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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시국선언 참가공무원 형사고발 및 징계철회 촉구 결의문’ 발표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1496
 목포시의회(의장 장복성)에서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정민 의원이 ‘시국선언 참가공무원 형사고발 및 징계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노동  조합의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을 징계하라’고 각 자치단체 등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결의문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정부에 복종하고, 개인의 자유마저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국민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국선언 공무원에 대한 반민주적 제재행위 중지를 결의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는 부당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징계요구를 받은 각 기관 역시 그 어떠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노동부장관, 목포시장 등에게 본 결의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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