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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편의시설 점검, 원칙무시한 행정 비난
작성자 박00 작성일 2010-10-17 조회수 911
목포시 편의시설 점검, 원칙무시한 행정 비난
자체점검으로 적합판정 내려 이동약자들 피해 속출



[내외일보=호남] 고민근 기자 = 목포시가 편의시설 점검요원들이 해야 할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점검을 자체직원이 점검을 마쳐 적합판정을 받는 등 원칙을 무시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을 할수 있다’는 어떠한 조례나 시행규칙이 없음에도 자체점검을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 이동약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는 지적이다.

목포시의회 서미화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월 시정질의를 통해 “목포시는 지난 2009년 44건에 대한 건축물 사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44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에 준공한 하당보건소의 경우 장애인 주차공간이 포장이 돼 있지 않아 휠체어가 이동할수 없음에도 자체 점검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준공검사를 받는 등 원칙을 무시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목포시가 최근에 복원한 삼학도 공원의 보도는 휠체어가 지나갈수 없을뿐더러 휠체어가 넘어설수 없을정도로 턱이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들이 공원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이와함께 목포시는 지난 2006년 전국최초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관한 사전점검조례를 제정’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요원을 선발 자체 교육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편의시설 점검요원들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현재 목포시에는 건축사 및 학계, 그리고 장애인(시각·지체)으로 구성된 2개조 10명의 점검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점검단은 수시로 양성 및 보수교육을 통해 충분한 역할을 기대 할 수 있음에도 목포시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점검 요원들을 활용한 사전점검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미화 의원은 “목포시가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단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이동약자들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사전점검단의 충분한 활용이 목포시에서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복지과 관계자는 “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 간담회와 함께 실무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말해 형식적인 실무교육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한편 목포시에는 2010년 현재 15,000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65세이상 노인은 24,000여명으로 약 4만여명이 이동약자에 해당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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