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홍림 의원 회의날짜 2014-12-15
회기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최홍림 의원
-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열린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소통과 신뢰행정을 구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삼학동,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 1999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나라대한민국,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민주주의의 질식이야말로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주장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해악이라며 사회비판을 제기하십니다. 세계적 슈퍼스타인 두 사람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지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육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공언하였지만, 결국엔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마련하라며 무상급식재원을 누리과정예산으로 돌릴 것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이는 초등학교 점심 값을 빼서 대통령공약비용을 대자는 논리라고 여기, 저기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결국 재정부족을 앞세운 정부 여당이 작심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거나 모른 체하려는 시도였다고들 말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68세 최씨의 외로운 죽음,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을 보면서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관심과 연대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연말입니다.

- 며칠 있으면 2015년도 을미년 청양띠 해가 돌아옵니다. 둥글둥글한 순한 양처럼 만사형통하시고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처럼 목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는 새해 맞이하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대양산단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감사원감사 통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미 분양대책을, 두 번째 남농미술대전과 목포문학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목포 시민에게 큰 재앙이 될 우려가 심대한 대양산단 미 분양 위험성에 대한 불안이 가시기는커녕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납득이 가지 않는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어두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의 무력함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 분양에 전력을 다하자는 게 답이기는 합니다마는 목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목포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한 점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삼으려면 무엇이 잘못된 점인지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히고, 진솔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믿음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의회는 의회대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박시장님과 함께 점검하고 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자료화면 먼저, 띄워주십시오.
- 목포시는 대양산단 약 47만평 규모로 사업비 2,909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2월 24일 포스코건설 등과 공동으로 1억원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인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같은 해 12월 18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목포대양산단 명의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5.5% 6개월 선이자 방식으로 차입하였는데 이 사업절차를 2013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에 이와 같은 감사원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 지금부터 감사원감사결과 통보사항을 함께 읽으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맨 밑에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정된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장기간 대규모 민간자본 또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므로 주변여건을 고려한 분양가능성,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의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비를 금융기관차입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목포대양산단에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런데 목포시가 100% 상환책임을 졌지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1년 10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201개 기업 중 고려의사가 있는 기업은 16개, 즉, 8%에 불과하였고, 2011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대양산단 일반산업단지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조사에서도 2021년까지 전라남도 산업단지 공급예상면적대비 수요면적을 초과하여 과잉공급이 예상 될 뿐 아니라 대양산단 조성계획도 조성계획 면적대비 수요면적이 10%미만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까지 보면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에서 2011년 10월 21일 현대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 100대기업의 사업참여안내공문을 발송하고 2011년 2월 22일 사업시행자 제안모집공고를 하여 2011년 4월 21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사업참여제안서 제출업체가 전혀 없었다. 더욱이 2009년 6월 5일 산업단지 입지예정부지 인근의 위 산업단지와 유사업종을 유치하는 세라믹산업단지 입지예정부지인근에 위 산업단지와 유사업종을 유치하는 세라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어 분양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여기에서 광주일보 11월 19일자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포 세라믹산단 220억원 투자해서 분양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다시 감사원감사 자료화면, 그런데 도 목포시는 포스코건설 등 민간업체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2012년 1월 20일 미 분양용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2012년 12월 18일 목포 대양산단 등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준공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를 목포시에서 전부 매입하여 된다는 내용의 미 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목포대양산단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2,909억원을 차입하였고, 같은 해 12월 27일 목포대양산단과 포스코건설 외에 3개 업체와 위 산업단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목포시는 향후 위 산업단지 미 분양용지를 매입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 반면 목포대양산단의 공동출자자인 포스코건설 등은 각각 5백만원의 자본금만 출자하고서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채 959억여원의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였다.

- 이제 조치할 사항이 나옵니다. 목포시장은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등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의 출자자 등으로 하여금 민간개발방식 취지에 맞게 대양일반산업단지의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관련 협약을 개정하는 등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 감사원에서 보시다시피 예상분양률이 10%미만일 거라는 타당성용역결과를 통해서 대양산단개발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민간개발방식취지에 맞게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관련 협약을 개정하는 등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양산단 SPC 법인대표는 어떤 절차를 통해 모집했습니까?

◇시장 박홍률
- SPC 대표가 잠깐만요! 이사회 SPC에 대양산단 주식회사 이사회측에서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그러니까 공모를 절차를 밟아서 선정된 걸로 압니다.

◇최홍림 의원
- 공개모집해서 대표를 선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셨다는 건가요?

◇시장 박홍률
- 이사회에서 호선한 것이지요. 예,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출자한, 각 출자지분, 참여업체하고 있잖습니까? 목포시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호선해서 선정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면, 그 대표는 전임 목포시 국장님이시지요?

◇시장 박홍률
- 예.

◇최홍림 의원
-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시장 박홍률
-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는 시행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관리라든가, 또 앞으로의 분양전략 같은 부분 등에 대해서 자기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 시행사를 관리하고 분양전략 등 업무를 추진한다고요?

◇시장 박홍률
- 예.

◇최홍림 의원
- 그러면, 대양산단 운영비 연간 얼마 듭니까? SPC운영비,

◇시장 박홍률
- SPC가 자료에 의하면 연간 4억3천4백만원입니다. 인건비, 사무실유지비,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등 모두 포함해서요.

◇최홍림 의원
- 지금 4억3천4백만원에는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봉급은 들어있지 않지요?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면, 대표는 연봉을 얼마나 받습니까?

◇시장 박홍률
- 약 5천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면,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 3명 나가 있었는데 11월에 한 명은 만료하고, 현재는 두 명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앞으로 한 명은 충원하지 않으실 계획인가요?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계속 두 명 유지하실 건가요? 파견 시키실 건가요?

◇시장 박홍률
-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검토하시겠다고요?

◇시장 박홍률
- 예.

◇최홍림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수당 있습니까?

◇의장 조성오
- 잠깐만요! 시장님,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옆에 와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께 좀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최홍림 의원
- 아니오.

◇시장 박홍률
- 질문하면 제가 메모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파견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행사를 관리하고 분양전략 등을 세우십니까?

◇시장 박홍률
- 토지보상업무 할 때 사실은 먼저 파견됐습니다. 지금 한 99.8% 정도가 보상이다 완료됐는데, 기본은 그 토지보상 할 때 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파견수당이 있지요? 파견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시장 박홍률
- 시에서는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 파견수당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체에서 주네요? 그러면, 목포시가 20%만 출자한 기관에 공무원을 처음에는 세 명 파견했다가 지금은 두 명 파견시키고 있고요. 미 분양 책임까지 100%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법이 무엇입니까?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감사원법 34조2를 보면 통보조치를 받은 피감기관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조치결과를 회보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 걸리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에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회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 회보하셨습니까?

◇시장 박홍률
- 그때 감사원에서 통보된 바에 의해서 이사회도 개최하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최홍림 의원
- 어떻게 회보했습니까? 어떻게 회보하셨습니까?

◇시장 박홍률
- 일단은 금리부분에 있어서는 5.5%로 되어 있었는데, 5.2%로 하향조정해서 결과를 통보했고요. 나머지 재정부담, 소위 말해서 분양에 대한 책임, 책임이 시가 다 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출자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옛날 협약서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감사원에 뜻하는 바대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런데 왜 목포시가 이렇게 끌려 다니지요? 지방자치단체만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구조 부적정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부적정이라고 했으면 적정하게 만드는 조치가 뒤따라야지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부담을 할 수 없다. 미 분양책임을 질 수 수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왜 따라다니느냐는 거죠. 왜 끌려 다니느냐는 거죠. 이유가 뭐지요?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최소한은 바로 잡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위험부담이 제로인 상태로 공사이익금이나 대출이금이금을 챙겨 가는데요, 목포 시민이 100% 부담을 지고 있는데, 위험부담을, 왜 끌려 다니는지, 왜 이지요?

◇시장 박홍률
-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께서 하셨던 일이라서 정확하게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협약서에 기본적인 협약서에 모든 책임을 2,909억원에 대한 그 협약에 따라서 관련되는 출자회사들도 그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소위 감사원의 통보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100% 처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시장님, 그게 부적정이라고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돌릴 수 있는, 돌려야 하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임시장이 하셨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매시정질문 때마다 이 말씀을 대양산단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 이것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도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았고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끌려 다니지요? 이것 또한 목포 시민에게 죄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가 책임분양각서를 써줬다는 것은 위험부담을 100%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부담을 100% 지면서 대양산단 SPC 의사결정권을 왜 순수한 사기업인 포스코에게 100% 넘겨줘 버린답니까? 이 순수한 사기업인 포스코에 의사결정권을 100% 넘겨줘 버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시장 박홍률
-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약서, 재개정문제에 대해서 는 이미 제가 취임이후에 재개정 부분에 대해서 미 분양 됐을 때 3천억원에 달하는 돈에 대해서 책임은 목포시가 다 져서는 되느냐, 우리는 20%밖에 아니다. 출자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각 참여한 그 업체별로 분양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해라, 이미 SPC에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이미 지시를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시장 박홍률
- 아무튼,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를 받고, 또 추이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 결과가 언제까지 나온답니까?

◇시장 박홍률
- 그런데 문제는 협약서가 민사, 또 어떻게 보면, 체결되어서 공증까지 되어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도 일단은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하는데, 빨리 촉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불응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데, 소송으로 갔을 때 과연 법원에 가서 승소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우리 분양시점에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보다는 일단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직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십시오. 조율을 다시 하고 소송까지 불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회계기준, 투명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이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신가요?

◇시장 박홍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대양산단, 부분 말씀 하시지요?

◇최홍림 의원
- 대양산단, 예, 나머지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투명한 회계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남발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 박홍률
- 수의계약이 잘못되면 안 되지요. 회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장 박홍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혹시 아십니까?

◇시장 박홍률
- 그 부분은,

◇최홍림 의원
- 지난 11월 19일에 개정이 됐는데요, 대양산단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10%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2014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11월 19일에 발효됐는데 요, 그 법이 정하는 대로 출자기관으로 혹시 지정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지요?

◇시장 박홍률
- 11월 19일에 발효됐습니까?

◇최홍림 의원
- 예.

◇시장 박홍률
- 아직 그럼 시행령이 다 내려왔습니까? 아직 시행령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지요?

◇최홍림 의원
- 예, 시행령 다 나왔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최홍림 의원
- 받으십시오.

◇시장 박홍률
- 관계부처로 해서 시행령 내려와서 받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언제까지 출자기관 지정받으시렵니까?

◇시장 박홍률
- 그 법령을 제가 11월 19일,

◇최홍림 의원
- 이미 발효됐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제가 받아서,

◇최홍림 의원
- 2월 28일까지 여유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 예, 받아서,

◇최홍림 의원
- 그때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보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정하는 대로 출자기관으로 2월 28일 안에 지정을 받으시고요.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아서 아까 시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의지대로 회계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공사발주기준을 투명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시장 박홍률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2월 28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 미 분양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경윤 의원님께서 촉구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목포시의 재정을 구조조정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별로 혹시 시나리오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 특히 대양산단 현재의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앞으로 대양산단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최선을 다해도 안 됐을 경우 에 목포시가 다 부담을 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검토하시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별로 시나리오를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월 28일까지 만드셔서 보고해 주셔도 되나요?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 예, 관련 미 분양에 대한 대책,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홍림 의원
- 여러 가지 시나리오,

◇시장 박홍률
- 저희들이 안을 잡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2월 2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 아까 주식회사에서 여러 가지 분양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양산단 주식회사 대표사장이 주도해서 이런 대책 시나리오를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고를 통해서 정종득 전 시장이 정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CEO출신으로 아주 대양산단 미 분양대책팀의 팀장으로 최적임자라고 신문에 제가 기고했습니다. 이 점도 검토하셔서 수일 내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수고하십니다.

◇최홍림 의원
- 다음은 남농미술대전과 목포문학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먼저,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 2013년 사업 정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농 미술대전은 시비 액 1억원, 그 다음에 자부담 5천5백여만원으로 총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행사입니다. 시상금은 5,251만원이고, 경비는 약 1억2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행사입니다. 먼저, 지금 여섯 가지 지출항목을 보면, 시비보조와 자체부담으로 나누어서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것은 2-5 자료화면, 보조금기준을 보면,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서 편성한 것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집행기준규정을 위반한 것이지요?

- 그 다음에 3-1쪽 자료화면, 운영위원 5명의 보상비가 385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노란색 언더라인을 보면 소속단체 임원간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요.

- 그 다음에 도록제작 및 인쇄비, 맨 윗단의 인쇄비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인쇄비 집행기준은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기준이 안 보이고요, 비용을 최소화도록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의문이네요. 1천만원 이상은 공고 후에 입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교견적서 하나만 첨부했습니다. 공고 어디에 했을까요? 또, 지역업체를 사용하라는 목포시의 공고를 무시했습니다.

- 자료화면, 3-1 보면, 출품작가가 79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도록은 1,200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품작가들이 대부분이 외지작가들입니다. 그러면, 수상자를 제외한 외지작가들한테는 이 도록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송한 근거가 없고 과다책정으로 보여 지고요. 이것은 추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시기획비가 1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전시기획비는 기획하고 운반하고 디스플레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은 시비 부분이고, 또 1천2백만원 자부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게 뭐냐면 생각해 봐야 할게 뭐냐면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작가들의 접수비로 이루어진 게 자부담입니다. 이 운영위원들이 십시일반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회사비에 보탠 게 아니고, 작가들의 순수한 접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명백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공금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 그런데 이제 또 주목할 게 뭐냐면 급량비 지출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전시준비작업, 전시작업, 전시준비작품정리작업, 작품반송작업, 작품반출작업, 이게 뭘까요? 작품반송작업이 뭐죠? 아까 1천8백만원으로 모든 기획, 운반, 디스플레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있단 말이에요.

- 그리고 출품한 그림은 해당 날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작품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작가들이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출비용은 뭘까요? 또, 이 전시기획, 디스플레이에 해당된 일용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각 7일, 6일 지불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뭘까요? 전시기획비 1천8백만원도 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 또, 자료화면 2-5 보여주세요. 사무국장 급여 725만5,63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규정을 보면, 상근직원 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판촬영비가 5백만원이 있는데요, 이 도록을 인쇄한 서울업체입니다. 그런데 증빙이 없습니다. 또 110만원짜리 어떤 기획사 영수증, 또 3백만원짜리 ○○이앤디라는 인쇄소, 이 목포업체더라고요. 다행히 두 군데 인쇄소 업체는, 그런데 면세세금계산서가 끊어져 있어요. 인쇄소가 면세사업자인가요? 그 다음에 작품을 두 달에 걸쳐서 접수합니다. 그리고 선정하고 전시 후에 철수하는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너무 길지 않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일괄 답변 드릴까요?

◇최홍림 의원
- 아니오,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개시일 이전에 급량비 등 식당영수증 접대성경비가 지출됐고요. 사업개시일 이전에는 지급하면 안 되지요? 서울, 광주에서 사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부담 처리했네요. 5천원, 6천원, 7천원 짜리부터 136건이 지출됐습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규정 위반한 것이지요? 회수하셔야 되겠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 의원님,

◇최홍림 의원
- 그 다음, 아닌가요? 조금 있다가,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일괄답변 드릴까요?

◇최홍림 의원
- 일괄답변 하십시오. 아니,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사무국 임대비를 120만원 지불했습니다. 2-5 관련 규정 보십시오. 자료화면 사무실 임대료는 편성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개시일 이전인 1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비가 55건이 있는데, 이 55건의 기차요금입니다. 2백만원 정도 되고요. 주유비가 37건, 241만7천원입니다. 또 주차비, 통행료, 택시비가 18건 있는데, 83,600원입니다. 자부담 처리했습니다마는 기차요금은 용산하고 목포간이 대부분이고, 용산하고 광주, 송정간이 대부분입니다. 또 주유비는 목포시 소재 주유소의 영수증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포 소재 작가들은 거의 출품을 안 한다고 했는데, 출품을 안 하시니까 독려하려고 다녔을까요?

- 자부담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접수비입니다. 명백한 공금입니다. 개인카드로 쓰고, 경비 처리한 것도 경비로 인정해 줄까요? 또 2013년도 사업비를 2014년 1월 15일에 금액은 적지만 31만8,227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업종료 후에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 의원님,

◇최홍림 의원
- 그 다음에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자부담 처리한 5,586만6,250원은 작가들의 접수비도 엄연한 공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교부금통장에 입금시키고 통장에서 입출금내역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투명한 회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카드영수증을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자부담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는 자부담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시민의 혈세 1억원, 작가들에게 받은 접수비 5천여만원으로 하는 행사에 상금은 5천만원, 경비는 1억원 지출되었고, 사업기간은 터무니없이 길고, 목포시 관리감독은 형식적인 정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 마지막 정산서, 목포문학상 정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포문학상 정산서, 띄우십시오. 목포문학상은 매년 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천7백만원의 상금을 주고 1천8백만원의 경비를 지출하는 행사입니다. 운영위원회의수당, 이것도 운영위원 회의수당 지급을 236만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참석수당은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두 번째 세금계산서에서는 작품집, 인쇄비 권당 11,440원, 500권 총 5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소요현황을 보면, 59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산서 보여 주십시오, 정산서.

- 이것 과다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출품자가 402명이더라고요. 수상자는 13명 있어요. 출품자들에게 작품비를 줬다면 아까 남농미술대전처럼 발송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발송근거가. 그 다음에 비교견적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4일에 집행한 화환 5백만원, ○○꽃방, 이것 견적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획이라는 인쇄소에서 2012년 봉투발송료 40만원, 문구류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쇄소에서 문구류 파나요? 이것 견적서도 없더라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답변 드릴까요?

◇최홍림 의원
- 그 다음에 2013년 축하꽃, 흉화, 홍보비 등 89만4,46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견적서가 없고 카드영수증만 있습니다. 기획사에서 꽃도 팔고 홍보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서 12월에 32만6,530원에 회의 다과비가 지출됐습니다.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무슨 회의다과비 일까요? 이것도 견적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상식의 플래카드비가 또 등장합니다. 89만4,460원, 전단지가 8천매, 70원 총 56만원이더라고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의원님, 그 지금,

◇최홍림 의원
- 정산서는 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 버리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최홍림 의원
- 아니, 이제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마음이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잘 들으셨지요? 9회에 걸쳐서 시민의 혈세, 8억5천9백만원이 투입된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에 목포 출신 수상자가 단 두 명, 그것도 최우수상이더라고요. 참 이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농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예향 목포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미술대전인데, 목포의 명성이 얼마나 드높여 졌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 소수의 사람을 위한 행사로 전락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여러 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제보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KBS 동영상 보여 주시지요.

-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기사가 잘렸는데요, 그 뒤를 보시면 A교수는 최근 2년 동안 각종 연구활동을 벌이면서 연구참여학생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학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교수는 학생들에게 입금된 자문료를 특정계좌에 다시 송금하기로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 이 행사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장 공정하고 정평이 나 있는 서울 단원 예술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서울 강서구청에서 진행하는 미술전입니다. 사전에 심사위원끼리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심사위원 혼자 배정표를 들고 아무도 없는 전시장에 가서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공무원에게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것을 집계한 다음에 수상작을 발표하는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칭송이 자자한 미술대전입니다. 하지만 남농미술대전은 공정하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제자 출품 명수 당 사전에 수상자를 배정한다는 설과 함께 상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설이 나돌고 있고, 두 작품 출품하면 무조건 한 작품은 입선시켜서 변별력이 없고, 명확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심사기준이 없다는 설, 목포 작가들은 줄이 안 되니까 작품을 출품 안 한다는 설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행사를 더 이상 묵과한다면 이것 또한 시민들께 죄 짓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국장님, 남농미술대전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 아니오,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최홍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고요.

◇의장 조성오
- 잠깐만요!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 의원
- 예.

◇의장 조성오
-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일문일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 진행하십시오.

◇최홍림 의원
-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술문화진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예술문화진흥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더 길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최홍림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너무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한번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알겠습니다. 남동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명성을, 예향 목포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행사였다면 예향 목포시 명성에 어느 정도 이바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제가 좀 길게 답변해도 될까요? 남농미술대전이 실제적으로 남농선생님은 미산, 그 소치가 할아버지이고 미산 선생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남종화의 대가이시고 우리 한국화단의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이름을 걸고 남농미술대전이라는 것이 우리 목포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목포의 큰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여기 남농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는다든가, 최우수상을 받는 이런 수상작에 대해서는 지금 목포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에 귀속해서 지금 노적봉 예술공원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예술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홍림 의원
-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목포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보조금지침, 그것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방금 했던 그 내용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지침입니다. 지금 여기에 남농미술대전하고 여기 목포문학상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위법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 그런데 남농미술대전과 여기 문학상경비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합니다.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는 상당히 수긍이 간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미숙하게 쓰여 졌다는 게 인쇄비가 어떻게 문구사에서 나오느냐, 그런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최홍림 의원
- 인쇄소에서 문구류가 나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문구류가 집행이 됐다니까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상장을 문구류로 분류로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 것도,

◇최홍림 의원
- 이제 세세한 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방금 국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받지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아니오, 그 목의 지출, 불법적으로 집행이 됐다, 아까 전에,

◇최홍림 의원
- 기준이 뭡니까? 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혈세, 똑같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근거 하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을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최홍림 의원
- 민간경상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보다 더 루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집행기준이 잘못, 예를 들면 운영비를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운영수당을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집행됐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의원님께서 좀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의 그 말씀에 수긍한 적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미숙하게 처리되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만약의 경우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집행이 됐다면,

◇최홍림 의원
-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러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홍림 의원
- 당연하시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껴나가시면 안 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 비껴나간 게 아니고요.

◇최홍림 의원
- 자, 국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민간단체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최홍림 의원
- 차이점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최홍림 의원
-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떤 보조금이 됐든지,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목포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셔야 됐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당연히 하고, 이 보조금 집행기준에,

◇최홍림 의원
- 자, 거기까지 하시고, 됐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 목포문학관은 2006년에 시비 25억원, 국비 25억원으로 건축됐습니다. 연간 일반운영비가 약 1억3천8백만이고, 민간행사보조는 문학상 4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8건의 행사에 7천6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최홍림 의원
- 하지만 예향 목포는 문인들이 문학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하기만 합니다. 예술인들에게는 말로만 예향인 거죠. 과거 박화성을 중심으로 문인들이 목포로 모여 들어서 목포를 이야기 하고 인간의 애증의 삶과 애환을 글로 표현하는 문학의 산실이 목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고 진정 목포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목포를 알리는 상을 만들어 시민의 혈세로 상금을 준다든지,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하면서 작가의 향수나 발자취는 느낄 수 없고, 이정표도 없는 생가터 복원에 열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헤밍웨이의 세계적인 명작 노인과 바다의 테마를 구성한 쿠바 아바나의 라테라자카페, 헤밍웨이의 친구인 쿠바의 어부를 모델로 세계적인 문학이 탄생한 쿠바의 헤밍웨이의 작업실 등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목포가 이런 문인들을 배출할 유능한 작가의 산실 역할을 해야 하며, 상을 주는 것이 목포를 예향의 고장이라고 알릴 수 있다는 보여주기식 발상에서 벗어나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런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색내기행사가 아닌, 고향을 사랑하고 걱정했던 박화성, 차범석, 김현, 김우진의 정신을 살려서 목포를 진정한 문학의 산실역할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 목포문학상, 목포를 주제로 한 남도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 삶의 현장을 표현한 작품은 드물고, 6회를 거듭하는 동안 목포 출신 작가는 단 한명 수상했습니다. 신인상일 뿐이었습니다. 남농과 목포라는 이름만 빌린 이런 전국 단위행사는 국비를 받아 해야 위상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목포 문학상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목포문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화성선생, 김우진선생, 차범석선생, 김현선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우리 한국문학사의 걸출한 정말 출적을 남기신 그런 분들이 우리의 고장 출신이십니다. 이 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한,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목포문학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문인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문학상이라는 게 거기를 문학등용문이 아니라 문인들이 많이 등단하는, 시민상 말고, 본상은 실질적으로 기성문인들이 여기에 많이 참가를 합니다. 상금을 보고 물론, 상금이 많으면 역량 있는 작가들이 많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포를,

◇최홍림 의원
- 짧게 말씀하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목포를 소재로 해서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한 그 문인들이 아, 목포에 그래도 다른 고장에 비해서 이런 문학상이 있구나, 했을 때 목포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을 문학의 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최홍림 의원
- 상을 주면, 문학의 자긍심이 높여지는 목포가 되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요,

◇최홍림 의원
- 목포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문학상을 공모하고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문학후학을 발굴하는데 문학의 고장으로서 목포시를 홍보한다는데 과연 지역의 문인들 대다수가 이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안타깝습니다. 이 상으로 인해서 목포 문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창작의욕을 얼마나 고취시켰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 상을 수상하는 대부분의 타지 문인들이 목포문학상을 수상하고도 자신의 수상사실을 경력이나 이력에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질문,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런 게 아니고요, 문학상을 목포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걸 왜 안 밝히겠어요? 다만, 이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목포문학 신인상이라고 있는데, 신인상에 대해서는 상금도 적거니와 실질적으로 문단에 등단한 사람들은 상당히 본상에 대해서 상금이 높으면 상당히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목포 일부 인들이 그런 말이, 문학인들 중에서 나온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목포 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 저는 몇 번 응모도 해 봤습니다마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목포문학상의 목포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목포 작가 한 명 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다른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목포 출신들이 다 상을 가져가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목포문학상으로서 가치가 없겠지요. 전국 문인들이 여기를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 문학상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상을 받음으로써 상금도 이번에 1천만원 정도 한다 하면, 다른 문학상 못지 않습니다. 경주가 1천만원에 문학상을 걸고 있고요.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서 1천만원의 상금을 건다면 상당히 역량 있는 작가들이 이 목포문학상에 도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홍림 의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수상경력이나 이력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포문학상에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상금을 주면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농미술대전이나 목포문학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계속 일방적인 질문만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들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만약에 보조금법에 어긋나게 집행이 됐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그리고 문학, 예술이라는 게 이 보는 관점에 따라, 아까 전에 남농미술대전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지금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어느 대회나 심사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공정성은 누구보다도 이 심사위원들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예술은, 특히, 보는 관점이라든가, 그 작가성향에 따라서 이 수상작이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심사위원이 외부응모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공개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상당히 그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약이라든가, 운영규정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공정성에 해가 갔을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규약과 규정, 이것을 전부 교정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문인, 가수, 화가 등 지역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사실 저희들이 아까처럼 목포문학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렇습니다. 목포문학상도 마찬가지이고, 남농미술대전도 마찬가지이고, 목포출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됐는데, 우리 지역 출신들이 한 명도 타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본상이나 대상, 이런 상은 전국에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 목포로 한정시키지 않지만 신인상 같은 경우에는 목포로 남도작가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목포 사람들만이 제한을 둔다든가, 또 전라남도로 한정을 해서 소재를 주면서 남도정서에 부합되는 소재를 주어서 이것에 관련된 작품을 제출해라 한다면, 목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수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남농미술대전도,

◇최홍림 의원
-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요되고 어려운 문인, 가수, 화가등에 이런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좋은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좋은 대책 마련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감사합니다.

◇최홍림 의원
-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충실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서면질문과 서면답변 포함)
이전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