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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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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노경윤 의원 회의날짜 2014-09-24
회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노경윤 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옥암동·삼향동·부주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목포시의 제10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첫째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2년 6개월이 넘도록 개관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방치하고 있는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밀폐된 공간에서 펌프교체작업 도중 가스질식사고로 발생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목포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규모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민의 혈세 222억원을 투자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2년 6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방치하고 있는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첫째, 수산식품지원센터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지금까지 운영비 문제 때문에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사업계획, 공정계획, 세부추진계획이 잘못되어 2년 6개월동안 연구인력과 직원채용을 하지 않아 연구시설과 생산장비구축 등 공기지연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 셋째,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초기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일정계산을 소홀히 하여 공사기간이 2년 6개월 지연되어 시민의 혈세 약 15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사업추진결과 문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건립사업은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건축공사, 연구시설 및 생산장비구축, 직원채용계획 등 세밀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2년 6개월 동안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으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2년 6개월 늦어져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고, 2년 6개월 동안 시민의 혈세, 약 15억원을 낭비하였으며, 목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홍률
-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본 의원이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수산식품지원센터 내년도 운영비가 얼마나 되고, 센터 개관일정에 대한 목포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원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북항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상 3층에 지하 1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22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투입된 것이고요. 여기는,

◇노경윤 의원
- 시장님!

◇시장 박홍률
- 예.

◇노경윤 의원
-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박홍률
- 아, 그렇습니까!

◇노경윤 의원
-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운영비는 센터인력이 원래 T/O가 총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모두 포함해서 약 1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지원센터는 그동안의 이 조직을 목포시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라남도의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2012년부터 약 20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저희 목포시 입장에서는 민선5기, 과거에 도에서 맡아주기를 바랐고, 그런데 도는 검토할 듯하다가 긍정적으로 하다가 결론은 목포시가 해라, 기간이 좀 오래간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금년부터 지금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연구장비는 어느새 나름대로 조달이 됐고요.

◇노경윤 의원
- 시장님, 답변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옆으로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신대로 운영비가 연간 12억원 들고, 내년도에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내년도 3월에 개관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구생산장비가 다 완료가 되면, 구축이 되면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을 이용한 고기능성 식품연구를 위한 R&D사업하고 목포해양대 씨그랜트사업, 목포대학교에 있는 천일염연구센터 등과 공동R&D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이러한 것들이 목포의 수산식품에 대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방금 시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수산식품지원센터는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산식품이라는 게 우리 목포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일원에서 생산되고 있고, 서남권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든지,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목포시가 목포시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 사업을 따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봅니다. 아까 우리시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도나 국가에서 하되, 위치만 목포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 사실은 그렇게 되었으면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노경윤 의원
-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도 수산물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수산식품지원센터 3층에 입주해 있는데 그게 면적 1,117평방미터 약 350여평 됩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공짜로 도 안전성검사센터에 주고 있는데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의 임대계약도 없이 현재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0평, 약 400평을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 한 5백만원이면 350평, 400평이 얼마입니까?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도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민선5기 정종득시장이 한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수산식품지원센터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활성화 대책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K-씨푸드산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소금이라든가, 젓갈식품산업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이쪽에도 우리가 연대해서 건의해서 끌어오는 작업을 하고요. 목포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쪽의 씨푸드타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진도, 신안 쪽에서 미역이라든가, 이런 해조류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기 같은 경우도 그냥 생조기로 해서 바로 유통만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조기를 어떻게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해서 기왕 우리 목포시가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는 상태에서 과거는 과거이고, 새로운 시장이 우리 집행부와 함께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잘 긍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목포시는 수산물의 집산지입니다. 목포 인근에서 위판되는 수산물 위판액이 목포 수협에서 약 1천5백억원, 신안지역에서 1천억원, 그래서 2천5백억원 정도의 수산물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수산물브랜드화사업 하고, 수산식품브랜드화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위판고가 한 2천5백원 준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않기 때문에 원료만 파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물 가치를 배가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5천억원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6천억원, 7천억원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출을 올리게 되면 어떤 유발효과가 있냐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목포에는 거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가공도 하고, 제조도 하고, 포장도 하고, 또 이것을 막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년, 30년 전에 사실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째 해야 될 일은 수산물브랜드화 사업하고, 수산식품브랜드화사업을 우선하고 아까 말한 R&D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바이오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하고 저는 우선해야 될 일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기 같은 경우도 현재 상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자로 판매했을 때 관광객들이 이것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 가지고 가기가. 부피도 클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소포장해서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면 20마리, 싱싱하게 소포장해서 디자인도 잘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 갈치 같은 경우는 토막만 내서 소포장해서 팔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선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꼭 우리 목포시가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홍률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떤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홍률
- 우리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의 연구와 좋은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도 그런 방향으로 함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박진감 있게 2015년 3월에 저희들이 개관과 동시에 바로 착수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목적은 이런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수산물지원센터를 220억원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초기 단계에서 이런 계획들이 잘못되어서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년 3월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2년 9개월 정도 이렇게 놀리고 있는 상태에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모든 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 예, 동의합니다.

◇노경윤 의원
-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수산물 수출 선진화단지를 조성해서 인근 연근의 수산자원을 이용해서 제조도 하고, 가공도 하고, 포장, 유통, 마케팅 등을 활성화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특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선진화단지를 유치하면서 국비를 정부에서 955억원, 시비를 425억원 해서 총 1,421억원을 투자해서 선진화단지에서 근무하는 기업수가 84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잘 알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부산지역 수산물가공산업의 글로벌화,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수산가공제품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했고, 수산물 포장디자인을 개발했고, 또 거기에서 수산물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서 바이오식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한 사례를 이렇게 봤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동에 가면 안동 간고등어라고 있어요. 저도 가서 이렇게 먹어 보고 우리 시민들도 아마 여행 도중에 가서 간고등어를 드셔보셨을 텐데, 안동 같은 경우는 바다에 인접하지 않는 산골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어를 간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연간 매출액을 1천2백억원 정도, 연간 매출액을 올렸고, 고용인원은 약 2천명 정도고용창출을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 간고등어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은 잘 알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브랜드화 사업에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안동 간고등어,
◇시장 박홍률
- 간고등어는 옛날부터 선전이 많이 되어서 암에 아주 좋은, 새로운,

◇노경윤 의원
-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영광 같은 경우는 정말 조그마한 자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금년 추석에는 영광에서 모시떡을 사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시떡 하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제가 지켜봤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자치협의회 전국 행사를 할 때 가서 보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송편 두 개씩을 넣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모든 관람객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러면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목포시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 재료만 그렇게 팔지 말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목포시에는 대형 냉동이라든지, 냉장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판 된 고기가 외지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기업을 유치하든지, 투자자를 유치해서 대형냉동이라든가, 냉장창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 싱싱한 수산물을 저장해서 그 수산물을 제조도 하고, 가공도 하고, 포장도 하고, 유통도 하는 그런 선 순환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 예, 냉동, 냉장시설은 우리 수협이전과 관련해서 354억원, 추진하면서 꼭 기필고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런 사업들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동명동에 제빙시설이 있어서 제빙탑을 통해서 선창으로 이렇게 얼음을 나르는 광경을 봤는데, 현재 제빙공장도 없고 제빙탑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포에 와서 위판 해야 될 어선들이 타 지역으로 부산이나 인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위판 하러 갑니다. 그렇다 보면, 목포 수협의 위판고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그 다음에 또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부산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수산물 선진화 단지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해양수산부라든가, 수협중앙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정책적인 조율을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목포만의 수산산업브랜드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의 수산물소비가 막대하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목포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화 상품을 개발, 중국시장을 공략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아시안게임 할 때 인구를 보니까 중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13억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을 공략하면 앞으로 목포시의 브랜드화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항도 꼭 염두해 주시고,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중국인들도 이제는 아주 깨끗한 생선, 깨끗한 수산식품을 먹기를 원합니다. 특히, 로얄층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노경윤 의원
- 따라서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우리 지역의 수산물 브랜드화 전진기지로 삼아서 수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품질의 표준화 및 상품화, 홍보마케팅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산물브랜드화를 목포시에 중점전략산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민관 산학협력을 통하여 목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산산업을 발전시켜 옛 목포시의 영광을 되찾아올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수산분야 전문가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목포의 비전은 바다에 있고, 목포의 미래도 희망도 21세기 친환경 먹거리도 바다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시장 박홍률
- 예, 동의합니다.

◇노경윤 의원
-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물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수산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목포시는 잘 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 해양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 예, 동의합니다.

◇노경윤 의원
- 혹시 시장님께서 수산식품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다보니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음 놓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노경윤 의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제안을 하셨습니다. 적극 동감하고요. 역시 우리 수산, 수협 등 수산종합지원단지가 북항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내년 3월 이후에 정상 가동이 되게 되고 씨푸드타운이 북항에 정상적으로 다 영업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수산물위판 또는 가공, 유통, 또 아까 말씀하신 중국인 13억명, 여기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좋은 브랜드화 된 우리의 식품을 중국에 판매를 할 경우에 목포시의 발전에 상당한 플러스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윤 의원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포시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목적은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브랜드화사업, 또 수산식품브랜드화 사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좀 역점을 가지고 해주시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연구사업이라든가, R&D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업보육을 한다든지, 관련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제품의 안전성 검사라든지, 성능시험을 한다든지, 수산산업, 아까 말씀하신 집적화 단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집적화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도 수산산업을 하는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기술도 이렇게 이전도 받고 정보를 이전받아서 수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 드린 한 가지 수산물 선진화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대양산단에 수산물 고부가가치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양산단의 수산물선진화단지가 식품산업단지는 있어도 되지만, 선진화단지는 대양산단이 아니고 항구 쪽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수협이 이전되면 그쪽의 냉동이라든지, 냉장창고가 온다고는 하지만 수산물선진화 단지를 추진할 때는 수협 인근에 있고 항구하고 접해있어야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래 우리시가 먹고 살 그런 것들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또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에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노경윤 의원
- 단장님, 밀폐된 공간에서 펌프교체작업 도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
- 의장! 긴급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성오
- 예, 정영수 의원님!

◇정영수 의원
- 원활한 시정질문을 한 회의규칙을 검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이 질문내용이 저하고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노경윤 의원
- 서면질문 하셨잖아요.

◇정영수 의원
- 저는 서면질문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본 의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의장 조성오
- 정영수 의원님, 최소한 50분은 노경윤 의원님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고 정영수 위원장님이 할 때, 조율이 좀 안 됐습니까?

◇정영수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정질문 요지서를 먼저 냈고,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은 나중에 중간에 들어 왔잖아요. 제가 소관 위원회이고, 저한테 상의라도 해서 하신다고 해야지, 상의 없이 본인이 하면 되겠어요! 저는 시정질문을 뭘 합니까?

◇노경윤 의원
- 제가 상의를 했고요. 운영위원장한테 말씀 드렸고,

◇정영수 의원
- 운영위원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저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노경윤 의원
- 정영수 의원한테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세요, 제가 한 다음에,

◇정영수 의원
-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라도 본 의원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

◇노경윤 의원
- 내용 자체가 아마 다를 거예요.

◇정영수 의원
- 내용이 똑같지, 뭐 달라요. 중간에 하시면, 먼저, 말씀을 해야지요.

◇노경윤 의원
- 제가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이다 보니까,

◇의장 조성오
- 잠깐만요!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보도록 중계를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소한,

◇정영수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먼저 제안서를 냈고, 의견서를 냈고, 시정질문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아무 상의 없이 먼저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회의규칙에도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노경윤 의원
- 제가 미리 접수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 기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영수 의원님께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이것 내용이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 내용은 안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기 위한,

◇의장 조성오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방금 우리 노경윤 의원님께서 이해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정질문 시간을 드리고 다음 하실 때 충분히 하십시오.

◇정영수 의원
-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께서 정식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정영수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 요구한 날 이틀 전에 이 내용을 줬습니다. 시정질문 서면질문하고 같이 그때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서 당초에 기재된 사항만 기재되고,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영수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 예, 진행하십시오.

◇노경윤 의원
- 죄송합니다. 국장님, 밀폐된 공간에서 펌프교체 작업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안전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다소 밀폐된 공간에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수정에 고여 있는 유입수에서 발생한 가스로 인한 중독사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밀폐공간은 지금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밀폐공간은 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냐면,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입구에 이제 들어가려면 안전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식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 줘야 작업자가 들어갈 때 여기에는 가스가 있구나, 그래서 산소농도를 측정한다든지, 유해가스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든지, 산소 부족사태가 있는지, 위험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여부가 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업자들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물론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왕래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윤 의원
- 그래서 제가 엊그제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현장 입구에 가기도 전에 저는 가스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근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매일 그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중독이 됐는지 가스에 대한 그런 위험이라든지, 경고, 긴장된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안전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전표시가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그것들을 좀 개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노경윤 의원
- 현재 그 사고 난 후로 안전표지판을 해 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크기가,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표지시설도 그렇고요, 산소측정기 비치나, 환풍, 환기시설 설치 같은 것, 전부 완비를 해서 추후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제가 이것 때문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밀폐공간을 파악을 미리서 해 놔야 돼요. 어디, 어디가 밀폐공간이고, 그 밀폐공간에는 유해가스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목록화해서 직원들이 전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인지를 하고 있어도 다른 외부 작업자들이 유입될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한테 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허가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작업해도 좋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노경윤 의원
- 그리고 이제 보호 장비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훈련을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받아서 그에 따른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사고를 당했을 때 연락체계라든지, 또 그 다음에 구난하는 방법이라든지, 산소호흡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 부분을 사전 사후적인 상황들까지 모두 포괄해서 매뉴얼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제가 이제 향후 밀폐공간 작업시 가스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목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사실은 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이 일부를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업 전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매뉴얼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 인력이 작업을 할 때는 담당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인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명시한 그런 확실한 계약에 의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종 시설장비나 안전보호 장구에 대해서 평상시 점검을 해서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렇게 해서 차후에 이런 안전사고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제315회 임시회 회기 때 추경예산심의에서 북항환경관리사무소 가스질식사망자에 대한 보상비를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보니까 사망자 배상금이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배상금입니다.

◇노경윤 의원
- 사망자 배상금 2억6천만원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맞습니다.

◇노경윤 의원
- 언제 지급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8월 11일에 지급됐습니다.

◇노경윤 의원
- 8월 11일에요, 그러면, 2억6천만원에 대한 지급은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노경윤 의원
- 아, 그래요? 예비비 항목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방재정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8번 한번 보죠. 8번. 지방재정법 43조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인데, 43조 3항에 보면, 예비비를 의회에서 내용을 보면, 예산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은 2014년 5월 28일에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이전에도 예산에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사용은 43조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람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급한 근거가 뭐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나 사고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시점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재난을 당했다든지, 어떤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한다든지, 재난을, 천재지변이 생겼다든지 해서 재난이 생겨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본 의원이 말한 대로 목포시에는 1년이면 수백 건의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목포시가 이런 식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을 준다면 목포시 예산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일부 예산 쪽에서는 배상금을 보상금 형태로 편성을 하는 사례도 있기 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일종의 예측 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부결하거나 폐지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의회에서 부결을 하거나 삭감을 한 사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나 그런 것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굳이 꼭 이야기를 한다면 저 조항은 사실은 11월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논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의회에서 권고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목포시와 사망자 유족과 합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합의한 사항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다보니까 시민하고 합의한 사항도 우리가 귀속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먼저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노경윤 의원
- 그래서 이제 합의내용을 보니까 정종득 시장이 임기 3일을 남겨 놓은, 3일 전에 이것을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 합의내용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것을 판단했을 때 이 합의 내용은 비합법적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공사 근로자가 안전사고, 산재를 당했어요. 이것을 목포시가 무슨 근거로 어떤 명목으로 목포시장이 합의를 합니까? 목포시장은 시민이 선거를 해서 목포 살림을 하도록 선출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집행할 때는 목포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 그런데 제315회 임시회 제1회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억5천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포시가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법에서 뭐 20%가 있다, 그러면, 20%만 우리 목포시가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정종득 시장이 불합리한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목포 시민을 대신해서 정종득 시장님께 구상권 청구할 것을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이 건은 우리 목포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시설이냐, 하는 그런 판단기준을 하게 되고, 또 공공시설이 유지관리에 있어서 책임은 꼭 하자가 있어야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하자가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작업자에게 의무 부과를 한 상태라 한다면 작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전적 절차가 없이 작업이 시행이 되어 있고, 또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일어난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범주 내에서 법 계상이 이루진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제 입장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 의원
- 그래서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의 시설내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를 잘못한 목포시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합의 자체도 법령상 맞지 않는 한 거라면 그때 당시 합의를 해 준, 합의도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 분이 이 돈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구상권은 합의하신 분에게 책임 있다 고 한다면 그 분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 4번 한번 보시지요. 재난발생합의금 이행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박홍률 시장님께 합의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넘겨보세요. 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제일 끝에 6번, 6번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수사결과에 앞서 선 합의 이행의 타당성 제기 우려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목포시의회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이런 집행을 하셨어요.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 사인을 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 43조의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박 시장님께서 사인을 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박 시장님이 이 사항이 법령상 합의를 해주고 우리 안전사고 난 것에 대해서 목포시가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없다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했다면 박 시장님이 결재를 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 그렇다고 한다면 3억5천만원, 부상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3억5천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분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 건에 있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에서 공공시설을 관리자로서 어떤 의무나 관리책임주체로서 시행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전적 조치가 미흡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모든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래서 이번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일어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사망사고는 목포시청 감독근무자, 작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하지도 않은 밀폐재해위험장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다가 일어난 인재라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공간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밀폐공간작업 허가제도를 마련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낮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감독공무원이 작업자에게 작업허가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노경윤 의원
- 세 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목포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규모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의장님을 통해서 서면질문 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과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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