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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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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이구인 의원 회의날짜 2012-12-11
회기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이구인 의원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해동, 상동출신 진보정의당 소속 이구인 의원입니다.

- 헌법 제3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이자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될 사항은 2007년 개통된 이후 교통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입고 계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양을터널 소음방지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것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정부와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점검을 통해 향후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목포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구인 의원
- 먼저 양을터널 소음방지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을터널 주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볼 때 어떤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구인 의원
- 예,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공사계획 시점부터 주민들의 민원에 유의해야 함을 보고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을터널을 주민들이 부르는 별칭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구인 위원
- 못 들어보셨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이구인 위원
- 예, 그 시청방향에서, 그러니까 터미널 쪽으로 보자면 용해지하차도가 있고 열려진, 개방된 곳이 있고, 양을터널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루라기 형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차량이 진입하고 나오면서 양을터널 내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이고, 양을터널은 직선터널이 아니고 곡선터널이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다시 소리가 반대로 나와서 개방된 공간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루라기 모양인데다 호루라기를 불 때처럼 그 소음이 삑 하는 소리, 이런 소음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호루라기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수면장애, 두통,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본 의원과 집행부에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음측정을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이구인 의원
- 몇 번 하셨고, 그 소음측정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한 두 차례에 거쳐서 해 봤습니다. 1차는 2012년 5월 9일에 했었습니다. 그때 용해3단지 하고, 주택가를 구분해서 해 봤는데 용해3단지는 주간에는 한 66에서 67.6데시벨, 야간에는 65.1데시벨 정도 됐었고요. 주택가에서는 64.1에서 66.5, 그 다음에 야간에는 65.6,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 측정은 2012년 10월 20일에 했었습니다. 그때 용해3단지가 주간에는 62.8에서 71.3, 야간에는 61.8에서 67.9, 그 다음에 주택가는 주간에 62.4에서 66.7, 야간은 62.5에서 65.2. 그래서 기준치가 주간에는 한 68데시벨이고, 야간에는 58데시벨인데, 약 한 주간에는 1 내지 2데시벨, 야간에는 한 7 내지 9데시벨 초과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음측정 결과치가 소음진동관리법상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조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제가 이 부분을, 참고자료 1번을 좀 보여 주십시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참고자료 1번을 보면, 소음진동관리법상 관리기준에 의한 기준입니다. 저희 양을터널 주변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련돼서 분류를 했을 때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입니다. 별표를 보자면, 도로에 대상지역인 주거지역에서 보면 주간은 한도가 68, 야간은 58데시벨이 관리기준입니다. 이걸로 보았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국장님의 결과치는 이것을 웃도는 결과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 물론 양을터널 계획당시와 개통의 상황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목포시도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계획 당시 결과치와 상이한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목포시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소음측정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을 좀 내셨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이구인 의원
- 그래서 이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자료에 그 민원인도 저희 시를 방문했었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는 현재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방음벽시설이 2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직립식으로 하는 안이 있겠고, 또 터널식이 있는데, 직립식으로 하려면 그 도로변에서 한 6미터 이상 이렇게 높이를 높여야 되고, 그러면 또 주변 앞에 경관을 차단하게 되고 또 도시미관에 안 좋고, 또 그렇게 해 놓더라도 용해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층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양을산 터널하고 용해지하차도 사이를 터널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터널식으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 용역 결과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기로는 약 12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구인 의원
- 저희가 2012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들이고요, 2013년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일단 기반을 마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좀 하셨다. 라고 보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속도라면 향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사건 중 86%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사건이고요.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50%에 육박합니다. 5년여를 교통소음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십니다. 목포시에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용역의 결과, 그리고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용역한 결과로 하면 한 1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우선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전체 도로시설예산으로 한 17개 사업에 58억원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 12억원을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선 2억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좀 적어도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3분의 1이라도 확보해서 우선 금년에 하반기부터라도 골조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는, 아니, 그 내년 2014년까지 해서는 전체적으로 터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계획, 2014년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시장님도 그 답변서를 보시면서 해 주면 되지 않을까? 빨리 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럼 제가 시장님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답변을 듣지 않아도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신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 다음에 2014년까지는 소음방지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아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접수된 도로교통 소음민원의 대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원인자의 피해배상 및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걸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환경조정분쟁위원회의 다른 분쟁사건처럼 소음방지시설외 피해배상 등의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목포시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이것은 이제 노파심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 용해지하차도, 그리고 소음방지시설이 만들어질 것이고, 양을터널이 있는데요. 이 세 구간을 총 합하면 연장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부분은 보셨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터널하고 지하차도 사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구인 의원
- 그러니까 지하차도부터 양을터널 끝지점까지의. 저희가 지금 양을터널 같은 경우에 760킬로미터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720미터.

◇이구인 의원
- 720?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미터요.

◇이구인 의원
- 저희 760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760미터 정도.

◇이구인 의원
- 예, 760인데, 소음방지터널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또한 뚜껑이 덮여져 있는 어떤 터널의 연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용해지하차도, 그 다음에 소음방지시설, 양을터널까지 해서 총연장이 혹시 1킬로미터가 넘어버리는 연장이 되지는 않을 것인가? 이게 좀,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1킬로미터는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양을터널하고 지하차도 사이가 한 60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가 한 30미터, 40미터 조금, 제가 거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해서 약 한 760미터,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120미터랍니다. 그래서 120미터 하면 880에 60미터 하면 94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터널 연장에 따라서 저희가 방제시설의 설치기준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부분이 터널 연장에 따른, 저희 방제시설의 설치기준에 또한 적합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 부분까지도 염두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이구인 의원
-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아다녔습니다. 애초에 제가 집중해서 보려고 했던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나 둘 다니다 보니 이 시설부분,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 그 다음에 안전펜스, 그 다음에 CCTV, 그 다음에 표지판,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 투입이 몇 개가 되었느냐 하는 양적 어떤 투입에 대한 부분, 이 부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던 겁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의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들을 양적으로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결국은 어린이보호구역을 결국은 형식적인 구간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문제의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국장님!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이요, 스쿨존 사업을 포함해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한 것은 2003년도부터는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사업은 한 200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연동초교를 시작으로 해서 쭉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 금년 2012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에 투입한 재원이 어떻게 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상황은 어떠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한 총 7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30개소, 유치원이 36개소, 그 다음 특수학교 하나, 보육시설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8개소에 지금까지 개선사업으로 한 것이 2005년도부터 투입된 예산은 한 66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한 50% 되고, 거기에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는 95대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앞서 많은 선배의원 여러분께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2012년까지 최선을 다해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요. 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출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일단은 좀 일단락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 집니다. 목포시 전체, 국장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한번 경찰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우리시 관내에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629건이 발생해서 사망이 2명, 부상이 7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된 사건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상 29건이 발생한 걸로 돼 있는데, 차츰 조금씩 감소하는 걸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 참고자료를 보고 계신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가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점차 줄었다. 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건데, 후자의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소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수가 좀 늘었다고 보는 측면인 거죠.

- 지금 그 자료에서 보시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3건으로 총 2.6%입니다. 2009년은 총 147건의 사고에서 사고건수 6건으로 4.1%, 2010년은 6.6%, 2011년은 4.8%, 2012년은 3건으로 2.8%입니다. 이런 수치로 보자면, 실제 목포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러니까 현재 2008년도에 3건이고, 2009년, 2010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좀 많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라든지, 학부모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 또 대부분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앞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이 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자들이 조금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로는 30킬로미터로 가도록 돼 있는데 그 운행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해 버린다든지, 또 신호를 위반해 버린다든지, 그런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주정차 하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상황적인 판단을 못하고 막 건너다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국장님께 의견을 좀 구한 것은 이제 본 의원이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서부터라는, 출발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을 때 향후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내에 있는 그 한계를 좀 뛰어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입니다.

- 자료요구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지점은 경찰서에 어린이 교통사고 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사례를 세부적으로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사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놨을 때만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더 나올 것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좀 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을 했느냐가 중요했다면 현재부터는 어디에, 어떻게 투입해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담보해야 될 운전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이 부분에서 좀더 확장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긴 하는데, 이 3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자들이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모르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이구인 의원
- 많은 통계자료를 보아도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모른다. 라는 답변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법규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운전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했다고, 완료는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 시점과 종점부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고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표지판이 교통 신호등을 이용해서 된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옆에 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신호, 그 운전자들이 미리 알지를 못하고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식별이 가능한 방법이 어느 것이겠느냐. 해서 그 표지판부터 또 한번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또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될 곳, 또 교통신호등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할 것.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과속에 대한 CCTV 설치를, 지금 설치돼 있는 CCTV가 아니라 과속을 단속하는 CCTV를 말씀하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건 이제 또 교통경찰서하고, 이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든지, 거기하고 협의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내년에도 또 CCTV 설치하는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교통과속 방지하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시스템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본 의원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지도를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서 충분한 교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뭔가 단속이 이루어져버리게 되면 이 또한 이렇게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전자들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긴 하지만 실은 운전자 입장에서의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운전자 입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운전자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일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시설을 좀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저희 보면 운전자들 같은 경우 집행, 그 뭐지? 목포시와 함께 활동하는 많은 또 운전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먼저 말씀을, 그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인지에 대한 인식을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의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자생력을 좀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포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좀 갖고 계실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금년에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캠페인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사업도 좀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도 계속 홍보라든지, 또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캠페인, 어린이 등·하굣길에 보행안전지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또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홍보를 경찰서라든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인 교육방법, 방안을 찾아서 한번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그러니까 일단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목포시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그 다음에 가정, 학교, 전체적으로 다 함께 일상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국의 경우를 보니까요 교통안전지도를 어린이들이 스스로 그리게끔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통계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넘어서는, 그래서 즉, 학교에서 집까지 얼마만큼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학교의 수업시간이 됐건, 특별활동 시간이 됐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지도를 놓고 본인이 다니는 통학로를 그려보게 하고 그 통학로를 가는 동안 어떠한 시설들이 있고, 또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체크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영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고요.

- 또 하나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아이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실은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거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학교 다니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직접 다니면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랬을 때는 이전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나왔던 것처럼 아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통학로 내에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의견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시설면에 있어서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목포시에서 보았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통학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 의견도 일부 가다보면 어린이가 통학하는, 그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데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인도를 만들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도 지금 중점을 두고 좀 인도 개설을 하려고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통학로 옆에 이제 횡단보도라고 만들어놓기는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거기가 또 교통신호등 시설이 없이 그냥 횡단보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단횡단해 갈 때 운전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좀 과속을 하는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그러니까 좀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구인 의원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았을 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하십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보차구분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차들이 이 인도부분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마는 인도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는, 마찬가지이고요.

- 계속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방금 전 사진 같은 경우는 인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인도에 다른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기에 무색한 도로의 사진이었습니다.

- 예, 된 것 같습니다.
-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뭐 녹색어머니회, 이분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그리고 통학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인도 확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외에도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앞 정문, 즉, 주 출입문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300미터 내지는 250미터, 200미터. 이 부분만 신경을 쓰시는 것이지 그 외의 통학로에 대해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미처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한 길을 다니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부분을 좀 봐 주십시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계속 돌려주십시오. 예, 여기서 좀 멈춰 주시고요.
-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설 같은 경우는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횡단보도시설이 노후화돼서 횡단보도인지 모르게끔, 그리고 편편한 횡단보도 이다 보니까 차량이 감속하지 않는, 그리고 학교하고 가까이 있는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신호등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져 있거나, 혹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신호등에 있어서도 그 숫자가 표시되는 그런 신호등이 좀 설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녔을 때 시설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지점으로 좀 보여졌던 것이고요.

-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을 좀 더 놔둔 건 뭐냐 하면, 여기는 이제 대현초등학교 옆입니다. 대현초등학교 옆은 보시면 굉장히 높은, 도로와 그 위의 인도와의 고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높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지금 펜스가 있기는 하지만 저 부분이 자칫 혹시라도 뒤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인도와는 다르게, 다른 인도는 인도와 보도, 차도가 거의 비슷하지만 저기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여라도 저 뒤로 넘어가버렸을 때에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곳이지 않을까? 라는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좀더 눈여겨 본 곳인데요. 이러한 좀 위험한 곳들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로 시설면에 있어서 투입이 좀 됐던 거잖아요? 혹시 이 예산이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평가에 예산을 좀 투입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금년에도 보행안전지도사업으로 좀 3천6백만원 정도가 아마 투입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캠페인으로 해서 한 2백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등하교길 보행안전지도사업도 확대 시행하도록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횡단보도도, 평면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한 2억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고온식 횡단보도로 바꾼다든지, 또 인도구분이 없는 차도에는 어떻게, 인도가 없는 곳에 인도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도를 설치해 주고, 그것이 구조상 어렵다면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 해서 통학로와 차도로 구분해 보는 방법, 또 지그재그로 해서 좀 차량속도를 감속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고, 앞으로도 이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의 일정부분이 좀 전에 뭐 캠페인 정도는 진행이 되었지만 교육이라든가, 혹은 시설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보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투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알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이번 그, 특히 제가 이 시정질문에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안전성 평가입니다. 안전성 평가라는 것이 개별 학교별 어린이보호구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 통학로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통학로 점검을, 학교별로 통학로를 점검함으로써 사고의 취약지점을 찾아서 사고예방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함으로써 집중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 예산 중복투자 배제를 통해서 예산절감의 효율성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 안전성 평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취약한 학교를 좀 선정해 보고, 이 안전성 평가를 예산이, 이 학교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에 한 학교당 한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라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학교별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취약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성 평가를 좀 시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안전성 평가라든지 관리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학교당 한 3백만원 되기 때문에 전체 안 되면 말씀하신대로 우선 몇 개 학교를 샘플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한번 내년에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러니까 어린이, 그러니까 학교를 다 찾아다녔는데 학교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아파트 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통학로가, 인도가 잘 조성돼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 외 또 취약한 학교들이 있었던 건데, 이 취약한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예산상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 학교라도 안전성 평가를 일단 실시를 좀 해 보고, 이 평가에 기초해서 좀더 확대해 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면 좀더 확대해서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구인 위원
- 예,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서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많은 사건들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이를 위한 개별적 노력과 함께 사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포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얼마 전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집안환경에서 태어난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집안환경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유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스펙은 당연히 없었던 거고요. 가정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역시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이 여주인공은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노력하면 된다. 라는 신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되는 게 없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왜 노력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노력해도 안 된다.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헛된 희망이라도 갖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나 절망스러웠고요. 저 또한 그들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3년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는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저희가 12월 19일 착한 투표로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시대,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정치를 표명한 목포시민들께서 함께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서민들의 불행한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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