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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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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서면질문과 서면답변 포함)
질문의원 장복성 의원 회의날짜 2014-12-16
회기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첨부
◇장복성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순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과정과 북항 씨푸드타운 추진, 해양수산복합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반갑습니다.

◇장복성 의원
- 대성지구 추진은 2016년 2월을 입주로 한참 추진되어서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장복성 의원
- 이 지역은 당초 대성동 127번지 일원 속칭 피난민촌이라고 불리는 3평에서 7평 주택, 여기에는 당초 공동 화장실과 공동 수도를 사용했던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이렇게 추진되었던 대성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라는 것은 도시에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불량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여건에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장복성 의원
- 바로 이 지역이 대성동 지역이고, 바로 재정착률, 지역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대성지구는 당초 국민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장복성 의원
-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은 가장 큰 것이 국민임대는 30년 동안 임대하는 영구 임대주택 개념이고,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는 5년 내지 10년동안 임대를 해 준 이후에 분양을 받는 그런 주택을 말합니다.

◇장복성 의원
- 당초 대성지구는 바로 저렴한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주고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추진되었던 대성지구는 탑상형으로 추진했죠? 탑상형과 판상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원래 탑상형이라는 것은 최근에 유행된 주택유형인데요. 탑상형 같은 경우는,

◇장복성 의원
-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 추진되고 입주했던 트윈스타가 탑상형이고, 원도심에 기존에 쭉 있었던 아파트가 판상형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대성지구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대성지구는 판상형이죠.

◇장복성 의원
- 대성지구의 당초 취지는 탑상형이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당초 탑상형에서 변경되었죠.

◇장복성 의원
-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과 같이 추진되었던 대성지구의 변경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트윈스타, 당초에 국민임대로 포함되었던 탑상형의 조감도입니다. 그 이후에 변경, 목포시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했던, 공공임대로 변경했던 판상형의 조감도입니다.

- 다음 배치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이 탑상형의 배치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서로 엇갈려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고 이 주위에 원래 있었던 주택들의 일조권, 조망권도 피해서 원 상태의 조감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판상형으로 전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단지의 도로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단지의 분할도로입니다.

- 이렇게 추진되었던 대성지구는 모든 행정행위가 끝났습니다. 2006년도에 LH와의 협약 이후에 다 끝났는데, 목포시가 두 번의 행정협의를 거쳐 변경안을 냈습니다. 2011년 7월 1일과 2011년 12월에 두 번을 내립니다. 이 변경안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원래 그 당시 2007년도에 최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2011년 7월부터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변경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초 2009년도에 LH가 통합이 됐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목포도 4개 사업지역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LH공사가 통합되면서 전국 모든 사업장을 정밀검토를 해가지고 구조조정이 들어간 시기였어요.

- 그 당시 목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트윈스타를 비롯해 용해2지구, 대성지구를 LH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 목포시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때 행정적인 시각보다는 목포시 전반적인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결정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단장님! 앞서 대성지구의 추진과정과 배경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장복성 의원
- 협의를 했더라도 최소한 국민임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성지구의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국민임대를 변경을 안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아마,

◇장복성 의원
- 잠깐만요. 잠깐만요. 물론 단장님은 그 이전에 해당되실 때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취지를 무시한 이 행정행위는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국민임대를 포함했던 평형이 어떻게 결정된 지 아십니까?

- 대성지구는 당초 673세대의 세대수에 약 1천8백명, 3개통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로 하실 때 36, 46, 51제곱미터, 국민임대를 이렇게 평형수를 정했습니다. 673세대의 주민들이 다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재정착하기 위해서 36, 46제곱미터 등 세 타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합의에는, 2012년 7월에 1차 합의를 먼저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장복성 의원
- 보니까 36, 46, 51제곱미터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만 84제곱미터를 834개로 늘려서 1,406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2차협의를 보니까 1,348세대입니다. 1,348세대에 46평형은 없애고 36평형과 51평형 두 개로 했습니다. 분양은 960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2백세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2백세대를 늘렸습니다. 2백세대는 최종안에, 변경안을 2회 해서 최종안은 좀 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업의 본 취지에 대한 것들을 무시한 그런 행정행위를 했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행정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변경안을 추진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변경안이 제출되게 되면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설명회가 끝나게 되면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단장님의 말씀대로 대성지구가 2006년도에 LH와 협의 이후에 3년간에 걸쳐서 똑같은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일부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변경이기 때문에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또 일련의 행정행위를 1년 5개월에 걸쳐서 다시 했던 사항 맞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설명회는 저희 사업단의 자료를 쭉 보니까 저희 시에서 서면으로 통보하는 그런 자료는 없고요.

◇장복성 의원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쭉 추적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대성지구가 거의 주민들이 철거가 되어서 이전이 되다보니까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LH공사에서 자기들이 변경승인안을 냈기 때문에 서둘러서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서면으로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불찰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복성 의원
- 그런 불찰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주관을 했던 목포시 부서에서 명단도 확보하지 않고, LH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서면통보를 하지 않고, 그날 LH홍보관에서 설명회를 몇 분이 나와서 하신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인원은 저는 4,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복성 의원
- 22명 나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이렇게 자료에도 서명해 놓은 수가 22명 나왔습니다. 22명이 673세대, 1천8백명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아무 통보도 하지 않고 2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행정행위는 그대로 갔습니다. 대성지구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저희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장복성 의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보면 단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역 주민들에게 서면통보해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복성 의원
-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 22명이 우리 주민들이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제가 알기로는 국민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문제였고, 최소한 100%를 돌릴 수는 없고, 도시계획,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 50 내지 100세대 정도는 국민임대로 남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딱 주민공람 세 분 하셨습니다. 단장님!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안이 원 취지의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의 전환은 반대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단지배치도, 관통도로 없앤다고 안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고층높이 당초 22층에서 25층 하는 것 반대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이러한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의견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청취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시의회 의견청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견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당초 국민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당초 현)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정말로 대성지구의 취지에 맞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이 속기록 전부 봤습니다. 속기록 다 읽어보고 나오셨죠?

- 사업 주관자인 LH의 직원이 나오셔서 마치 대성지구가 이렇게 변경하지 않으면 시민을, 주민을 담보로, 빌미로 단장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 이것은 모든 행정행위가 잘못됐고, 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도 증가되는 309세대 중에 당초 540세대 국민임대를 제외한 100세대 이상을 국민임대로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도시건설, 시, 도 도시건설위원회 자문에서도 당초의 경관부분을 고려하여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으로 다시 존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 일련의 이러한 모든 행정행위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진행하여서 대성지구의 변경안을 누가 승인해 줬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승인은 전라남도에서 했죠.

◇장복성 의원
- 변경승인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사용인가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장복성 의원
- 시에서 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2013년 4월 5일 지금 추진되고 최종 확정되어 있는 1,391세대, 당초 국민임대 540세대를 공공임대로 540세대로 바꾸는 안, 그리고 공공분양 651세대에서 2백세대를 증여한 851세대로 최종안을 승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고,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국민임대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 다음은, 당초 추진되었던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임대가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성지구 주민들은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살 수 있다는 희망에서 이 협의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 그런데 저는 선거기간에 이 분양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 했습니다. 선거기간에 그 바쁜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17평형의 주택가격이 얼마로 결정됐습니까? 9,041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1,171만3천원에 35만원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22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1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에 월 42만6천원씩 내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 공공분양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대가 산정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임대가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의 90%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단장님 말씀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시세의 100분의 90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맞습니다.

◇장복성 의원
- 전세가액 100분의 90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전세가액 맞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러면, 대성지구가 어디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원도심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저희들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각 동 순회 때 동정보고회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건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LH공사에 산출근거를 좀 내달라. 그렇게 공문을 요청했었고, LH광주, 전남 지사장이 시장실을 방문했을 때도 강력히 요청했고요. 그 당시에 연락이 없기에 8월에 재차 공문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료 자체를 공유 않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분양도 문제지만 임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양률이 낮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분양자체가 안 되다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임대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국민임대로 돌리든지, 또는 분양가를 대폭 낮추든지 그것은 어차피 LH공사에도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복성 의원
- LH가 고민할 시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행위를 하실 때, 공공임대로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당초에 국민임대, 월 1천만원에서, 넘겨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지금 당초에 대성지구가 국민임대로 했던 이 정도 가지고 입주해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했던 사안입니다. 똑같은 평수입니다. 국민임대, 옥암 휴먼시가 2단지입니다. 1천3백만원에 얼마입니까? 10만원 냅니다. 22평이 보십시오. 1천8백만원에 얼마입니까? 대성지구는 당초 1천만원에 10만원 내의 월 임대료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산출근거를 LH에서 내놓지 않고 마음대로 주위 시세, 임대가가 아니라 주위 시세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일신, 중앙, 신안비치, 하당의 아파트까지 얼마입니까? 22평이 7천만원, 8천만원, 매매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2평이 1억1천6백만원에 임대가가 산정돼요? 그래서 LH에서 방편으로 유주택자까지 공공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분양률이 몇 %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임대분양은 122세대가 분양됐습니다. 540세대 중에서,

◇장복성 의원
- 그러면 24% 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당초 대성지구에 재정착은 몇 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673세대가 원주민인데, 거기에서 이주 정착금을 받고 떠난 세대가 281세대니까 특별공급 대상자가 392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209세대인데, 그중에서 단 6세대만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2.8%입니다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가가 높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강력히 촉구하더라도, 또 우리가 사업할 당시의 LH임직원들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통로가 어렵습니다.

- 그러나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누가 보더라도 목포 대성지구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판단되고,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더 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복성 의원
- 다 인정하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오시기 전의 행정행위,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물론 제가 오기 전에 했다 할지라도 저도 이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쭉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시점에서의 어떤 행정 외적인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승인이 됐지 않느냐 판단되고요. 어차피 이뤄진 행정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설명회, 통보, 공람 등등의 것들이 형식적인 것, 행정 절차사항은 거의 거쳤는데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이뤄진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위원님이 뜻하는 그런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성 의원
-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LH로부터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여섯 세대 공공임대 들어와서 당초에 이 취지에 이것이 맞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면 수용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린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복성 의원
- 단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장복성 의원
- 기 행정행위는 어떻게 됐든지 왔고,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냐면 유주택자를 공공임대, 당초는 무주택자만 하지만 이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23%입니다. 트윈스타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돼서 임대로 돌려서 거의 입주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나중에 임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인 경우에 저 높은 전세보증금과 임대료를 가지고 계속 했을 때 안 그러면 어떻게, LH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자료를 다 봤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작년에 입주했던 용해택지도 국민임대입니다. 전국적으로 본 의원이 전부 조사했더니 LH사업에서 공공임대로 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하나 했고요. 전부 국민임대입니다.

- 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 사업의 대성지구를 왜 주민의 의견, 주민의 권익, 당초 서민안정을 위한다는 이 대성지구가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말씀대로 LH에 강력히 광주, 전남지사에 안 되면 본사 가셔야 됩니다.

- 제가 분양가 아까 말했죠? 선거 끝나자마자 공공임대가 낮춰주라고 오늘 저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대상자분 지역주민들하고 집회신고를 해서 며칠간 집회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한번도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중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그것이 더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 또 6월 4일 당선되고 7월 1일 임기 시작 이후에 한 번의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어떻게 한가 보기 위해서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빨리 대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 LH사업이고 우리 목포시는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관, 등한시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서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높을 이유가 없다는 본 의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축비가 많이 든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당초 세대수, 국민임대, 공공임대의 차이점, 엄청난 차이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장복성 의원
- 국민임대 30년입니다. 영원히 국민임대입니다. 당초에 5년 이후에 분양하려던 것 주민들의 노력, 시의 노력으로 살그머니 10년 공공임대로 평형만 바꿔서 세대수 540세대, 마치 서민의 안정을 위한 것처럼 했습니다.
- 그 가격 한번 따져 보십시오. 10년 후에 분양가격, 또 공공분양 651세대입니다. 지금 분양가를 보니까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2백세대 증가해 주었습니다. 건축비는 나중에 얼마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250억원의 이익이 됩니다. 또 하나 드릴게요. 사업부지, 대성동 사업부지는 70,239평방미터입니다. 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맞습니다.

◇장복성 의원
- 70,239평방미터에 공유지가 차지한 부지가 얼마인지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건교부 31필지 3,964평방미터, 목포시 소유 169필지 17,711평방미터, 재경부 12필지 628평방미터, 국세청 65평방미터, 즉 22,372평방미터 대상토지의 5분의 2정도가 무상양여 했습니다. 무상양여는 2006년도에 LH와의 협의과정에서 무상양여를 하겠다는 협의각서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보더라도 최소한 국민임대로 전환이 안가야 되겠지만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면 협의과정에서 최소한 공공임대료의 산출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셔서 월 1천만원에 당초 취지대로 10만원 내외의 월 임대료로 지역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물론 대성지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지구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개발하는 것은 잘된 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국민임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 그때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택공사하고 통합하다보니까 그 상황이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휘몰아치는 시기였습니다.

◇장복성 의원
- LH 답변하지 마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런 답변이 아니라,

◇장복성 의원
- 잠깐만요. LH 답변하지 마십시오. 구조조정, LH, 토개공 합병해서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 시점에서,

◇장복성 의원
-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협상을 하다보니까 우리 목포시가 좀 불리한 협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뤄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시에서도 흡족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대성지구 임대료가 높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노력하고, 의원님이 시의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당초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상태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최적의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해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복성 의원
- 단장님! 제가 없는 4년 동안에, 제가 없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장복성 의원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설위원회에서 변경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15년 동안 시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4년 대성지구 변경된 안 하면서, 1인 시위 하면서 집회신고 내서 주민들과 함께 여름, 올해 여름 더울 때 집회하면서 시민들이 왜 목포시의 행정이 이렇게 벽이 높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 마지막 부탁 말씀드릴게요. 방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하셨습니다. 광주, 전남지사 LH 본사 가셔서 대성지구가 당초 취지대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전세보증금과 임대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개월 동안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대성지구의 잘못된 행정행위,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의 삶에서 이런 행정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경인가도 목포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했고요.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정비사업 준공인가도 일반건축물로 말씀드리면 준공입니다. 준공도 준공인가를 시장님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앞서 행정절차를 미이행 했습니다. 모든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무상양여, LH로부터 임대가 산출근거도 제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높은 임대가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의 낮은 정착률을 보더라도 이제 시장님의 의지, 견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로의 전환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존경하는 장복성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상당한 기간에 LH 대성지구가 올라갔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주민들, 시민들의 측면에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도 여기서 공감합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 처음에 건설하기로 했다가 공공임대로, 비싼 공공임대로 전환된 데 대해서는 2010년, 2011년도 쯤에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장복성 의원
- '11년도입니다.

◇시장 박홍률
-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도표에서도 보듯이 17평형이 35만원, 22평형이 42만6천원의 임대료라면 서민들 부담이 너무 큽니다.

-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비록 이미 공고도 다 나가고, 행정행위고 또 LH 입장에서도 이미 계약해서 입주, 나름대로 계약되어 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장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LH측 수뇌부를 만나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저희가 LH 관련해서 현재 목포시가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 무엇이 남아 있는가를 봐서 그것을 고리로, 그것을 고리로 협상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또 아무튼 LH도 취지가 국민들,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 그러한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득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 현재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체크해서 있다면 그것을 고리를 걸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시장 박홍률
- 예.

◇장복성 의원
-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가 세 단지가 있습니다. 앞서 공공임대로 했던 분들은 한 단지와 두 단지를 국민임대로 전환하면 됩니다. 우리 대성지구의 요구가, 그러면 540세대가 아니면 단 100세대, 200세대만이라도 국민임대로 해 달라고 반대로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 시장님! 견해대로 1번이 국민 전환입니다. 행정행위를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문호를 하나 더 개방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임대도 임대가는 반드시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셨죠?

◇시장 박홍률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지구 추진되면서 민원에 관계된, 오늘 주민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성지구는 당초 암발파로 했습니다. 암발파를 하다보니까 인근의 주민들, 주택에 얼마나 피해가 가겠습니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피해사항입니다. 이것은 방에 물이 들어와서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이런 데서 2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크랙이 다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인근에 사는 우리 주민이 비산먼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날리니까 이것을 채취해서 주무부서에 갔습니다. 주무부서에 갔더니 민원을 해결 안해 주니까 도로 가겠다고 저를 만나서 이것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시멘트가루입니다. 비산먼지가 아니라 시멘트가루가 인근에 엄청난 피해, 여름에 2년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닫아놓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년동안 방치됐습니다.

-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이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니까 민원해결을 한꺼번에 하려는 그런 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시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겨울에 문짝이 맞지 않아서 문을 못 닫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들, 방에 저렇게 누수되어서 곰팡이 슨 곳에서 살아야 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로 이 시간 끝나면 조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장복성 의원
-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간관계상 서면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성지구가 완공되고 나면 대성지구 근방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됩니다. 참고로 목포대교 개통 이후에 대성동을 비롯한 죽교동 일대가 교통 혼잡지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아파트 201동 앞에서부터 일신아파트를 지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삼일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 씨푸드타운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장복성 의원
-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씨푸드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장소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진, 이것이 지금 북항의 노을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복합센터, 목포수협과 신안군수협이 활어 위판장을 하고 있는 자리고요. 바로 이 부지가 해양수산복합센터 41개의 수산물판매점과 2층과 3층에 현재 식당이 있는 자리이고요. 바로 이 부지가 9,009평방미터 씨푸드타운의 부지입니다. 씨푸드타운을 추진하게 된 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답변 드리겠습니다. 씨푸드타운 조성사업은 방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화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만, 유달산과 다도해 일몰 등 풍광이 뛰어난 북항권에 우리 지역의 수산물 전문음식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씨푸드타운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고 또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우리 목포를 외지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국장님! 앞서 사업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장복성 의원
- 북항 임항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영업을 했던 분들 이주대책의 하나였죠? 본 취지, 일반상가의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목포시가 씨푸드타운 조성 개발용역을 용역비 2,970만원에 의뢰하셨고요. 이 용역서의 내용대로 공고를 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래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셔서 사업자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모든 내용의 첫 번째가 이주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의 일환인데, 이주대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임항지구를 정비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씨푸드타운 제안공모할 때 우선 분양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분양협의를 하게 되면 이주대책에 대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복성 의원
-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공모 지침서, 또 시행협약서 제3조 제4항 제9조의 제2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철거된 분들의 입주수요 판단,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맞습니다.

◇장복성 의원
-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행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이행보증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모로 선정된 사업자와 목포시는 시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대로, 5월 7일 체결한 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씨푸드타운의 총 공사비가 사업계획서에 보면 180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18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제 날짜에 납부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의원님이 말씀하신 5월 21일에 5억원, 5월 23일에 13억원 해서 총 18억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장복성 의원
- 아무튼 시행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이틀 이후에 13억원 내셨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 의원
- 다음은 사전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행협약서 5월 7일과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 7월 17일에 추가협약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7월 17일 작성된 추가협약서에 의하면 분양임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 동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월 2일 건축행정과에서는 협약내용을 위반 통보했습니다.

- 위반통보는 제안서에 일반상가는 이주대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한쪽만 냈기 때문에 반려했던 내용이고요.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9월 4일 북항씨푸드타운 공개추첨 및 계약진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반려했는데 분양을 했습니다. 목포시에서 사전협의가 이뤄졌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공도 되지 않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분양이 시행됐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제가 다른 곳의 현장에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과정에서 사전분양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현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가서 시행사 대표를 만나서 바로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킨 것으로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철거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78분에게 이 분양은 목포시와 아무런 협의가 없이 이뤄진 점과 또 여기서 분양계약금을 내게 되면 목포시에서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민간분야에서 이뤄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목포시와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두 차례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장복성 의원
- 국장님! 보고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맞습니다.

◇장복성 의원
-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께서 세 차례 전화해 주셨고, 제가 담당 부서 과장, 계장에게 지시를 해서 확인을 해서 현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장복성 의원
- 이 분양은 당초 9월 3일에 하려고 한 것을 본 의원이 가서, 9월 10일은 우리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상자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사전에 통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보도 않고 당일 현장에서 보니까 당일 추첨해서 당일 바로 20% 계약금을 내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20%, 또 한 달 후에 20%, 총 60%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왕설래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추석을 지나고 난 이후에 충분히 대상자 되신 분들에게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9월 3일에 또 하신 거예요. 9월 3일에 제가 또 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 해서 그런 조치를 늦게나마 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다음은, 사업대상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 시행협약서, 추가협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위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협약서 제8조 사업대상 토지의 환매권 및 참고하십시오. 특약등기 및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사업계획 준공 전에는 사업대상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지상권, 질권 등 어떠한 권리설정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2014년 8월 1일 신탁을 하였고, 신탁원부를 보면 8월 1일까지 3회에 걸쳐서 증서금액이 29억1천만원입니다. 8월 1일은 민간사업자가 토지잔금으로 18억6천만원을 지급한 날짜입니다.
- 대상토지는 당초 해양항만청 소유였습니다. 목포시 옥암동 소유의 두 필지와 교환한 토지로서 토지금액은 20억7,405만원이었습니다. 즉 20억7,405만원에 매입하여 23억원을 담보설정 신탁등기 했다고 보입니다.

- 이는 자칫 분양받은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원상회복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예, 꼭 씨푸드타운의 취지, 목적대로 이주대책, 영업하셨던 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행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두 번씩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잘 들으셨죠?

◇시장 박홍률
- 예, 잘 들었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이전에 진행된 내용이지만 추가협약서는 7월 14일 시장님이 오셔서 협약을 하셨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추가협약을 했습니다.

◇장복성 의원
- 행정 수반자인 시장님의 씨푸드타운 추진과정,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홍률
- 씨푸드타운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와서 7월 1일 취임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내용들이 많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앞으로 문제성이 있는 사업이다. 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장복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분양과정, 또 이 사람이 토지를 담보로 23억원을 대출한다든가 등등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고민을 했는데, 또 분양을 본인들은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분양으로 해서 미리 선분양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서 자금처리를 하려는 그런 취지로 선분양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시에서는 해당 과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동의를 안해 주고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주민들, 또 계약서에 계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일일이 해양수산과에서 전화해서 계약하는 것은 귀하들 임의대로 민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시가 이것은 책임지지 못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저도 그것을 지시했습니다. 내용에 분명하게 그 각서를 써서 하라 했더니 그렇게 사실상 했는데, 또 장복성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제안을 자꾸 현장에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아니나 다를까 이 업체가, 제 기억에 아시아약품 주식회사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공모제안을 해서 당첨이 됐었는데, 이 업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뒤에 또 건축허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협약서와 맞지 않게 가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는 국장들이 잘 알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23억원이라는 담보대출된 것을 같은 사업 컨소시엄 되어 있는 파트너가 알게 되어서 우리시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원리원칙대로 그것은 바로 협약이 소위 말해서 깨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주 중대한 하자를 아시아약품 주식회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빨리 돈 23억원을 어디서 구해다가 하든지 담보설정된 이것을 해지해라. 그리고 사업을 해 나가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도저히 재무능력이 안돼서 돈을 돌릴 수가 없었던지 시행자, 컨소시엄 내가지고 건설, 건축하는 시행자하고 대화가 됐든지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 자기들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같이 공모 제안해서 시에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던 건설사로, 현재는 건설사가 그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장복성 의원
- 예, 짧은 시간에 씨푸드타운 추진 과정, 그동안 진행된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장님! 씨푸드타운 조성 이주대책에 해당되신 분들은 북항 임항지구 정비계획 사업추진 시에 건물보상비, 이주대책비,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씨푸드타운 조성 취지에 맞게 임항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상인분들의 이주대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2011년 정도 되는데,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 각종 보상금이 나가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등등 판례에 의해서 영업보상이라든가, 가건물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건물에 대한 보상이 법령에 따라서 못해 주는 그런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으로 얼마만큼 과연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만약 이분들이 상가, 그쪽 상가가 앞으로 상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망하기에, 저는 그 부분에 잘은 모릅니다만, 북항의 씨푸드타운 쪽은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주하신 분들이 속어로 말하면 철거되신 분들이 거기에 분양을 들어오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씨푸드타운은 일반상가와 복합상가, 전문화 상가 두개 동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상가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주대책에 그분들이 우선 입주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시장님 말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오
- 장복성 의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의원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해양수산복합센터 활성화 방안과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양수산복합센터, 씨푸드타운이 들어서고 나면 동일 판매점 이런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씨푸드타운 용역에서부터 공모에 그 기능을 같이 병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41개 복합센터 점포가 있는데, 이주대상자 분들도 10명이나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시장님 말씀처럼 저쪽으로 옮기고 나면 해양수산복합센터의 활성화 방안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해양복합센터 1층 판매점에 음식을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하고요. 직판장 1층에 있는 실외기 때문에 여름에 더워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산물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2층, 3층에 식당이 한 칸씩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식당이 부족해서 식당칸을 할애해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외 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북항 씨푸드타운 조성사업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대상자였던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또한 철거주민의 의견수렴절차는 형식적 시정운영으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받게 되었습니다.

- 시민의 목소리가 시 행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원칙이 바로 서고 정의가 있는 행정, 더 나아가 목포시민 전체를 위한 따뜻한 행정이 이뤄지기를 본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 2015년 새해 을미년에는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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