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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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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노경윤 의원 회의날짜 2012-12-07
회기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노경윤 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활기찬 경제, 따뜻한 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내화촌 주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암동, 삼향동, 부주동 출신 관광경제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목포시민의 관심사항인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목포시 종합장사시설이전 등 목포시의 두 가지 현안사업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대양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노경윤 의원
- 먼저, 우리시에서 열심히 그동안 기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향토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없어 우리시는 산업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목포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종득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장님,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맞습니다.

◇노경윤 의원
- 목포시는 2012년 2월 24일 대앙산단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시행자로서 인·허가업무, 개발계획, 실시계획업무, 총 사업비 재원조달업무, 단지조성공사, 단지분양업무, 감정가 토지보상관련업무 등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러면 감정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감정이 진행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 말씀하십니까?

◇노경윤 의원
- 예, 지장물과 토지보상감정.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관련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원칙은 두 개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양산단은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주민추천감정평가를 하나에서 두 개로 확대해서 하고요, 주식회사에서 세 개 평가법인이 현장에 나가서,

◇노경윤 의원
- 간단하게, 세 개 감정사에서 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노경윤 의원
- 현장에서 감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감정을 하셨는지, 세 개 회사가 어떻게 감정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감정은 현장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기존에 용역보고회에 나온 자료를 참고해서 현 상태대로 보상합니다.

◇노경윤 의원
- 그것이 아니라 세 개 회사가 감정하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노경윤 의원
- 그러면 세 개 회사가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세 개 마을이 있어요. 노득동, 장자동, 내화촌.

- 그러면 감정평가를 세 개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회사가 한 마을에서 예를 들어 노득동을 한다면 다른 감정사는 내화촌을 하고, 다른 감정사는 별도의 다른 마을에서 감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냐고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경윤 의원
-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군데 물건을 조사하는데 세 개회사가 같이 감정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는 세 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했지만 조사내용평가는 개별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산술평균한 금액인데,

◇노경윤 의원
- 그렇게 했겠지만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공정성 측면에서 감정한다면 한 회사가 하나의 물건을 조사하면 다른 회사는 다른 물건을 조사해야 하는데 세 개 회사가 한 물건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정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성지구도 그런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 평가에 대해서는 그분들 판단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정성이 시비가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예,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 다음에, 공사관련 업무인데요, 현재 BTL사업도 시행했는데 지역의 업체들이 하도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한 사례를 보니까 62%, 60%, 63% 이런 식으로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측면이나 경제성을 봐서 지역업체들이 건산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한 하도급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제가 BTL사업 하도급 한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적격으로 해가지고 계약해서 하도급을 진행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자가 발생하고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하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건기법에 보면 하도급을 85%이상으로 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앞으로 대양산단 관련해서 하도급을 할 때 지도를 하셔가지고 지역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평소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할 때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요, 특히 장비라든가, 인력까지도,

◇노경윤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에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노경윤 의원
-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대양산단 주식회사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연간 운영비가 12억원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39억원입니다.

◇노경윤 의원
- 제가 받은 자료는 약 7억원정도.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약 4억원정도 돼요. 그런데 주식회사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저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안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노경윤 의원
-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직책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면 비교검토해서 인건비를 과다지출 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개선요구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 주는 것을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개선될 수 있다면 협조할 수 있도록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가 심의를 할 때는 총 인원 7명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 1번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7명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현재 인원이 10명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중에는 3명이 시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중에 2명이 채용이 안 돼서 총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다한 인원이 대양산단에 직원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후에 말씀되겠지만 우리시 분양가가 사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부터 절약을 해야 분양가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 부분에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법인의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 산단에 비해서 대표나 본부장도 61%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평가받을 때 7명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7명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받을 때는 7명으로 해놓고 현재는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조그마한 것부터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나 앞으로 분양이 더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대양산단 주식회사 주주 자본금을 출자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포시가 20%, 포스코가 29.9%, 금호가 20%, 한국투자증권이 19.9%, SC키스톤이 1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출자했다면 출자비율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는,

◇노경윤 의원
- 맞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이 출자했으면 출자비율만큼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협약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정을 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래서 준공시점에 50%, 준공 1년 후에 32%, 그래서 82%. 다음에 2년 반에 18%해서 100% 이렇게 매입약정을 했어요. 그랬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노경윤 의원
- 매입약정이라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준공 후 저희들이 착공해서 준공까지,

◇노경윤 의원
-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매입약정이라는 뜻은 제가 봐서는 보증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넓은 의미의 보증입니다.

◇노경윤 의원
- 보증입니다. 우리가 땅이 안 팔리면 준공시점에 50%가 안 팔렸을 때는 30%가 팔리면 20%를 사겠다는 거예요. 50%면 3천억원 잡고 1천5백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20%가 안 팔리면 3백억원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사주겠다 그것을 약정을 한 것입니다.

- 그러면, 약정을 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13조에 의하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받아야 해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회 동의를 보증채무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매입확약동의로 받았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방재정법 어디를 봐도 매입약정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혹시, 지방재정법에 매입약정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 문구는 없는데요,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노경윤 의원
-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목포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다면 지방재정법대로 해야 해요, 그런데 매입약정이라는 엉뚱한 그 안을 가지고 동의를 시에서 의회에 받은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의원님,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노경윤 의원
- 왜 그러냐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받다보면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이 사업이 적절한 것인지 앞으로 재원조달 가능한 것인지 봐가지고 의회에서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매입확약이라는 문구를 써서 동의를 한 겁니다.

- 그래서 충분한 의회의 검토없이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를 분양하게 되는데 30%가 분양되고 20%가 분양 안됐다 그러면 3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해요, 그때 돈이 필요할 때 목포시가 예산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 그런데,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받지 않고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협약을 시장님이 작성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는 의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협약하게 되는데 앞으로 재원이 어떻게 필요합니다. 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협약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약을 미리 해놓고 의회는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협약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경윤 의원
- 지금 그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원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더라도,

◇시장 정종득
- (단장을 보며)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하세요!

◇노경윤 의원
-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협약을 해야지, 그 사업이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데 협약을 한다든가 약정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시장님이 권한행사를 다하고 의회는 거수기 노릇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 입장은,

◇노경윤 의원
- 사실과 다르고 아니시면 단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시장, 답변대로 나옴)

- 시장님, 방금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협약이나 확약동의가 지방재정법에 확약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 정종득
- 그런데, 노경윤 의원께서 보증채무하고 매입확약의 뜻을 모르시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노경윤 의원
- 모르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매입확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목포시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시장 정종득
- 그게 아니고요, 제 답변을 들어 보세요.

◇노경윤 의원
- 그렇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시장 정종득
- 보증채무라는 것은 산단을 조성하는데 가령 2천억원이 들어갔다면 2천억원에 대해서 무조건 시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팔리든 안 팔리든. 그런데,

◇노경윤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님!
◇시장 정종득
- 매입확약이라는 것은,

◇노경윤 의원
- 매입확약을 하신 것은,

◇시장 정종득
- 안 팔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법적으로 개념이 달라요!

◇노경윤 의원
-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시장님?
- 매입확약을 한 것은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시장 정종득
-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사주겠다는 겁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사주겠다는 거예요.

◇시장 정종득
-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노경윤 의원
- 시장님! 제 질문을 들으세요!

◇시장 정종득
-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노경윤 의원
- 시장님!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시장 정종득
-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노경윤 의원
-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시장 정종득
-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노경윤 의원
- 매입확약이라는 것이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시가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원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건데, 그 말이 잘못됐습니까?

◇시장 정종득
- 그래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시가 매입하겠다는 매입확약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았잖아요!

◇노경윤 의원
- 매입확약동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그게 그것입니다. 매입확약 동의를 받았잖아요!

◇노경윤 의원
- 그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정종득
- 그것은 채무보증이고 채무보증하고 다른 거예요!

◇노경윤 의원
- 채무는 채무보증대로 하고,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시장 정종득
- 법률적으로 채무보증하고 매입확약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 놓았습니까?

◇노경윤 의원
- 지방재정법에 그렇다면 매입확약에 대한,

◇시장 정종득
- 지방재정법에는 매입확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노경윤 의원
-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재원이 되면 당연히 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매입확약을 시장님이 합니까?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매입확약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잖아요!

◇노경윤 의원
- 매입확약동의가 아니라 사전에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하고 매입확약이라는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 정종득
- 그것은 노경윤 의원께서,

◇노경윤 의원
- 저도 여기저기서 다 알아봤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도 보고, 회계사한테도 물어보고,

◇시장 정종득
- 그것은 견강부회입니다! 견강부회시고!

◇노경윤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정종득
- 잘못한 게 없습니다!

◇노경윤 의원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언론인도 계시고 시민들이 듣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판단을 혼자하고 계시지만,

◇노경윤 의원
- 혼자 한 게 아니고 저도 여러 곳에 알아보고,

◇시장 정종득
- 미분양토지매입확약에 대해서 시의회동의를 받았다니까요!
-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잖습니까?

◇노경윤 의원
- 미분양확약동의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어디에도 시의회에서 매입확약동의라는 것은 없어요.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채무에 대한 동의를 안받은 거예요. 그 대신에 매입확약으로 준공 때까지 50% 팔려야 하는데 40%만 팔렸다면 10%를 목포시에서 책임을 져라, 그러면 목포시에서 사든지 제삼자를 데려다가 인수시키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재원이 있어야 그때 매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의회에 사전에,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시의회에 미분양토지매입확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잖습니까?

◇노경윤 의원
- 우리는 앞으로 이런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 동의를 받았고, 재원이 필요한 시점에 채무부담행위를 받든지 차입을 하든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안받았지만 미분양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거예요.

◇노경윤 의원
- 그런 동의가 아니고, 시장님? 매입확약동의가 아니고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요, 똑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노경윤 의원
- 시장님, 그러고 나서 직접 돈이 필요할 때 채무부담행위를 받는 것이 제가 법률을 보고,

◇시장 정종득
- 그게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시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종득
- 보증채무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같이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만 매입채무를 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노경윤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십시오.

◇시장 정종득
- 예.

◇노경윤 의원
-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옴)

- 단장님! 전국 중소도시에 현재 사업중인 일반산업단지 분양실적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분양실적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우리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는 다른 지역보다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비쌉니다. 지방공단보다 훨씬 비싸고 수도권에 있는 산단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목포시는 앞으로 어떤 분양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분양대책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분양가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도권은 평당 280만원정도 하고요, 시 전국 단위는 70에서 90만원정도 됩니다. 군 단위는 40만원정도 되고요, 우리시는 88만원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특별히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은 자치단체마다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교통, 보상, 공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가를 원칙적으로 낮추는 것은 저희 시가 최선을 다하고요,

◇노경윤 의원
- 단장님! 저도 산단관련 분양가격을 조사해 봤어요, 해보니까 전북이나 전남이나 충북이나 우리 지자체하고 비슷한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우리보다 2, 30만원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분양해서 1년 안에 50%이상 분양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특단의 분양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도권보다 목포시가 비싼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는 2백만원, 180만원 이렇게 가는데 목포는 88만6천원인가 됐기 때문에 비싸지 않고 싸다, 분양이 가능할 거라고 낙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2년 후면 분명히 이것이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이 안 될지,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될지는 분양여부를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철저한 분양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산단 측에 분양팀도 있고 해서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전국의 분양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줬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자료요구 했는데 산단 분양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분양대책을 세워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분양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쭸습니다.

- 그래서 산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분양대책을 세워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책을 물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산단 운영비라든가 공사비, 금융비용 등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분양가를 예상금액보다 80만원 초반대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에 타깃기업을 작성해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단장님! 분양가에 대해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대양산단 조성하는데 평당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전체적으로 2,909억원을 나누면 90만원정도 입니다.

◇노경윤 의원
- 아니요, 분양산단을 조성하는 조성비가, 공사비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공사비는 1천억원정도,

◇노경윤 의원
- 1,084억원인데, 평당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노경윤 의원
- 제가 해봤는데 23만1천원정도 됩니다. 조성공사만 하는데 평당.

- 그리고 지장물 보상하고 보상비는 평당 28만8천원정도 돼요. 그래서 조성비가 조금 비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협약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74.18%로 해서 낮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자율 같은 경우도 5.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유리하게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자율 있잖습니까? 5.5%이외에 추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우리가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5.5%이고, 타 산단보다 1%정도 낮고요, 특히 수수료도 다른 곳은 자문수수료라든가 각종 금융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저희 산단은 일절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곳을 보니까 자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6%, 6.5%해서 우리보다 높게 이율이 되어 있는데 우리목포시가 가장 적게 5.5%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도급률도 제일 낮습니다.

◇노경윤 의원
- 다른 산단들이 추가로 이자율을 지급한 예가 있는데, 목포시는 5.5% 이외는 없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왜 그것을 묻냐면요, 재무투자회사가 보통 6%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재무투자회사하고 다시 은행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 이자 줘야하고 재무투자에서도 투자한 만큼 이자를 받을 건데, 5.5%만 한다길래 좀 무엇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로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분명히 추가발생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 고정을 딱 시켰습니다.

◇노경윤 의원
- 추후에 사업이 끝난 후에 감사를 한다거나 검토해서 추가부담이 있으면 단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고맙습니다.
-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양시점에 맞춰서 매입하도록 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양이 저도 100% 준공시점에 50%가 분양이 다 되고 60%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의 경우 50%에 대한 20%가 분양이 안됐다 그러면 1천5백억원에 대한 20%면 3백억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원마련을 만약의 경우에 안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지금 분양을 착공하고 준공까지 저희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분양하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치는 시에서 이자만 부담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어음만기가 되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그 이자 부담을 목포시가 진다는 얘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그렇게 이자부담하고,

◇노경윤 의원
- 왜 목포시가 이자부담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나중에 땅을 팔 때 저희 시가 인수하든지 제삼자에게 1년 기간동안 매각을 하면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이자부담을 하는데 재원마련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3백억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매입하겠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을 하셔야해요. 재원이 없으면 목포시가 돈을 어디에서 빌려오든지 채권을 발행하든지 채무부담행위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그런 방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양산단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땅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와서 목포시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인지,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목포시가 이자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저희들은,

◇노경윤 의원
-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분양을 20%, 30% 나옵니다만 3년 동안에 최대한 노력해서 미분양이 토지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렇게 최선의 노력도 하지만 재원마련대책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원마련대책도 분양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봐요,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분양계획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1년 반 후에는 어떻게 하고, 2년차에는 어떻게 재원마련 할 것이라는 재원대책이 충분히 있어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 다음에는, 대양산단 편입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주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생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쭸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보기는 이주대책이 시기가 미 도래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주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원래 규정에는 지정고시 전부터 거주한 분들이 170가구였는데 사실상 확인해 보니까 120가구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택지를 원할 경우에는 임성지구에 70평 정도에서 조성원가의 70%로 공급을 하고요, 임성지구로 택지를 원하지 않고 산단내 지원시설을 요구했을 때는 산단 지원용지 중에서 100%정도 조성원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이 두 가지 외에 저희들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알선해서 13가구가 신청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가정에서는 택지보다는 이주정착금과 이주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가구당 2천1백만원정도 지원할 건데요,

◇노경윤 의원
- 단장님, 이주대책에 대해서 제가 실무팀하고 얘기해 보니까 주민들하고 대책위원회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단계부터 이주대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주민들 설문을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유이주하실 분들, 집단이주 하실 분들 몇 분, 생계가 어렵다거나 집도 절도 없는 분들 이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가구 수를 파악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 시에도 계획이 안 세워졌고 산단 주식회사에서도 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각 마을별로 몇 분이 어떻게 이사 갈지 파악을 않고 계십니다.

- 그래서 내일모레면 협상이 42.6%인가 됐고 현재 45%이상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이 다 지급이 되면 집을 철거해야 하고 당장 이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이주하실 분들 집단이주 하실 분, 자유의사에 하실 분,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영구임대주택에 보낼 것에 대한 것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차질없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리고 집을 뜯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임성지구로 간다거나 하더라도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임시이주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든지 바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알선이나 도로로 나앉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어떤 노상에 거주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임시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맨손어업허가를 목포시가 내줘서 면허세까지 다 받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저희가 영농에 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요, 맨손어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노경윤 의원
- 맨손허가를 정식적으로 목포시장님한테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맨손으로 낙지도 잡고, 조개도 잡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상이 이번에 빠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맞게 할 것입니다.

◇노경윤 의원
- 다음에, 생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농사를 업으로 하고 살았는데 집 뜯고 나면 오고 갈 데도 없어지고 일자리를 잃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대양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있다면 그분들이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알선하는 것도 도와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단장님께 묻습니다. 생계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알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더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알겠습니다.

- 끝으로, 산단개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보상이 수월하고요, 보상을 많이 주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이것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해서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노경윤 의원
- 현재 종합장사시설 이전사업을 옥암동 부주산에 있는 화장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런데 부주산 화장장을 이전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잘 아시는 대로 부주산 화장장이 1971년도에 그곳에 설치됐을 때는 우리 시의 변두리지역이어서 주민들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시내한복판에 있고 시설도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간단하게,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영하다보면 환경오염도 되고 해서 이전하게 된거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렇기 때문에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경윤 의원
- 알았습니다.
- 그래서 현재 옮기고자 하는 위치는 대양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런데 이전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이전은 잘 아시는 대로 새로 대양동 종합장사시설을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전하려고 했는데요,

◇노경윤 의원
-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랬는데 거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제가 보니까 대양산단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양동, 삼향동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노경윤 의원
- 그래서 늦어진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 그래서 저는 전번 1월 27일날 시장님하고 삼향동, 옥암동 주민들과 주민과의 대화를 했어요. 그 시간에 어떤 한 분이 장사시설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과 논의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거기에게 결정된 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맞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리고 200명이 넘는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정 반대하면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답을 하셨어요. 그것도 맞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 부분은,

◇노경윤 의원
- 못 들으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현장에 없어서,

◇노경윤 의원
- 저는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계신 200명의 주민들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대화를 하도록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자료요구해서 봤습니다.

- 그리고 대양동에 있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했다면 집행부가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 1월 27일에 했기 때문에 벌써 10개월이상 시간이 지났고 공식적인 대화를 투명하게 주민들을 모셔 놓고든지 대책위원회와 했어야 하는데 한번도 협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마을로 가서 했는지 여기에 지금 하늘나루와 관계되는 분들도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협약서를 보니까 민원해결을 민간투자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런데 힘없는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이런 혐오시설이 오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겁니까?

- 제가 봐서는 협약서 내용도 잘못된 것 같아요?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시장님이 말씀해도 안 듣는데 하늘나루라는 민간투자회사에서 이런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대화를 한번도 안한 것으로 제가 봐서는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답변 드릴까요?

◇노경윤 의원
- 답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료로 받았을 때 한번도 없었고 하늘나루 투자회사에서는 십여 차례 동네 통장님, 부녀회장님, 대책위원님들 대화내용은 받았어요. 국장님께서는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죠? 공식적인 대화를?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전부 모아놓고 하는 대화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하늘나루에서 전부 다 마을별로 대화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마련되면 저희가 약속한 대로 함께 모아놓고 공식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면 시공할 겁니다.

◇노경윤 의원
- 제가 봐서는 개인회사에서 마을별로 대화를 했는데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손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장장 이전문제는 민원해소 하는데 주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이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든지 해야지, 이것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시민들에게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저는 그래요.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말씀하시지만 주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시정이 펼쳐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반대한 정책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대화하고, 주민들을 어루만지면서 이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몸소 느끼고 있고, 땅을 내놓아도 땅이 팔리지도 않고 집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개인사업자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보상을 할 것인지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책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런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런데 제가 저번에 좀 황당한 일을 의원 입장에서 당했어요, 목포시가 기공식을 해야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기공식을 했어요. 그때 마침 지역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시장님 실까지 가서 면담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이 기공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포시는 전혀 관련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저희가 기공식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노경윤 의원
- 안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노경윤 의원
- 어떤 지원도 안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기공식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참석은 해달라고 해서 저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런 게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했잖아요? 안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사업이 중지되지 않고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시민들의 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경윤 의원
- 빨리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형태가 됐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의원
-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범주안에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목포시가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목포시가 기공식을 해야지, 민간사업자가 하면서 목포시가 관여할 것은 다 하고, 승인할 것은 다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는 안 한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답변 드릴까요? 기공식을 민간부분에서 한 것은 협약에 의해서 토공을 전부 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부지를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렇기 때문에 토공 기공식을 한 것이지,

◇노경윤 의원
- 국장님!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이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기공식을 하려면 착공계도 시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약서 3조, 4조, 5조가 지켜졌어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것은 민원으로 인해서,

◇노경윤 의원
-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늦어진 사유로 인해가지고,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서대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공식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해서 시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기공식을 하셔야지 협약서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 부분은요, 토공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시가 기공식을 할 것입니다.

◇노경윤 의원
- 그렇더라도 그렇습니다. 장사시설 설치할 때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희망자를. 공모하는데 6조 나항에 당초에는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모에 참가하도록 했다가 6조 나항을 5일인가, 6일 만에 변경공고를 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안 해도 알거 아닙니까?

-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협약한 대로 장사시설에 민간사업자는 2만5천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만5천기 이상.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노경윤 의원
- 그러면 1백만기도 할 수 있고, 2백만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목포시의 적정한 봉안시설이 3만기다 그렇다면 3만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한거예요, 이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만5천기 이상으로 협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3만기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3만기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3만기를 기준으로 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추가로 더 늘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 마지막 도면 한번 보여 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이것이 장사시설 도면이거든요? 위에 부분이 목포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목포시가 7천7백평, 약 1만평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1만8천평정도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 목포시가 옥암동에 있는 화장장을 옮기기 위한 사업입니다.

- 그렇다면 화장장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옮기는데 있어서 유택동산이나 봉안시설이 목포시가 필요로 한다면 이 시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설만 오면 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노경윤 의원
- 아니, 예. 아니오. 만 대답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토털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새로 하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또 화장장만 할 수는 없잖습니까?

◇노경윤 의원
- 그래서 화장장만 하게 되면 부주산에 화장장을 옮기는데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민간업체에서 공모를 하도록 해가지고 목포화장장을 하면서 봉안당을 3만7천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 다음에 장례식장을 당초에는,

◇의장 배종범
- 잠깐만, 노경윤 의원님! 2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경윤 의원
- 마무리 할 테니 5분만 주세요.

◇의장 배종범
- 추가시간 10분 드렸었습니다.

◇노경윤 의원
- 당초에 봉안시설 3만7천기하고 다음에 장례식장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봉안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1, 2단은 2백만원, 3단, 4단, 5단은 보통 4백만원, 또 6단 위를 보니까 2백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평균으로 따지더라도 한 기 모시는데,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약 25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노경윤 의원
- 250만원 좋습니다. 저는 3백만원정도로 봤어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현재 목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러면 3만7천기가 되면 그것을 곱하면 1,110억원정도 나와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 부분은 3만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경윤 의원
- 3만7천기를 했을 때. 그러면 1,110억원정도 나오고 다음에 장례식장 운영해서 나오는 이익은 제외하더라도 그 정도 나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목포시가 땅 7천7백평 갖고 민간업체를 끌어 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이익이 있는 사업을 민간업체에 줬다면 민원해소방안이 나와야 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민원해소방안이 안 나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해소방안을 사업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인지,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러니까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노 의원님께서 말씀 안하셨지만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변마을 주민들을 위해 쓴다든지 아니면,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노경윤 의원
-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노경윤 의원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목포시내 12군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곳은 2개 해서 14개 내지 15개 장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엊그제 지나가면서 플랜카드를 보니까 장사시설요금을 50% 할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 그렇다면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장사시설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투자해서 민간에게 장사시설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시가 민간사업자들하고 공공에 투자하면서 상호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민간에게 피해가 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오히려 목포시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사시설관련해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특혜 아닌 특혜성. 그 정도 이익이 있는 사업이에요. 투자를 250억원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10년이 되든지 5년이 되든지 모르겠지만 1,110억원이라는 분양금액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 지원대책이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노경윤 의원
- 예.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지금 이분들이 220억원에서 250억원을 투자하는데 목포권의 화장율이라든지 봉안당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을 보면 25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250억원을 25년 동안 5% 이자로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거의 비슷해 질 것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 분이 그렇게까지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인지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마이크 꺼짐)

◇노경윤 의원
- 내용을 보니까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도 안 돼요. 앞으로 사업승인해 주고 할 때 가격 수수료를 결정할 때도 법인처럼 하는 것은 안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저렴한 부분으로 해서 목포시민들한테 장사시설을 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요금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경윤 의원
- 이 부분은 조례도 제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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