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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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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서면질문과 답변첨부)
질문의원 여인두 의원 회의날짜 2011-12-20
회기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첨부
◇여인두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원산동, 연산동 출신 통합진보당 소속 여인두 의원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임진년 한해가 밝아옵니다. 이맘때쯤이면 다들 저물어 가는 한해에 대한 회한과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희망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다들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로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린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때로는 퇴행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 그리고 이제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에 머물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시대로 발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매가단계 즉 출발점과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제도입니다.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 우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 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서 지역의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뽀르드 알레그로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목포도 2006년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결코 늦지 않는 시기에 목포시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보시면 첫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사반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운영의 형평성과 책임성과 제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인데요,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조례제정 전국의 지자체 244곳 중에 195곳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유엔에서 국제기구로부터 예산행정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로 평가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정부 역시 주민참여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 간략하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는 2006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8년부터 예산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되어 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목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95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포만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여전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유엔에서도 격찬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나라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가 개발의 편자가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음, 프레젠테이션 또 보시죠.

( 자료화면 시청 )

- 제가 목포에 45명의 시민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에 22명의 시민위원이 있는데 45명의 시민위원 중에서 20명 그리고 동별 담당공무원 14명, 목포시공무원 26명의 표본조사에서 설문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들의 성별과 연령을 봐봤습니다.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남성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연령 또한 60대 50대, 장년층 중심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 이것은 그냥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 소속분과는 저희가 20분에 대한 소속분과 저희가 4개의 소속분과가 있는데 골고루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민위원회 모집경로를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인데 공개모집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100%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이 되어야 하는데 공개모집이 안되어 있고 전부 다 동 자치위원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자료입니다.

- 다음은, 예산관련교육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위원 전체가 다 예산관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고요, 공무원은 57.1%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올해 목포시에서 예산관련 교육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나마 그 이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여전히 예산교육이 필요한라는 것을 반증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이후에 시민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시민위원 95%가 20명중에 18분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포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시정에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단히 유의미한 제도라는 것을 반증한 그러한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심의과정이 체계적으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시민위원들은 50%가 체계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체계적이기 보다 그렇지 않다가 훨씬 적었습니다. 42.9%가 체계적이지 않다 여전히 목포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높았습니다.

-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겨주시고요,

- 기타 의견으로는 시민위원들의 기타의견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해온 자료에 의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셨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책정하고 좀더 체계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분과별로 진지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이 공무원보다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청취만 한다. 다시 말하면 예산교육이 필요하다.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 제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설문조사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맞게 설문조사의 내용들을 발취하다보니까 이런 내용들로 우선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전체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더 보시면 그렇다면 목포는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목포시민들이 목포시정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은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시민위원의 공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지역회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산교육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 다음 보시면, 공개모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현재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남성중심으로 치우쳐 있고 연령 또한 장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계층, 남녀의 비중을 맞추는 공개모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공개모집의 과정으로는 현재 네 개 분과가 있습니다.

- 이 네 개 분과에 각 분과마다 동에서 한명씩 동별로 네 명씩 해서 23개 동에 42분, 그리고 시민단체와 공무원을 포함해서 최소 100여명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겠습니다.

- 자료 넘겨주시고요,

- 목포시는 현재 조례상으로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와 순천은 80여명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주민참여예산이 잘되고 있다는 인천 남동구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광주 북구는 10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보다 더 공개모집의 원칙을 정확히 더 지키고 수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기획관리조국장 박병욱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인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6년 8월에 행안부로 부터 표준안이 시달됐는데 우리시는 2006년 12월 18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44개 광역기초와 지자체 중에서 11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면 48.7%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의무시행이 됩니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는 그러한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행초기에 시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정보제공의 미흡 또는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결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참여위원의 능력, 개인·지역이기주의, 행정정보의 공개부족, 또 참여범위 협소 등의 장애요인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에 저희들이 건수로 반영비율로 봐서 46.6%를 반영했고 2010년도에는 60.7%, 2011년도에는 72%를 반영을 한 것으로 보면 우리목포시가 조례제정도 늦지 않았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참여예산비율이 반영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로 본다면 우리시도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다만, 운영의 묘에 운영의 테크닉이 조금 부족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45명 이하로 15명에서 45명이하로 구성운영 되도록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녀의 비중이라든가 계층별 전문가를 총 망라한 그러한 고루 배분된 그런 공개모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는 이미 공고를 해오고 유달산소식지도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참여율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또 예산편성 전에 전문가도 초빙해서 시민위원회에 대한 교육,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결산 등의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방법, 위원회운영 또는 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한 교육도 실시를 해서 우려하신 바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진 사례도 울산 동구라든가 광주 북구 또 인천 남동구 등등에 벤치마킹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올해도 교육을 시켰듯이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포시가 244개 지자체중에서 그런 대로 상당히 상위수준에 있는 그런 운영이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위원회에 대한 공개모집을 더 확대하고 수도 더 넓히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야기 할 때 문제고요, 그러한 의사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다음으로 지역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 조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목포는 현재 지역회의는 동에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예산과 참여예산에 대해서 동별 의견을 취합하고 이것을 시민위원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는 지역위원회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 그러다 보니까 마치 참여예산제에서 지역회의 동의 요구사항이 몇몇 동의 유지에 민원해결창구가 되거나 또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시의원들의 민원창구로 전락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지역회의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회의를 타 지자체를 보면 보통 10여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도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현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그런데 제대로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저는 충분히 모집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 연령층을 포괄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지역회의를 구성해야 하지 않냐 해서 온라인에 접근하기 어려워진 장년층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 그리고 SMS가 굉장히 유행이잖습니까?

- 이 SMS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지역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역회의와 관련해서 인천 남동구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 포괄적인 것은 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제일처음에 보시면. 주민요구안을 수렴해서 동별로 예산요구안 세 건 이내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동별로 10여명의 지역회원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 수렴된 예산안을 세 건정도 추려가지고 예산위원회 목포로 말하면 시민위원회죠? 시민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시민위원회에서 남동구 전체예산을 분석해서 5개 분과에서 분석해가지고 예산운영순위를 결정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예산운영위원회는 지역회의 85명 비영리단체 15명해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주민참여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최종심의를 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각 국장, 예산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장 등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평가를 거쳐서 환류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역회의는 이렇게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다음 보시면 주민요구안 모집과정입니다. 남동구에서는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 것이고요, 아파트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종교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등 이런 곳에서 정책적 제안을 받아서 지역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사업 1, 2순위를 결정하고 순위를 결정하고 다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다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흐름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1, 2,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다. 1차는 요구안을 취합하고 취합방법을 결정하고 2차는 개인별로 취합안 요구안을 선정한 후에 2개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러한 요구안을 토론을 통해서 10개 요구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장답사 실사활동을 통해서 3차에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런 전 단계가 한번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여러 가지 복층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이게 정말로 몇몇 특정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주민의 참여속에서 발의 되는 그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회의가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좋은 사례제시 감사합니다. 저 역시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지역회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시민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장, 각종단체회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내실 있는 지역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 많은 시민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론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SMS를참여해서 설문참여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민참여기회를 넓혀간다면 이부분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회의 구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남 같은 경우는 SMS 참여조례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연구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참여예산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참여예산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환류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류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제 운영의 성과가 한 곳에 집적되고 이것이 보다 더 풍부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장창고 같은 곳입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연구에 형식에 물론 정식명칭은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연구형식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입니다.

- 다음을 보여 주십시오.

( 자료화면 시청 )

- 방금 국장님께서 예산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예산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우리가 예산서를 시민들한테 가서 같이 공유하려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자체가 예산서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예산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참여예산에 있어서 시민들이 예산교육의 성패는 시민들의 예산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예산에 대해서 알고가야 이 시민위원이 되든 지역위원이 되든 제대로 시스템에 녹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내지는 참여예산지역회의와 그 시민회의에서 같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연구회 내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 연구회는 11월에 참여예산시민회의가 끝나잖아요. 그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해에 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초기에는 그 다음 해 참여예산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5월부터 지역회의가 운영된다고 하면 3, 4월 정도는 지역회의와 각 동민들에게 참여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연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교육이 없이 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이해를 할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지자체 60%정도가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이 제도가 성공하겠는가 또 의회와 어떤 상충된 부분 또 예산제도의 예산이 단기성이라든가 분배성, 정치성, 복지성 이러한 위주로 결정되어서 예산지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러한 우려도 있고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습니다.

- 지역이기주의라는 전문지식의 결여로 의사결정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이러한 예산연구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전문가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을 새로이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별도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제도의 성패를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방금 인천 남동구의 사례를 들었지만 인천 남동구는 남동구대로의 지역여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는 목포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포에 맞는 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민관이 함께 연구회를 구성해서 이곳에서 목포실정에 맞는 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부터 출발점부터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방자치 20년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 지방자치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현재 지방자치 우리 지방의회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 대의민주주의를 뛰어넘어서 참여민주주의시대가 오고 있고 직접민주주의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뿌리를 잡음으로서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시대가 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포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최근 전라북도 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최근 전라북도 의회에서 의원포괄사업비가 4년간 790억원이 쓰여 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 몇 년간 잠잠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포장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포괄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목포에서도 그동안 없었던 의원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과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예산편성원칙에 맞는 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포괄사업비가 지방자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지금 부합하다는 것이죠?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목포시가 언제부터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꼈습니까? 2008년부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2008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2009년에 지침을 바꿔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할 때 포괄사업비로,

◇여인두 의원
- 2008년,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안해야 한다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침에서.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것은 포괄적으로 운영하지 마라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방금 여인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에 그런 것이 지적됐습니다. 꼭 사업을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를 해서 사업을 준다든가 그렇게 운영하지 마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포괄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전라북도처럼 의원들에게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몇 억씩, 몇 억씩, 이렇게 주지 말아라, 제가 알기로는 20억원, 30억원씩 나왔다는데 그렇게 주지 마라는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포괄사업은 원래 정의가,

◇여인두 의원
- 국장님, 잠깐만요,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포괄사업비로 책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비 1식, 11억6천만원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죠? 포괄이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시면 각기 세항이 있습니다. 각 세항을 부기를 합니다. 시장이 이·취임식을 하게 되면 이·취임식에서 플랜카드는 얼마, 식대는 얼마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취임식 해가지고 1식 얼마,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 포괄로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 사업비 역시,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예, 맞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포괄로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업이 자치행정과 사업이 아닙니다. 각기 과에서 하수과니, 건설과니, 경관사업과니 각기 과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포괄로 하지 마라는 의미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내용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는 세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범위가 한계가 없는 사업을 포괄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주민숙원사업비가 바로 그 사업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저희 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의결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소규모적인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 주민대화시나 또 각 실과에서 민원이 접수된다거나 인터넷 민원이 접수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돈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음 년도 예산편성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인 지자체의,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숙원사업, 민원사업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는 말씀은 소규모주민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괄로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소규모주민사업비가 포괄로 세워져 있잖습니까? 이 포괄로 세워진 것은 운영지침에 잘못되어 있냐 아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여인두 의원님, 이렇습니다. 과거에 2008년 이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 부기상에 포괄사업비 얼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니까 포괄사업비 없애고 주민숙원사업비로 간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아니, 그것이 하지 마라는 규정이 없다니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인두 의원
- 하실 때, 포괄사업비로 하지 말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세우는 것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염려하신 것은,

◇여인두 의원
-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 보시라고요,
- 제가 국장님 말씀을 대신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괄로 예산을 포괄로 세우지 마라고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로 책정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다음 자료, 이것 말고요,
( 자료화면 시청 )

- 보시면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 보면,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실행부서, 사업부서를 보세요. 공원과,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경관사업과, 건설과, 공원과, 또 공원과, 건설과, 하수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 방금 긴급민원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주민숙원사업.
-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부흥동 둥근공원 보도블록 교체공사, 구 시민극장주변 5·18기념비 이전설치, 용당1동 주민센터 및 놀이터포장공사, 산정동 자율방범초소정비 및 이전공사 이런 부분들이 뒤에 보면 연두순시에 나왔던 내용, 시장지시사항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 과연 이것들이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목포시가 보다 더 주민들과 소통하고 충분히 소통한다면 충분히 예견된 사업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면서 까지 포괄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것을 목포시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목포시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세웁니까? 7월부터 시작하죠, 7,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의회에 넘깁니다. 당장 4개월에 걸쳐서 사업부서에서부터 다루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 그리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장결재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죠. 의회도 그냥 의회에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까?

- 의회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3번을 거쳐서 합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확정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소규모 주민사업과 같이 이러한 것은 이러한 절차를 전부 무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권을 목포시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을 하지 마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위배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인두 의원
- 포괄로 사업비를 만들지 마라고 했다면서요? 포괄사업비를 운영하지 말라 했다면서요,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포괄적으로 운영하지 마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지침을 만들잖습니까?

◇여인두 의원
- 지금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이 자료에 보시면.
- 그런데 왜 포괄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왜 이것이 포괄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에 예측된 사업이라고 판단된 사업이 있다면요, 혹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측이 된 사업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을 심의하다 보면 그 순위에 밀려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합니까? 꼭 그 사업을 하는데 왜 시에서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안 해주느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예견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예견된 사업들이고 이게 예산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사업들은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사업으로 간다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아니,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돈 1, 2천만원 가지고 해결을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길게는 1년을 기다려서 해결하면 시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여인두 의원
- 예산원칙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포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 자료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예산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그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지 말고 정 너희들이 운영하고 싶으면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 없이. 목포시도 만들었습니다. 또 집행을 하는데 어느 감사를 오더라도 전혀 지적된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국장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평행선만 달릴 것 같고요, 예,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 최근에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러한 포괄사업비 19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 11월에 포괄사업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현행법상 포괄사업비는 예비비나 시책추진비, 감사원 결과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비 정도에 그치고 그 집행도 사업타당성 검토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감사결과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는 방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사업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포괄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국장님 말씀에서도 포괄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냐, 본예산을 통해서 내지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이런 형식적으로 소규모주민사업이다 이런 형식으로 되면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해줬다, 누가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선심성예산이다, 시장의 쌈짓돈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행정복지국장님과 나눈 얘기 잘 들으셨죠?
-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정종득
- 여인두 의원께서 주민 참여예산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하고 같은 게 아니냐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시죠?

◇여인두 의원
- 예, 요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방금 행정복지국장과 제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혹시 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장 정종득
-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입니다. 집행부가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없을 때는 집행부에서 각 과 각 국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는데, 물론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자기지역의 대표로서 예산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시의원들께서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아까 말씀하신 직접참여민주주의 제도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차원이고요.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아까 행정복지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첫째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민원사업이 생길 수가 있다 다음에 예산편성 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각 과, 국에서 올라온 예산이 있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된 심의 과정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져 가지고 반영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이건 꼭 안 해주면 안 되겠다 하고 뒤에 예산편성 후에 강력한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그런 것을 반영해야 하고, 또 돌발적인 사태가 예산편성이후에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는 재난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쓰지만 재난예산도 우리가 법상으로 상당히 예산을 쓰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되어서 해결해야 될 예산, 이런 예산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인두 의원님과 우리 행정복지국장의 논쟁이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우리예산에 공무원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 해가지고 해외출장여비가 얼마 하고 예산에 올려있죠? 그런데 진짜로 여인두 의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면 공무원이 미국에 가는데 예산이 얼마, 일본 가는데 예산이 얼마, 이렇게 세 분화 되어 있죠. 그리고 가령,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시장 정종득
- 예.

◇여인두 의원
-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정종득
- 항목을 세분화해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건데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도 물론 편성해서 거기에 어떤어떤 예산을 쓰겠다 하고 그렇게 세부항목을 표시할 수 있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세목적인 소 항목을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방금 예측하지 못한 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하지 못한 것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맞지 않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스스로 하신다는,

◇시장 정종득
- 제가 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시민들 와 계시니까 실 예로 제가 철도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아침저녁으로 저도 간혹 이용을 해요. 그러면 어떤 시민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쪽에는 운동기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왜 운동기구를 안 만들어 놓습니까? 또 여기에 정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시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 모르겠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시정을 하다보면 시장하고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한 또 그게 시간을 1년을 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요, 그러면 그 시행정이라는 게 시민복지를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단돈 몇 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면 해결될 예산을 그것을 해결을 안 해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인두 의원
- 저기 자료를 보셨다시피 그것도 충분하게 예견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시장 정종득
- 여인두 의원님 선거구에서도 여인두 의원께는 말씀 안하신지 모르지만 저한테 아파트공원에 이런 공사를 해주세요, 하고 수없이 이야기가 들어와요.

◇여인두 의원
-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면,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러니까 시장을 쌈지돈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시장 정종득
- 어떻게 해서 시장의 쌈지돈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

◇여인두 의원
- 주민들 민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니,

◇시장 정종득
- 그게 어떻게 쌈지돈이에요!

◇여인두 의원
-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시장님이 봐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시장 정종득
-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시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인두 의원
-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런데, 여인두 의원은 지금까지 상의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여인두 의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현재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죠? 2012년도 본예산에 5억원에 추경 2억원 해가지고 7억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예산 11억6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죠? 이 과정에서 몇 몇 의원들이 시장면담을 통해서 1인당 5천만원씩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시장께서는 우선 3천만원을 반영하고 차후에 논의하자 하고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민숙원사업비가 기존에 쓰여 왔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6억6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의원들의 민원사업을 해결하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그것은 절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여인두 의원
-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제가 2005년도에 시장 취임에서부터 지금 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원이상씩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예산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밀렸던 주민숙원사업들이 많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의원 1인당 3천만원씩 그것은,

◇여인두 의원
- 아니라는 거죠?

◇시장 정종득
- 예, 잘못판단 하신거고, 동별로,

◇여인두 의원
- 그 소문은 거짓이다?

◇시장 정종득
- 예.

◇여인두 의원
- 우비일환입니까? 공교롭게도 왜 6억6천만원입니까?

◇시장 정종득
- 동별로 22개동이니까 1개동에 시장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을 5억원가지고는 22개동으로 나눠보면 얼마죠? 한 동에 2천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개동에 3천만원 더 책정을 해가지고 22개동이면 4억6천만원이니까 5억원에 6억6천만원을 합쳐가지고 11억6천만원으로 편성했어요. 그것은 시의원 숫자대로 한 게 아니고 22개동으로 한거예요.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지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 하신거 아시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시장 정종득
- 시민단체에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아, 기자회견한거 모르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여인두 의원
-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실은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 의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여인두 의원
- 다만, 제가 요지로 말씀드렸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참여예산도 동지역숙원사업입니다.

◇시장 정종득
- 똑같은데요, 하나는 사전에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요청한 것이고 하나는,

◇여인두 의원
- 제 요지에 의한 답변은,

◇시장 정종득
-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시민들이 수시로 요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고,

◇여인두 의원
- 제 요지에 의한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제가 요지서 보낸 것 있잖아요. 읽어드릴까요?

- 참여예산 주민숙원사업의 하나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있다고 볼 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정종득
- 그것은 예산편성기술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지만 하나는 사전에 반영해서 쓰는 예산이고, 하나는 사후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시 말하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해도 포괄사업비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민원을 해결하거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저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 적극적으로 해야죠. 다만, 예산운영원칙에 위반되면서 까지 포괄사업비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시장 쌈짓돈이다 내지는 선심성 예산의 표본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각도로 민원사업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게 최근에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잠잠하다가 올해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 그 전에 6, 7년 전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리문제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지방자치에서 포괄사업비는 없애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나왔고 전라북도에서도 190억원의 포괄사업비를 없앴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고 민원사업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숙원사업과 민원사업을 해결하는 창고는 이 소규모숙원사업비 외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제가 추가질문시간 5분 드렸는데요, 다시 5분 더 드릴 것이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
-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계속 빨라지니까 의장님이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대단히 문제점가 되는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항간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 저는 아니기를, 아니다고 시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겠습니다. 그러나 항간의 소문으로 떠돌고 그것이 정말 아닌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다른 의원께 폐를 끼치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것은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목포시교육발전 2차 5개년 계획 용역결과 중간보고에서 폐지사업으로 분류됐던 사업들이 최종보고회 및 2012년 예산에서 부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가 지나치게 용역 팀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면질문 부탁드리고요,

-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교육발전위원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이후에 본예산편성 전에 열리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이후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로 상임위원회에서 고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압박용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열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 또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장시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임진년 2012년 희망찬 한해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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