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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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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백상훈의원 회의날짜 1998-03-25
회기 제173회 임시회 제4차 소속 사회산업위원회 질문영상
첨부
◇백 상 훈 의원
- 존경하는 김 선 호 부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죽교동 출신 백 상 훈 의원입니다.

-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는군요.
- 주어진 임기 3년중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나간 행적들에 대해 검증과 반성들을 해야 하는 냉엄한 시간들이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

- 우리모두의 자성과 함께 넓게는 국가의 부도 위기에 처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하는 예측불허의 상황 속에 우리모두는 어쩔 수 없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감내해야 하는 준엄한 시간들이라 생각 할 때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오로지 이 위기의 극복만이 우리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선인들의 말의 뜻과 지혜를 살려 너가 아닌 내가 먼저 실천해야만 하는 새로운 새 각오 속에 우리모두는 달라져야만 존재 할 수 있다는 시대적 요구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오늘,

- 우리 목포 자치행정도 서서 발로 뛰는 능동적인 행정만이, 21세기의 힘찬 서막과 개방된 국제화 시대의 새 목포 자치정부의 튼튼한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 아니 국가부도에 선 국난 극복을 위해서도 집행부, 의회, 시민 등 우리모두는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의식을 갖고 변모하는 새 목포 창조를 위해 의식의 대 전환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갈까하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I.M.F 사태를 맞이하여 실직자가 늘어나고 경제 불황으로 각종 건설공사가 줄어져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와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시장포괄 사업비 및 바로 빨리 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주민취로사업으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요? 현재 예산들이 없다면 추경예산에 계상 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 지요?

-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의 대책으로
- 첫째,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의 풍치지구 지정에 대해 불합리한 지구의 개선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 제166회 제4차 본 회의시 서 홍 기 의원님 시정질문시 풍치지구 해제 용의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지리적인 위치가 대부분 경사도가 20∼30도를 선회한 급경사로 신규 건축으로 인한 유달산 조망권 상실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외항선 및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유달산을 보는 시야 등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자연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지역을 현실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존치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풍치지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달산처럼 산이 도심에 위치한 도시로서 부산의 경우 용두산 공원지역은 고도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며, 풍치지구로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고, 서울의 경우 및 인근도시 몇 군데만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나리오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오니 속기록에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풍치지구의 개념과
② 풍치지구의 연혁

- 지정경위에서 서울의 발전, 시가지 확산 등에 따라 가용토지의 확보측면에 실시된 1977년 재정비와 1996년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불량주택 개선사업에 의해 일부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③ 건축규제의 내용 1996년 건축조례 개정을 보면 건폐율에 있어서 60년대에는 16%였던 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 50%까지 적용하고 있고 또 대지면적에 있어서도 20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건축규제 비교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대지면적도 1종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 90㎡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에 따라서도 60%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관리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의 수립 배경에 있어서
※ 참고자료

∴ ( )은 관리지역 분류에 따라 규제완화 지역일 경우 적용됨.

o 건축규제 비교(풍치지구내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

∴ 용어설명
·전용주거지역 : 풍치지구내 다세대 주택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 풍치지구내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

- 관리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의 수립 배경에 있어서
※ 참고자료
o 대부분의 풍치지구는 많은 녹지를 가진 저밀도의 건축물로 개발되어
지정목적대로 운용되고 있으나,
o 일부 지역은 임상(林相)이 양호하여 더 이상 개발을 허용하기보다는 자연
상태로의 보존이 필요한 곳이 있으며,

- 일부지역이긴 하지만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풍치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적음에 비추어 건축제약으로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음에 대해, 풍치지구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풍치유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 참고자료
o 자연상태의 녹지는 보전하며, 대지 내 조경의무 면적에는 감소가 없도록 하여 녹지공간 확보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풍치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층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 3. 관리지역의 분류를 살펴볼때, 가. 자연상태 보전 관리지역, 나. 현 건축규제 관리지역, 다.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라.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참고자료
o 독립적으로 남아 기능이 상실된 불합리한 "소규모 지역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등 이러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녹지율이 20%이상 확보되는 조건에서 주변지역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으며

- 우선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은 해소하되 고층화를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환경 친화적인 녹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 그 대상지역은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지정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참고자료



- 풍치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주변 환경에 의해 계획을 수립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용도지역 조정관리 지역으로 관리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구제하고 있는 도시계획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4. 관리지역별 건축규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용도지역 조정관리 지역의 건폐율이 60%까지 적용되어 주거환경 개선에 커다란 역점을 주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o 관리지역의 분류기준
가. 자연상태 보존 관리지역
나. 현 건축규제 관리지역
다. 건축 규제완화 관리지역
라. 용도지역조정 관리지역 등 4가지로 되어 있으며,
㉰ 의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풍치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축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며,

-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은 소규모 필지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변지역의 자연풍치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고도로 제한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정비방안이 수립되거나 추진중인 지역이다.

- 이에 대한 행정사항으로 소 필지 불량주택 밀집지는 사업계획,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수립하여 풍치지구를 조정토록 하되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 풍치지구 조정 용도지역의 변경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상과 같이 타도시의 선진행정을 예시하오니 목포시 도시행정도 고정관념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의 변천에 발을 맞추어 지역실정에 알맞은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및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으로 현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이 소규모 택지의 낡은 주택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보다 나은 경관을 볼 수 있어 관광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보며,

- 또한 이들 지역을 재개발 및 공영개발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둘째, 소규모 택지에 대한 대책과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형성발달은 유달산을 중심으로 주택들이 형성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주거환경은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들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지역이 구도심의 전반에 걸쳐 있고,

- 이들 지역에는 소규모 택지에 의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면서도 현행 건축법에 묶여 주택이 낡아 헐어져도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방치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비어있는 집이 152동이나 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사는 이들에게는 현행 건축법이 악법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로 계속 전개되도록 방치만 하고 있을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시 조치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법에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건폐율이 90%까지 적용되며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소규모 택지 및 주택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 이러한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중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시 조례에 특례조항을 신설, 소규모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죽교동 75의 8번지의 건축물이 88년도 건축한 건물로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5,000만원이상 지급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선을 무시한 불법건물인지?, 준공 검사자는 누구인지?, 준공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어린이 공원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죽교동 61-5번지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지정은 일주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므로 용도지역 지정이 잘못 선정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놀이터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재원이 없는 관계로 시설계획이 없다면 현재 공원지역의 면적이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2배(2,800㎡)이상이나 되는데, 면적의 1/2은 용도지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1/2은 토지소유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게되면 부지매입비가 절감되어 작은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영업용 택시 중 법인택시의 증차동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선진관광지를 가보면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관광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관광지의 소개와 그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안내자로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 우리시의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소양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택시기사들의 관광 가이드화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요?

- 전국 주요도시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택시의 증차 동결과 개인택시만 증차추세로 가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여수에서도 '96년도부터 회사택시의 완전 동결과 개인택시만 증차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운전문화를 높이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 우리시의 실태는 어떠하며, 자료에 의해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신고사항을 살펴볼 때 회사택시 15건 개인택시 4건으로서 법인 회사택시들이 절대적으로 불친절 한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 볼 때 영업용 택시 기사들에 대한 과감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운전대만 잡으면 날로 난폭해지는 목포의 운전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 참고자료
o 회사택시 운행과 개인택시 운행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표

- 예향의 도시, 새로운 관광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용 택시 증차에 관해 회사택시의 완전동결과 개인택시에 대한 운전자격의 철저한 기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보다 낳은 친절한 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 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다섯째,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적재적소의 인물의 배치와 제도적 장치는 능률과 효율성의 면에서 행정의 극대화를 가질 수 있으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데, 무한경쟁 시대의 행정에 있어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며 서비스 없는 행정은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 이런 행정 서비스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따라 많은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보직에 의해 사기와 근무자세가 달라지며 행정의 서비스 질도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다시 말해서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천직이다 하고 자부와 긍지를 갖고 투철한 봉사정신에 의해 충심으로 주민을 위해 근무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이런 낙후지역의 동에서 떠나면 영전인데 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이런 태도로 근무하면서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하겠으며, 반사적으로 이런 지역의 행정서비스의 질의 저하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 목포시에 비어 있는 집(빈집)이 152동이나 발생한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총무국장 스스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곁들여서 교육계의 인사제도를 보면 도서 낙도나 산간오지에 발령이 났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우대책의 일환으로 부가점수제를 가산하여 승진이나 영전을 하는데 특혜를 주는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 이의 결과는 낙후지역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우수교사들이 로비를 하여 가면서까지 낙후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것은 훌륭한 제도의 정착이라고 사료되오니 이러한 제도를 표본 삼아 보다 나은 근본적인 인사제도의 방안이 채택될 것을 크게 믿으며,
-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민평가제가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도 곁들여 말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 신도심 매립지구 택지에 대한 경기 예측 잘못으로 분할율이 극히 저조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분양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김 선 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주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시정질문 셋째날인 오늘은 백 상 훈 의원께서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취로사업으로의 전환과, 둘째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 셋째 택시기사 관광 가이드화와 법인택시 증차 동결, 넷째 주거환경 개선지구 외 소규모 택지의 관리대책 등 10건을 질문해 주셨고

- 오 창 석 의원께서, 첫째 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둘째 구 경찰기동대 부지의 시장 유치여부, 셋째 영세업자 구제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 등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두분 의원께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경제난국의 실업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백 상 훈 의원께서 주민숙원사업을 취로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의원님께서 I.M.F 체제하의 실직 사태를 안타까워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인 저도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민선이후 골목길 포장,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 방범 등 시설 및 보수사업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많이 반영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2,260건에 25억7천2백만원, '97년도에는 772건에 31억3천6백만원과금년에는 3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월말까지 130건에 14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조기발주 하였으며

- 또한,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대부분을 동장에게 전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백의원님께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취로 사업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는 '92년까지는 취로사업을 통하여 하수도준설, 도로건설 등 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취로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여 영세민들에게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었으나

- '90년대에 들어 각종공사의 기술이 향상되고 장비가 현대화되었을 뿐 아니라 취로사업의 노임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았고, 취로대상 영세민들의 대다수가 노인과 부녀자들로써, 힘들고 어려운 기술공사를 취로사업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 '93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취로사업을 사실상 중단 하였습니다.

- 그러나, I.M.F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과 영세민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에서 하수구 준설 등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직자와 영세민들에게 일자리와 노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계획중인 취로사업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수구준설, 공한지 청소 등 14건에 5억8천4백8십만원의 취로사업비를 신청하였으므로,

- 정부의 취로사업 지침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배정되면 실직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과 대상자를 조사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취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업자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 봉 길
- 존경하는 김 선 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 봉 길 입니다.

- 백 상 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낙후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행정의 질이 떨어져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낙후동 근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벽지에 근무한 교육공무원에 가산하는 부가점수제와 같은 가점제 및 주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인사에 우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백 상 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행정서비스 질과의 관계보다는 시민생활의 향상 등 도시의 발달로 인한 도시문제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여건에 따라 동의 특성과 주민생활 수준에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한 도시권내에서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하여 낙후된 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의 인사가점제와 주민평가제는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 우선, 지방공무원의 근무지역에 대한 인사가점제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불편,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인 도서.벽지지역에만 한정하고 있어 도시지역내의 가점제도의 운영은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평가제에 관하여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주민의 평가제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동근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능력과 근무자세에 따라 주민들의 여론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평가들도 인사에 포함하여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동근무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지역에 따라 장.단점은 있으나 인사운영상 시본청에서 근무하다 승진할 경우 동에 배치되고, 동에서 평균 1∼2년, 길어야 3년정도 근무하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무하는 지역과 공무원의 사기는 특별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무한한 봉사자로서 자세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 상 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존경하는 김 선 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입니다.
- 백 상 훈 의원님과 오 청 석 의원님의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백 상 훈 의원님께서 영업용택시 기사들의 소양수준과 관광가이드화 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법인택시의 증차 동결문제와 영업용택시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영업용택시 기사들의 소양수준과 관광가이드화 하기 위한 대책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백 상 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기사들은 그 지방을 찾는 관광객을 제일 처음 대하는 사람들로서 그 지방의 첫인상을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 그 고장 관광의 안내자로서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택시운전 기사의 소양과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매년 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 회사별로 월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수교육만으로 소양과 자질을 확보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보아집니다.

- 지속적인 교육과 언론매체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운전기사의 자질향상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관광가이드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가이드로서의 사명감을 주기 위해 관광객을 모시는 운전기사들에게 관광시설에 입장하는 제복 입은 운전기사들에게는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관광홍보 자료도 배포하여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좀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총 8회에 거쳐 252명의 각급 택시기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관광가이드로서의 성실하고 친절한 봉사를 다해 주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운전기사의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사후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여 각성하도록 강구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영업용택시 중 법인택시 증차 동결제도 개선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택시증차제도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88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증차기준)에 의거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백 상 훈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사업용 택시의 증차 동결 개선 의향에 앞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운영상 장·단점을 비교하여 말씀드린 후 문제 제기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장점은 장기 경력자로서 난폭 운전을 지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개인택시의 양도나 대리운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하여 폭설 및 악천후 또는 야간운행 기피 등의 개인적인 편의적 운행으로 운송력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 반면 법인택시의 경우 운수 종사자의 친절, 서비스 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겠으나 전천후 및 심야시간대의 지속적인 운행 등 시민교통 편의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운행상 상호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사업용택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증차 효과 거양을 위해 중·단기 계획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책정된 차량 수요에 따라 전국 주요도시와 도내 타 시의 택시증차 비율을 참고하면서 우리시의 교통여건의 변동추세를 분석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병행 공급 해 왔습니다.

- 위와 같은 판단 하에 '94년부터 매년 개인택시 보급 우선 시책으로 개인택시를 법인택시 보다 높게 배정해 온 결과 현재 개인 대 법인의 비율은 57:43이 되었으며, 작년도에도 면허대수 49대중 개인택시가 34대 면허로서 70%를 차지했습니다.

- 백 상 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법인택시 증차동결 대책 안을 살펴 볼 때 위에서와 같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서비스만을 생각하여 개인택시로 전면 전환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그러나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백 상 훈 의원님의 고견과 대안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 상 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 창 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 현 조
- 도시국장 이 현 조 입니다.
- 먼저 저소득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오시고 또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많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직접 방문해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자료수집을 해오신 백 상 훈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으로 유달산 일주도로변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풍치지구는 239,968㎡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풍치지구를 지정한 전국 시중에서도 유일하게 서울시가 관리계획을 '97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풍치지구로 지정된 유달산공원 주변지역, 주거밀집 지구의 불량주택지에 대하여 풍치지구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짐으로 서울시 또는 선진국 도시의 개선계획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안)을 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및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으로 현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수립 실시함이 관광발전에 기여하리라 보는데 국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풍치지구 내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및 용도지역조정 관리지역으로 현재의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수립실시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또는 선진국 도시의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검토 분석하고,

- 도시계획 전문가, 교수, 시의회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사안임으로 신중히 처리함이 옳다고 보며, 관리계획 수립도 현 실정에 맞도록 수립이 된다면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 세 번째로 또한 이들 지역을 재개발 및 공영개발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유달산공원의 산맥을 따라, 공원 하단부에 펼쳐있는 구 시가지의 일반주거 지역과 유달공원 사이에 지정된 풍치지구의 면적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239,968㎡로서 산맥과 지형, 바위산과 경사도를 따라 굴곡이 심한 S자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재개발이나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본래 풍치지구 지정목적 보다도 그 실효성이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네 번째로 소규모 택지로 건축법에 묶여 주택이 낡아져도 손을 못대고 그대로 방치하여 비어 있는 집이 152동이나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이들에 대한 견해와 방치여부 및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빈집 현황은 현재 152동으로 그 중 노후 주택이 148동, 창고가 2동, 기타 2동이 있습니다. 빈집 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하여야 되나, 계속 공가로 방치할 경우 청소년 탈선장소 또는 인근주민의 혐오시설로 인한 주거생활에 불편이 있어 관할 동으로 하여금 특별 관리토록 지시하고, 건축주에게 철거 또는 개·보수가 가능한 주택은 수리하여 사용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그 내용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택 수선 범위에 대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붕의 경우 물이 새는 스레트는 교체토록 했고, 기둥의 경우는 2개까지 수선하도록 하였으며, 벽체의 경우는 기둥이 있으면 전체 벽체를 기둥이 없으면 30㎡까지 해체 수선토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선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리가 불가능하고 집주인이 장기 출타 등 빈집으로 계속 방치됨으로서 청소년 탈선장소 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빈집은 우리 시에서 철거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3,780천원을 확보해 놓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빈집을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제외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시 조례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안에서 제외된 소규모 택지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 건축허가를 해줄 경우 무분별한 소규모 건축물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로 분할된 대지나, 건축법 시행일전에 분할된 대지의 건축물은 우리 시 건축조례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후 건축허가를 하고 있고,

- 30㎡ 미만의 소규모 대지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모 범위 내에서는 개축 행위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택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인접 대지 소유자와 벽을 맞대어서 건축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상과 같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행위를 법적으로도 최소한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별도 조례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소규모 택지는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데 불편이 없이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저희 시에서 단 한번 1981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 재정 되어 1985년 6월 30일까지 1,200여건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 일곱 번째, 죽교동 75-8번지의 건축물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으로 보상비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선을 무시한 불법건물인지?, 준공 검사자는 누구인지?, 준공절차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죽교동 75의 8번지는 도시계획확인원에 의거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게 설계되어 1987년 9월 26일 건축허가 된 적법한 건축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법 제2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목포지역 내 감리 건축사가 1988년 4월 29일 준공검사를 한 건물로서 건축법상의 준공처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건축된 건축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물은 '97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미 철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여덟 번째, 백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죽교동 61-5번지일대 어린이공원 지정의 용도지정 적정여부 및 놀이터 설치계획과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 방법 공원면적 1/2은 공원 해제, 1/2은 기부체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죽교동 어린이공원은 '86. 4. 23일 건설부 고시 제176호에 의해 제20호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2,800㎡)된 것으로 관계법상 적정하게 지정되었다고 보며 놀이터 설치계획은 시 재정 형편상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백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공원전체 면적 중 1/2을 해제하고, 1/2을 기부 체납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 상 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 송 전
- 존경하는 김 선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임 송 전 입니다.

- 백 상 훈 의원님께서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 분양촉진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답변에 앞서 2단계 매립지구 택지분양 촉진을 위해 관심과 염려를 갖어 주신데 대해 백 상 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는 공유수면 매립 법에 의해 '94년 2월부터 '98년말 완공을 목표로 1,234억원을 투자하여 166억원 투자이익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투자된 재원은 1단계 개발이익금과 지역 개발기금 차입으로 조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입찰 매각한 결과 총 296필지 중 준 주거지 5필지만이 입찰에 의해 낙찰되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이유는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IMF한파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자금경색에 의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토지사용 시한이 '99년도에 가능함에 따른 매수자로서 토지의 활용과 주택분양 등 자금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방향과 서남권 개발계획, 그리고 정부시책발표 등 일련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매각 전망은 밝다고 판단합니다.

- 이러한 여건에 관망하지 않고 단 1필지라도 더 매각하기 위해 재입찰이 끝난 오늘부터 모든 필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전환하여 매각키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전직원이 판촉활동을 강화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수의계약 홍보 전단 10,000부를 제작해서 일간신문 간지를 이용한 홍보와 일간신문 광고, 목포시내 4개사의 정보지 및 라디오 광고 방송까지도 확대하고 국내 유수의 유통업체 및 전국 대기업체 등에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 매각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택지 효용가치 극대화로 실수요자의 만족을 위하고 시민 모두의 이익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선 호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국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상 훈 의원!
-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 상 훈 의원
- 시간관계상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서 각 국장들께 질문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선 호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백 상 훈 의원
- 예. 없습니다.

◇부의장 김 선 호
-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상 훈 의원!
-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백 상 훈 의원
- 연일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더욱이 자리가 바뀐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 차 더불어 고생도 많은 것을 예측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1998년도 예상되는 지방 세수 결함 규모와 세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 데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 봉 길
- 아는데 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예.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 봉 길
- 백 상 훈 의원님께서 IMF 사태로 인한 지방세 세수 절수 및 인상 규모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 199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518억원으로 도세 254억원, 시세 264억원 이었습니다.

- 징수율은 93%인 43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199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618억원으로 도세 220억원, 시세 298억원으로 1997년도 목표액보다 약 19%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 백의원님께서 걱정하신 IMF 사태 영향을 받은 금년 지방세 징수 전망을 분석해 볼 때 도세 목표액 320억원 중에서 22%인 약 70억원 정도하고 징수 교부금 약 30%인 약 21억원이 결손이 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된 수치로써 작년에 비해서 적어도 IMF 한파로 인해서 10% 정도는 덜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인사 관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했는데 오늘 일정상 허용이 되지 않아서 다음 개별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개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란 그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있다고 보며 국장께서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지역대표들과의 조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 봉 길
- 인사는 말씀드리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아까 본 질문에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인사스타일이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그야말로 골고루 인재를 적재적소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거기까지 염려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참모입장에서 우리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가 건의도 드리고 또 제가 조화 있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예.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 5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시장의 임기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한 누수현상이 앞으로 행정상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총무국장 강 봉 길
-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한 말씀이시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저희들이 행정은 크게는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나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정권 교체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큰 대과 없이 멋있게 순수한 정권 교체를 해 냈습니다.

- 이번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더 배가해서 충실히,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백 상 훈 의원
- 예. 조금도 우려치 않고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선 호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백 상 훈 의원
- 예. 없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예.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법인택시가 우리 시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법인택시는 9개회사에 609대가 있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지금 답변내용 중 개인택시만 증차하고 법인택시는 동결을 했을 경우 야간 운행 기대 등으로 개인의 편의적 운행으로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는 단점도 있고, 아울러 전천후 및 심야 대기 또는 지속적인 운행 등 시민교통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이 법인 회사 택시가 609대를 지속하라는 것이고 앞으로 증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택시를 전면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609대를 가지고 증차를 하지 않더라도 목포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이러한 염려스러운 우려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예. 방금 백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인택시 600대가 없는 것을 제가 전재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법인택시가 609대고 개인택시가 718대인데 지금 그 택시를 존치하면서 앞으로 늘려주는 택시도 다수의 영업용 택시도 말하자면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늘리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다만, 개인택시를 비중을 높이 줘서 작년도에 70%를 공급했는데 그렇게 높은 비율로 공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완전히 영업용 택시를 동결 해 볼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 그러나 앞으로 백의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회사 택시 중 기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등 놀고 있는 차가 회사마다 평균 1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법인 택시 동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 않느냐 또 동결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 아울러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정책반영의 방법을 앞으로 공청회 및 주민여론을 조사해서 수렴하여 다수의 시민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좋은 말씀입니다.
-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과정의 방법론을 말씀하셨습니다.
- 백의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랄지 각종 모임체랄지 다각적인 면에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 선 호
- 예. 그러면 다소 늦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상 훈 의원!
-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 상 훈 의원
-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목포 도시 행정이 아주 복잡한 업무하고 봐집니다.
- 몇날 질의·토론 전개를 해도 끝이 없으리라 봅니다.
- 이러한 업무중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현재 답변내용을 봤을 때 어려운 업무인지라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답답할 뿐입니다.

- 간단히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 현재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언제까지나 세울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이 현 조
-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먼저 백의원님이 서울 시청을 들려서 충분한 자료를 아마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먼저, 백의원님 자문을 얻고 그 다음에 현지 서울시를 한번 가보고 여기 답변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수집해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 랍니다.

◇백 상 훈 의원
- 더불어 말씀 드립니다. 여기 시장님이 계시니까 도시행정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입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니까 우리 옛날에 어떤 관행이나 이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선진지 및 국외 선진지도 시찰하여 반드시 거기서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도시행정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이 현 조
- 예.

◇백 상 훈 의원
-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 현 조
- 예. 감사합니다.

◇백 상 훈 의원
- 그리고 현재 목포시 무허가 주택은 몇 호나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도시국장 이 현 조
- 근래에 조사된 것은 없고요.
- '97년말 현재로 2,928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것이 거의가 옛날집 '62년 건축법 개정 이전의 집, 창고, 허술한 집들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66,341동 가운데 약 4.53%가 됩니다.
- 인근 여수시는 7.15%, 순천시도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4.4% 정도 됩니다.
- 이 집들이 거의가 새로 조성된 신흥동과 부흥동 그리고 삼학동 그 3동을 제외한 각 23개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현재 무허가 건물이 2,928동 현재 비어있는 빈집이 152동이나 됩니다.
-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들어가니까 실무자인 과장, 계장님들께서 밤잠을 안자고 고뇌하고 연구하고 또 중앙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 한편 이 미흡 된 부분을, 고뇌된 부분을 더욱 우리 지방실정에 알맞은 정책을 개발하여 조례로 만들어 내 가지고 무허가 건물 등 빈집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 현 조
- 예. 감사합니다.

◇백 상 훈 의원
- 그리고 죽교동 75-8번지 건물에 대해서 질의된 내용은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 아니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불법건물이 아니라면 도시계획 사업 실시시 철거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저는 무엇인가 도시계획선을 띄어놓고 반드시 신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촉이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이 철거 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 현 조
-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철거된 것입니다.
- 불법으로 철거된 것이 아니고…

◇백 상 훈 의원
- 예.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의한 도로개선을 하다보니까 도로계획 선에 저촉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 제 이야기는 집을 건축할 때 계획 선을 침범하지 않고 당연히 지어야 될 집입니다.

- 이 관계가 지금 건축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면키 어려운 사항인데 그간 오래된 기간이라고 봐져 이에 대한 책임한계 보다도 반드시 이러한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 준공검사가 된 건축사들로부터 하는 데 이건 특별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 가니까?
- 앞으로 이러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 현 조
- 예. 알겠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이상입니다.

◇백 상 훈 의원
- 예. 고생이 많습니다.
-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해 주십시오.
- 앞으로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할 수 없습니까?
- 간단히 말씀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임 송 전
-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판촉활동을 해서 전체가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이 분양, 저장관계는 IMF 사태도 있지만 택지규모가 너무 크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는 그 커다란 택지를 살수가 없습니다.
-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조치되어야 만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 송 전
- 예. 저희 시에서는 2단계 중심 상업지역에 단위면적을 크게 한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백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도시를 성공적으로 하고 또 거기를 1단계 중심상업지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시는 중추적 상업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 상업기능을 하고

- 또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국제금융기능이라든가 유스호텔이라던가 오피스텔 같은 관광, 대형 숙박시설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로 어떻게 다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던가, 이런 대책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검토 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예. 백만 인구를 예상해서 아주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현재의 우리 목포실정으로 봐서는 이러한 대규모 인구가 될려면 참말로 백년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마저 생깁니다.

- 그러니 당장 계획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1년 내지 2년 실시하다가 분양이 안됐을 경우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임 송 전
-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 가지고 가능성을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백 상 훈 의원
-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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