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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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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서홍기의원 회의날짜 1998-03-25
회기 제173회 임시회 제3차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첨부
◇서 홍 기 의원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행정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
- 저는 북교동으로 통합된 전 달성동 출신 서 홍 기 의원입니다.

-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이라면서 O.E.C.D 가입과 함께 선진국진입을 자랑해 오던 우리경제가 어쩌다 국가 부도라는 파산지경에 이르러 I.M.F의 구조 금융을 받아야하는 처지가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 외환위기의 충격은 우리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 우리 경제와 기업에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위협마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생각컨대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의 삼중고에 시달려야한 이 현실에 우리모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련지 하는 불안과 초조속에 살아야 한다니 암담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과 불안속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 이제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는 이루워 졌습니다.
- 민권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새로운 국민정부가 들어선지 오늘이 만 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국민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정부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국민 정부의 새로운 개혁정책에 동참 할 것을 바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시정을 집행 추진함에 있어 몇 건의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그 결과 승소 및 패소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특히 패소부분에 한하여 패소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우리 시에서는 22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발전상에 가시화 됨에 따라
-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제외된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 의원은 1999년까지 한시법으로 입법 조치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연장하였으면 하는 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만약 동의하신다면 시장께서는 시장이 소속된 정당에 법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건의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데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우리의회는 지난 1996년 9월 5일 제160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의원의 지역구 소멸과 신설 등 모든 연고권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선진적인 동 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정된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을 통과시켜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 의회의 자랑스런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그중 몇몇 동이 동과 동간의 경계가 지역적인 특수성과 지역민의 바램이 감안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동과 동만의 분합이 이루어져 일부지역 주민의 불평이 있는바, 당초 동분합의 본 목적이 퇴색되고 말았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어 본 의원은 동과 동간의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시장께서는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유달산 관리사무소를 한번이라도 경영진단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영진단 하신 적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동 4개 사업소가 영리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 그리고 독서배양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동 4개 사업소에 합리적인 경영여부를 확인하고자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수입과 지출 현황을 검토 분석한 수입에 비하여 예산집행이 너무나도 방만하여 경영관리상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참고로 동 4개 사업소의 연도별 사업소 수지 현황 또는 사업소별 세입·세출 현황과 사업소별 정·현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참작하시어 수입제고와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관리상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지난 제162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가 서남권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근 8개군(완도, 해남, 진도, 강진, 영암, 함평, 무안, 신안)에서 생산소비되는 모든 재화를 수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기능의 도매시장,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타를 개설하여

- 시장기능의 거점도시로 성장발전해야 우리 목포의 경제가 활성화 될거라면서 당시 순천시에 건설 계획중인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유형의 도매시장 개설이 시급함을 주장한데 대하여 당시 지역경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시에서는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자 부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목포대학교 임해지역 개발연구소에 삼천만원에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바

-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 조사 결과가 납품되면 사업비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신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용역 결과 그리고 추진계획이 발표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의원과 동료의원 문 창 부 의원이 5대 의회 개원이래 집요하게 건의하며, 또한 본 의원이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유달산 일주도로에 접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진입을 강력히 요청한 바 우리 시에서는 그간 시영버스 운영 계획을 세우고 조례까지 제정한바 있는데 언제쯤 운행이 가능하며, 운행 노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과와 건설과가 업무를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과와 건설과의 업무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금년 년초 시장께서는 동정 업무보고를 받고자 각동을 순방한바 그 업무보고 석상에서 시민과 대화를 통하여 상수도 특별회계를 언급한바 1996년, 1997년 양년에 걸쳐 50억이상 적자가 발생되여 상수도 부채가 1997년말 현재 350억원이 넘는다고 말씀한바 있는데

- 1996년, 1997년에 새롭게 발생된 부채내역, 그리고 자금성격, 사용처, 또 1997년말 현재 총부채 현황, 현금잔액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오랜동안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열성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서 홍 기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한시법을 2004년까지 연장하는데 동의여부와 타 자치단체장과 연대하여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호의 경과 조치규정에 의하면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임시조치법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지구 지정되어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한시법 종료 일에 관계없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새로운 지구를 지정하거나 면적을 확장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시법을 2004년까지 연장하자는 데 같은 생각이며, 타 자치단체장 등과 연대하여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 자치행정부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시법을 연장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첨언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 동 철입니다

- 서 홍 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관리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선시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시정을 집행 추진함에 있어 몇 건의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고, 그 결과 승소 및 패소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특히, 패소부분에 한하여 패소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고 계류중인 사건의 전망을 질의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선취임 이후인 1995. 7월부터 1998년 3월25일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건수는 행정소송 25건과 시에서 제소한 이석호 관련 부동산소유권 확인소송 37건등 민사소송 73건으로 모두 98건입니다.

- 소송결과는 행정소송 25건중 승소가 14건, 패소가 2건, 계류중 9건으로 승소율 87.5%이며, 민사소송 73건중 승소가 25건, 패소 3건, 계류중 45건으로 승소율 89%로 우리도내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다음 패소사건은 총 5건인데 사건별 패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취소사건으로 1990. 12. 29 하당택지개발지구 146브럭 3노트 대지 1,000㎡를 매수한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 목포시에서는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5. 8. 8 취득세 35,661,240원을 부과 처분한데 대해, 이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는 토지취득일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천주교회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그 이후라도 성당건립이 계속 추진되었으므로

- 투기이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존립 목적인 종교사업의 실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두 번째는 천 정 희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으로 목포시가 용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매각한 토지는 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계약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였는데

- 목포시에서는 이를 정당한 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목포시와 전매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요구한 사건인데, 재판부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은 신청주의에 의해 등기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목포시는 계약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그 계약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세 번째는 한국제분에서 제기한 공작물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사건으로 한국제분공장부지내에 원맥저장용 철제조립식 싸이로를 설치하기 위해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에서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대한 차질우려와 조망권확보, 도시미관저해등의 사유로 반려처분 하자 한국제분측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한국제분이 설치하고자 하는 원소맥저장시설인 철재조립식 원통형 싸이로 8기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높이 4m 이상인 창고용 저장시설에 해당하여 그 축조공사는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적법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바,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네 번째는 개인소유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으로 1990. 11. 1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불공단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석현동 529-2번지 구검문소 부근 전 31평이 구 국도를 확포장 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나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무단점유한후 도로를 임의로 포장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4,203,150원을 청구 하였는바

- 재판부에서는 개인소유 토지를 점유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사용수익에 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는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목포시 용당동 968-23번지 소재 전 162㎡를 우리시가 1978년경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없이 도로를 개설하였다며 부당이득금으로 임대료 16,722,866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여

- 재판부에서는 1971. 5. 31 사건토지 취득이후 동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고 시가지 계획 도로가 지정고시 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상 5건의 패소 사건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법 적용상의 문제점 등을 심층분석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법률 교육 등 지속적인 법규연찬 기회확대를 통해 올바른 행정처분과 시민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계류중인 54건 중 중요쟁점 사건의 추진상황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서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산물 도매시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주식회사 목포농산물 도매시장 대표이사 최문작씨가 우리시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해

- 농산물 도매시장을 1996. 5. 1부터 1996. 12. 31까지 운영하여 발생된 이익금을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1997. 5. 1 부당이득금 7억 5천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 그 동안 수차에 걸친 변론과 준비서면 제출등을 통하여 우리시가 그동안 얻은 실 수익금을 442,647,038원으로 감액하여 지난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1심 판결문이 우리 시에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판결문 송달 즉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 이외에도 과거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제기된 부당 이득금 청구사건 등 54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헌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토록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바,

-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까지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유사한 사건의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목포시 승소율 89%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무쪼록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수임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승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재정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 패소시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므로서 책임 있고 신뢰받은 행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수입제고와 예산절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면 유달경기장, 목포체육관, 실내수영장, 시립정구장, 시립테니스장, 시민테니스장, 카누경기장, 검도체육관등 8개 시설입니다.

-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당초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전용시설로서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많은 시민이 이를 활용하여 체력향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실비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자체가 경영수익 사업대상이 아닌 시민 체력향상 등 복지향상 측면의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8개 시설 중 각종 경기, 행사가 연중 개최되는 유달경기장, 목포체육관, 실내수영장은 직접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유·무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각종 경기는 개최하면서도 이를 관리하는데 대한 관리비는 줄이고 세외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입증대를 위해서 유달경기장, 목포체육관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물 사용허가로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겠으며, 실내수영장 이용객 배가를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각 레인별 출입구에 홍보물을 게첨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실내수영장의 경우 사설 수영장보다 시설과 수질에서 훨씬 뛰어남을 부각시키고 강습회원 모집에 노력하여 '98 세입예산 414,800천원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IMF시대를 맞아 금년에는 세입증대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의 노력도 한층 강화하여 '98 세출예산중 경상비 469,250천원 중 30,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금년도에 실시되는 제37회 도민체전에 각종 시설비 예산 601,714천원 중 100,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수입증대, 노력은 물론 예산절감과 시민의 부담이 가급적 적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 봉 길
- 이상으로 김 영 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서 홍 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동 분 합의 목적과 다르게 일부동의 동 경계가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합동 또는 분동 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동 분 합 후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들이 있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여러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또 각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8개동 42개 지역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미 조사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계조정 추진시기, 조정대상 등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영 천 의원님과 서 홍 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이상으로 김 영 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 홍 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센타 개설 용역결과와 유달산 일주도로 시영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하여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 연구소와 용역비 29,140천원으로 '96년 12월 26일 용역계약을 하여 그 동안 중간보고시 미비사항 보완 등의 사유로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 '97년 10월 15일 납품을 받아 검토과정에서 우리시의 2년후 이전해야 할 농산물 도매시장 후보지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단기적 적지를 추가 조사 연구하도록 용역기관에 지난 12월 16일 보완 연구하도록 과업 지시하였으며 현재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 목포대학교 임해지역 개발연구소의 용역 추가보고서를 납품 받게되면 의원들께 보고 드리고 이 최종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우리시의 농산물 유통시설 시책에 적극 반영 활용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일주도로를 운행하는 시영버스를 언제 운행하며, 또한 버스의 운행노선 계획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버스노선이 없는 유달산 고지대 주변에 거주하는 4,700여명과 제일여고, 혜인여고, 덕인 중 고등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유달산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의원님들이 시영버스사업운영조례를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제정하여 주셨고, 버스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그 동안 시영버스 운영에 관하여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가 2월 9일자에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다음 추경에 소요인력 기사 5명, 정비사 1명, 관리요원 1명의 인건비와 운송사업 경상운영비 164,126천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5월경에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노선계획은 저희들이 2개 안을 상정 해 봤습니다마는 제1안으로 목포역에서 출발하여 제일여고 조각공원 어민동산을 거쳐 다시 목포역으로 돌아오는 안과 제 2안으로 목포역을 출발하여 초원호텔 유달산등구 조각공원, 제일여고를 거쳐 다시 목포역으로 돌아오는 두개 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추후 운송사업 면허와 동시에 의회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가장 효과적인 노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 현 조
- 이상으로 박 병 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 홍 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사업소중 도시국소관 공원관리사무소의 수입제고와 예산절감 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유달산공원은 목포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익기능 증대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자연공원으로써 기 개발된 공원 전면부의 유지관리와 다도의 진입 관문인 후사면의 조화있는 개발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목정비, 공원편익시설 정비, 수목원 및 어민동산 조성 등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왔습니다.
- 사업투자 재원의 보충 방안으로, 세외수입 제고를 위하여 노적봉주차장을 개설하였고, 조각공원매점, 노적봉주차장매점 사용료를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하여서 사용료 수입을 올리는 등 수입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공원관광등 설치와, 시설물정비, 주차장 확충, 개나리꽃 축제 등 관광이벤트 행사 개발등을 통한 관광이미지 홍보 및 많은 관광객 유치로 세외수입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또한 예산절감 실행방안으로 실행예산 10% 절감과 정부방침에 호응한 인원감축, 방안으로 자동발매기를 3개소에 6대를 구입 설치하므로써 세사람의 인건비를 절약 해 왔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자제 등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로 질문하신 도시기반시설공사에 대한 도시과와 건설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도시과 소관 업무로는 도로폭 즉 도로가 소도로, 중도로, 대도로 있습니다.
소도로는 6m∼10m, 중도로는 11m∼20m, 25m 이상은 대로입니다.

- 그래서 대로인 25m이상은 도시과에서 하고, 중로 이하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환경사업을 하는 것은 그 도로는 노폭에 관계없이 저희 도시과에서 하게 됩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박 병 섭 의원님과 서 홍 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김 영 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회계의 1996년과 1997년에 새롭게 발생한 부채내역과 자금성격 및 사용처 그리고 1997년말 총 부채 현황과 현재 보유현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996년과 1997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부채내역과 자금성격 그리고, 사용처에 대하여는 1996년과 1997년, 양년도에 차입 승인을 받았거나, 차입한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재정특별융자금만 31억 6천9백만원인데, 전액 누수율 방지사업과 석현 정수장 배출수 처리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재정특별융자금은 년리 5.6%로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토록 되어 있어, 원금은 31억 6천 9백만원이지만, 이자를 포함한 상환 계획액은 50억원이 넘는 결과가 되므로,

- 금년부터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탐진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구 이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 지원금을 수혜 시.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수혜 시.군의 용수 배분율에 따라, 도에서 일괄 지방채를 발행, 지원하게 되므로 1일 7만톤을 배분받게 될 우리시는, 원리금 포함 16억 9천 4백만원을 부담하게 될것으로 예측됩니다.

- 다음은『'97년말 총부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80년부터 발생한 상수도사업회계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액은 '97년말 현재, 286억 9천 6백만원이며, 원금이 211억4천4백만원, 이자가 백만원인데,

- 이를 자금별로 말씀드리면, 재정자금은 116억5천3백만원으로 원금은 92억8천 9백만원이고, 이자는 23억6천4백만원 입니다.
- 토지관리기금은 60억6천6백만원인데, 원금은 46억7천만원이고 이자는 13억9천 6백만원입니다. 재정특별융자금은 109억5천8백만원으로 원금이 71억6천9백만원이고, 이자는 37억 8천 9백만원이며, 수도공채는 1천9백만원입니다.

- 그러나, IMF관리 체제하에서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이율변동이 예상되어 현재 총 부채액 286억9천6백만원보다 상환액이 훨씬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끝으로, '98년 3월 17일현재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 일계표상 현금보유 현황에 대하여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회계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지출을 억제하여 '98년 3월 17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173억 7천1백만원은

- 앞으로, 인건비로 18억6천9백만원, 원수구입비로 28억4천5백만원, 동력비로 4억6천만원, 지방채상환 25억2천2백만원, 인력관리 필수경비 5억2천6백만원, 유수율제고를 위한 투자사업비 66억6천8백만원, '97년 사고이월 사업비 21억6백만원과 건설개량사업비 3억7천5백만원 등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 평소 상수도 사업 회계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서 홍 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
- 다음은 서 홍 기 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에 대한 경영진단과 수입제고 및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과 향토문화관의 경영에 대한 전문적 진단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97. 12월 기구의 정원 43명에서 24명, 향토문화관 정원 16명에서 11명으로 총 24명을 감축 조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입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인력감축에 이어 시설의 입장료 인상, 이용객의 확충을 들 수 있으나 입장료는 타 시·군 시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아 인상은 어려운 실정이며 실현 가능한 부분은 이용객 확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용객의 확충을 위하여는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양서 확충과 내실 있는 문화행사 개최, 향토문화관의 기획 전시, 아울러 적극적이고 전국적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어 준공되면 지역특산품과 관광상품 판매코너 등도 설치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시립도서관의 일반 자료실과 어학실, 문학실 등 3개의 중요자료실을 제외한 4개 열람실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연차적 개선토록 검토하겠으며 경상예산의 지출 최소화와 에너지 절감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문화예술은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한 차원 높은 문화사업으로 예향도시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발전적이고 보다 나은 새로운 시책 안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먼저, 시장님이 본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줘서 감사합니다.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시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입니다.

- 시장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속 주거환경지구를 확장 또는 연장하는데 앞장섰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계속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권 이 담
- 지금 서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연장해서 하려고요. 2004년까지 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서 홍 기 의원
- 또 지구확장 문제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 권 이 담
- 거기도 더 요망한 데가 있어요.
- 거기도 검토하겠습니다.
- 아직도 검토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주민 여론만 청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계속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의장 임 송 본
-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 홍 기 의원 기획실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홍 기 의원
- 기획실장님!
- 연일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제기된 행정소송 25건 중 우리시가 5건을 패소하였다고 하는 데 이의 5건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소송비용 관계는…

◇서 홍 기 의원
- 자료 준비 안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예.

◇서 홍 기 의원
-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패소 사유가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있었다면 자치시대에 걸맞게 규제 완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 보신일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도 승소나 원고 측에서 우리시가 걸어 가지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아까 설명 드린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저희들에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관계가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 홍 기 의원
- 왜 그러냐면 호남제분 같은 데서도 그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패소가 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회사로부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민원을 재 신고를 한다든가 손해배상 청구서가 아직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서 홍 기 의원
-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우리시가 패소하는 경우 그 배상금은 무슨 예산에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별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급 할 수밖에 없겠죠?

◇서 홍 기 의원
- 혹시 그것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과실로 일어난 사항이라면 즉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안 합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작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구상권 행사에 대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이 1건 있습니다마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판결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 홍 기 의원
-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 동 철
- 예.

◇서 홍 기 의원
- 기획실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저희 기획실 산하에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그리고 사업소로서는 체육시설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시정의 기본, 기획, 조정,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예산계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예산편성 운영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법무담당 법제계가 있어 가지고, 소송업무, 저희 지방자치법에 관한 지방법규업무을 관리하고 있고, 지방 전산업무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 체육담당관실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업무까지 관장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까 설명 드린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 예산편성 내지 예산통계, 기구조정, 경영진단 등을 하고 있죠?

◇기획실장 이 동 철
- 경영진단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총무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그러니까요.
- 그렇다면 각 사업소에 경영실태를 한번이라도 파악하는 데 주력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총무국장님께서 본 답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산하에 있는 각 사업소 운영은 경영수입 차원의 사업소가 아니고 조직 운영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차원에서 세입과 세출 운영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경영진단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 홍 기 의원
- 그래서 심사·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 적정인원이 배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원이 많으냐 이런 것도 분석하는 것이 기획업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총무국에서 조직진단 하실 때, 경영진단차원에서 정확하고 정밀한 판단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사실 제가 이번에 향토문화관 체육관리시설,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예산을 과목별로 뽑아봤어요.
- 사실상 그것이 어떤 수입단체가 아니라 차감에다 했습니다마는 그 차감금액이 어마어마 해요.

- 시립도서관 같으면 10억이 넘습니다. 1년에요. 결과적으로 '95년도에 2천만원 벌었는데 경상비가 9억8천9백만원 들어갔어요.
- 예를 들면 '96년도에는 2천6백만원인데 10억2천만원까지 들어 갖고 '97년도에는 약 3천6백만원 벌어 가지고 10억5천만원까지 들어갔어요.

- 이렇게 방만한 예산 집행되고 있어요.
- 거기에 대해 조정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분리해서 물어 본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님한테 총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는 의미에서 물었는데 체육관리 시설만하고 다른 것은 공원관리 넘겨버리고, 문화시설관리사무소에 넘겨버리니까 아무 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획실장 이 동 철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운영은 경영진단 차원에서 분석을 한다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 해 주고 서비스센타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지, 도서관을 경영진단 차원에서 운영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도서관을 설립하는 목적의 의의와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도서관운영이나 기타 사업소운영에 있어서 조직진단 차원에서 확대·축소 내지 조정하는 부분은 별도의 업무로 하면서 경영진단과 경영분석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홍 기 의원
- 지금 도서관 열람석이 몇 석입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지금 열람석…

◇서 홍 기 의원
- 벌써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만큼 심도 깊게 파헤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 열람석 1,686석이예요.
-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제가 본질문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 독서배양 등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복지차원에서 운영된다고 하나 결석을 줄일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 동 철
- 앞으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우리시민의 혈세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어떤 경영 부서에 나서야 이용의 가치가 있지, 또 이용 할 수 있도록 조건도 제시 할 것 아닙니까?

- 분석 않고 앉았으니까 손해나면 손해난대로, 수입이 되고 안되고, 그 상태에서 현상유지면 현상 유지된 대로 몰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 적어도 경영 차원에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법이 뭔가 깊이 검토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기획실장 이 동 철
- 알겠습니다.
-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서 홍 기 의원
-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번에 본 의원 질문서에 보면 사업소 정원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 이것 참고해 보면 시립도서관에 현원이 40명이에요. 과연 이 인원이 적정선 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강 봉 길
- 앞으로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그런데 진즉 개선 안된 것이 문제니까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 진즉부터 개선돼야 되는데…

- 그리고 어제 문 창 부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요원 이런데서 갖다 쓰시면 되잖아요. 인사관리 하신 국장님께서는 좀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동 경계는 언제쯤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강 봉 길
- 동 경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 시기는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기하고, 경계하고 지역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 봉 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임 송 본
- 수고하셨습니다.
- 서 홍 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홍 기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시영버스 노선에 대하여 1안, 2안을 검토 하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1안, 2안 가지고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단조롭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그 이유는 이 노선에다 시영버스 운행은 전시 효과만 노려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교통편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 지금 안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유달산 일주 해 가지고, 역전광장 왔다갔다하는 걸로요.

-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시영버스는 유달산 고지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유달산 돌아 역전광장, 갓바위 경유, 버스터미널가지 왔다 갔다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교통편의가 제공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버스노선을 1안, 2안으로 하지 말고, 제3안, 제4안을 강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 해 주시라는 겁니다.
-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좋은 말씀입니다.
- 저희들은 지금 목포역을 기점으로 해서 1안, 2안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 방금 서의원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객터미널이랄지, 또는 버스 터미널에 연결을 지어서 우리 서남권의 유동인구까지도 감안을 해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 말씀도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 그 노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두 대를 운행을 하니까 두 대를 1호차 2호차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호차는 어디를 기점, 2호차는 터미널을 기점,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과정까지 연구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그러시고, 두 대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물론 버스를 많이 운행하면 좋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랄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예산이 그대로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본 의원도 보충질문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소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서 8쪽에 첨부된 연도별 사업소 추진 현황을 보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
- 예. 봤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한 수입 및 인건비와 경상비 이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
- 예. 맞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맞습니까?
- 그렇다면 너무나도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됐다고 느끼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
- 예.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절약 측면에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서 홍 기 의원
- 예. 저도 그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실하게 관리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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