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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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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고승남의원 회의날짜 2001-04-20
회기 제203회 임시회 제2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고 승 남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상동 출신 고 승 남 의원입니다.

- 오늘이 4월 20일 제21회 장애인의 날 및 제9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목포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 장애인의 날에 우리시의 장애인 편익시설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 비록 장애인의 장애를 느끼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사회적 약자로써 인식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떨쳐버리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장애로 인하여 불리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목포를 다함께 만들어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해 우리시의 본청 및 산하기관, 그리고 시내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중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은 어느정도이며 설치현황은 어떠한지, 조사는 되어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동법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제23조 시정명령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소관대상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은어떻게 해 왔으며 미설치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동법 제15조 적용 완화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설치적용 완화의 신청사례가 공공시설 몇 군데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적용 완화에 대한 신청이 접수 되었을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업무에 관한 주무부서로써 본청내 허가과, 지적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관리감독 등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협조체계 및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공무원이 조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과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조사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통계를 보면 매일 450명 이상의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도 어제까지는 우리와 같이 편의시설 없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이며 그 중요성은 재삼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 장애인의 개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좋은 정책을 제공하더라도 편의시설등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은 제약받을 수 밖에 없으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 가능성과 이동능력이 향상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 스스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활을 달성함은 물론 사회통합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기를 촉구하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고 승 남 의원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조사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시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를 우리시에 제출해 주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및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회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기 조직이 되어 상시 운영되고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중 우리시 요원 5명을 적극 활용하되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상황 파악에 대한 건의 및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토록 하겠으며, 편의시설물 적용완화 여부 결정시에도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고 승 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의 본청 및 산하기관, 그리고 시내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들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어느 정도이며 설치현황은 어떠한지, 조사는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거 작년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반을 시·동 장애인 업무담당자로 편성하여 시 본청 등 총 77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정비대상 총 623개 편의시설중 566개 시설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57개 편의시설은 미완료 되었습니다.

- 두번째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에 관하여 우리시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왔으며, 미설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실시한 사례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주관과에서 일제조사를 하여 의무기간내 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였고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지도 하였습니다. 관련법 시행이후 시설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설치시 해당 과에서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은 실태조사시 운영사항도 함께 지도 감독 하였으며앞으로도 매년 12월말 기준 편의시설 실태조사시 편의시설 운영사항을 계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2000년 7월 15일 금호고속 목포영업소 등 7개 기관 27건에 대하여 2001년 4월 10일까지 완료토록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 이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01년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완료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부과 또는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정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동법 제15조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 등에 설치 적용완화의 신청사례가 공공시설은 몇 군데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와 적용완화에 대한 신청이 접수 되었을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세관 등 11개 시설에서 편의시설 설치 적용완화 신청을 하였으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미비되어 보완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외 시설인 시산하 산정3동, 죽교동사무소는 신축예정이며 행복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은 미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 하였습니다.

- 또한 향토문화회관은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시 병행 추진할 계획이고 시립도서관은 이후 추경에 반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해동 우체국 등 8개소는 완화신청 예정이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2개소는 청사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 또한 버스터미널 등 4개소는 시정여부를 재확인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완화 신청이 접수 되었을때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업무에 관한 주무부서로써의 본청내 허가과, 지적과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협조체계 및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후의 허가과의 건축허가 등은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과 횡단보도 등 구조물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해당 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등을 거치지는 않고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편의시설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업무 담당자와 동 장애인업무 담당자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 담당공무원은 수시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의시설 관련 교육이 있을시 동 업무담당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토록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상동 출신 고 승 남 의원입니다.
- 본질문 답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제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포시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건의하는 바입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2000년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77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정비대상 총 623개 편의시설 중 566개 시설을 정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 되어집니다.

- 첫째, 현재까지 사회복지과는 법률로 정한 정비대상 시설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98년 4월 10일 이후 만들어진 시설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누락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법률에 대한 정확한이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대상으로만 좁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설주관 기관으로써는 목포시는 정비시설 뿐만 아니라 1998년 4월 10일 이후신축, 증·개축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물중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시설이 목포에무엇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정비기준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배포한 목포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연대의 자료는 비록 다 조사한바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있지 않을 뿐더러 설치돼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많은 현장을다니면서 느낀바도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90%가 정비완료 되었다고 집계하는 것은 성과주의의 한 단면을 보는듯 합니다.

- 앞으로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할 때 설치기준의 수준여부는말할 것도 없고 사용자 입장에서 내실 있게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 될수록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의 편의시설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시설주관 기관 스스로가 모범을 보일때 지도감독의 권능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결과 본청의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편의시설 전반을 설치하였는데 2층까지만 가는 엘리베이터가 늘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나누어 드린 보도자료에서도 목포시청의 특이사항으로 엘리베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수요가 많은 민원인들을 놔두고 하필 본청에, 그것도 시장 이하주요 간부가 밀집되어 있는 2층만 가는 엘리베이터가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산하 사업소의 경우도 향토문화관은 물론이고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시립도서관등 많은 시설들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나은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보건소의 경우 저는 사실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같은 돈을 들고 완벽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를 바랬는데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잘 설치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시의 지도감독 기능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1998년 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1차로, 2차의 정비기간을 두고 2000년 4월 10일까지 설치토록하였음에도 미진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다시 2001년 4월 1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실상 꼬박 3년의 준비기간을 준 셈입니다. 저는 목포시가 지금까지는 명백하게 편의시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진바 없고 시정명령도 금호고속 목포영업소 등 7개기관 27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모두 다 잘 되었다는 것입니까?

- 특히 목포시 산하의 향토문화관의 경우 편의시설이 전무한데 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 다음으로 편의증진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 드립니다. 저는솔직히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감독기간이 엄해질수록 적용완화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설설치를 사실상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과 같은 벌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청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적용완화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인가, 즉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장의 답변에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심사위원회를 아예 구성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받는 느낌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정비대상 시설의 시설관리 담당마저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한번 받아본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시에서도 모르고 해당시설의 담당자도 제대로 모르는상태에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 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싶습니다.

-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데 답변서를 보니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교육을 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생각하고 있는 시민교육 홍보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에 모니터를 할 것을 도입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시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설치하여도 아무 쓸모없는 경우가 생겨 났습니다. 얼마전 해양수산청에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갔을때 담당과장과 계장과 함께 청사설계도를 놓고 직접 토의한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이 다 만들어졌을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미리미리 모니터를 할 경우 예산낭비도 없애고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 승 남 의원
-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본청 및 시 산하기관, 그리고 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90% 완료했다고 하는데 본인이사진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사회복지관하고 목포의료원 손잡이 미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경사로 설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의무사항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90%를 완료했다라고 하셨습니까?
- 지금 근로사회복지관을 보면 손잡이가 양쪽으로 잘돼 있습니다. 경사로도 그렇습니다. 창도 잘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손잡이도 없고 물론 거리가 가까우니까 창은 설치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경사로를 이용했을때 만약에 힘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로 후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이 아주 잘 됐다라고, 90% 잘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말씀 한번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일제조사를 해서 2000년 7월 15일자 시정명령 당시에 7개 기관에 27건에 그때 당시 조사한 미설치 대상자에 시정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아직까지 말 그대로 해당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만은 아직 못챙겼습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98년도 이전에, 법 시행이전 시설한 건물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입니다.

- 그리고 시청의 산하에 대해서는 사회근로복지관, 이것은 경사로 난간설치가 분명히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무슨 난간설치를 말해요? 어디 난간설치를 말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근로사회복지관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경사로, 안돼 있는 것을 물어봤던 것 아닙니까?
- 이게 잘돼 있느냐, 못됐느냐를 물어본거 아닙니까?
- 지금 제가 90%를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90%에서 57개입니까?
- 57개 미설치라고 돼있죠?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27개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27개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고 승 남 의원
- 27개는 어떻게 된겁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27개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신안군 교육청, 금호고속 목포영업소, 목포의료원, 목포지방노동사무소,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세관, 목포경찰서 등등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그렇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고 승 남 의원
-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0%까지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잘해 주셨다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샅샅이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본청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된겁니까? 장애인 전용승강기죠?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고 승 남 의원
- 그러면 4층건물에 2층으로 돼있다면 어떻게 장애인들이 3층, 4층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 이런 시설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심합니다. 다만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97년에 개정 되어서 `98년 4월 11일, 2000년 4월 10일까지 전부 시정조치 해야 돼죠?

- 그러나 그 유효기간을 줬던 것이 1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시 산하에 있는승강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누가 시정조치 했습니까?

-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향토문화관은 어떻게 된겁니까? 아까 향토문화관은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앞전에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3년동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 하나도 없이 마치 다른 민간기관, 광주고속 목포영업소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 왜 우리시부터 개선이 안되고 어떻게 해서 다른 산하기관을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저희 목포시청에 있는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는 당초에 사실은 2층에 시장님을 비롯한 각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들이 2층만 와도 간부실에서 직접 3, 4층에 있는 모든 민원들은 다 불러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럴 계획으로 2층까지만 세웠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가지 문제가 4층 회의실, 이것을 이용하는데는 분명히 전체 장애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무슨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시정조치는 누가 합니까? 시설 기관 주 관장이 누구입니까? 누가 시정하고 누가 명령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받아들이고…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저희들이 스스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검토한단 말은 하지 마시라구요. 기 설치가 되고, 개선이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 본청에서도 이제 완화요구 조치를 안했다면 지금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지금 일제조사기간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조사기간은 무슨 조사기간입니까? 그것이…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2001년 4월 10일까지 시정명령이 안된 것에 대해서 다시 6월까지 일제조사를해서 2002년 4월 10일까지 해서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 연장을 해주는 것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고 승 남 의원
-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001년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모든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후에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기 위한그 운영기간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3년동안 유효기간을 줬잖아요. 이제는 그 조사기간이 아니라니까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은 다시 1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완화요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완화요구 조치는 별개입니다. 관계법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최 기 동
- 네.

◇김 선 호 의원
- 국장의 답변이 너무나 안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철회해 주고 어떻든 시의원이 질문하면 이건 시정질의 기간입니다. 시정질의를 하면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지금현재 우리가 법조항 읽고, 논술 읽고 뭐 읽겠어요?
- 그런 답변을 제재 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의장 최 기 동
-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 본청에 대한 시설부분은 아마 경제사회국장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돼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내에서 안돼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안돼 있고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답변가지고 와서 거기서 법조문 따질려면 육법전서를 갖다놓고 할거예요?
- 법에도 위반 돼있어요. 분명히…
- 돼 있는 것을 인정 하셨으니까 안된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시행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문제를 자주 얘기하니까 시간만 끌어지고 회의가 느슨 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고 승 남 의원
- 우리 국장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했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마치지금 법을 따지자는 겁니까?
-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몇조 몇항인지…

- 완화 요구사항 조항이 다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묻는 것은 시설주관 기관으로써 누가, 시장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릴겁니까?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즉 조치를 하고 쉽게 말해서 향토문화관이나 문화예술회관도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진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 이게 장애인 승강기인지, 아니면 화물이 쓰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행사가 있었을때, 장애인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또 못들어가게 팻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현장을 샅샅이 확인하고 다니면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 산하 현재 사회근로복지관 등 안된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는 예산이 서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내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향토문화관처럼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요구를 하고 적법한 조치를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15조 완화요구에 대한 것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3인 이상이 심사한다고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고 승 남 의원
- 도대체 한번이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일부 완화신청이 들어온데가 있고 앞으로 완화신청을 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적법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전문가나 심사위원 3인이 구성돼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시민 촉진단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 하겠습니다. 5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시장님 답변은 참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도에서 위촉단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목포에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정말 민간인으로서,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설치를 안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장님의 답변은 최선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은 목포시민입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 지회장하고 유한회사 명성경기 대표하고, 전남지체협회 목포시지회 목포시 부회장, 목포경실련 사회복지 위원장, 목포 성심병원 홍보부장 등이위촉 되어 있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그런 사람들은 물론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도에서 위탁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편의시설 하나 설치 할 때 제대로 된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놨던 것이, 의회를 한번 봐 보십시오.
- 지금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올라왔었을 때 점자블럭이 어디에 설치가 돼야 됩니까? 말씀 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각 시설별로 다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그러니까요. 법을 잘 아시고 이제 방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샅샅이 훑어보시고 과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알고라도 나오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불과 7일동안을 민간인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검토하고 물어보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제일 좋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방금 제가 말씀했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어느 방면으로 갑니까? 왼쪽방면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왼쪽손잡이에다 점자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의회 올라오는데 보면 오른쪽에 해졌어요. 엄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검지로 시각장애인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설치를 할 때 기본적인 것을 알고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철저한 교육을 못받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할 때장애인단체나 전문가들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시설이 되도록 일제조사시 충분히 조사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담당공무원 교육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국장께서 복지사, 또 우리시에 있는 관계공무원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앞전 답변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우리시에 있는 복지부 주관교육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각 동에 시설담당은 중앙교육을 못받았습니다. 중앙교육을 갔다와서 각 동 복지담당에 대한 교육은 했습니다만은 중앙교육을 못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문적인 중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여비도 더 확충하고 하는데 강제이행금을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금 징수가 되면 교육비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승 남 의원
-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쯤 알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장애인 편의시설 하면 이제는 목포시가 정말로 잘 돼서 목포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말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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