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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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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김수나의원 회의날짜 2001-04-20
회기 제203회 임시회 제2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김 수 나 의원
-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민과 지역주민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북교동 출신 김 수 나 의원입니다.

- 시정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목포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정책과 대안, 시행착오를 가지고 우리는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위치에서 훗날 돌이켜 볼 때 정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연일 시리즈로 특정언론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백련 쓰레기매립장 구간이 언론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과연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의 이익을 위하여 덮어두어야 하는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모른채 한다는 것은 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제가 감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기 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숨길 것도 없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는 중지를 모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밀실에서 고민하는데는 익숙하면서도 드러내 놓고 공론화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우리는 수없이 되풀이 하였습니다.

-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망치고 썪힌 오염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을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후손들이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고 보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합니다.

-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은 후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리우환경선언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계속 되고 투자순위에서도 최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개발만 앞세워 서둘렀던 시화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고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 왔습니까? 과거 대책없이 추진되었던 쓰레기매립 정책도 이제는 첨단시설과 기술을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매립장은 도시기반시설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속에 지속적인 관리를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시장께 묻겠습니다. 목포시는당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에서 부지 아래 매장된 수만톤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명시하였으나 공사시작 후 시공회사는 도로부지 아래 있는 생활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공사 구간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현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반영 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만 옮기고 공사현장에 매립했다는데설계변경 후 시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에 의하여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당초 3월말 완공예정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지반침하가 2m에서 수십㎝까지 이르고 있어 부득이 10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약지반 침하에 대하여 환경전문가들은 백련 쓰레기매립장은 갯벌을 매립해염기가 많아서 생활쓰레기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부패를 막아 매립쓰레기의 안정기간이 상당기간 길어 침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공사 완공도 계속된 지반침하로 인하여 복토작업과 치환작업이 계속되어 이마저 어렵지 않겠느냐, 목포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국 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구적인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대책 마련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우려 되는 것은 단순매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토양오염은 물론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심각한 환경재앙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흘러나온 침출수의 악취와 오염물질로 고통 받고 있으며 온갖해충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의 배후지는 주택공사의 대규모아파트단지 조성계획과 이미 삽진공단이 조성되었고 산업도로와 압해연륙교 인터체인지가 계획 되었으며 아름다운 목포항구가 있는데 침출수 유출과 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백련마을 매립장 사용만료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유흥접객업소 불법현황(1999∼2001년 3월)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청소년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도 부족하지만 마음놓고 꿈을 가꾸어나갈 환경과 시설이절대적으로 부족한 마당에 도처에는 무방비로 노출된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1999년∼2001년 3월)을 밝혀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지난날 크고 작은 수많은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엄청난 재앙을 가져 왔는가를 경험하였습니다. 인천 호프집 대형화재나 성남 단란주점 화재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허가당시와 다른 용도변경으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인재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 화재예방 관련규정 위반업소 현황(1999년∼2001년 3월)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업 단속으로 처분받고도 문 잠그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는 없는지 화재시 필수적인 소화기, 비상구조차 갖추지 못한 업소는 없는지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불감증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예방행정만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사료 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택시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 실질적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택시운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전해 드립니다.

- 그 동안 해마다 택시증차를 해오다 2000년 한해뿐 개인택시 면허를 허가하지 않으므로 불평과 함께 목포시의 교통정책에 상당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이유와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 의하면 `95년 이전에는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처분 지침에 의거도지사에 의해 증차 하였고 그 이후로는 택시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적정 실차율을 적용하여 연도별 증차규모를 산정하여 `96년 54대, `97년 49대, `98년 46대, `99년 50대를 증차 하였습니다.

- 목포시의 사업용택시의 증차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지난 1997년 9월부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의무화 시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치명적일수도 있듯이 전액관리제 제도가 운전자들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 그 동안 택시운전자들은 불친절의 대명사처럼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택시범죄 등으로 각인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택시운전자들은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 과다한 사납금제와 이보다 더 열악한 지입제가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사납금 채우고 한푼이라도 더 벌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를 도저히 끌어 나갈 수 없기에 시간을 재촉하는 과속,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으로 교통질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는지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사업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불만족과 불이익이 되는 악법으로 존재하여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춘래불사춘"이라는 싯귀가 떠오릅니다. 봄이 왔어도 느끼지 못하면…
- 우리 모두의 마음의 창을 활짝열고 새봄을 열어 나갑시다.
-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김 수 나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에 개인택시 면허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와 교통정책에 대한 불평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증차는 교통량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하고 교통수송체제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택시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차를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가 지난해에 개인택시 증차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첫째, 우리시의 인구가 `97년에는 250,178명이었었는데 2000년에는 245,492명으로써 3년간 4,686명이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 둘째, 택시실차율이 `99년말 59.5%로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인 60%에 미치지 못하며, 셋째, 우리 전라남도내의 시와 전국에서 우리시와 인구수준이 비슷한 타도시 20개 시의 택시 1대당 기준인구가 평균 313명인데에 비하여 우리시는 169명으로 타시에 비하여 택시공급이 과잉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넷째, 현 경제지표가 IMF 환란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둔화 등 실물경기가 현저히 하락하고 있어서 택시 이용인구가 둔화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택시증차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지난해에는 택시증차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다음은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01년에는 택시교통량 조사 및 중기수급계획 용역을 지난 2월부터 실시중에있으므로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택시공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비롯하여 신청자 운전경력 공고후 경력확인 등을 거쳐 운송개시 신고에 이르기까지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중에 증차가 완료되도록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공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택시서비스 향상과 오랫동안 개인택시를 목표로 운전하고 있는 장기근속 운전자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이상으로 고 승 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쓰레기 매립장 배후지는 주택공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계획과 이미 삽진공단이 조성되었고 산업도로와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가 계획 되었으며 아름다운 목포항구가 있는데 침출수 유출과 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연산동 614-99번지외 8필지 연산매립장은 `90년 6월 1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단순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아 `90년 6월부터 `93년 5월까지 우리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 매립면적 98,925㎡와 매립고 2.5m로 총 매립량 247,31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본 매립지의 지형과 지질은 주변이 언덕 등으로 둘러 쌓여 있는 해안간척지로 갯벌층 위에 조성되어 있으며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외에는 토지이용이 없는 상태이며 매립성상은 비닐, 연탄재 등 주로 생활폐기물과 복토용 토사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 이미 공사진행중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구간은 매립지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조성된 상태이며 앞으로 설치예정인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 예정지가 매립장 부지내에 포함돼 있는데 매립지 면적 98,925㎡중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8,565㎡이고 나머지 90,360㎡는 대부분이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 부지로 편입되어 잔여면적은 인터체인지 주변 10,000㎡이내의 일부 토지만 남을 예정입니다.

- 그리고 걱정해주신 주변여건중 주택공사에서 계획중인 용해지역 아파트단지 및 삽진산단은 언덕넘어 직선거리로 약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영향권에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실태는 본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단순매립으로 침출수 유출과 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 주변하천으로 생활하수 및 가축사육에 관한 오·폐수가 유입되어 여름철에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매립장내에서 발생한 침출수 피해나 주민민원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후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공사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시행청인 전라남도 및 공사시행자, 주식회사 금호건설외 3개사와 긴밀한 협조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설계반영 등과 사용지 사후관리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매립시설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에 따라 사후관리 대책이나 지속여부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연산쓰레기매립장 사용만료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연산쓰레기매립장은 `93년 5월 매립을 완료하고 `95년 최종 복토후 `95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후 환경관리 시설로 우수배제시설, 침출수 집수정화조, 침출수 차집관로, 지하수 검사정 2개소 등 사후 환경관리 시설 5종을 설치하여 `95년 12월 11일 우리시 청소과에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사후 환경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주변마을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음용수 오염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97년 4월 1일부터 상수도 시설을 갖추어 지하수 음용수 대신 위생적인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침출수 유출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변 주거지역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2개소와 매립지주변 지하수, 하천수 2개 지점에서 카트륨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앞으로 금년 1월 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해양의 오염도,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 질과 양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매립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접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매립지가 극히 일부만 남게 될때는 사후관리 종료 신청여부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 탁 의원님과 고 승 남 의원님, 그리고 김 수 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입니다.

-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용역설계에 공사구간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시공회사는 발생된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토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여부와 또한 설계변경후 시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백련동 일반쓰레기 매립장을 통과하게 되어 도로하단에 1990년부터 `93년까지 매립된 쓰레기를 실시설계시 치환공법을 채택하여 현 위생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그러나 위생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할 경우 첫째, 악취발생 및 파리, 모기 등의 서식을 이유로 위생매립장 주변 및 운반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위생매립장 처리대책 위원회에서 1일 400t 이상을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협의에 따라 예정공정이 11개월 정도 늦어지며

- 둘째, 약 100,000t이나 되는 대규모 쓰레기 반입으로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이 1년이상 단축이 예상되고, 셋째, 공사구간에서 발생된 다량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단기간에 운반됨에 따라 위생매립장의 1일 쓰레기 처리능력이 한정되어 있어 목포시의 시민생활 쓰레기 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목포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계획도로 하단에 매립된 쓰레기총 104,000t중 기 위생매립장으로 21,000t이 운반되었고 나머지 83,000t은 시의 승인하에 인근 기존 매립장 지역에 이적후 악취 및 파리,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을 덮고 복토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 다음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당초 3월말 완공예정이었으나 계속적인 지반침하가 2m에서 수십 ㎝까지 진행되어 부득이 10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사구간 쓰레기는 전량 제거하였기 때문에 쓰레기에 의한 침하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당초 2001년 3월말 준공예정에서 10월말로 공기가 연장된 원인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가 연약지반으로써 그 심도가 6m에서 12m가 되며 갯벌위에 도로를 축조함에 따라 당초 설계시부터 예상되었던 문제로써 단시일내에 최소경비로 최대침하를 시키는 공법을 적용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 되도록 추진 하였습니다.

- 연약지반은 공사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통상 포장전 확인보링 및 기술검토를 통하여 포장시기를 정하도록 검토 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현대기술연구소와 감리단에서 검토한 결과 7개월의 공사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 10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계측을 시행한 결과 월평균 3㎝정도 침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재 전문 용역기관에서 확인보링 및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9월까지는 1차 침하가 끝나게 될 것이므로 금년 추석에는 기층을 포장하여 일시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금까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연약지반은 통상적으로 침하가 정지되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 10∼20㎝정도의 잔류침하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구조물과 토공 인접 침하부분은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여 유지 관리되도록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용택시의 증차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 등의 기준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5조 증차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고,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 사업의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택시운송 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택시교통량 조사 및 중기수급계획 용역을 전문용역 기관에 맡겨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성과품을 6월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품이 되면 택시운송 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택시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졸속으로 만들어져 초기 시행단계부터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개정을 위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7년 9월 도입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우리시에서도 `99년초에 노·사가 합의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으나 타코메타기에 입력된 요금과 운행일보상의 요금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 운송수입금 시비로 노사갈등과 분규의 원인이 되었으며 완전 월급제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의욕을 상실하여 회사의 경영은 물론 운전자의 생계마저 어렵게 되어 노·사가 완전합의하에 시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 2000년 6월 9일에는 유달택시 등 9개 법인택시 노·사대표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법령 개정입법에 대하여 의견개진차 국회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노·사 합의문 제출 및 시행 제외지역으로 지정 또는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 앞으로도 노·사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문을 채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 병 조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 병 조입니다.

-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의 유흥접객업소 불법영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유흥접객업소 현황은 유흥주점 150개소, 단란주점 59개소, 총 209개소가 있으며 우리시를 비롯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목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불법영업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 2000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의 유흥접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청소년대상 불법영업 15개소, 퇴·변태영업 15개소,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3개소, 기타 28개소 등 총 101개소가 적발 되었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34개소, 과태료 11개소, 기타 시정명령 45개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 하였습니다.

- 두번째, "목포시의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업종은 위생업소외에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만화대여점, 노래방 등 많은 업종이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대상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총 83개소이며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출입 묵인 3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39개소, 청소년 불법 고용업소 11개소, 청소년 티켓영업업소 26개소, 청소년 남·녀 혼숙 묵인 4개소이며 이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 1999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 청소년대상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 및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유해업소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앞장서는 업소를 발굴하여 청소년 참사랑 업소로 지정하고 청소년 참사랑 업소임을 알리는 간판부착, 푸짐한 시상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번째, "화재예방 관련규정 위반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에 대한 사항은 소방법에 의거 소방관서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속권한은 없지만 이용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00년 11월 1일부터 두달동안 지하층 식품접객업소 56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피난유도 등이 불량하거나 비상구에 장애물 등을 적치한 업소 15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하고 목포소방서에 명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전에 철저한 예방행정만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관리 및 화재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방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절기에는 소방관서, 전기안전공사, 건축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수 나 의원
-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택시 면허 받기 위하여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처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을 무사고로 운전해야자격이 주어질 정도이니 그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 가슴 졸이며 생활 하였겠습니까?

- 오직 개인택시 면허 받기 위한 희망 하나로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우리 시가 택시공급이 과잉이었다면 역으로 그 동안 택시증차가 정확한 실사에 의한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하반기부터 개인택시민원을 해결하신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탁말씀은 가능하다면 올 한해를정책적으로 회사택시 증차는 배제하고 개인택시 증차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련마을 쓰레기 매립지는 해안간척지 갯벌위에 조성된 관계로 뻘층으로 이루어진 연약지반입니다. 뻘층과 염기로 인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화가 상당기간 필요한데 우선 당장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본 질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제출했던 백련마을 쓰레기 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환경 관리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사후관리 계획대로 이행하였는지 지역주민들의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이르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진행이 수십년간 이루어진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과 지역주민들, 환경단체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답변내용처럼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하여주시고 해수방지시설 방조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수침투로 인한 침출수 유출과 뻘층으로 이루어진 지반은 물의 이동에 따라 밀리는 폭이 크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측가능한 그 일대 지질변형 조사와 매립된 쓰레기의 부식정도에 대한실태조사, 정밀한 오염도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확실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정확한 학술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사회·환경·경제·행정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압해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기관과 협의내용 등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보도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의혹과 건설행정에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몇가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 건설행정의 난맥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시설계부터 잘못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반영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하는 본 설계는 설계변경 할 수 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집단민원 쓰레기 반입으로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1년이상 단축되는 점, 위생매립장의 일일 처리능력의 한계로 시내쓰레기 대란 등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예측가능한 내용입니다.

- 설계변경이란 예측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적 문제, 공기연장 상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득불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설계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은 없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염려 되는 것은 준공후 지반침하는 계속될 것이고 도로의 지반침하는 덧씌우기 공법으로 계속 유지관리토록 설계했다고 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이 종료된 장소에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근거, 그리고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개인토지에 매립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인택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시행중에 있다고 하니지켜 보겠습니다. 택시운송 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의 교통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목포의 이미지를 개선 시키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참사랑 업소의 발굴은 대단히 훌륭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에서 누락된 1999년의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영업은 범죄행위입니다. 가장 치사한 범죄행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으로 범죄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의 현황중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만화대여점 등의 관리담당은 어디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되었음에도 문을 잠그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는 없는지, 유흥업소가 소방서의 소방점검을 받아야 영업허가가 가능함에도 허가를 받은후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없는지, 사용기간이 경과된 소화기를 그대로 방치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타 시·구에서는 위생업소 단속시 소방점검까지 병행하여 철저히 하고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아니하고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목포시의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흥접객 업소의 소방법이 정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소화기 등의 시설은 갖추도록 선도하는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있기전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단속을 피하는 업소가 있다고하는데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제출한 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서 내용을 질문 하셨습니다.

- `95년 12월 10일자 영산강 환경관리청에게 우리시의 사후환경관리 계획서 제출한 내용은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에 의한 침출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또 침출수 차집관을 지하에 매설하여 발생되는 침출수를 침출수 집수정화조 집수처리하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여부를 조사코자 지하수검사정 2개소 등 사후환경관리시설 5종을 설치 운영하는 것들의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매립지 경계선에 해수면과 인접도시 안에서 해수수질검사 계획, 그리고 매립 폐기물 선상에 비닐, 연탄재 등이 유기성 폐기물로 발생가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스발생 관리계획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 두번째, 연산 쓰레기매립장 종합대책 강구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의견입니다. 매립장 활성화 등 환경오염 등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시설 전문조사 기관에 침출수 선상과 양, 지하수, 해수, 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가스발생의 질과 양, 옹벽제방 등의 안전도 등을 조사해서 사후관리대상 같으면 그것을 검사의뢰 해가지고 사후관리 종료토록 하고 사후관리대상이 안된다면 당연히 관계 법대로 저희들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수 나 의원
-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촉구 하겠습니다.
- 정말 철저한 학술용역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우리 시설관리 문제는 시설종료 여부를 확인해서 종료를 시키든지 종료가 안되면 법대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대로 철저히 관리를해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별도로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해야 할 그런필요성은 현재로써는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알겠습니다.
- 두번째는 폐기물 관리법 제47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동법 제49조 폐기물 처리시설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등에 의하여 목포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을 하였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적립이 돼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현재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이 적립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 여부를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적립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거 아니예요? 과장이 와서 답변 하시겠어요? 적립여부를 물어보는데 그걸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죠. 과장이 와서 보충자료를 챙겨 주세요. 적립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를 묻는데 그걸…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적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안됐으면 안됐습니다 해야지 안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또…

◇김 수 나 의원
-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미세한 유출이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해양, 토양,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환경을 통하여, 식탁을 통하여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더욱 그 심각성을 예측하는데 500m정도 떨어졌다는 단순한 거리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의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마을 신동, 백련동, 관상동의 주변마을에 대해서 지하수를 철저히 매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침출수, 이런 것들도 검사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비용이나 경제문제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시공사도 자치단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시민들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시행사하고 전라남도, 그리고주식회사 금호건설, 3개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운반문제, 설계반영 여부 등을 검토를 한다든지 또 적법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재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나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목포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한 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산해운대구 석대구 쓰레기 매립장은 구민들이 생활쓰레기를매립하다 수년전에 폐쇄된 곳입니다. 당시 부산시는 사후관리를 방치해오다 문제가 발생, 범시민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의 지하수가 중금속, 발암물질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매립장에서 1.5㎞정도 떨어진 주변까지 확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 수용강으로 흘러가는 석대천, 동천등 매립장 인근 하천도 침출수 등으로 시커멓게 변해가는 등 오염이 점차 확산되는 것을 역학조사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 더우기 환경호르몬과 발암성물질, 중금속이 다량검출 되었고 인근마을에서 자란 쑥, 채소류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납과 수은이 평균치보다 최고 30배, 160배나 많이 검출되어 시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게 이른 것입니다. 환경문제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부산시는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뒤늦게나마 나서게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서도 저희 목포시도 부산시처럼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김 수 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금년 하반기 택시증차시 회사택시 증차를 배제하고 개인택시만을 증차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택시교통량 조사 및 장기수급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택시공급을 실시하되 가급적 회사택시 증차는 배제하고 개인택시 공급위주로 증차를 검토 하겠습니다.

- 두번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를 달리함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비 증액은 없었으며 감액으로 9,300만원이 있었습니다.

- 셋째, 연약지반 처리대책으로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구조물은 말뚝을 박는 등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침하 되지 않지만 연약지반에 시공된 토공부분은 아무리 다지기를 잘해도 잔류침하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 연결부위 토공부분은 턱이 지게 마련이므로 그 부분을 덧씌우기로 보진하여 수평을 유지토록 관리 하겠습니다.
- 네번째, 매립된 쓰레기를 재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재사용 가능하지만 이 쓰레기는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섯번째, 개인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위에 동일 선상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복토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 수 나 의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수 나 의원
- 개인택시와 관련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도로의 지반침하는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되도록 설계화 되었으니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공사의 고가도로 등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해가지고 자기들이 시공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아마 기초부분에는 계획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답변말씀이…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없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언론의 시각은 잘못된 공사를 보고 재시공하여 삼풍백화점의 악몽을 겪지 않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건설행정의 최고책임자로써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동안 언론보도와 관련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으나 저희들이 현재 시공중에 있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공사는 아주 건실하게 시공되었음을 전 시민에게 말씀 드립니다.

◇김 수 나 의원
- 국장님의 그 말씀은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거나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이 질문을마치고, 그러면 개인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해도 목포시는 나중에 만약 이와 유사한 개인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면 목포시에서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지금 상황이 법으로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해서 전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거기다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허가는 할 수 없으나 제가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실정이나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을 감축해가지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후보지를 결정해 가지고 할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안에서 채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제가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김 수 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 기 동
- 우리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현재 공사중인 노선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매장돼 있는데 그 위에다 공사를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국장의답변이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의장 최 기 동
- 시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건 쓰레기를 전부 제거한 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그러면 그 밑에 매장 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시 파헤쳐서 소각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에는 그걸 전부 제거 했고 그 주변에 그것을 적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의장 최 기 동
- 앞으로 쓰레기를 제거할 계획은 세웠네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앞으로 쓰레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정 병 조
- 보건소장 정 병 조입니다.
- 김 수 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1999년 유흥접객업소 불법현황 서면자료 제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유흥접객업소 불법현황 등을 답변하지 아니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자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식품위생법의 청소년 관련규정은 1999년 12월 29일자로 개정시행 되었으므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두번째,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만화대여점, 노래연습장의 지도단속 부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은 시청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이고 만화대여점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 세번째,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업소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업소는 담당직원별로 수시 확인하여 불이행 업소는 고발 및 과중 행정처분하고 있으며 본 사항은 검찰 및 경찰에 통보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도 수시 확인 점검 조치하고 있습니다.

- 네번째, 유흥 접객업소 등의 소방시설 점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법 규정에는 소방시설 점검의 규정이 없지만 김 수 나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위생점검시 기본적인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 통보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 식품접객업소 및 위생접객업소 단속시 단속 사전정보 누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은 공개적인 정기단속과 불시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단속은 사전 예고하고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불시단속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시단속은 목포검찰청 검사 지휘하에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전정보 누출은 없지만 행정기관 합동단속시는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누출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불시단속은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김 수 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수 나 의원
- 소장님 감사 드리구요. 제가 본 질문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단속현황을 통하여 유해업소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함이었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가 목적이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정책반영은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계몽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 병 조
- 우리가 주로 지금 단속사항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문제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계된 것은 법도 강화되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총무과라든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관계된 위생업소, 또 기획부서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청소년 문제가 문제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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