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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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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김탁의원 회의날짜 2001-04-20
회기 제203회 임시회 제2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김 탁 의원
-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시민여러분!
- 시민과 의회에 가교역할을 하시는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 탁 의원입니다.

- 저는 시정에 대한 몇가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 없는 시정, 시민이 대상화 되어 버린 시정, 시민이 구차한 고객이 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시정은 항상 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 부당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시정도 준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토대로 차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를 제때에 공급하기 위해 연구 조사 준비하는 일련의 행위가 바로 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정의 울타리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즐겁고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감동을, 시민의 공복에게는 자긍심을 가져다 주는 시정, 시민은 시민의 공복의 노고에 감사하고 시민의 공복은 시민의 요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런 시정에 대한 저의 소신과 철학에 입각하여 우리시정 현안과 우리시정이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목포∼연운항 직항로 개설 무산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목포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사업자이던 대양고속 카훼리 주식회사에 자금확보 및 선박도입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취항은 도저히 어려우며 사업자로써 적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으며 차제에 노선검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저의 지적이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대양고속 카훼리 주식회사에 내줬던 목포∼연운항 조건부 면허항로에 대한 면허를 2001년 4월 6일자로 취소하고 다시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면허취소는 단순히 사업자를 바꾸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로 웅비하는 국제도시 목포의 이미지와 신인도를 하락시켰으며, 무역업체와 인근 상인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가져다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목포시는 우리 관할 사무가 아니니까하는 무책임한 생각과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고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의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나홀로 시위, 해도마리너의 운향중지 등으로 시정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해양유람선 운행과 해양레저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개항 100주년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선정된 해도마리너가 갑자기 운행중지하게 된 경위와 소형 유람선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매일 시청 정문앞에서 나홀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해양유람선 운행과 해양 레저시설 설치가 우리지역에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는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필요하기는 한데 해도마리너나 나홀로 시위 민원인이 요청한 장소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또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적합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목포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그 동안 시민들을 친절과 존경으로 섬기고 열심히봉사한 결과 ISO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들을 거양하고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청렴계약제 도입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청렴계약제는 서울특별시가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권유를 받아들여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포함시킨 청렴계약서를 지난 2000년 7월부터 도입한 이래 대구 달서구청, 광주 광산구청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시의 업무처리나 행정일반에 이르는 신뢰성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기에 우리시의 계약업무에도 청렴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을 담당하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시정질의를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김 탁 의원께서 청렴계약제를 우리시에서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렴계약제는 계약의 투명성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부패구조를 차단하고자 국제투명성 기구에 의해서 고안된 제도로써 청렴계약제의 시행은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국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장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시행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김 탁 의원께서 제시하신 청렴계약제는 보다 진일보한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검토내용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시행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시정질문 첫째날로써 김 탁 의원님과 고 승 남 의원님, 그리고 김 수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김 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목포∼연운항간 항로개설에 관하여 목포시에서 적극 나서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목포시 해안동 1가 10-6번지에 국제여객터미널 청사가 신축되어 기반시설을 갖추고 1999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목포∼중국 연운항간 사업자로 선정된 대양고속 카훼리 주식회사가 중국 연운항 운양항의 무유한 공사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직항로개설 운항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관련기관간 협의, 광주·전남지역 중국 수·출입 물동량 확보대책 협의, 국제여객터미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등 목포에서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선사측에서 몇 차례 면허연장을 하였으나 2001년 3월말까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최종적으로 2001년 4월 6일자 면허를 취소하고 2001년 4월 12일자 국제카훼리 항로개설 참여선사를 공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 추진일정은 해양수산부에서는 2001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 16시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5월초에 참여사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중국측에 선사선정 내용을 공고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중국 연운항시측에 국제선 카훼리호가 취항 했을 경우 물동량 확보대책을 위하여 연운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철도의 국가간의 물품 통관절차, 취항선사 재선정을 위한 협의절차, 장기적으로 국가간에 추진해야 할 연운항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수출가공구 설치 등 물동량 확보대책에 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 두번째로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의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연운항간 항로에 대하여 선박운행을 하지 못하여 정확한 물동량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물동량 및 채산성 증대를 위한 항로증설을 위해 해양수산부측에 목포∼연운항간 외에 부산항, 광양항 또는 마산항간에 추가 개항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또한 광주·전남 중국 수출업체는 광주가 12개업체, 전남이 26개업체 등 총 38개 업체인데 특히 광주지역에서 목포항으로 물류비용은 군산항이나 다른 항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목포해양수산청은 물론 전남서부 항운노동조합 및 전남무역,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목포시측 물동량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 영해파출소에서 국제여객터미널까지의 길이 600m, 폭 25m의 해안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조선내화구간 확·포장 공사도 2002년 이후부터 시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셋째로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부정적인영향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국제무역항으로써의 대외 이미지가 제고됨은 물론 기아자동차의 대불항 수출사례에서 보듯 광주·전남지역의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로 목포항의 활성화는 물론 보따리상, 관광객, 산업인력, 항만관련 종사자의 유입에 의한 호텔, 여관, 식당, 상가, 화물, 운송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목포항 개발, 대불산단 활성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목포권에 대한 정부 및 민간자본 투자확대로 지역개발 촉진을 보다 더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우산, 봉제, 죽제품, 완구, 점토벽돌, 건자재, 참깨, 건미역 등 농수산물 및 일부 중·저가 공산품의 수입급증으로 관련산업의 수익성 저하, 유통질서 문란 등의 피해와 밀입국자의 발생, 마약류의 유입, 밀수증가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넷째로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연구·검토·준비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급성장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및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도시 건설의 선결요건인 육·해·공 접근성 제고와 동북아 관문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망운간, 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신외항, 무안국제공항, 호남선복선화, 서남권 신산업 철도 등과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보성간 철도, 호남선전철, 고속철도, 삼학대교, 목포대교,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정·관계에 건의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산물 유입 등에 대하여는 고품질의 차별화 대안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소비자의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산 수입억제 효과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과의 공조로 농업의 시설현대화, 운영자금 부족 등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도시와 농촌간의 유기적인 판로망 확충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료 지원, 가공식품 수출 기술지원사업 추진, 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현지화 적응 수출상품 개발사업 지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중국정부 책임아래 금속탐지기 검사 등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수출업체도 중국정부가 등록제를 통해 관리하는 제도인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더 나아가 우리시에서는 중국 수출·입 활동과 대중국 투자시 유의사항이나 추진절차, 중국 경제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무역업체나 수출기업에게 수시로 안내함으로써 경제성 확보 및 대중국 경제활동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의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연운항 항로개설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관련기관·단체 및 연구기관, 대학교수와 통상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는 물론 자료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개항 100주년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선정된 해도마리너가 갑자기 운행중지된 경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광유람선 해도마리너의 운항이 중지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난 2000년 11월 초에 주식회사 해도상사 송 주 용 씨가 하당 신도심 미관광장앞 해변에 관광유람선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자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우리시에 협의를 해옴에 따라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당초에 하당 신도심 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관광유람선 접안시설 설치를 검토한바 있었으나 이 해역에 관광유람선 접안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불항과 현재 조성중인 남항 등 주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있고 해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반대의견이 있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된바 있으며 또한 현재 하당 신도심 해변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이용하는 해양친수 휴식공간입니다.

- 이러한 공간에 특정인의 영리를 위해 점·사용 허가를 해준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공공시설물 훼손, 해양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하당 신도심 해변만큼은 다수의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주식회사 해도상사의 2000년 12월 4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신안비치호텔앞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점·사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동의하였는데 유감스럽게 사업자가 운항을 중단 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형유람선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시의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매일 "나홀로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위하고 있는 분은 목포시 석현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이분도 하당신도심 해변에 수상레저 사업을 하고자 지난 2월초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주식회사 해도상사와 같은 이유로 우리시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에 동의를 하지 않자 여기에 불만을 갖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해양유람선 운행과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우리지역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필요한데 해도마리너나 나홀로 시위 민원인이 요청한 장소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적합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양도시로써 당연히 관광유람선이나 해양레저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시설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이나 도시계획과 연계성, 입지조건 등이 분석된 후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바다오염을 막고 해양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삼학도 복원화사업 계획에 마리너시설과 관광유람선 선착장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업이 2011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와같은 사업을 유보하는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현재 우리시의 해변지역 여건상 이와 같은 사업의 적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신안비치호텔앞 공유수면이 그래도 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탁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시민여러분!
- 장시간 경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 탁 의원입니다.

- 제가 오전에 목포∼연운항 직항로개설 무산과 해양유람선 및 해양레저 시설을둘러싼 민원인과 우리시의 논란 및 청렴계약제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미진한 부분과 저와 문제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렴계약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에 보충질문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먼저 이런 자리를 빌어 청렴계약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청렴계약제란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 기구가 개발한 부패척결 제도로 개혁입법인 반 부패법 제정운동,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의 5대운동 목표 중 하나인 부정부패 추방운동과 궤를 같이한 운동으로 서울특별시가 시민단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우리의 주목을 끌게된 제도입니다.

- 이 제도가 하는 일은 각종 공사입찰이나 물품계약 구입시 계약체결 과정에서주민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즉 계약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도급자와 감독자간의 밀착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는 부조리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계약행위시 계약당사자간 반부패서약을 함으로써 깨끗한 계약실행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서의 하단에 부조리척결 문구삽입, 일련의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형사고발을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에서 몇년까지 제한한다는 것을 고지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구현과 성실한 계약을 이행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로 가칭 청렴계약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 청렴계약제의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연운항 직항로개설 무산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연운항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한국 기업평가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우리시에서 목포∼연운항 직항로개설과 관련하여 토론회, 심포지움, 또는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신 적이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 한·중 항로개설을 위해 해왔던 일을 알고 계시는지, 만약 이번에 새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몇달 운영하다 채산성이 없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항중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유람선 및 해양레저시설 설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양유람선 운항 활성화는 권 이 담 시장의 선거공약 사업이자 개항 100주년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대외에 홍보한 바 있는데 특정인의 영리 운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동안 해도마리너가 운항되면서 공공시설물 훼손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는지, 또 해도마리너 운행과 관련하여 신안비치호텔앞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해양수산청의 동의요구에 동의를 해 주었는데 사업자가 지난 2000년 12월 4일 사업을 갑자기 포기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포기한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

- 또 신안비치호텔 앞 공유수면이 적지라고 하셨는데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나홀로 시위 민원인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하거나 다른 적지를 소개하거나 권유하신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금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다음에 김 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연운항 항로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 산업은행의 용역결과를 알고 계시는지, 토론회, 심포지움 또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 해왔던 일을 알고 계시는지, 새로운 사업자가 없거나 지정된 사업자가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산업은행이 기업평가 주식회사에서 시행한 용역결과는 열람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연운항 운항과 관련해서 토론회, 심포지움이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중 항로개설 및 운항에 따른 여러가지 다른 시, 속초시나 군산시, 인천시를 두차례나가서 방문 했습니다. 출장해가지고 현지의 자료도 수집하고 그에 따른, 그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했겠는가, 사실은 해양수산청에서 해야 할 일하고, 사실 김 탁 의원님께서는 시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중대한 일을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냐, 맞습니다. 말은…

- 그러나 어느 권한이 따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일을 사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좋은 의미에서 제시는 할 망정 그것을 우리가 직접 현실적으로 선사 선정한다든지 여러가지 하는 것을 직접 어떤 면에서 업무를 침범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 해양수산청을 비롯해서 관련기관 협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해양수산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입·출항관계 문제랄지 여러가지 그 동안에 협의를 해서 대비는 했었습니다. 다만 선사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은 솔직히 깊숙히 저희들이 같이 좋은 고견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같이 협의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머리맞대고 협의를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 앞으로는 물론 학계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 폭넓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서로 집약하고 사실은 중앙부정부에 또 건의 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전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해양유람선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첫번째로, 해양유람선 운항 활성화는 개항 100주년 부대사업으로써 대외에 홍보한바 있는데 특정인의 영리운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 동안 해도마리너가 운행 되면서 공공시설물 훼손 및 해양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적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목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영리운운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고민을 같이하고 유치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유람선 사업은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목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기존 해도상사가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시에 협조 요청한 일이 있다면 사실 적극 협조를 요청했을텐데 장소를 하당신도심이나 갓바위 앞으로 이전만을 요구 했었습니다.

- 그래서 그에 따라서는 관계법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곳이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실 거기는 해양수산청에서 검토한 자료도 목포시는 공익사항으로 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했지만 해양수산청 자기들도 질서법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불항이랄지 여러 개항내, 개항주변 여기에서 자기들 시속놋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40놋트 모터펌프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의견이…

- 그래서 자기들도 불허 처리하면서 의견이 이것은 다른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는 검토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해도상사는 시민의 편익시설이나 휴식시설 등 공공시설물이 없는 신안비치호텔 앞 해상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공공시설물 훼손이나 해양오염 문제는 그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쪽은 좀 다릅니다만은 현재 2개사는 유람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그런 사항을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당신도심은 신안비치호텔 앞과는 달라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장소도 공공장소고, 시설도 공공시설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의견이고 해서 해양수산청에서 도시기본계획에도 제외가 됐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신안비치호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동의 해 줬는데 사업자가 2000년 12월 4일 사업을 갑자기 포기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해도상사가 신안비치호텔 앞에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그래서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업을 중도포기를 하고 유람선을 다른 장소에 임대를 해주고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세번째, 신안비치호텔 앞 공유수면이 적지라 했는데 관광객을 위한주차장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유람 사업이활성화 되어 주차장 문제가 야기된다면 신안비치호텔측과 협의를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나서고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사실은 주차공간을별도로 확보해야 할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안비치호텔에 매달려서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그 다음에 나홀로 시위 민원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다른 적지를 권유한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말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 했을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또 민원인이 시장님까지도 면담을 했습니다.

- 그래서 주식회사 해도상사의 경우도 설명을 해주면서 신도심 해상은 안된다,신안비치호텔 앞에서 해주도록 권유를 했었습니다.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에 고 승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98년 4월 이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시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 4월 이후 건물들은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사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미 설계가 관련법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후의 사항은 별도 저희과에서 조사한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거기는 우리가 시설의 총괄부서입니다. 개별법에서는 시설을 하도록 돼 있지만…

- 그래서 시설 주관과, 우리는 시설 총괄과로써 여러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지시도 내리고 조사결과도 받고 이런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은 지도감독시 관련규정에 있는대로 정확히 시공토록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도감독을 별도 합동지도단속반도 편성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장애인 단체랄지 이 시설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들과 같이 조사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하도록 해가지고 많은 자료도 받고 해서 오로지 시설이 철저히 규정대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시의 시설정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 사실은 그 문제는 저희 향토문화관 관계는 보시다시피 거기는 시설을 해놔도별도로 편의시설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경사도 높고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의 완화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시설의 완화기준도 사실은 대상이 안됩니다. 시설의 완화규정을 저도 봤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완화시설을 하라 했거든요. 불가능한데 완화시설하면 뭐 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옆에 자연사박물관, 그걸 하게 되면 거기다 설계를 넣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현재 우리시 산하 기관이 사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철저히…

- 사실은 우리가 6월까지는 일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련의 범위내에서 더 불가피한 사항은, 불가피한 것은 다시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대로 강제이행금도 부과시키고 고발도 하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98년도 법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0년까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초창기에 이루어진 법이라서 지금 미비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사실 법에도 시설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금년내에는 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네번째, 향토문화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병행추진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적용완화시 이행강제금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보며 심사위원회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적용완화 관계는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듣도록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법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 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복지전문가, 도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복지전문가들로써 의견을 청취해서 법에도 복지전문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차후에 우리가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시설담당 등이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 시민홍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시설담당은 별도로 집합교육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청 담당직원은 중앙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동 시설담당을 전문가 못지 않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법에서 강제이행금의 50%는 시설담당의 교육이랄지 이런 것에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앞으로 부과하게 되면 50%는 국가기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0%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교육비를 투자해 가지고라도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사전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법령상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새로이 시설 되는 것, 또 앞으로 시정명령에 의해서 시설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접수시 관련부서와 사전검토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관련단체의 의견, 장애인 단체랄지 사회단체에서제출한 자료, 이것을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협의도 해가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 탁 의원
-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8일날 200회 정례회때똑같은 주제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틀림없이 선창주변의 분들이나 해운관련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도 목포∼연운항 배는 절대로 안뜬다, 그리고 10명 물어보면 10명 다, 100명 물어보면 100명 다 뜰수가 없다, 차라리 빨리 사업이 취소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중의 의견이란 얘기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 그러면서 취항이 무산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선사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선박 구입상황이라든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노선의 사업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 담당국장께서 20억쯤 흑자가 되는 노선이다, 우리한테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를 저는 받은적도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그런데 결국 대양고속훼리에 대한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양고속훼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 약 160억정도 돈을 빌릴려고 할 때 산업은행이 그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다는게 쉽게 결정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를 했던 겁니다.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없다, 돈을 잘못 꿔주면 큰일나게 생겼다해서 돈을 꿔주지 못해서 대양고속이 취약한 자금력 때문에 배를 사지 못해서, 그리고 운영할 비용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면허발급이 취소된 겁니다.

-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본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보완상 이유로 안보여준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완상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해당업체에 대한 면허를 취소 했기 때문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구도심 활성화나 중앙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정말로 한·중항로가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이 있다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나 중국하고의 무역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구도심에 맞는 골격의 틀들을 갖춰줘야 한다, 그런데 그 분석 없이 구도심의 예를 들면, 무슨 볼펜장사가 제일 잘 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볼펜장사하는 가게를 차렸는데 볼펜이 아니고 김이나 인삼가게가 잘 된다든가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가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일은 아니지만 한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국장께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호남선복선화는우리 일입니까? 철도청 일입니까? 사업주관으로는 철도청 일이죠?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김 탁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철도청 일인데 역을 지하화 해 주십시오. 역세권을 개발해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 목포∼연운항이라고 하는 대중항로도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도 목포시가 과잉으로 홍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동안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언론지상의 보도를 치면 약15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제가 행정의 모두 발언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정부에서 창업자들을 위해서 돈만 빌려주는게 아니라 창업교실까지 해줍니다. 왜냐하면 돈 빌려줘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다가 망하든 흥하든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창업교육까지 시키겠습니까?
- 국민의 복리와 경제적 이익의 보장이라고 하는 국가의 근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자료 없다고 솔직하게 이제라도 고백하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없다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훨훨 털어버릴 정도로 몸이 가벼운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보따리상 관련하는 분들도 모으고 여객터미널 근처에 운집해 있는무역업체 종사자들도 모으고, 중국전문가도 모으고, 필요하면 무역의 개편화, 다른 유관기관 자료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시가 일정하게 연구용역이라도 줘서 정말로 한·중 항로개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뭘 대비해야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고민에 대한 신뢰가 설 때 주민들에게 그것에 관심을 갖도록 알리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라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연운항시 취항이 늦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선사 선정입니다. 자기자본 능력이없는 선사를 당초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사업승인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결국은 조건부 제시 했던 것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면허취소가 됐는데 선사선정 과정을 저희들은 깊숙히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취항대비 문제는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보따리상 관계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무역업자들도 파악을 하고 심지어는 인천에 있는 보따리상도 목포항을 이용하도록 준비까지 나름대로는 해놓고 전남무역, 포트라 이런 데까지, 광주·전남 수출선을 목포로 전부다 이쪽으로 취항이 되게 되면 수출선을 변경할려고 여러가지 자료조사도 해놓고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김 탁 의원
- 자료조사 하셨다니까 자료조사 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자료조사 하셨으면 잘 알 것 같으니까 물동량 확보대책을 협의도 했고,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중국에서 우리 목포항으로 들어올 물동량이 뭡니까?

- 그리고 물동량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목표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에는 또 그래놨어요. 물동량 확보대책에 협의를 추진하고 이랬는데 뒤에는 보니까 배가 운행하지 않아서 물동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뭘 조사하고 뭘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 그러면 인천에서 보따리상 하는 분이 전라도 분이니까 우리가 말하면 전부 목포로 올거다라고 하는게 목포시의 견해입니다.

- 그런데 어떤 물동량이…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저희들은 수출…

◇김 탁 의원
-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포시에 한 항차당 얼마정도씩 한번 올때마다 얼마정도씩 물동량이 이동할거다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그건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 탁 의원
- 자료는 12월 18일에도 자료얘기를 했어요. 자료얘기를 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20억정도 흑자를 내고, 자료가 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물동량대책, 저희들이 상황파악 해놓은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얼마 증가되며 관광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당초에 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 탁 의원
-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 준비시간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 기 동
- 존경하는 김 탁 의원님. 자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는 시간이 다소 촉박할 것같습니다. 국장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활동하신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남김없이 챙겨가지고 금번 회기중 안에 제가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자료가 제출 될 수 있도록 김 탁 의원께서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김 탁 의원
- 예.

◇의장 최 기 동
- 빠짐없이 자료로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탁 의원
- 두번째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보고서나 자료를 안만들때 제가 어제 그제 이걸 구했습니다. 목포∼연운항 직항로 조속취항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12페이지정도 해서, 제가 어제 약 3번쯤 밤에 읽어 봤습니다. 아직은 내용상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고민을 안하면서 취항을 한다고 했습니다.

- 이 배 취항이 지난 개항 100주년 기념일인 `97년 10월 1일 취항하기로 한 배예요. 그렇게 전부 물동량 협의대책도 되고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의도 되고 1년에20억정도 수익도 발생하는 노선을 지금 4년을 넘게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준비했는데 우리 일은 아닌데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경쓰고 선사의 선정을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사가 선정하는 것은 우리 권한도 아닙니다.

- 그러면 그때 목포시의 판단을 믿고 홍보를 믿은 사람들이 무역업체들 하나둘씩 차리셔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못하거나 한두개 업체는 하는데가 있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목포시가 그분들한테 사과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 하여간 조속하게 목포∼연운항이 됐건, 그 노선도 아니라면 다른 대안노선이라도 고민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분들의 경제적 이익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왜 못합니까?

- 그리고 그런 준비가 그간 부족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시원하게 답해야지 자료는 없다고 해놓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연구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건 자료를 말씀 하셨기 때문에…-
- 해도마리너하고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해도마리너가 대반동에서 취항 할 때 저도 제가 맡고 있는 단체의 자매결연 도시에서 손님들이 왔을때 그 배를 같이 승선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바닷가 도시였는데 참 이런게 있다니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우리지역을 떠나서 어느날 제가 변산반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 우리시 시정백서 `99년 것을 보면 부대사업으로 4번에 관광유람선 취항 5월 31일 전용부두하고 그 뒤에 평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시책, 다른건 중략하고관광유람선 해도마리너호를 취항하여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권 이 담 시장님의 공약중의 하나가 민선1기 공약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개발에 문화관광 장기발전 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게 권 이 담 시장의 공약에 맞춰서 목포시가 발간한 목포 문화관광 장기발전 계획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는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 안에 118페이지에 보면 바다의 자연성 활용 이래가지고 그냥 유람선 운행정도가 아니고 유람선 운항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 이제 묻겠습니다. 그런데 필요 할 때는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두고 다른 답변자료에는 개인의 이익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물으니까 신안비치호텔 앞에 사업을 허가를 해 줬는데 국장께서는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못했다고 하셨죠?
- 아까 답변에서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사업성이 안맞으니까…

◇김 탁 의원
- 그런데 제가 당사자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신안비치호텔에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마라고 해도마리너호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 탁 의원
- 그 얘기도 들었습니까? 그것이 주 핵심입니까?
-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1세기 목포의비젼을 담은 관광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 그 다음에 더 있어요. 민간활력을 위해서 우리시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봅니까? 되는 일도 못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자면 그렇게 신안비치하고 혹시 주차장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면 제가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었다면 서로 일정부분 중재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목포도 알리고 목포의 관광지로써 명성도 높이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건 우리 일 아니니까 모른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적극 중재 하겠습니다.

◇김 탁 의원
- 두번째로 해도마리너가 하당지구에 할 때 표면적인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법에보면 그런 조항이 있죠?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시가 의견을 줬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좀 편한 말투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써버리면 다른 사람 주차장 어쩌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나홀로 시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든지 사업종류는 다릅니다. 주차장 확보를 110몇평인가 해놨어요.

- 한쪽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하고 한사람은 주차장이 있어도 안된다고그럽니다. 그러면 솔직히 죽어도 못해 주겠소 해야지, 한쪽은 주차장이 없어서 안되고,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이유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게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시의 행정행위는 대단히 잘못 됐다, 이제라도제가 보기에는 그 분에게 사전에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실줄 몰라서 제가 그 문제는 안물어봤습니다. 신안비치호텔 쪽으로 가서 영업을 하면 어쩌겠느냐 하고 적지를 권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안물어봤습니다마는 이제라도 그 분이 정말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무슨 억지 부리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 이해가 안되거나 아까 국장의 그런 중재노력 할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그랬다고 봐지고 지금이라도 다시 민원인을 만나서 우리시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시가 생각하는 적지,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달산에 그렇게 놓지 말자는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용역도 하고 그랬어요. 민자투자할 사람을 위해서…

-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용역을 안해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다면 이게 큰 시민의 불편과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국장께서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분한테도 지금까지 저희들은 정당한 사유, 해양수산청의 의견이나 충분한 그 지역의 검토를 해서 했지만 일단은 앞으로도 그 분한테는 그런 취지를 더욱 더 이해하게끔 설명을해주고 신안비치호텔앞 그 장소로도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김 탁 의원
- 나머지 부분은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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