중소기업육성 및 서민생활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되었으나 도시성장으로 외곽지역이었던 산업단지 주변에 하당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석현동 금장아파트가 준공되는 등 주변이 주거단지로 변모되고 있었습니다. 또 산업단지에서 가동되고 있던 공장 중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공장이 채산성악화로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등 철거되어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산업단지의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 또한 이곳은 지리적으로 외부지역에서 버스터미널로 진입하는 우리시의 중앙로에 위치한 관문역할을 하고 있으나 쥐포 등을 생산하는 식품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전시켜야 한다는 당시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이주에 따른 설비이전비용 등은 업체가 자체부담토록 하고, 산정농공단지 및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개별적 이주를 유도하였습니다.

- 그리고 목포관문 이미지 향상과 전남도청 이전 확정에 따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등 도시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산업단지 해지 및 일반공업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러면, 주식회사 삼양사 부지를 매입해서 영업보상을 하고 이전을 시키려고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2006년부터 삼양사 인근에 지어진 근화블루빌아파트 447세대 아파트에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과 분진 악취 등으로 주변아파트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수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 그리고 근화블루빌아파트 외에도 인근의 근화네오빌1차, 근화네오빌2차, 우진아트빌, 금호어울림, 대성사랑으로 등 2,56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양사에 위치한 구 석현산업단지는 공업기능의 쇠퇴로 장래 목포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5일 도시계획재정비시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저는 그동안 삼양사공장 현장방문은 물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삼양사 본사 회장단과 본부장 등 30여회이상 만나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삼양사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시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삼양사에서 요구하는 액은 시종일관 172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애당초 2008년 12월에 85억원을 제시했고, 2009년 5월에 101억원, 2010년 금년 3월에 최종적으로 11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110억원의 내용은 감정평가액 중 토지분 48억원, 휴업보상 24개월분 62억원해서 110억원을 제시했으나 삼양사측에서는 전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시종일관 현재까지 172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러면, 2007년도 11월에 이전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하셨지요?

◇시장 정종득
- 예.

◇전경선 의원
- 그런데 그 감정평가금액은 어는 정도 됩니까?

◇시장 정종득
- 감정평가금액은 양쪽에서 다 감정을 한 군데씩 지정해서 했는데요, 목포시에서 선정한 한국감정원은 113억9천8백만원, 삼양사측에서 선정한 가온평가법인에서는 123억8천1백만원, 이래가지고 평균 냈을 때 경우에 118억9천만원, 약 119억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지금 삼양사나 우리나 똑같이 이제 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48억원을 보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휴업보상도 삼양사측에서는 21개월 53억원을 요청했으나 저희는 3개월 더 늘려서 62억원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단지 차이는 건물 19억원, 기타 지장물 1억원, 기계설비 40억원해서 60억원을 삼양사측에서는 보상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측에서는 건물하고 기계는 보상을 못 하겠다 하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하고 기계는 삼양사의 측에서 지금 까지 쭉 감가상각을 해 와가지고 감가상각유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시설을 새로 하거나 새로 공장을 지을 때는 이 감가상각유보금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 그리고 또 만약에 삼양사가 이전한다하더라도 기계는 대부분 가지고 이전해 가지고 활용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오히려 삼양사가 이전하면 저희시에서 철거비를 부담해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전경선 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의가격차이는 지장물 보상문제네요?

◇시장 정종득
- 건물하고 기계, 지장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전경선 의원
- 그럼, 앞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한 제시한 금액은 1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재원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정종득
- 현재는 아직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원을, 예산은 확보는 안 했는데 앞으로 어느 선에서 합의가 되면 우리시 예산형편에 맞도록 분할해서 우리 삼학도 한국제분 상환하는 식으로 몇 년간 분할해서 우리 재정형편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경선 의원
- 결과적으로 순수 시비로 충당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시장 정종득
- 그동안 행정안전부나 농수산식품부에 국비지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측에서는 전례가 없다고 해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건 특수한 좀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나 도비지원을 또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전경선 의원
- 검토결과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가능성이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정종득
- 노력은 해 봐야지요.

◇전경선 의원
- 노력은 물론 해 봐야지요.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질문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감사합니다.

◇전경선 의원
-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전경선 의원
- 좀 오래된 일이라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지난 2002년도에 모 건설사로부터 지상 10층에서 15층 아파트 5개동, 382세대, 현재 근화블루빌아파트를 말씀드립니다. 이 규모로 건설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런데 몇 차례 반려를 했다고 했는데, 몇 차례 반려를 했고, 반려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당초에 2002년 6월 14일 1차 반려를 했고, 2차는 2003년 10월 27일 해서 두 차례에 걸쳐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현재 거기가 삼양사 사료공장이 있기 때문에 삼양사 사료공장을 유해시설로 판단을 하고 유해시설에서는 최소한도로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너무 근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었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래요, 좋습니다. 그 반려사유에는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려사유로는 현재 공장소음, 분진, 악취 등 주거환경저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학교가 또 부족하고 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보면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곧 사료제조공장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시설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가 50미터가 미 확보됐다는 이유가 있었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61호에 의해서 사료제조공장에서 공동주택 50미터 띠어 배치해야 한다는 고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신청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해공장의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 반려사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담당자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거기가 분명히 삼양사 사료공장이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도시계획시설이나 학교시설이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학교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경선 의원
- 결과적으로 반려사유는 타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판단하고 아마 반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두 차례 걸쳐서 반려처분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해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재 삼양사 사료공장을 유해시설로 하려면 먼저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 유해시설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소음진동을 측정해 본 결과에 보면 크게 50데시벨 이상을 초과한 사실이 별로 없고, 공익, 이것이 공익보다는 사익이 더 침해되는 범위가 더 많기 때문에 불가 처분이나 손해를 입는 사익이 훨씬 공익보다 크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손해청구내용을 인용하라, 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경선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시에서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서 그것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그 법적 지식이라든지, 짧기 때문에 관련 전문변호사라든가,

◇전경선 의원
- 법적지식이 좀 짧으셔서 그랬단 이 말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관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내용을,

◇전경선 의원
-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반려처분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이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러면, 행정심판이 최종결정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최종결정사항은 아니고,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2차 또 소송을 제기해야지요.

◇전경선 의원
-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반려시키는 것도 타당하고, 행정심판 재결이유도 타당하고, 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 판단으로 해서는 우선 민원이 있을 걸로 판단해서 위해시설로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것은 위해시설로 보려면 그만한 위해시설로 미리고시를 해야 된다, 고시되지 않는 것으로 위해시설로 했다,

◇전경선 의원
- 그래,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삼양사 사료공장은 유해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그 유권해석이 있고 그래서 변호사자문결과 소송을 해 봐도 실익이 없다, 패소할 일이 많고 오히려 역 소송을 당해서 손해배상 해 줘야 될 형편이 될지도 모른다 해서 아마,

◇전경선 의원
- 그것은 고문변호사의 말이고요. 제 자료에 보면 조금 있다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고문변호사의 말은 사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행정심판이 부당하고 판단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두 가지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항소를 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느냐인데,

◇전경선 의원
-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승인을 해주고 싶은 시의 마음이에요. 시의 마음인데, 행정심판에서 야, 이것은 재결요구를 했기 때문에 옳거니 하고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시 입장은 어떻게 해주고 싶었으면 반려처분,

◇전경선 의원
- 왜 안 했어요? 해 주고 싶었으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심판재 결이유를 보니까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해 주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제9조2항, 재결위원회에서도 제9조2항, 같은 조를 적용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1항이냐, 2항이냐, 거기에서 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제9조2항을 보면 공동주택은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제1호의 다목을 보면, 제4종사업장 및 제5조사업 등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협의해서 고시한 업종의 공장은 50미터 띠어서 배치하게 하게 한 사실도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지요?

- 그 다음에 같은 조 제2항 3호를 보면,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도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라는 내용도 고시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인정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3호의 규정에서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이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한 시설로 보고 공동주택에서 50미터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처분 했는데,

◇전경선 의원
-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행정심판에서는 그렇게 띠도록, 이격시키도록 하려면 사전에 위해시설로 고시되어야 하는데, 위해시설 고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려,

◇전경선 의원
- 그러면, 고시 왜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경선 의원
- 삼양사공장이 위해시설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맞는데, 왜 고시를 안 한 이유가?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고시를 하려면 보면 어떤 객관적으로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50데시빌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고시를 하는 것이고, 아마 사업단지 해지하는 당시라든지,

◇전경선 의원
- 그러면, 50데시빌 이하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 한 세 군데,

◇전경선 의원
- 우리가 대법원판결까지 해 갖고 패소를 한 내용인데, 50데시빌이하였다 하면 국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어찌됐든 간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해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고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도 고시를 했던 내용인데, 왜 우리는 고시를 안 해요. 그 고시를 안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마 깊은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그때 당시에는 미리 예측해서 위해시설로 고시를 했다면 조금 더,

◇전경선 의원
- 좋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삼양사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이에요. 물론, 해당 국장님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이에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 라목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라목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도 50미터 띠어야 된다, 국장님, 그것은 잘 모르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렇게 된다하면 결과적으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려사유가 맞는 것이 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특정업체에게 결과적으로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인 못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때 당시 위해시설로 고지하지 않은 사유라든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조금,

◇전경선 의원
- 예,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때 당시에는 2003년도하고 2003년도 4월, 9월에 했을 때는 50데시빌이하로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전경선 의원
- 그것은 조금 있다가 포괄적으로 다시 질문을 할게요. 그 부분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사업계획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조건부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각서를 붙여서 혹시 삼양사 공장가동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악취 등으로 차후 입주자가 삼양사공장이나 사업주체, 사업승인권자간에 발생되는 주거환경 분쟁으로 인한 사업승인권자가 부담하게 될 법정분쟁금이나 대상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직접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또 삼양사와 앞 주택단지간의 차단벽을,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측정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렇지요,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사용검사신청시 곧, 준공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사용검사신청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측정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서 차후 주거환경 분쟁에 대한 배상 등 관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기 건설사에서 약정한 공중내용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어차피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건부 내용에서 충족을 시켰을까 요? 충족시켰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으로, 말씀드린 대로 단지,

◇전경선 의원
- 알겠습니다. 충족시킨 걸로 받아들이고 준공을 해 줬다, 이 말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검사시 준공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측정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서를 제출받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당초 사업 승인 조건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결과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거기에서 배출할 때의 배출허용기준을 50데시빌이하로 되어 있고 실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그 국토해양부,

◇전경선 의원
- 국장님, 준공시에, 잠깐만요, 준공시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소음측정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측정결과를 징구해서 준공을 해 줬단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런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은 50데시빌이하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환경정책기본법의 기준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은 주간에는 65데시빌, 야간에55데시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걸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실지,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을 신축하거나 가동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하고,

◇전경선 의원
- 그때 당시 측정값이 주간에는 55.7데시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규정에 안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주택건설 등에 대한 기준에 보면 거기는 공동주택건설 등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준법에 의한 측정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준공검사 할 때는 그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좋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제가 듣고요.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차피 조건부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조건부승인을 해 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써 놓고 나중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을 해 줬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건부 내용에 공중각서를 징구하도록 하였는데, 각서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런데 조건부 각서내용을 보면, 제가 의구심이 좀 일어나는데, 1차적으로 그 각서를 징구토록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마 그때 당시에는 허가하면서도 50미터를 안 띠었기 때문에 5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민원이 있을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전경선 의원
-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각서를 징구하게 한 의도자체는 이미 그러한 민원이 생길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모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각서를 징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각서를 징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목적자체가 그것을 책임을 지게끔 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애매한 배상부담금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각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배상부담금은 뭣 보고 배상부담금이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삼양사 공장가동을 할 때 입주민들이나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법적분쟁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재판 결과에 의해서,

◇전경선 의원
- 그러면, 삼양사 이전을 하면 이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렇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 책임은 왜 따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확정된 금액이 없고,

◇전경선 의원
-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이 공증각서도 법적효력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경선 의원
-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제가 투자통상과에 사업추진자체는 투자통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실무자를 제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효력이 없다고 하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을 보면, 그 자문내용에도 공증인 각서를 징구하도록 자문을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러나 그 공증각서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을 보면 주거환경분쟁시 건설사가 아파트입주자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별도의 각서를 징구하고, 배상부당금 공증각서상에 입주자가 건설사에게 직접 배상청구 할 수 있도록 명시 또는 별도 공증각서를 징구하도록 그런 자문을 했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부실로 배상능력이 상실된 경우를 대비해서 건설사의 채권, 예를 들어서 담보나 현금 공탁 등을 말합니다. 이 채권확보가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자문을 했어요. 당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분명히 법적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국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주거환경 분쟁시 건설사가 아파트입주자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별도 각서와 배상부담 각서상에 입주자가 건설사에 직접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나 별도 공증각서를 징구하라는 자문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러한 자문내용들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무시해 버렸어요, 사실은. 그랬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때 당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정분쟁이 발생한다면 입주자도 시를 상대나 또 삼양사를 상대로 할 것이고. 또 삼양사를 상대한다든지, 근화건설을 상대하면 근화건설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삼양사를 상대로 한다든지 하면 또 삼양사에서 한다면 또 시와 또 다시 법적분쟁 다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사업승인권자인 목포시와의 마지막 모든 것이 전부 시로 종결되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전경선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의 자문을 지금 받아보니까 법적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받아져 있는 그 각서 자체만 하나 가지고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해줄 때 당시 받았던 각서하고 또 자문내용하고는 또 틀려요, 사실 그 내용자체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책임이 없다고 효력이 없다 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업승인권자하고 사업입주자, 삼양사공장, 사업주체간의 사업 분쟁이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부담하게 될 배상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공회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봐서 나중에 저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있다면 시공사에 물릴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전경선 의원
- 예,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들은 것은 대충 거의 다 들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승인도 문제가 있지만 준공을 해주는 과정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또 조건부승인을 해줬으면 최소한 그 조건 중 단 한 가지라도 충족을 시켜서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단지, 말씀 못 드린,

◇전경선 의원
- 물론 당시의 국장님이 해당부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물론 지나가는 과거의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소음으로 인한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 행남사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관광경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시에서 주식회사 삼양사의 공장조업정지청구소송으로 들어간 소송비용은 총 1,834만원9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변호사선임비 990만원, 인지대와 송달료로 48만9천원, 소음측정감정료로 796만원이 정산됐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 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이 소송과 관련해서 한 비용은 이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전경선 의원
- 패소를 하게 되면 또 삼양사 측에서도 소송비용 청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렇습니다. 삼양사측에서 현재까지는 저희시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경선 의원
-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은 당연히 시비로 들어가겠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것은 소송청구가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요,

◇전경선 의원
- 우리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현재까지는 저희 그 시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만약에 삼양사에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아까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건설사회사 보증사에게 저희도 소송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소송비 들어간 것은 우리가 내고요? 당연히 우리 소송비도 그쪽에 청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우리가 들어가는 소송비용을요?

◇전경선 의원
- 당연하지요. 우리 소송비는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그쪽에서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문변호사 측과 협의해서,

◇전경선 의원
- 국장님, 한번도 협의 안 해 보셨어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가능하다면 저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한번도 협의를 안 해 보셨어요? 그 각서 있는지는 아시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전경선 의원
- 그 각서내용은 법조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전경선 의원
-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저희는 이제 이것이 어차피 삼양사 측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합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해서 한 겁니다.

◇전경선 의원
-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삼양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청구를 않더라도 당연히 1,84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검토해 갖고 해 버린다는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합산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을 했는데요.

◇전경선 의원
- 그러니까요, 합산해서 하는 게 맞는데, 만약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왜 검토한다는, 말이나 되는 지금 소리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다음에는 삼양사 소송 관련해서 수차례 무리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조합정지처분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해서 방음시설을 개선하라는 행정조치는 당연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성도 없는 소음측정을 수차례 해 가면서 무리하게 조업정지처분까지 해서 결국 삼양사에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경선 의원
- 단지 민원일 뿐이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법에서 정한 초과가 되면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경선 의원
-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또 민원보다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는 않았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런 것은 없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전경선 의원
- 다음 질문은 주식회사 삼양사공장은 대기환경법 시행령 별표8호에 의한 5종사업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업종 중 하나인 사료제조업장에 해당됩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경선 의원
- 대기환경법시행령 별표8호에 의해서 5종사업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업종 중 하나인 사료제조업장에 해당 되냐고요? 저도 사실 그것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제가 그 부분은 공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전경선 의원
-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아까 도시건설국장님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위해시설로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는 위해시설로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하는 과정이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 고시 안하는 것은 아시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제가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의 관련법규간에 서로 협의가 덜 되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경선 의원
-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고시를 해야 됨에도 안 했던 것은 직무유기이고 또 국장님 답변에 당시에 내가 근무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행정이 그때 근무안 했으면 나는 모르겠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잘 모르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선 의원
- 좋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6월 20일 제2001-161호에 의해서 사료제조공장에서 공동주택에서 50미터 이상 띠어 배치해야 하는 공장의 업종으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건설사의 아파트사업승인을 할 때까지 2년이 넘도록 시는 삼양사공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호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으로서 위해공장으로 고시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건설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결국 그것이 빌미를 주고 말았어요. 목포시가 삼양사공장을 위해공장으로 고시했으면 목포시는 건설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측에서도 여지없이 50미터이상 떨어지면 그 건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지요.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위해공장으로 고시하는 부분이 아마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쪽에서 고시를 안 했던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황파악을 해 보고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를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해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거나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양사는 소음배출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이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전경선 의원
- 소음배치 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이, 이 부분은 확인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특히 주거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실도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주식회사 삼양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소음진동으로 인해 직접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가 있는지도 국장님, 물론 알고 계시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아까 허가과정에서 말씀하셨지요?

◇전경선 의원
- 알고 계시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전경선 의원
- 물론 그 부분을 국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송 관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었다면 건설사측에 단 한번이라도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해결을 하라는 통보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아직까지 소송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경선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 행남사 하고 우리가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삼양사 말씀하십니까?

◇전경선 의원
- 삼양사,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삼양사하고 소송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각서가 있는 줄 알면 당연히 건설사측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에 아마 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경선 의원
-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공문 상으로 오고 가고 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경선 의원
- 당연히 행정은 뭘로 얘기하는 겁니까? 공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말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공증서가 있는지 알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이유가 궁금해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경선 의원
- 배상부담금에 대한 그 각서 내용 말입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 각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서로 양자간에 사업시행자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하고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분쟁 과정에서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책임을 지어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경선 의원
-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사업주측에 말 한번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 단 한번도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제가 이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고 해 본 결과로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든지 시민들에게 걷어든 세금으로 너희들 해결해서 줄란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조치 한번도 해 보지 않고 가만히 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도 단 한번도 통보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협의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알고 대체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받아보면 그 내용 자체가 그런 주거환경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승인권자인 우리시에게 그 배상부당금, 손해배상이겠지요. 그런 부담금이 발생한다면,

◇전경선 의원
- 국장님, 그 내용은 다 말해서 알고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부담한다는 그런 각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청구할 것입니다.

◇전경선 의원
- 국장님, 그 말씀하기 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했잖습니까? 어떻게 자문을 받았다고요? 그 각서에 대한 자문내용 말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전경선 의원
- 그 각서에 대한 자문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서류만 받았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자문을 받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서류를 제출받은 것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야기이고, 자문을 받은 것은 금년도 이야기거든요. 그때 자문과정에서 아마 그런 서류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좀 답답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한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행정적으로 사고는 다 쳐 놓고 결국 이런 부담은 시민들에게 부담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우리시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억원도 아니고, 10억원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금액이 110억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협의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은 순수 우리 시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목포시, 사실은 더 이상 답변 들을 것도 없어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각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문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삼양사 측하고 보상협의가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도 당연히 각서내용대로 해 가지고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전경선 의원
- 아니,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이런 민원이 생기면 서로 협의 정도는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11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목포 시민이 25만명입니다. 1가구당 한 4인 기준 잡았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7만6천원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다 피해자들이에요. 공증각서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해서 자문 받은 것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법적효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문을 받은 내용은 이 공증각서를 가지고 청구를 하고, 또 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실익이 있는 것이냐, 이런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전경선 의원
- 그래서 그 자문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실익이 없다고 나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자문이니까요.

◇전경선 의원
- 그러니까 그 자문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참 묘한 일이에요.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기준치 이하였어요. 왜 준공하고 나니까 기준치가, 배출기준이 상당히 올라간 이유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양사 이전추진을 하는 과정을,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저희 시의 부담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삼양사측하고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저희가 제시한 금액하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도 공증각서를 제출한 시행사측에 비용청구를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비용청구 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각서를 받았던 의도자체는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있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전경선 의원
- 의도자체는 그것 맞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전경선 의원
- 시장님,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실 일 있습니까?

◇시장 정종득
- 전경선 의원께서 삼양사, 현재 우리시에서 제시한 보상 110억원하고 근화건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으로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양사에 현재 가량 110억원에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110억원을 우리가 왜 삼양사에 주냐, 근화건설아파트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48억원에 해당하는 땅은 우리시가 매수해서 그 인근의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편의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 그것은 애당초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었던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게 우리시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들이 그 뒤로 입주를 했어요. 아까 말한 인근에 한 2천5백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것은 근화건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이야기이고, 단지 영업보상문제가 그게 62억원 정도가 있는데, 영업보상과 관련된 것은 근화건설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경선 의원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고 하기 전에 삼양사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일정한 책임을 근화건설에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각서를 검토를 물론, 제 시장되기 전에 승인이 나간 거지마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시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 답변내용과 같이 삼양사하고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면 땅값을 뺀 나머지 영업보상 61억원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을 근화건설에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의원
-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비와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로 처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어느 감정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의 대변을 하는 것이지, 혹 건설사 측에서 는 어떤 억한 감정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미국의 칼빈쿨리지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예산은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은 주인이 없는 것입니까? 또 이러한 얘기를 했답니다. 권력과 권한은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고, 또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서 다스리라고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의 취지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삼양사 주변의 도시계획변경에서부터 대단위아파트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준공하는 과정, 그리고 또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삼양사를 이전, 추진하는 과정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부터 미리 예견된 민원이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변경사유로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현 공장들의 동의를 얻어서 또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을 해도 무관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 주거환경의 위해되는 시설들을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무리한 도시계획변경에서부터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리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절차와 준공이 문제입니다.

- 사업승인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과정들과 삼양사측의 행정소송사건, 그리고 삼양사의 이전추진과정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주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고 또 이로 인해서 소음, 진동으로 입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편의를 조금 도모하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주인은 곧 우리 시민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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