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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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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전수오의원 회의날짜 1999-05-20
회기 제185회 임시회 제5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전 수 오 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민선 2기를 맞아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참여와 자치의 시민 사회를 열어 가는 의정활동을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26만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전 수 오 의원입니다.

- 새 밀레니엄(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 목포는 사람들의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던 삼학도 복원화 사업(공원화)이 시민의식으로 집약되어 가고 있고,

- 우리 지역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프로젝트 속에 포함되고 전국 7대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된다고 하니 추억으로만 보는 삼학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아 가야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제 질의는 시장께 모두 묻는 질의 입니다마는 시장이 공무상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집행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어도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 먼저 삼학도 복원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 유서 깊던 옛 모습의 몇%나 과연 복원이 가능한지?

- 그리고 삼학도 임항도로 개설과는 복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 임항도로 개설로 인해 천혜의 주변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 또한 아름다운 삼학도가 복원되려면 삼학도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소가 이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삼학도 주변의 조선소들이 남항 개발 계획에서 제외 되었는데 삼학도 주변의 흉물스러운 조선소를 그대로 둘 것인지, 만약 그대로 둔다면 한국제분 소송의 제2탄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능률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입안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내항정비를 위하여 내항에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조선소를 이전, 조선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1999년 6월 27일 완공 예정으로 삽진산단을 계획하여 건설 중에 있는 건 여러모로 보아 잘한 일이라 생각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아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삽진산단 조선산업 개발 모델을 보면 총61,000평방미터 규모에 조선소 41,240평방미터, 기계조립 8,000평방미터, 지원시설 2,432평방미터, 기타 1,000평방미터를 갖추어 가지고 5-7개의 조선소가 들어갈 구획만 계획되어 있는데 반해, 현재 목포시내 조선업체 현황을 보면 22개 업체가 부지면적 91,546평방미터에 년간 조선능력 총17,074톤의 제작능력을 가지고 가동중인데 삽진산단으로 이전시 과연 얼마 만큼의 업체가 이전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시며 또 삽진산단으로 이전시 몇 개의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총 제작 능력은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내항과 북항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소의 총 조성능력은 91,546평방미터인데 비해 삽진산단은 조성능력 5만1천평으로 5-7개의 업체만이 입주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조선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동안 목포시에서 삽진산단 조성계획 입안 시 조선소 및 식품가공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하였는데 조선소는 소음, 분진, 독극물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용역 설계에서 식품가공 공장을 제외하는 변경 용역을 하였는바,

- 당초 입안시 정확한 계획과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 시행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 한 것은 시민의 공복인 집행기관으로써의 졸속 행정을 야기 하였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보면 북항 유원지 개발을 1989년에 용역비 28,500천원을 투자하였고, 1995년도에 변경 용역을 89,829천원을 투자하였으며,고하도 유원지 개발 계획 현상 공모를 1994년도에 34,000천원을, 1992년도에 향토문화관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 56,000천원을 투자한 후 자연사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270백만원을 투자한 후 설계 변경 용역비로 47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 삽진 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은 1993년도부터 1996년도에 1,233백만원을 투자한 후 설계 변경 용역을 3회에 걸쳐 71,460천원을 투자하였고, 해상 케이블카 용역비로 42,200천원, 시민 문화 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용역비 749백만원, 농수산물 물류센타 용역비 50,000천원은 아직 쓰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 총 7건의 용역비로 3,078,329천원을 투자하는 등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여 놓고 사업 시행은 사장 또는 지지부진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 특히나 삽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후 환경 영향평가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교통 영향평가 2회, 어업피해 영향조사 1회, 문화유적 지표조사 1회 등을 실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의 각성이 촉구되는 바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용역만 해놓고 시작도 못한 사업들은 언제쯤이나 어떻게 시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작년 한해 동안 도 종합 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결과 목포시에서는 334건의 지적 사항(시정 및 주의)을 받았는데, 이는 비록 관계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라 할 수 있는 책임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의 관계법령 숙지 등 업무 연찬이 미흡한 상태에서 야기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겠는데 이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직원들의 적성과 능력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을 때 최선을 다하여 소신껏 일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최근 인사 내용이나 일부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적재적소에 직원들의 능력을 파악한 인사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화장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1997년 말 현재 전국토의 1%를 분묘가 차지하고 있고 전 국민의 50%라 할 수 있는 20,000,000만여 기의 분묘가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비추어 보아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연계해 화장문화가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혀 갈 것이라고 예견 되어지는 상황하에서 전남도내에는 3개의 화장장이 목포, 광주, 순천에 각 1곳씩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1997년 기준 인근 10개군 1개시 목포, 무안, 영암, 신안, 함평,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장흥, 영광 888,692명의 시·군민을 관할하고 있으나,
- 현재 목포시 소재 화장장의 경우 1971년 6월에 설치되어 1997년 12월 이후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30년 가까이 된 화장장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있으며 특히 현재까지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니 이래도 위민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 가뜩이나 혐오시설에 화장실까지 불결하여 유족 및 문상객들의 짜증스러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약 3시간 동안의 재래식 화장이기 때문에 화장이 완료될 때까지 쉴 수 있는 쉼터도 없는 재래식 시설이며 쓰레기 소각장 및 부유물 처리까지 할 수 없는 시설이라 주위의 주민 민원이 대단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민간 위탁 이전인 1997년 9월까지 31,883천원으로 보수를 하여 왔고 화장로 내부보수를 위해 99. 3. 24 ∼ 4. 3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수리를 하였으며, 매월 2∼3회씩 보수를 위하여 잦은 운영 중단 때문에 화장을 위해 이곳을 찾는 시·군민들이 왔다가 운영 중단으로 화장을 하지 못하고 다시 광주 화장장 등으로 발길을 옮겨야 하는 유족들의 어려움이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이 밀리는 날은 한밤중인 밤 12시까지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1999년 4월 한달 기준 94기의 화장을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더욱 화장이 증가하는 경향을 띨 것으로 사료되는데 인근 10개군 1개시의 인원을 관할하기에는 현재의 시설로는 화장능력이 뒤따르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더욱 향후 도청의 이전과 하당 지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아 하루빨리 화장장을 신축이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정비계획과 이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 발주한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입암천 교량 개 보수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추가 공사 부분이 설계를 잘못하여 추가 시공하고 있는가?

- 또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시공하고 있는가?
- 재조사 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두번째 목포 전신전화국 앞에서 남교동 시민병원 앞까지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에 대하여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되었다고 시민들의 여론이 많으므로 부실시공에 대한 재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재점검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세번째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산동 차집관로 공사 도중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차집관로 준설예산으로 준설하면서 전체 오·폐수 관로를 재점검하여 하자 부분 발견 시 즉각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하자기간 만료 후 하자 보수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 넷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수의계약 체결시 그 업체의 인력 및 장비,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는 있으나 시공능력이 없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시 제3자에게 도급액의 약 30%의 부금을 받고 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이오니, 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부실을 자초하고 있는데 시공능력을 철저히 분석해서 업자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다섯번째 본 의원이 목포시 입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때 2,3호 광장 침수 방지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적격심사 문제로 의혹이 많이 발생되었던 사항인데, 관보 열람은 공무원의 의무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여 적격 심사규정이 개정된 줄도 모르고 개정되기 전 규정을 가지고 적격업체를 심사하였던 결과 약 1억6천8백만원의 시비가 낭비 되었습니다.

- 이러한 잡음과 시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목포시는 목포시 자체 예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장의 확실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의회 제180회 정기회때도 거론되었던 각종 공사 수의계약 한도액은 50,000,000원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일반회계는 30,000,000원, 특별회계는 50,000,000원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건설 업체의 보호 차원으로도 일반회계 도급 한도액을 50,000,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하였던 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당시 경리관이 답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 영 록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부시장 김 영 록입니다.

- 시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출타 중이시므로 제가 대신하여 답변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18일부터 연3일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마지막날인 오늘은 전 수 오 의원님, 유 재 길 의원님, 문 창 부 의원님께서 삼학도 주변 조선소 이전과 삽진산단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그리고 Y2K문제 해결과 지역정보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전 수 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삼학도 복원사업 추진상황과 임항도로 개설, 그리고 삼학도 주변 조선소 이주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삼학도 복원화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1년에 삼학도 공원화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작년까지 31억원을 들여 토지 2,800평과 지장가옥 115동 매입하였고, 6,700본의 수목을 식재 하였으며, 금년에는 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새 천년에 대비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및 지장가옥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질문 첫날 박 성 원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삼학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삼학도 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금년 4월 13일에 계약하여 2000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삼학도를 옛 모습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화 하기 위해 바닷물을 유입시켜 소운하를 만드는 등 환경 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삼학도 복원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연안 관리법이 금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면 삼학도 복원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년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흥조선소 이전도 남항개발 계획에는 누락되었으나,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일흥조선소 이전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항도로는 삼학도 복원화 이후에 해양관광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수 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안녕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입니다.

- 오늘은 기획실 소관으로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작년 한해동안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유 재 길 의원님께서 목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문 창 부 의원님께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Y2K 문제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과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정보화를 위한 전문인력 고용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 한해 동안 우리시가 도 종합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결과 334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데 대해서, 이는 공무원의 책임의식 결여와 관계법령 미 숙지 등 업무연찬 미흡의 결과는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98년도 각종 감사결과 334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 이는 '97년 192건, '96년 224건에 비교할 때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도 종합감사 결과가 148건, 기타 상부기관 11건,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업소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가 175건입니다.

- 이와 같이 '98년도에 많은 건수가 지적된 것은 보다 투명한 행정수행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예방적 행정수행을 위해서 자체감사를 자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 2년 주기로 실시되는 도 종합감사가 각종 현안사업 추진 관계로 수차 연기되어 '94년 이후 4년여만에 작년도에 실시됨으로써 대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과 관계법령 미 숙지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30일 지금 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을 발췌하여 "취약업무 분야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실.과.소.동에 배포하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 지적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위탁교육, 자체교육을 통한 업무의 전문화로 같은 업무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수 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 송 전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임 송 전입니다.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최근 인사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능력을 파악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안되었다고 여기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시 시공능력을 분석해서 업자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입찰로 인한 잡음과 시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자체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할 의향은 없는가

- 또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도급한도액 5천만원 이하로 시행치 않는 이유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물으심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근 인사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능력을 파악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을 배치하는 기준은 지방 공무원법 임용령을 근거로 하여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조직상의 비중 등의 직무요건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훈련실적, 업무추진능력, 성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적재적소 배치기준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전보 제한자, 전보하여서는 아니 될 주요 당면 현안업무 담당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배치대상자를 개인별로 검토하여 인사요인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부분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최근 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에 대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근무경력에 따른 보직경로, 우수 및 간부공무원 육성을 위한 직무별 실무경험 양성, 경력과 능력·연령 상호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는 만사이므로 조직의 활력과 결속을 위해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 시 시공능력을 철저히 분석해서 업자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시 건설면허는 있으나, 시공능력을 철저히 분석하여 업자를 선정,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라는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의 기준에 의하여 면허를 적법하게 받은 업체를 별도로 실사하여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시는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술능력, 과거 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각종 수의계약 시 해당 자격면허, 시공능력, 과거이행 성실도 등을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업체를 선정,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어서 입찰로 인한 잡음과 시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자체예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정경제부로 부터 공사의 품질제고 및 담합방지를 통해 정부계약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업체 등의 구조조정 지원과 자금부담 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 '99. 4. 30일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제도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의거 개정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세부심사기준은 동 기준이 완료 되는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라는 전남도 관계자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전 수 오 의원님이 적시하신 우리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체예규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별도 기준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 끝으로 지역업체의 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5천만원 이하로 시행치 않은 이유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 등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률에 정해져 있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등은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수의계약범위 규정대로 집행하다가 '97. 4월 제173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수의계약 범위의 축소사항이 제기되어 이를 수용하여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일반경쟁에 부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 '98년 12월 제181회 정기회에서도 수의계약 범위의 상향조정에 대하여 개선안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 현행의 수의계약 운영방안과 앞으로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오는 7월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를 일부 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변경될 것 같아 이에 맞추어 수의계약 한도액을 조정하여 시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 수 오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존경하는 최 기 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입니다.
- 우리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전 수 오 의원님과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먼저 전 수 오 의원님의 4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질문하신 목포시내 조선업체를 삽진산단으로 이전시 몇개 업체가 이전에 응할 것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수와 총 제작 능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항 내에 조선내화 주변에 4개소, 삼학도에 4개소, 북항에 9개소, 산정농공단지에 5개등 총 22개 조선소 중 산정농공단지 내에 있는 5개 조선소를 제외하고 17개 조선소를 삽진산단에 우선 입주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여러차례 입주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삽진산단으로 이전시 토지 매입비를 비롯하여 시설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입주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5개에서 8개 업체에서는 입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6월중에 분양 공고를 하게되면 확실치는 않지만은 10여개 이상 업체가 입주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삽진산단에 3개 중형조선소와 3개 소형조선소 부지에 10여개 이상의 조선업체가 입주하여 활성화 될 경우 연 9만3천톤의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연간 2,5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 2,500억원의 매출액이 기대되며 그중 1,000억원이 목포지역에 환수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로 질문하신 삽진산단의 조성능력으로 보아 5∼7개 업체만이 입주가 가능한데 나머지 조선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삽진산단 중형조선소 부지 3필지에는 중형조선소를 유치하여 선박조립 공장으로, 기계조립 분야 8필지에는 조선 협업업체로 육성하여 전국 최초로 전문중소형 조선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소형조선소 부지 3필지에는 1필지에 2 ∼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입주하여 각 업체마다 시설하여야 할 선가대, 건조선박, 운송장비, FRP폐기물 처리 등을 협동화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투자비를 절감토록 할 계획이며, 관내 17개 업체 중 입주하지 않은 7∼8개 업체는 기계조립부지에 입주시켜 조선기자재 생산업종으로 업종전환을 권유하도록 하겠으며, 이전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선소 부지 확장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셋째로 질문하신 삽진산단 조성계획 입안 시 당초 용역설계에 변경 용역을 하였는바 시민의 공복인 집행기관으로써 세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낭비 하였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당초 삽진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93년 12월에 조사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94년 3월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94년 11월에 교통영향평가, '94년 12월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95년 10월에 진입로 설계 용역을 마치고, '96년 3월 내항정비를 위하여 조선소, 기계조립, 음식료품 업체를 집단 유치하고자 중소기업 진흥공단 78%(142억원), 목포시가 22%(39억원)를 부담한 총 181억원을 투자하여 63,964평의 삽진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오던 중,

- 조선업체와 음식료품 업체가 입주 할 경우 조선 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이 타격을 입게 되어 '97년 7월 7일 관내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용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의사를 표명한 32개 업체중 조선업체와 기계조립 분야업체는 조성계획 면적보다 초과하여 입주 의사를 나타낸 반면 음식료품 업종은 입주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97년 12월 1일 입주업종 및 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입주업종에서 음식료품을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 유치업종의 변경으로 단지 내 도로시설을 재배치 하게 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7천1백4십6만원의 용역비가 불가피하게 추가 되었습니다.
- 당초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옥암동 화장장의 문제점과 시민의 불편에 대하여 강한 질책과 함께 향후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71년에 설치된 화장장이 노후되어 시설과 운영상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화장장 운영상황과 신축 이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화장장 현황을 보면, 1971. 6. 8. 목포시 옥암동 산 36-20번지에 대지 35평, 건평 30평의 단층 콘크리트의 화장시설 1동과 유족대기실 1동, 소각장 1개소, 화장실 1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시체 처리능력은 4구 정도 입니다.

- 또한 화장장이 설치 된지가 30여년이 가까워 노후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화장로 역시 재래식 연돌로 되어 있어, 급속과열 및 급냉으로 내부가 빈번하게 균열되어 불가피하게 매월 2∼3일 정도씩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장묘사업은 근본적으로 국가 사업으로써 장묘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화장로 보수등에 대한 국고 지원은 제한되고 신축을 중심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대 규모 일시 보수는 어렵고, '97년 민간위탁 이후 위탁업자에 의해 부분 보수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화장로 보수시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장의업자들에게 보수 일정을 통보하여 인근 광주와 순천 화장장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화장이 밀리는 날에는 밤늦게까지 이용토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화장장 신축이 완료되기 이전에라도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 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설치하겠으며, 청결유지 등 기본 운영에 대하여도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화장장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신축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 니다.
- 화장장 신축 이전은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원묘지 설치계획과 병행하여 납골당 신축을 함께 추진하게 되는데, 건물 200평에 화장로 3기, 소각로 1기, 휴게시설 등 현대식 최신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공원묘지설치 계획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98. 12. 15일부터 '99. 4. 15까지(4개월간) 목포시 공설묘지 설치를 위한 희망자 공모를 하여 지난 4. 15일 무안, 영암, 함평, 영광, 해남의 5개 지역에서 7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 지금 현재는 소재지 관할 군수의 의견서 등 미비된 신청서류를 5. 31까지 보완 요구 중에 있으며, 서류완비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접근 용이성 등 기초 조사와 함께 공원묘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우리시의 공원묘지 조성계획이 이루어지면 화장장, 납골당, 휴게시설이 함께 완비되어 전 수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민의 불편사항이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유원지 용역 관계와 해상 케이블카 입암교 공사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와 하수도 차집관거 공사에 관련하여 5가지를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항 유원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90년과 '95년에 투자 하였고 고하도 유원지 개발계획 현상공모 시상금을 '95년 투자하였는데 용역만 해 놓고 시작도 못한 사업들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90년에 추진한 용역은 유달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기 수립된 유달공원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장래 북항개발에 따른 위락단지 조성을 유달공원과 상호보완 기능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가칭 북항 유원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용역비는 28,500천원 이었습니다.

- '90년에 기 수립된 북항 유원지 계획의 시설 변경 및 면적 확장을 위해 용역비 89,928천원을 들여 '95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변경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20년 장기계획인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북항 유원지 계획이 변경 반영, 승인되었으나 인근에 유달 유원지, 고하도 유원지 등이 계획된 까닭으로 이 유원지에 대하여 정밀 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76. 9월 결정된 현 고하도 유원지 면적은 733,900㎡으로 우수한 용역업체를 참여시켜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계획안을 채택, 유원지를 개발하고자 섬전체 면적 1,780,000㎡에 대하여 '95년에 개발계획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당선작 1점에 2천만원, 가작 2점에 7백만원씩 총 3천4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서 고하도 섬 전체가 유원지로 승인되었으며,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신외항 건설과 연계된 유원지가 되도록 계획 수립하여 금년 도시계획 변경 결정과 2000년 지적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 유원지의 개발 계획 사업은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나, 금후 도청이 이전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유원지개발 계획이 현실화 되어 시민뿐만 아니라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용역비 42,200천원을 투자하여 놓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목포 해상케이블카 용역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97. 10월부터 '98. 5월에 걸쳐 7개월간 시행하였으며, 케이블카 설치는 능력 있는 사업자가 있을 시 전액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IMF 상황 등 기업마다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향후 경기가 풀리고 능력 있는 기업에서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입암교 개수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추가 공사부분이 설계를 잘못하여 추가 시공하고 있는가와 시공자의 잘못으로 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입암교는 1976년도에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로서 현 하천단면에 유수 소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나 '96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불안정한 구조물로 판정되어 그 위치에 재 가설키로 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반폭에 대하여는 '99. 5. 3일 이미 완료하여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 사업으로 양을산과 유방산등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급속히 배수시키게 됨에 따라 호우시 누수가 입암천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유수량이 갑자기 증가 됨으로 원활한 배수 소통을 위해서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당초 도급액 범위 내에서 박스를 조정 시공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전화국 앞 ∼ 남교동 시민병원간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실시공 되었다는 시민여론이 많으므로 부실시공을 재점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목포전화국앞 ∼ 남교동 시민병원간에 매설된 500m/m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한 결과 폭12m, 도로중앙에 2m 곱하기 1.8m의 2련 대하수도 BOX와 도로양측 노견하수도 400m/m 흄관 사이에 한쪽에는 500m/m 기존노후 배수관이, 한쪽에는 통신관로가 평균 0.6∼0.9m 깊이로 매설되어 있어,

- 500m/m 교체 배수관을 매설할 공간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 도로양측에 100m/m 배수관을 매설하고, 500m/m 배수관은 주택은행∼시네마극장∼시민병원 뒷편 도로로 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게 되었으며, 지하 장해물들로 인하여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곤란한 구간은 현장 실정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 다음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산동까지 차집관로 공사도중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오수가 바다로 누수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오·폐수관 관로를 재점검하여 하자보수기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산동까지의 A-LINE 차집관로 공사는 '90. 12월에 착공하여 '98. 5월까지 8개 공구로 나누어 연장 4,087m(관경 500∼1,800m/m)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해안로 차집관로 공사구간중 관경이 800m/m이상인 2,074m에 대해서는 '97. 12월부터 '98. 5월까지 직접 관 내부를 들어가 육안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관이음 상태가 불량한 2개소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육안조사가 불가능한 관경 500m/m구간 2,017m에 대해서는 '98. 3월 CCTV 촬영을 하여 관이음 불량 및 물고임 현상이 있는 7개소를 보수한 다음, '98. 4. 16일과 5. 9일 2회에 걸쳐 최종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로, 남해하수처리 구역 중 하당 신도심을 제외한 지역은 하수도시설이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 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차집관거를 통하여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차집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강우 시에는 차집관거에서 차집되지 않은 우 오수가 우수토실에서 월류하여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집관로 준설 시 관 내부를 확인하여 하자사항이 발견되면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 수 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 한 호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 한 호 입니다.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2년에 향토문화관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 5,600만원을 투자한 후 자연사 문화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99년도에 현상공모 내용을 변경하여 설계 용역비 2억7천만원을 4억7,400만원으로 투자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92년도에 향토문화관 발전 계획 차원에서 향토 문화관을 증축하기 위해 5,6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향토 문화관을 건축하는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어렵고 기왕에 증축을 하려고 하면은 박물관을 건축하여 현대적인 전시 연출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되어 우리시의 방침이 박물관 건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98년 국고 보조금 6억1천만원과 '98년 8월 26일 대통령께서 목포 방문 시 건의한 박물관 건립비 50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94년도에 소방 관련 규정과 장애인 관련 규정 등 건축 법령이 대폭 개정되었고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년에 당초 현상 공모 시에는 전시시설 공사권을 부여하는 특전을 두었으나 현상 공모 방식에 의한 시설 공사권을 부여하는 특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명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초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발주했던 타 시도의 박물관 건립 공사가 계약 단계에서 여러가지 물의가 야기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해 주기 위해서 전시시설 공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설계 용역비를 다소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 그리고 5,600만원이 소요되었던 '94년도 건축 설계는 기본 설계로 활용토록 함으로서 건축 기본 설계비 1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실시 설계비를 1억1천만원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으로 '94년도 설계비가 낭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시시설 설계비는 전시시설 공사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기본 설계비 9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건축과 전시 시설의 기본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의 총계 4억7,400만원은 우리 시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에 따른 최소한의 설계비만 계상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설계비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 수 오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설계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 수 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전 수 오 의원
- 먼저 오전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연안정비 계획에 일흥 조선소도 포함하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연안 관리법이 시행된다면 연차적으로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데 연안 관리법이 시행 안 되었을 때 재원 확보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둘째 삼학도 입암도로 폭이 25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하면서 삼학도 훼손을 최소화 하자고 설계 시공중인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물동량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며 입암도로 폭을 병목 현상으로 축소한 목포시의 처사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 셋째 인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총무국장은 지방 공무원법 임용령에 근거하여 공무원 배치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요즘 국장급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를 파악할 최소한의 기간도 근무도 하지 않고 전보되고 있는 그 사례를 지적하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4명의 소장이 교체되었는데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복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시장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공영개발소장은 직무의 성격상 기술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각종 감사 결과 334건의 지적사항 중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맥이나 특정인의 부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계약 금액의 20내지 30%를 공제하고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시키고 있는 실정은 불을 보듯 뻔하게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보완책으로 인력, 장비, 시공능력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공업자를 선정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행정자치부에서 회계 예규를 시달 받아 적격심사 세부 규정을 검토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시의 예규를 적용 할 때는 입찰자의 규정은 1년 동안 1건의 부실시공 경력이 있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다고 하면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목포시 예규 자체를 하루빨리 제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세번째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목포시 입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할 때 2,3호 광장 침수방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적격심사 문제로 의혹이 많이 발생되었던 사항인데 한번은 공무원의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여 적격심사 규정이 개정된 줄도 모르고 개정 전 규정을 가지고 적격 심사한 결과 1억6,800만원의 시비가 낭비 되었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 소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라고 보는데 그 후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수의계약 한도액이 특별회계에서는 5천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는 3천만원으로 서로 상이한데 이는 행정의 형평성이 결여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목포시 경리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에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관내 일흥조선소와 목포조선소에서 각기 2만평의 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 한 곳에서 2만평씩 원한다고 하면은 4만평입니다.

- 2군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삽진산단도 수용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목포시에서는 조선산단으로 확장할 의향이 있고, 확장하신다고 하면은 부지가 어느 곳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둘째 관내 조선소 중 10개 업체가 삽진산단에 입주할 것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목포시에서는 입주 업체에 대하여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에 대하여 관내 조선업체에 통보한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화장장 이전은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공원묘지 조성 계획과 병행하여 인근 5개군 지역 중에서 선정 이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타 지역의 혐오 시설을 수용할 자치단체가 과연 있을런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계속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 목포시는 과연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입암교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장기간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에는 동파의 방지와 우리 시 지역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도로에 수도관을 매설할 시에는 최소한 1미터 이상을 깊게 매설하여야 한다고 보고 가정용은 40센티 이상 굴착 매설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목포 전신전화국에서 시민 병원까지의 수도관 교체공사 시 설계 도면대로 매설 하였는지와 세째 500미리 수도관을 100미리로 설계 변경하는 사유가 대 하수도 박스등 장해물로 인하여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수도관 매설시 설계대로 매설하지 않았다면 연약 지반인 도로위로 대형 차량들이 통행함으로 수도관이 파열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재 시공할 의향이 있는지와 수도관 교체를 할 때 기존 노후 수도관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넷째 해안로 차집관로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과 산업건설위원 몇명이서 CCTV 촬영 필름을 확인한 바 가장 중요한, 은폐된 차집관로는 정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철저히 하자 부분을 재조사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 영 록
- 부시장 김 영 록입니다.
- 전 수 오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했던 연안정비 계획의 일흥조선 관련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서 연안관리법이 시행되면 연차적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되지만은 시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지원 확보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저희들이 연안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연안관리법은 기 지난 '99년 2월 8일 기 공포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시행 날짜만 금년 8월 8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8월 8일이 되면은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다음은 일흥조선 이전 문제는 기 오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남항개발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안 관리법에 의해서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국고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만약에 포함이 안 되었을 시는 이전할 때 시비로 이전을 해줘야 하는 막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금년, 내년 이런 문제점들을 연안관리 확보를 위하여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에 두번째로는 삼학도 입암도로를 25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했는데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 시공을 했다고 하지만은 입암도로 폭을 좁게 설계한 것은 근시한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당초에 입암도로 축소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 관계자, 우리시 의원님,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는 입암도로가 산업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석탄부두나 모래 부두가 이전이 되고 임입철도가 폐쇄가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관공서나 공장이 이전이 될 것 같으면 산업도로가 아닌 해양관광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소 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훼손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남해안 관광 벨트 사업과도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문 창 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정보화 시대 정보의 바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가 중추 도시로 발전 되도록 당부를 하시면서 경기도 인터넷 무역센타를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 목포시에서도 타 지역 우수 사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 수 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 수 오 의원
-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연안정비 계획법은 그렇게 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 그러나 입암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80회 임시회의 때도 동료 의원인 문 오 성 의원께서 이 질의가 있었는데 그 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관광객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동량을 원활하게 이동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그러면은 180회 라고 하면은 작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시장님 답변이 물동량은 이제 없고 관광객만 유치하는 도로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 이러한 발상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 그래서 본 의원이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 작년 11월 임시회의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999년 지금 185회 임시회 때 또 왜 이렇게 바꾸어지는가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 영 록
- 지난 180회 임시회 때 답변하신 내용이 물동량을 원활히 한다는 것 관광객을 수용한다는 2가지 측면을 강조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방금 답변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동량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현재 물동량이 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관광도로로써의 성격이 앞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 된다고 하면은 15미터 도로가 점점 물동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장래로는 관광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장래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떠한 도로를 보더라도 자꾸 확장해 가려는 그러한 추세에 놓여 있는데 시공 자체부터 처음부터 병목 현상이 되어 가지고 있다면 잘못돼 있지 않느냐 어차피 삼학도를 복원화 하는데에는 흙 한줌이라도 풀 한 포기라도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 복원화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어쩔수 없이 꼭 그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훼손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에서 15미터로 줄였다는 것은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그러나 앞으로 목포가 서남해안의 거점도시이고 7대 관광단지로 이렇게 되있을 때 그 도로는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훼손을 더 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이라도 똑같은 25미터 도로를 만드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 영 록
- 병목현상 여부는 도로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암도로 기능 중에서 진입도로로서 현재 삼학도 도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 그래서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한 도로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목 여부는 기 결론이 났던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수 오 의원
- 부시장님께서 지금 어떤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 그러나 분명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안가서 바로 25미터 도로로 확장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 송 전
- 총무국장 임 송 전 입니다.
- 전 수 오 의원님의 보충질문 5가지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공영개발 소장을 1년에 4번을 교체를 한 것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보며 직무의 성격상 기술직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 공영개발 소장의 빈번한 인사 교체에 대하여는 인사를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전 수 오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년 동안 4명의 소장이 교체된 내용은 2명은 본인의 공무원 연수 신청과 2명은 인사 원칙상 상위보직으로 전보됨으로서 짧은 기간 내에 부득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시 정원 규칙은 공영개발소장은 행정시설 복수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공영개발 초창기에는 토목 시공등 기술 공정의 비중이 컸으므로 시설4급으로 임용을 했으나 공영개발 사업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 부지매각 등 관리업무 측면의 비중이 큼으로서 행정4급으로 보임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옥암지구 3단계 사업 발주로 인해서 기술 업무와 그 비중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은 기술직으로 소장을 보임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수의계약에 대하여 인맥이나 특정인 부탁으로 계약 체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계약자가 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이 있는가 또 계약 금액의 20내지 30% 공제한 금액으로서 무면허 하도급 업자에게 맡겨서 부실시공을 초래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공 능력과 인력, 장비 등이 확보된 업자로 시공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99년도에 수의계약은 10건에 공사비 2억4천만원을 계약 체결해 발주 한 바 있으나 계약 체결 시 국가 계약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술 능력과 과거의 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각종 수의계약시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공능력, 인력장비, 과거이행 성실도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부실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불법 하도급을 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를 해나가겠습니다.

- 세번째로 질문하신 적격검사 세부 기준 마련 시, 부실공사 시공 시 1년 동안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전 수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 이상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화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2, 3호 광장 내수침수 방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시 개정 전 적격심사 규정으로 적용하여 직무 소홀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목포시 발주시설 공사 입찰업무 추진 실태조사 특위에서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우리시의 입찰 진행 과정을 소상히 설명과 답변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특위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의 지침 업무 연찬 등을 정확히 숙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일반 회계 수의계약 한도액은 일반회계는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천만원인데 이는 행정의 형평에 결여되었다고 하는데 통일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입법 예고중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수의계약 한도액이 개정이 되면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의계약 한도액을 조정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 수 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 수 오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수 오 의원
-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총무국장 임 송 전
-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런 자리가 1년에 4번씩이나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 단 이 문제는 본 의원이 4대의회 때도 지적한 사항이었고, 5대의회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 그러나 4대 때부터 6대까지 오면서 까지 이런 질문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목포시에는 그때도 이처럼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그때 답변 끝나면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목포시 집행부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옥암3단계 지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기술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 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6대까지 거쳐오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무에 대하여는 정말로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냐 하면은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자리로 전보해 가고 똑같은 사항들이 많게는 5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창출해 내겠습니까?

- 국장님! 바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길목 아닙니까?
- 그런 길목의 자리 어떻게 보면은 옥상 옥의 자리로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도저히 목포시의 이러한 인사 정책은 본 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모든 의원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바뀌어 지지가 않습니다.

- 좋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자리는 현재 복수직 인지 현재 알고 있습니다.
- 복수직 인지 알고 있는데 4대 때부터 6대까지 올라오면서 기술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 송 전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아마 인사에 저희들의 애로를 충분히 아시고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앞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국장님께서도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경제사회국장으로 올라 가셔 가지고 금년에 바로 총무국장으로 영전이 되신 분입니다.
- 똑같은 절차들을 밟으신 분들입니다.

- 공영개발소장 자리에 약 6개월 정도 우리 국장님이 앉아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 그 자리에서 뭘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또한 그 자리에서 경제사회국장 자리로 영전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셨는가 바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자기의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업무도 못 파악한, 이 미진한 기간 동안에 다른 자리로 전보가 된다 그 말입니다.
- 목포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총무국장 임 송 전
-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바로 그 자리에 계셨을 때 업무 파악들은 소소하게, 세세하게 전부 파악을 하셨습니까?
-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임 송 전
- 제 분장에 대한 사항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 현장에 가서 문제점까지 파악을 하고 다 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파악하고 바로 일을 좀 해 보려고 하니까 바로 또 영전 되셨지요?
- 또 일 못하고 영전 되셨지요?
- 바로 그런 것이 문제다 해서 지적을 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아까 국장님께서 옥암3단계 관계 때는 분명히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겠습니다.

- 다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아까 그런 것이 없다 금년은 10건을 했다 지금도 시중에는 난무합니다.
- 수의계약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넘겨줬다, 나 넘겨준 사람 알고 있습니다.

- 누가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넘겨준 지 알고 있습니다.
-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 부실을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보살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 송 전
- 전 수 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납니다마는 말들이 안 나게 해주십시오.
-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회계 예규안을 시달 받아서 목포시 적격심사 세부 규정을 검토시행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 건은 작년 10월 2, 3호 광장 침수방지 특별위원회에서도 예 곧 시행하겠습니다 큰소리치고 장담했던 사항입니다. 왜 지금까지 밀어오고 있습니까?
- 무엇 때문에 밀어오고 있습니까?

- 목포시 예규는 꼭 위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 목포시대로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목포시 예규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 송 전
-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제도화 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본 질문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게 그렇게 제도화 규정을 제정을 해도 나중에 또 개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그런 규정을,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도착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미루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수 오 의원
- 국장 그 말씀을 제가 못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에는 안했냐 그 말입니다.
- 왜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말씀을 여기에다 붙이냐 그 말입니다.
- 그전에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왜 그전의 것은 빼버립니까?
-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이 내려오기 이전에 만들어야 할 예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임 송 전
- 아마 전에도 그런 제안이 있어서 검토는 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예규를 만들어놔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침에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 입법예고도 돼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도착 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러면 이번에는 내려오면 꼭 시행이 되겠지요.

◇총무국장 임 송 전
- 예.

◇전 수 오 의원
-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 목포시에서 적격심사 예규 만들때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 건설업체의 인력 창출이 된다고 봤을 때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 때 도급액 30억원 이상을 했을 때는 우리 목포시에 소재한 전문 건설업체도 꼭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임 송 전
- 의견은 일치 합니다.
- 저희들도 지방 업체를 보호하는 뜻에서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예규를 만들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목포 시내에 있는 건설업체도 컨소시엄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라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임 송 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2, 3호 광장에 시비 1억6,800만원 정도가 낭비가 되었단 말입니다.
- 이것을 누가 물었습니까?
- 그것이 개정된지도 모르고 개정되기 전 그러한 법으로 했기 때문에 약 1억 6,800만원의 시비가 낭비가 되었어요.

- 그것 누가 물어야 합니까?
- 목포시에서 물어야지요.
- 시에서 물어내면은 그게 모두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지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임 송 전
- 이 사항에 대하여는 아마 그때 당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전 수 오 위원님이 활동을 하셨고 그 때 당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제가 굳이 변명이라든가 다른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때 사항이 이런 예산이 시비가 낭비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 임 송 전
- 그 점에 대해서는 개정된 후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남 기업에서 제시한 금액은 당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손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총무국장 임 송 전
- 예.
◇전 수 오 의원
- 잘 판단하셨습니다.
- 우리 시민들 혈세가 또 없어졌습니다.
- 마지막입니다.
- 미안합니다.

-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해주십시오.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입니다.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삽진산단 조선소 입주와 화장장 설치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관내 일흥조선소와 목포조선소에서 각각 2만평의 부지로 확장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삽진산단은 수용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목포시에서는 조선산단을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삽진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조선 업체가 많을 경우에 조선소 부지가 부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만약 이전할 수 없는 조선소가 발생할 경우에 이전을 희망하는 조선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삽진산단 우측 공유수면에 약 5만평 정도의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입주 사항을 보아 가며 확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삽진산단에 10여개의 조선업체가 입주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목포시에서는 입주업체에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조건에 대하여 관내 조선 업체에 홍보한 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삽진산단에 입주하는 업체에게는 첫째 토지 분양대금을 계약시 10%와 두 번째 중도금도 당초 20%에서 10%로 낮추어 계약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했습니다.

- 세번째 잔금 80%와 시설비 70%는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네번째로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의 융자 조건을 거치 기간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관계 기관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에 타 지역 산단 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 다섯번째로 준공을 앞두고 관내 각 조선 업체별로 2회 이상 방문하여 삽진 조선단지 특화 산업 육성 및 지원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 6월중 분양 공고 전에 지속적으로 각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화장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혐오시설을 다른 자치단체에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만일 수용을 계속 거부한다면 목포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인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목포시와 소재지 해당 시·군 민간 업자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매장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시·군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시·군의 반대는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공설묘지 문제는 현재 인근에 있는 공설묘지 등이 만장이 되어 가고 있고 예전과는 달리 갈수록 개인 묘지 설치가 주민 반대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으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혐오시설이라는 사유로 주민의 반대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서남권 광역 행정협의회 또는 의회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 그래도 계속 수용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해당 시 , 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 수 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유 재 길 위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99년 6월말까지 민간 투자 희망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 계획과 투자비 분석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겠으며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은 조속히 착공되도록 조치하여 2천년 6월까지는 시설을 완료하여 정상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시기를 앞당기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설이 완료되는 2천년 6월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15톤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분리 수거 처리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분리 수거 용기 및 비용부담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가구에 대하여 분리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민간 위탁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수집하면 수집 단체의 수입도 올라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품은 아파트 및 동별 구내에나 노인회 등에서 기 지금 수집하여 자체 자본을 마련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자에게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못한 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98년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은 1,261톤에 5,109만3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5월 17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종전 금요일에서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일요일로 운영 변경하게 됨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 하리라고 봅니다.

-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세 번째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 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재활용품 수집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유 재 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전 수 오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 수 오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가 2005년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삼학도 주변의 일흥조선소 여기가 2만여평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산단옆으로 다시 확장해 가지고 유도를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삽진산단을 지금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까?

- 2005년까지 삼학도 복원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복원화 하기 전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다시 산단을 만들어서 조선소를 내보냈을 때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 그런 것이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흥조선소가, 마치 남항 그쪽 제일 삼학도의 얼굴입니다.

- 거기가 본 의원은 일흥조선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관광객의 쉼터도 만들고, 요트장도 만들고 그래야 관광객이 목포에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은 2005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산단 만들어서 나갈 부지가 없습니다.
-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일흥조선소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 인력이 약 350명이 됩니다.

- 거기에서 목포시에 납부하는 세금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목포시에서 옮겨갈 때가 없으면 목포 인근의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봤을 때 목포시에서 수납하는 세수에도 크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빨리 산단을 조성을 해서 목포시 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화장장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 지금 우리 부주산에 있는 화장장이 30년 전 것입니다.
- 30년 전에는 우리 하당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목포시의 중심동이나 다름없습니다.

- 아파트 단지만이 있습니다.
- 화장을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냄새나 분진 맡아 보셨습니까?
- 지금도,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화장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빨리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 국장님 말씀대로 라고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시민의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행정협의회를 거친다든지 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입암교 개수 공사로 장기간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입암교 개수 공사는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으나, 시민의 불편 사항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두번째 목포전화국에서 시민 병원간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시 일부 배수관 관경 축소 시공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500미리미터 기본 노후 배수관을 매설할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도로 양측에 100미리미터 배수관을 매설 해가지고 기존 급수관을 연결했으며 또 500미리미터 배수관은 주택은행에서 시네마 극장을 경유해 가지고 시민병원 뒷편 도로로 위치를 변경 시공하게 된 것이지 배수관 간격을 축소 시공한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세번째로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 관로 터파기 심도에 대해서 너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기존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터파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100미리미터 구간은 불가피하게 터파기 계획을 평균 폭 0.71m에 깊이 0.7m에서 폭0.5m에서 깊이 0.5m로 변경 시공하게 된 것이며, 500m/m 배수관 매설 구간은 당초 설계 계획과 같이 평균 폭 1.38m에서 1.42m, 깊이 1.2m로 시공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네번째 기존 노후 배수관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존 노후 배수관 미 굴착 사유는 공사비가 약 60%가 추가가 됩니다.
- 공사기간 중에 급수기간이 길어지고 또 많은 시간동안 교통 혼잡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그대로 매설을 해두고 굴착을 발굴을 안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발굴을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해안로 차집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CCTV 촬영 필름 확인 과정에서 차집관로 일부가 은폐되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재조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차집관로 준설 후 관 내부를 확인하여 하자가 발견되면은 그것은 시공 회사에서 하자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어도 발견이 안되고 혹시 다른 곳에서 이런 사항을 발견을 했다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 수 오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수 오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입암교는 지금 세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늦어진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설계 변경 뿐만아니라 거기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그렇게 계획에 비하여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 거기가 양측 도로를 관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아무튼 거기가 목포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시일을 많이 끈 것 같아요. 아까 10월 30일까지 완공인데 앞당겨서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수도관 교체인데 이것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사실은 목포의 전 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최근에 수도관을 매설한 곳이 조약국에서 부터 시민병원 앞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 모든 수도관들이 다 그렇게 매설되고 있다고 봐요. 2호광장 외환은행 앞 수도관 파열됐지요. 아직 아스콘이 다 붙지 않았습니다.
- 400미리짜리 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수도관이 '84년도에 매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관이 400미리나 500미리 수도관이 한번 매설이 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 상식으로는 3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 관을 교체했어요. '84년도에 매설한 것을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 30년 본다고 하더라도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 어떠한 뜻에서 400미리 관을 그대로 놔두고 500미리로 교체를 했는가 그 뜻을 모르겠어요.

- 그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맑은 물 먹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지만 수명이 반도 안된 수도관을 그대로 교체하고 했을 때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 우선 예산 위에서 내려오니까 쓰고 보자 이것입니까?
-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것 500미리관을 매설을 할때 400미리에다 500미리를 연결을 했어요.

- 500미리 수압이 얼마인데 400미리 옛날 관에다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다음에 또 사고가 나고 또 파열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보다도 우리 국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그리고 2,3년 전에 목포역 앞에, 역전 파출소 앞에 거기 수도관 파열됐을 때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 또 2호광장에 그런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 또 한가지 말씀 드릴까요? 시청으로 오는 건널목 동 국민학교 앞에 500미리 짜리 올라가다가 철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기존 그대로 옛날 관 그대로 놔두고 500미리에도 연결을 했어요.

- 거기에서 파열된다고 안보십니까?
- 설계대로 했다고 하면은 전부 500미리짜리를 묻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2호광장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 거기를 파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지장물이 많이 깔려 있어요. 도시가스관 여러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 이대로 해버리자 그래서 연결을 시켜놨어요. 또 파열됩니다.
- 이러한 일들을 왜 하시냐 이 말입니다.

-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자주 못 나가신가 안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으로 다시 임무를 수행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직원들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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