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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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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백동규 의원 회의날짜 2012-05-22
회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첨부
◇백동규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흥동·신흥동 출신 백동규 의원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목포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그리고 국악원까지 6개의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6개의 시립예술단체 운영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민들과 함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이후에 올바른 운영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정종득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첫 번째,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시립예술단체 지난 3년간 공연실적하고 공연집행내역입니다. 참으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훌륭한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시립예술단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 보시면 시립예술단체가 정기공연만 해서 아홉 번을 진행했고, 2010년 12회, 2011년도에 13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는 4회씩 진행을 했고, 4회, 6회씩 진행을 했고, 협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37회, 협연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금액 또한 행사공연에 대한 집행내역만 보면, 2억3천만원, 3억3천만원, 4억원까지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에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체에 대해서 이런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어느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공연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우리 시립예술단체 공연의 첫 번째 목적은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일정한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문화예술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물론 찾아가는 음악회나 우리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창단을, 또한 정서함양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의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목포시를 홍보하는 활동 또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공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두 번째 참고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어느, 6개의 시립예술단체 중에 하나의 시립예술단체입니다. 보면 1년에 보면 정기공연 외에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연 포함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공연들이 원칙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들이 이런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도 잘 안 되고 있을 뿐더러 또한 공연의 수준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에 대한 원칙, 계획, 연간계획,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 매년 사전에 공연계획을 예술단체로부터 제출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계획 외에 외부에서 뭐 불가피한 초청공연이라든지, 또 무슨 대회성격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계획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동규 의원
-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은 정기공연, 그리고 예산에 명시돼 있는 그런 정도 정기공연 외에 여러 가지 한 두 세 가지 공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기공연은 1년에 2회, 3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협연이고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의해서, 또는 목포시의 어떤 특정 행사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잡혀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백동규 의원
- 제가 이제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운영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없는 제약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런데 수준 높은 공연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백동규 의원님은 판단하십니까?

◇백동규 의원
-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하고, 또 시민들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문화예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질문을 한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 의원
- 마지막, 세 번째 참고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 세 번째 보면,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15조 7항에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 협연이나 이런 부분, 외부공연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15조 7항을 한번 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밑에. 좀더 밑에요. 예, 여기 있습니다.
- 시립예술단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 의원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외부공연을 가게 돼 있고, 외부공연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 의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 의원
-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잘 관리 돼 있고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6,777만9천원입니다.

◇백동규 의원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할 때는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관내, 목포시 관내행사였습니다. 관내행사인데, 목포시에서도 집행을 했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했고 그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목포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안된 공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느 특정단체를, 어느 예술단을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목포시에서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목포시장께서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그 초청 측에서 주는 그 공연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초청 측에서 가령 단원들이 수고했다고 뭐 한 20~30만원 이렇게 간식비라도 주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술단체별로 뭐 상조회 비슷한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큰 돈은 아니고, 이제 가령 어떻게 보면 우리 음식 먹고 팁 주는 그런 성격의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뭐 10만원, 20만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입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 그런 문제가 시장께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공연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세 차례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협연이고 외부공연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10여 차례 이상 이런 공연들이 있다면 작은 돈 20만원, 30만원이 결국은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까지도,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도 시장께서 정확히 책임지시고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이렇게 세외수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상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이런 문제들이 세외수입으로 정확히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시립예술단의 보상할 수 있는 문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그만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립단원과 지휘자와 그리고 목포시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불분명하면서 많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그 백의원님 말이죠. 예술단체는 우리 목포뿐만 아니고 우리가 6개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잘 이렇게 운영되어 오다가도 인간들이 모인 단체고, 또 예술하신 분들이 상당히 센서티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가다 단체회원들간에, 구성원들간에 좀 트러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현재 목포시 예술단체는 잘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교향악단 같은 데도요,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백동규 의원
- 예, 저도 이제 시립예술단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종득
- 광주시립교향악단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돼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조그만 일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지막에 총괄질문 할 때 한번만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 의원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1년에 지금 2012년도 예산만 해도 43억원입니다. 인건비가 38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건비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 보조금 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결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저희 조례에 보면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상임단원을 둘 수 있고, 또 비상임단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객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임단원이 부족했을 경우, 그리고 상임단원이 할 수 없는 기량 높은, 수준 높은 공연을 했을 때 객원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객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에서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객원이 있는데, 비상임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임단원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보상금 그 항목에 있는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행사지원금, 행사보상금, 인건비 이 4개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사보상금 중에서 이제 객원에 대한 그 보수를 일정수준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원 연주자를 이렇게 저희들이 청빙을 해서 같이 공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체 사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부단한, 요 몇 년 사이에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그러한 타 지역보다는 충분하지 못한 그러한 대우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정원이 80명임에도 불구하고,

◇백동규 의원
- 예, 단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보통 41명,

◇백동규 의원
- 비상임단원을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반 정도의 수준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백동규 의원
-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목포시 예산에도 비상임에 대한, 수당에 대한 항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임단원으로 쓰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자료 네 번째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비상임단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복무규정에 보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비상임단원에 대한 월 지급내역입니다. 잠깐 좀만 더 내려보십시오. 방금, 내려보십시오. 비상임단원은 1일 3시간, 그리고 주2회 이상 근무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월 지급액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 참고자료 5번 보여 주십시오.

- 비상임단원에 대한 지급내역입니다. 뭐 시 집행부에서 지급된 내역을, 제가 명단은 가렸습니다.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근무하는 비상임단원이 28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부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세분이 비상임단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은 하루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상임단원비가 나왔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80만원이 나왔습니다. 80만원 보시면, 아까 수당지급 내역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휘자, 또는 단무장 정도의 지위가 있는 분이 8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객원이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상임단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서 원칙도 없고 부당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2011년 한 단체의 객원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객원 연주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

◇백동규 의원
- 아니, 답변에 대해서만,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객원 연주자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단원이 100%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객원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연주를 하려면. 그러다보니까 이제 일부 문제된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객원 단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십사하고, 또,

◇백동규 의원
-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운영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 과제로,

◇백동규 의원
- 이런 수당지급과 관련돼서는 이런 부당하게 지급된 내역, 이 돈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분명히 횡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동규 의원
- 목포시에서는 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디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동규 의원
- 총괄 마지막 질문할 때 이런 문제는 또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문제된 단체에서 상조회비 정도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백동규 의원
- 그것은 단장님! 그것은 단장님 판단이고,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저희들이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횡령입니다.
- 다음은 똑같은 행사보상금 지급내용 중에 피복비 관련 내용입니다. 분명 정기공연에 대한 그 항목은 따로 있고 피복비에 대한 지급내역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런데 피복비와 관련돼서는 정기공연에 대한 내용에서도 피복비를 지급하고, 또는 피복비 관련돼서도 따로 지급내역이 있는데 그 수량 또한 우후죽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피복비를 구입했습니다.

- 다음 참고자료 여섯 번째 한번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의상수량과 관련돼서 어느 단체의 그 의상 단체내역입니다. 보시면 실제 제작수량하고 실제수량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건 아주 조그만 부분만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0년도에 17벌을 했고, 2011년도에 두벌이나 똑같은 의상복입니다. 실제수량은 15벌밖에 없습니다. 4벌이 없습니다. 단가로 치면 2백만원 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똑같은 의상입니다. 2009년도에 17벌, 2011년도에 2벌을 제작했는데 총 17벌밖에 없습니다. 두벌이 없어졌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2년 사이에 단가차이가 두배 이상 차이 납니다. 똑같은 옷인데, 똑같은 재질인데.

-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상이 해년마다 제작되고 우리 단원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상과 관련돼서 복무규정에 보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수량을 제작할 때 허위로 제작해서 나머지 돈과 관련돼서는, 부족한 수량, 그 돈과 관련돼서는 횡령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저희들 무대의상은 일반 저희들이 평상복하고 다른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들이 교체되면 체형에 맞는 공연의상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수시로 단원이 교체될 뿐만 아니라 또 보충되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결하게 다시 제작 주문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만약 그 부분이 제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면밀히 해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가 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백동규 의원
-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마지막에 시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상을 맞추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이 우리 시민들께 정말 좋은 공연, 정서함양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의상으로, 최대한 좋은 의상을 입고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상을 맞추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의상에 대한 정확한 집행내역,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횡령의혹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시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단장께는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많은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참고자료 세 번째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세 번째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4조 3항을 보시면, 4조 3항을 보여 주십시오. 위로. 좀 키워주십시오.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 4조, 조금만 내려보십시오.
- 그래서 5항을 보시면, 각 예술단의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전형 실시, 실기평정실시, 각 단체 운영경비 배분, 각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좀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5회에 걸쳐서 개최가 됐는데 2010년, 2011년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 또 임무 등등을 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제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조금 현재 조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더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외부 학계인사, 또 예술전문가들로부터 확대 위촉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과제로 좀 남겨주신다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 열린 것이 몇 차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시립단원 채용, 그리고 지휘자 채용과 관련된 것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도 논의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런 시립예술단체가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이 관리감독도 안될 뿐더러 우후죽순적으로, 즉흥적으로 시의 어떤 행사에 의해서 외부공연의 요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연간계획 외에는 절대 공연을 할 수 없도록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저희들이 각 예술단체별로 연간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심의해서 저희들이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1년 공연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제 외부, 뭐라고 할까? 찾아가는 또는 초청공연 등등에 참여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일부 계획된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 횟수의 공연만 이렇게 계획에 없어도 나가서 협조를 해 주는 정도이지 아주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술단체, 6개 예술단체가 무계획하게 외부에서 초청 있을 때마다 그때만 나가고 또 그러한 체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동규 의원
- 아니, 그러면 이런 연간계획이나 운영들이 단장이신 부시장께 보고가 됩니까? 아니면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시장께 보고가 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이 계획은,

◇백동규 의원
- 운영위원회 보고도 안 되고, 운영위원회 심의도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안 열리더라도 내부결재에 의한 시행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어떻게,

◇백동규 의원
-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유명무실하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계획은 유효한 것입니다.

◇백동규 의원
-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대의하는 목포시의회에서 제정이 되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한다. 라면 당연히 이 조례 내용대로 진행을 해야죠! 왜 안 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앞으로 그 조례에 따르는 그러한 제반사항도 세부적인,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앞으로 큰 지적된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감사합니다.

◇백동규 의원
- 다음은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목포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시립예술단체와 관련돼서 많은 의원들께서,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의구심을 갖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논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란 속에서도 시립예술단이 목포시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 또한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립예술단체의 운영과 관련돼서 좋은 제안을 시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자료 일곱 번째를 보여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전라남도에는 여수하고, 순천하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는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다 검토해 본 결과 단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목포시에는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단무장, 그리고 부지휘자, 이런 것까지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휘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자격조건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질 좋은 공연, 정서함양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휘자의 역량 또한 뛰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목포시립예술단의 질적인 도약을 꽤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목포시, 여수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보면, 단원의 자격에 지휘자는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해당분야의 지휘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외 또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대학강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고 이렇게 자격기준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어느 특정한 지휘자를 채용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목포시립예술단의 전반적인,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건 꼭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박사학위나 석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의성이라든지, 독창성,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게 문화예술분야인데, 꼭 일류대학을 나오고 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출한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예술성이 높고 인간적인 품성이 훌륭한 그런 지휘자를 우리가 초빙해야 되지 않냐. 저는 오히려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동규 의원
- 아니, 예술성이 높고 인간적인 품성이 높은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요,

◇백동규 의원
- 우리 시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계면 음악계, 무용계면 무용계, 뭐 이렇게 그 평이 있어요. 그 주위의. 평도 들어보고, 또 그 양반이 살아온 경력이라든지, 또 작품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폭넓게 봐야지 단순한 어떤 학력이나 무슨 자격 가지고만 판단을 해서는 실패한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아까 말한 광주의 시립교향악단이,

◇백동규 의원
- 그런 폭넓은 자격기준도,

◇시장 정종득
- 지휘자를 독일에서 모셔왔는데, 그게 좀,

◇백동규 의원
- 기초적인 자격기준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시장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조례에 있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 의원님! 그런데요,

◇백동규 의원
-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도로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장 정종득
-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백동규 의원
- 그런 근거라도 마련해 놓고,

◇시장 정종득
- 백 의원님!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자꾸,

◇백동규 의원
-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시장 정종득
- 이 관료식으로 해서 간섭하거나 이렇게 해서 규정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문화예술은 진흥이 안됩니다.

◇백동규 의원
- 시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 정종득
- 그래서 가장 그 역대 정부 중에서 문화예술이 꽃이 피었던 게,

◇백동규 의원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료가 있으니까,

◇시장 정종득
- 김대중 정부 때인데,

◇백동규 의원
-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김대중 정부 때 문화예술원칙은 예산은 지원하되 집행이나 이건 전부 문화예술인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무슨 행정적인 뭐 옷을 한 벌 맞췄으니까 뭐 어떠냐? 이런 걸 따져서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그렇게 훌륭하게 크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목포가 예향의 도시인데,

◇백동규 의원
- 시장님! 아직 저 질문 안 끝났습니다.

◇시장 정종득
- 누가 이야기를 해도 목포에 지금 문화예술단체 활동이,

◇백동규 의원
- 시장님 답변을 좀 중단해 주시고,

◇시장 정종득
- 월등하게 잘 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 의원
- 충분히 제가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그게 답변 드린 거예요.

◇백동규 의원
-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시면 제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이 책임지셔야죠.

- 다음, 이제 자료 세 번째 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자료 세 번째 보면 좀 전에 단장께도 질문했듯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단장께서 잘 하시겠다 하는데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연에 대한 계획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그리고 이런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그건 앞으로 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이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좀 전에 저랑 언성을 좀 높이셨는데, 뭐 관리감독을 너무 관에서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피복비, 그리고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목포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시장의 명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장께서 분명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시 감사실 조례에 의하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의혹과 관련돼서 시장께서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보니까. 시장께서 명령하셔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시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 의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시장 정종득
- 아니요. 아니요. 목포시정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져야죠. 그런데 예술단체의 그 세세한 운영은 담당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뭐 국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백동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보조금 집행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각별히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고, 아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실에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마지막 참고자료 여덟 번째입니다. 이것은 5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시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내용과 관련돼서는 목포시립교향악단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2008년도에 모 방송국의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마침 시장께 굉장히 좋은 내용이 전달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백동규 의원
- 아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 그러면 한번 더 보십시오. 틀어주십시오.
- (영상 자료화면 시청)

- (내용 - 지휘자 : 저는 성남시장 예술 감독 및 총지휘를 맡고 있는 강건우입니다. 단원들의 항의라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여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나에게 불신을 보내고 있으며, 나는 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 오늘부터 저 강건우는 지휘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고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진심을, 진심어린 사과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이건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몰려서 억지로 쓴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요구조건 세 가지, 이것도 수용 못합니다.

- 남자 : 선생님!

- 지휘자 : 보충연습 금지요? 보충연습을 왜 안합니까? 실력이 떨어지면 해야지. 보충하면 시간외수당 나와 실력 늘어 공연 잘해, 경력 늘어. 1거4득씩이나 되는 걸 안하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단원들의 의견, 이건 저번에 얘기 끝났고, 세 번째 이제까지의 모든 블라블라블라 어쨌든 사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실력 외적인 걸로 부당하게 야단친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준비를 잘 못해 와서 여러분들 헤매게 만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 남자 : 선생님 말투가요. 그게 워낙...

- 지휘자 : 말투요? 그럼 이건 결국 요약하면 이 소리네요. 선생님 말투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전 말투도 못 고치겠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엄마, 아빠 말 배울 때부터 전 이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모두 절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천성이 이런 걸.

- 대신 몇 가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시간외수당 및 각종 공연연주수당, 제 날짜에 철저히 지급될 겁니다. 시향은 시의 소유물이니까 애국가 연주 정도는 그냥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음표 하나, 삐 소리 하나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보수로 지급될 겁니다. 정해진 1년 스케줄 외에 갑자기 생기는 관제행사? 연주 안합니다. 시장 아들이, 딸이, 조카가, 사위가 연주하는데 협연해라?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해진 스케줄대로 뚜벅뚜벅 앞만 향해 갑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연주할 음악 앞에, 작곡가 앞에, 관객들 앞에 여러분이 당당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음악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힘든 세상에 작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시향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꿈입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전체 드라마 중에 한 단면만 보여 드렸습니다. 뭐 시장님께서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한 말씀드리죠. 저기도 나옵니다마는 예술 하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개성과 특성이 있어요. 또 그게 없으면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포시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인들한테 자율적으로 이렇게 작품활동도 하고, 또 창작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좋지, 일일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백동규 의원
- 예,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운영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심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립예술단원, 200여명의 시립예술단원이 정말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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