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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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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고승남의원 회의날짜 2000-12-21
회기 제200회 정례회 제6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고 승 남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고 승 남 의원입니다.

-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기대에 다소나마 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온 새천년 한 해였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의 혜택에서 소외받고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못한 점은 행정당국인 목포시가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목포시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변화와 개혁 부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시 한번 새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미력이나마 시민들의 복지와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동 종합운동장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상동 356-2번지 일대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개설 및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시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불어 이 지역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목포시가 문체부에 유치 신청을 하였으나 월드컵 유치 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책임있는 시정을 베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민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는 상동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분명하다면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상황 즉, 월드컵 유치 실패이후에도 건립계획이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립계획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상동종합운동장 시설지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시장께서는 상동 체육시설부지 활용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보면 체육시설 부지가 12만3천평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 현 상동부지와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 중복투자가 된다면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동 체육시설지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경유하는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실시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오수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상동 및 하당지구에서 오수관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도면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리 감독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관로가 파열되고, 예산낭비, 중복투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목포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상동 주공아파트 도로가 당초 공사시 설계 도면보다 좁게 시공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도로 등 시설물을 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시 채납시설에 관한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이관 받았는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 이 담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마지막날인 오늘도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함께 훌륭한 정책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고 승 남 의원님께서 물으신 상동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월드컵 목포유치 실패이후에도 경기장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상동종합운동장 시설지구는 1986년 4월 29일 건설부고시 제176호에 의한 결정고시 및 다음해 5월 30일 전라남도 고시 제80호에 의한 지적고시를 거쳐 목포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이 건립되었습니다.

- 또한 그 이후 테니스장과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었고 내년에는 궁도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1995년에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를 위해서 3억여원의 사업비로 축구경기장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월드컵 축구경기가 한·일 공동개최로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월드컵 개최지가 당초 16개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축소되고 우리시가 제외됨으로써 경기장 건립이 유보되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 또한 아직까지 운동장건립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이용권의 제한을 받고있는 지역주민 당사자에 대하여는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진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과정을 거쳐서 전문가에 의한 운동장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이익잉여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 동 철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 승 남 의원님과 신 재 칠 의원님,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 승 남 의원님께서 물으신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따른 체육시설부지와 현 상동 부지와의 중복성 여부와 만약 중복투자가 된다면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악신도시 도청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에 체육시설지구 12만평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남악신도시 인구 2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이고, 상동종합운동장 시설지구는 1986년도에 지정고시하여 우리 시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 가는 종합운동장 시설지구로서,

-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육시설지구계획과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이 좋은 체육시설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국비나 체육기금 등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고 승 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고 승 남 의원님께서 4건, 신 재 칠 의원님께서 1건, 장 복 성 의원님께서 18건을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 승 남 의원님께서 물으신 상동 체육시설지구 청소년 수련관을 경유하는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실시일자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도로는 1999년 7월 5일 목포도시계획 재정비시 신설된 계획도로 중류 1류 16호선 910m로 현재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과업중에 있고 2001년 3월경에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도로개설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실시계획 승인, 보상계획 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2년말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음은 최근 상동 및 하당지구에서 오수관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 해야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계변경은 공법변경 등 주요변경 사항이 발생할시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실정을 보고 후 승인을 얻어 시공하고,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선 시공 후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상동 주공아파트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공1단지 앞 오수관로 신설은 관경 300mm를 차도에 210m 매설토록 되었습니다.

- 이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항도여중등 통학로 밀집아파트 주민들의 주 통행로로써 노선버스 유턴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자 관매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식각 등을 감안하여 굴착 상부폭을 당초 평균 2.5m 계획을 1.4m로 조정 시공하였으며, 아스팔트 포장깨기 모래채움 등 약 1,142천원의 공사비 감액 요인이 발생 설계변경시 정산코자 합니다.

- 설계도서 작성시 지질조사비 등을 반영 사전 충분한 조사 및 검토를 하여 공사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관리 감독의 허술로 인하여 관로가 파열되고 예산낭비 중복투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하수관거는 구도심과 상동지구 하당 택지개발 지구등에 원형관이 293㎞, 박스가 48㎞, 측구 및 개거가 158㎞로 총연장 499㎞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하수도 개·보수 또는 신설이 불가능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우수배제기능 위주로 정비하였으나 이제는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 생활오수의 지하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 불명수의 유입량을 저감시켜 경제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시내 전역을 구역별로 분류 용역을 실시 주변여건 및 관로 내부CC-TV 촬영등을 실시 검토 분석하여, 기존관의 오접, 하수 흐름을 저해하는 돌출부, 함몰구간 침하구간등을 찾아내어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당지구를 살펴보면 연약지반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 하수 관로 등을 매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에 택지를 매각하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굴착, 대형차 운행으로 기존의 연약지반의 진동과 지하 터파기시 지하수 유출등 지반이 이완되어 부분적으로 관로가 이탈, 침하, 함몰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은 감독이 못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의식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배수설비 허가시 충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상동 주공아파트 도로가 당초 공사시 설계도면보다 비좁게 시공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도로 등 시설물을 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시 채납시설에 관한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이관 받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동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고시 제26조로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대한주택공사가 '89년 9월 3일 착공하여 '92년 6월 20일 준공한 택지개발사업이며,

- 도로등 공공시설물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을 관리청에 기부채납방식이 아닌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인가 고시된 시설물대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3년 8월 23일 우리시가 인수했습니다.

- 하나로마트에서 영화마을간 도로는 중로2류 7호선으로 중로2류 도로폭 규정은 15m에서 20m 미만의 도로폭을 말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폭인 18m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인가 고시한 도로폭대로 도로가 개설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 승 남 의원
- 고 승 남 의원입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이익잉여금과 국비를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월드컵 이익잉여금이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상동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관련하여 정밀한 보고를 받는 사실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 상동지역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받는 것과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체육시설부지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 지정되어 있는 상동 체육시설부지를 종합운동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을 축소하여 설치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상동 체육시설지구 청소년수련관을 경유하는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도로개설을 위해 집행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실시계획 승인, 보상계획 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지적고시 이후 뒤따르는 법적절차를 신속히 마감하여 2001년 후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반굴착 대형차량 운행으로 기존의 열악지반의 진동과 지하수 유출 등 지반이 이완되어 부분적으로 관로이탈, 침하, 함몰부분을 보수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역은 하수가 누수, 주변지반이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굴착공사를 했을 시 지반이 내려앉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되는데도 하수관 보수공사 설계도면을 보면,

-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굴착방법을 적용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기 때문에 공사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등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설계 부실이라고 판단하며,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사전 지반조사 및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상동 주공아파트 일대에서 시공하고 있는 오수시설 공사를 보면 주공아파트 앞 하수관 매설하는데 도로굴착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 도로여건상 부득이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도 사전 조사검토가 미비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개설한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무상으로 '93년 8월에 시가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로개설 계획시 18m 도로폭으로 인가받아 시행을 하였으나 일부분 도로폭이 당초 계획보다 좁게 시공되어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목포시에서는 상동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할시 편리함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확장공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고 승 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이익잉여금 예측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및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2년 월드컵 이익잉여금 예측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88올림픽 개최이후 발생한 이익금으로 순천시에 팔마체육관을 지어준 사례가 있어서 우리시는 월드컵 전용경기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고 또 당초 단독 개최시는 우리시가 개최지역으로 유리한 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3억3천만원의 용역비까지 집행하였기 때문에 축구전용경기장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체육시설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기준보조율 50%를 보조받을 수도 있고 체육진흥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동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고는 지난 8월 23일 실무자들로부터 상동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을 보고받은 바는 있으나 종합적인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 이상으로 고 승 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 승 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 승 남 의원
-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상동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검토내용을 보면 지금 각자 답변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지금 도시과 의견하고 총무과 의견하고 틀려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사실은 시장님께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 지난 8월 상동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에 따르면 도시과에서 이익잉여금 미배정시에도 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이익잉여금을 받을 경우에만 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권 이 담
- 예.

◇고 승 남 의원
- 그렇다면 오늘 시장께서는 월드컵축구대회 이익잉여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월드컵 이익잉여금이 확실히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본 의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시장 권이 담
- 그것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독개최할 때는 16개 지역으로 해서 우리지역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비까지 해서 3억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분산개최를 하게 되니까 우리지역이 10개 지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빠졌거든요.

-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공들여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올림픽대회 끝난 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드컵을 끝마치면 이익금이 남으면 우리도 배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은 적극 노력해 보겠다 그 뜻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고 승 남 의원
- 본 의원이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락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 이익배당금을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현재 2002년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시장 권 이 담
- 아니요. 그것은 물건너 갔는데…

◇고 승 남 의원
- 지금 이익배당을 받을지,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시장 권 이 담
- 예.

◇고 승 남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운동 조성계획을 하겠다, 또 2년동안 기다려서 앞으로 몇년 기다려야 계획이 수립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 권 이 담
-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2002년이 끝난 뒤로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만약에 못받는다면 '86년에 고시되어 있던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적고시가 '87년에 되었습니다. '87년에 되었는데 15년동안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만약 그런 배정이 안되고 계획이 안된다면 그 사람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시장 권 이 담
- 만약에 거기에 체육시설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풀릴 수 있게 된다면 바로 풀어드려야 맞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시장님 말씀 그대로 믿고요. 시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총무국장 이 동 철입니다. 고 승 남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상동체육시설 지구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육시설지구가 중복이 안된다고 그러면 기 지정된 상동체육시설지구에 앞으로 그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의미인지 또는 다른지역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요구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상동체육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986년도에 지적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실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용역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 때 체육시설 규모, 설치할 시기, 재원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 승 남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승 남 의원
-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내년도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 그리고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 동 철
- 내년도에 실시 완료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이 끝난 후에 그 지역이 다시 체육시설지구로 확정된다면 그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사업을 후발로 실시하되 우리 목포시에 설치되어 있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총무과 자료입니다. 지금 총무과 자료인데 이익잉여금 배정받을 경우에만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이 검토보고서를 저한테 줬습니다.

- 그리고 여기 보자면 2001년도 사업추진 계획수립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작성해서 전부 나왔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수립 용역절차 이행을 해서 하고, 2002년도 재정투·융자 심사절차 이행을 하고, 사업실시계획 용역절차 이행, 사업실시계획 절차 이행, 감정평가 의뢰절차 이행 및 토지 지장물 보상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모든 부분이 담당직원의 열의에 찬 노력으로 봐 주시고 2002년 월드컵 후에 2003년도에나 이익잉여금을 저희들이 받겠다고 하는 욕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익잉여금을 얼마나 받아 올 것이냐 받아오지 못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부분은 시의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시로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체육시설지구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적으로 전문가 의견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이지 관계공무원의 즉흥적인 설계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니 실시설계니 하는 것은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고 승 남 의원
- 그러면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 동 철
-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용역이 끝나는 즉시 바로 이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그 때가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이 동 철
- 그 시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연말쯤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결과가 그 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만약 이익잉여금을 못받을시 제가 시장님한테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만약 못받는다면 이 체육시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 동 철
- 저희 체육시설 중에서 1987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실내체육관이나 실내수영장 하면서도 우리가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처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실시만 된다면 어떤형태로든지 얼마를 받아오겠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비나 체육진흥기금, 양여금 등은 어디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지금 현재 2003년에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굳이 얽매이지 않아도 체육시설지구 확정만 되고 시설계획만 수립이 된다면 재원에는 큰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2002년 이익배당금이 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울리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2003년까지 또 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 그 후 만약에 개발을 안했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들한테 15년이 넘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느냐고 묻고 싶고, 만약 본인의 땅을 15년동안 묶어놨다고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주민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총무국장 이 동 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은 상동체육시설지구에 한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써 답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로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제가 상동체육시설지구에 대한 주민이라든가 그쪽 동민에 대해서만 국한적인 말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고 승 남 의원
- 아무튼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처럼 만약 2002년도 개발을 하지 못했을 시 주민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고 승 남 의원님께서 4건, 장 복 성 의원님께서 9건을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 승 남 의원님께서 상동 체육시설지구 청소년수련관을 경유하는 도로가 지적고시 후 각종 절차를 거쳐서 2002년 후반기에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법적절차를 이행하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2002년 말경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상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두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시 연약지반에 대한 지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시공할 때 지반이 내려앉는 등 설계부실이라고 판단하며 예산이 다소 더 소요되더라도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이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좋은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실정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자체설계를 통해서 지반조사를 생략하는 등 설계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설계조서 작성시 사전 지질 조사 및 안전시설 등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양질의 설계조서 작성을 하고 그 설계조서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 상동 주공아파트 일대에 시행하고 있는 오수관로 신설공사를 보면 주공1단지 앞 하수관을 매설하는데 도로굴착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여건상 부득이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사전조사가 미흡하고 설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공1단계 아파트 앞 도로는 통학로 및 노선버스 유턴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굴착폭을 도로여건에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를 반영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할 때 굴착폭을 설계와 다르게 폭을 축소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면밀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 상동 주택단지 진입도로를 상동주민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확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주택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목포시 계획도로폭이 18m이기 때문에 더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 앞 석축부위에 폭이 약 20㎝ 정도가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조치를 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목포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까지 25m 내지 30m의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 교통혼잡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 승 남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을 경유하는 도로개설을 국장께서 2002년 후에 착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의때 질문했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02년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2001년에 추진을 해서 그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가능한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2001년도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2001년은 법적 절차랄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야 내년에 된다는 결론인데 그건 어려운 문제가 뒤따릅니다.

◇고 승 남 의원
-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반굴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한 지질조사를 통하여 시티파일의 가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세번째 상동 주공아파트 일대에 하수관거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앞으로 이런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개설 18m도로 상동 목화예식장부터 3단지 거기까지 18m 도로인데 사실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공사가 건립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해서 주무과에 떨쳤던 사항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가 이관을 받으면서 당초 도로를 충분하게 검사를 못했던 것도 시인하실 거예요. 부족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이 석축 잇는 부분 10m 부분에 약 20㎝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현대쪽으로 가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교통소통이 굉장히 그 지역에 밀접합니다. 그 도로를 확장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가능하면 넓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고 승 남 의원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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