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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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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종선 의원 회의날짜 2017-03-17
회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O 김종선 의원
○김종선 의원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의원 김종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려왔지만 촛불시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터와 삶터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적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없는지 되돌아보며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거라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16년 11월 비례대표를 승계한 이후 처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게 되는 시정질문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국가시책사업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김종선 의원 소장님, 공무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 2014년 8월 기존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호칭을 공무직으로 바꿨습니다.
호칭을 바꾼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비정규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바꿔나가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기존의 일시사역인부로 표현되었던 명칭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했고 이를 다시 공무직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호봉도 도입하고 수당도 일부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통합관리센터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등 이렇게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예.
○김종선 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9명이 제대로 월급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정신건강센터와 중독관리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사업을 위임을 받아서, 전국에 254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위임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지자체마다 예산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이 사람들의 임금을 매년 그 지침대로 올려주기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업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만 올라가게 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사업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임금이 낮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선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만 이분들의 동의하에 월급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과 타 지자체 경우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은 턱없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분들은 목포시 공무직 호봉과 별도의 체계로 호봉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분들에 대한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예, 다시 말씀드릴까요?
○김종선 의원 예.
○보건소장 김엔다 복지부 치침대로 하자면 인건비가 매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인건비 70%, 사업비 30% 정도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내부적으로 이사람들하고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중독센터는 2003년에 개소가 됐고 정신건강센터는 2007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2013년까지는 보건복지부 보수지침기준에 의해서 연봉을 쭉 그대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생각하기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이러다보면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서 사업비가 없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인건비를 조정하자는 합의가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중독은 6호봉, 정신은 4호봉으로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임금이 서로 차이가 나다보니까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 2016년에는 매년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공무직은 2호봉, 기간제는 1호봉으로 하자는 합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른 데 시ㆍ군보다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다른 데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기간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이 조금 없지요. 우리는 공무직으로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 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든 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든 이분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교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분들에 대한 호봉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호봉이 사실상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호봉제도이고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정해준 제도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예, 임금이 조금 낮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종사자들하고 서로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이분들이 10년을 근무해도 2호봉이고 20년을 근무해도 2호봉입니다. 이게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는 제도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해서…. 그러나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지침대로 하자면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80%, 90%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지급기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낮게 주지는 않고 매년 임금이 인상되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임금 상승 효과는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완도, 나주, 여수, 광양 등 타 시ㆍ군을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포시와 타 시ㆍ군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목포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보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목포시 공무직에 적용하는 호봉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분들의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목포시가 이분들의 월급양 제대로 주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포시 공무직에 준하는 호봉 적용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업무특성상 일반 공무직과 같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분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호봉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종사자들 임금을 보면 ‘가’라는 사람은 현재 2,500 정도 받고 있는데 복지부 지침대로 하자면 1,000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지금 3,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1,200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봉급이 이렇게 올라가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조정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임금이 지금 현재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김종선 의원 지금 말씀하신 임금 부분이 예상치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이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 왔습니다.
○김종선 의원 좋습니다.
저는 정부지침에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시가 공무직에 대한 예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과장님 봉급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특성상 사실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거기에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엔다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무리한 말씀이시고요. 우리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호봉을 매년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업비 부족 현상이 초래되므로 지급기준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정말 공무직에서도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많지 않습니다. 불과 9명입니다. 9명의 이 숫자가 예산 부족으로 지급할 수 없다 라면 좀더 고민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분들 숫자가 많지 않은 그런 정도 가지고 열악하게…. 전남에서도 목포가 정말 열악합니다.
완도에서도 정부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전남 제1의 도시인 목포에서 정부지침을 못 따른다는 게 조금….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엔다 중독 같은 경우는 전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수, 목포입니다. 동부권은 여수에서 커버하고 목포에서는 서부권을 커버하는데 지금 중독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나머지 사업비로 동부권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데 인건비만 올라간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서로 논의해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논의를 하신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이 논의가 답변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예산 범위 내에서 내부자들하고 합의해서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이나 정신에는 그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는 41명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통하고 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검토만 한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렵더라고요.
41명이라는 숫자는 보건소나 거기 전문의료기사님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습니다.
○김종선 의원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질문을 또 다음에, 다음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체 41명이 아닌 현재 근무자의 개선 방향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목포시가 그 정도 개선안을 낼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게 말씀주시면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돈이 2억 8,000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중독도 1억 5,000인데 62%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하고 41명하고의 편차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쉽게 복지부 지침대로 1,0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있어서….
○김종선 의원 제가 계산했을 때는 1,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더 빠르게 협의해서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엔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엔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 세 분이 계십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요?
○김종선 의원 예.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 기간제는 9명입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김종선 의원 지금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2년을 넘어선 기간제 근무자가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세 분들은 2년 이상 근무한 분들인데 계속 기간제로 두면 사실 이것은 비정규직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위반인 사실 이대로 시가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엔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매년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지만 공무직 전환은 제 것이 아닙니다.
○김종선 의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는 대부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기간제가 안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세히 살펴보십시오.
○김종선 의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실제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우리시가 개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니까 거기까지 답변 마무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입니다.
○김종선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에서 전라남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가장 열악하지는 않고요.
○김종선 의원 좋습니다.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국장님, 공무직 노동자들의 호봉이 언제부터 적용되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2014년부터 호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종선 의원 제가 알기로 그때 이 자리에 계신 여인두 의원님의 시정질문 때 전임 시장께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호봉을 9급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기로 답변을 했고 이후에 공무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9급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는 답변 내용은 제가 들은 바 없고요. 저희들이 호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2014년도에 30억원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해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매년 임금을 인상해가고 있습니다. 인상해가고 있는데 특히 20015년도에 시장님이 특별히 공무직의 처우 개선 보고를 받으시고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추후에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무려 22%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또한―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3% 봉급이 인상되었는데―공무직에 한해서 9%의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선 의원 행정은 연속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 시장이 약속한 것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직 호봉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호봉 간의 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직의 호봉 간 격차는 겨우 1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10년을 일해도 17만원입니다.
지금 개선되었다고 잠시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실 관계는 아직 조금 제가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처음 ‘가군’에 취업해서 일을 하시게 된 분이 2,200만원에 목포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처녀, 총각때는 어렵지만 혼자 몸이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뒤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이 돈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을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등 말입니다.
국장님이라면 이 돈으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목포시에서 공무직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특히 공무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수준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금 체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사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호봉당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호봉 격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도 막 했을 때는 1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는 1만 5,000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2만원 격차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봉급 인상, 수당 인상을 통해서 처우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공무직 30호봉에 달했을 때 약 3,0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30호봉에 달한 공무직은 현재 없고요.
그러면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종선 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앞으로 격차를 가능하면…. 우리 똑같은 한 가족으로 공무직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처우를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저는 오늘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씀이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금이 국가가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시가 적용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범위가, 범위의 격차가 너무 좁고 몇 년을 근무를 해도 사실 혜택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정 수준을 호봉 간 격차도 조금 두시고 임금의 상승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번 보시지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는 연봉이 2,200만원으로 시작해서 30년이 지나도 3,0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주는 연봉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 2,5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목포보다 300만원 많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0호봉이 4,500만원에 이릅니다. 광양도, 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 공무직들이 타 시ㆍ군에 비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박봉에 시달려야 한단 말입니까?
조금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타 시ㆍ군이라 하면 전남도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22개 시ㆍ군 전체를 비교했을 때 결코 최하위는 안 되고 중간그룹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청이라든가 타 시ㆍ군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기준인건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매년 인건비 중 공무직 인건비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남기지 말고 쓰시라는 겁니다.
공무직 인건비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을 그대로 쓰시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인건비가 남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시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34억 정도 더 증액해서 인건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부족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선 의원 내용을 좀더 자료로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또 9급 대우는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직 9급 공무원은 진급을 해서 8급이 되고 7급, 6급 넘어서 사무관, 서기관도 되지 않습니까.
누가 공무직 이분들을 그렇게 과장, 국장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공무직 노동자로서 해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국장님의 사고방식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에 대한 균등처우입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지급수당을 안 하면 차별대우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보건소에서 일하는 전문의료인력들은 공무원이고 공무직이고 상관없이 같은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험수당이라든가 대민수당을 말입니다.
또 가장 일반적인 수당이 가족수당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만 가족이 있고 공무직 노동자들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 말로만 ‘목포시청 1,500 가족 여러분’ 하시지 말고 공무직들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그분들에게도 가족수당 등 차별없는 수당지급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시는 공무직들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다른 직무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절휴가금이라든가 상여금 등등 각종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당 같은 경우도 ‘나’, ‘다’군에서 몇분들이 지급되고 있고 특히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상당히 그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위험수당이라든가 장려수당까지도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히 가족수당은 지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지급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남도 내의 각 시ㆍ군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시ㆍ군에서는 지급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히 가족수당을 신설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협의를 하면서 노조 측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면허가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가’군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시정질문 자리에서 당시 자치행정복지국장이셨던, 이 자리에 계신 김찬익 국장께서 직군 변경에 긍정적 검토를 하신다고 하신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우리시에서 직군분류는 3개 직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직군, ‘나’직군 그러는데 ‘가’직군은 비교적 근무환경이 좋고 업무의 강도가 약한 이런 행정보조원이라든가 보건행정보조 이런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준설원들이라든가 현장에서 뛰면서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한 분들입니다. 업무의 강도 또한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3D, ‘다’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계량기 교체요원이라든가 또한 음식물자원순환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업무의 강도 또한 굉장히 셉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김종선 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이런 분들에 한해서 분류를 한 것이지 지금 보건직종에 계신 분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사실상 물론 면허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셔서 면허증까지 땄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증을 가지고 직군분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군은 근무환경과 노동의 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직군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간호직이라든가 의료기술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다’직군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직군에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선 의원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분들 실내외 근무자로 일부 나누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군에 속하고 ‘나’군에 속하고 ‘다’군에 속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분들은 의료기술직입니다. 행정보조직도 아닙니다. 전문직입니다. 이 전문직을 어떻게….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 전혀 개선 방향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개선방향이라기보다는 전문직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직군으로 바꿔주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면허증이라는 것은 이 직종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그것은 응시시자격 조건입니다. 우대조건으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업무 강도, 근무 환경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상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개선 방향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군 통합을 각 시ㆍ군이, 전남도에서는 2개 직군으로 직군 통합을 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6개 직군에서 4개 직군으로 통합을 했고 순천 같은 경우 6개 직군에서 3개 직군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광양하고 나주 또한 2개 직군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군 통합에 관한 이런 추세로 보았을 때 목포시에서도 직군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재정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 의원 지금 답변에서 이분들은 의료기술직이고 그런데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단순노무로 보는 겁니다. 단순노무로 본다는 것은 우리시가 좀더 개선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의료기술직들이 정말 국가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단순업무보조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단순히 일반직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분야에 맞는 진료행위를 하는 분들입니다.
단순하게 의료면허증 수당으로 7만원 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충분히 공무직 노동자 ‘다’군으로 분류해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꼭 직군 변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다’군으로 분류를 해 주라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담사자격증, 대학원 졸업해서 1급 상담사 자격증 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보일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소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저기만 ‘다’직군으로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 했을 때는 상당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 나, 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점차 점진적으로 직군을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선 의원 점차 점진적이면 어느 때 어느 시절에 기다려야 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어느 시절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검토해 가겠습니다.
예산상황을 봐야 합니다. 사실상 총액인건비에 대해서―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저희들이 공무직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급 더 주고 싶습니다, 사실. 임금 더 올려주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임금을 올려줌으로 해서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어버릴 때는 국가보조금이 삭감돼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처우 개선 문제만큼은 점진적으로 통합해서 보수가 체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그때 시가 어려우니까 조금 낮게 잡아달라고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김종선 의원 목포시가 어려우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임금을 조금 더 낮추자고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 공무직 보수체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발의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공무직의 처우 개선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발의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상당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처우가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전남시장ㆍ군수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하루빨리 공무직법이 시행이 되어서 공무직들이 처우가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선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목포시가 어려우니까 공무직들이 조금 더 반납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해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선 의원 그렇게 해서 짧게 해 주시면 좋은데 길어지니까 조금 이렇게 짧게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마지막 질문 때 했던 질문입니다.
보건소장이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기간제 세 분에 대해 공무직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2년 넘으신 분이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었다고 해서 전체 공무직 전환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항, 근무실적이라든가, 이분이 공무직 전환을 해도 정말 앞으로 계속 공무직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가도 판단을 해야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계속 근무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넘은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검토만 하시고 앞으로 거기에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감사합니다.
○김종선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이 짧고 처음 질문을 하다보니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노동자 출신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의원으로서 목포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목포시가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목포시와 집행부, 충분히 토론하면서 바꿔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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